[상간남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간남 위자료 합의금 3억 원 승소 — '103·104조 무효·감액' 항변 방어, 1심 전부 인용·2심 조정 확정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으로부터 손해배상 3억 원 합의를 이끌어 낸 뒤 미지급 합의금 1억 3,800만 원과 연 12% 이자의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103·104조 무효·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항변을 격파해 1심 전부 인용, 2심 조정으로 형사고소 취하·구상권 포기까지 확정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외도위자료·부정행위손해배상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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