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협의이혼 vs 조정이혼 vs 소송이혼
협의이혼 vs 조정이혼 vs 소송이혼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혼을 하실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또는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생활을 하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많이 들고,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이혼을 고민하시면서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여야 되는지, 조정이혼으로 하여야 되는지, 이혼소송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며 ‘내가 우유부단을 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구나’ , ‘나도 나 자신이 너무나 답답하다.’ 이런 자책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상담을 하며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의뢰인분들게 해당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은 대체 뭘까?
이 3가지 방법은 절차나 효력 등에 대해서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실지는 먼저 설명을 드린 뒤 각각의 상황들을 정리하여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협의를 하여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강제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양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며 그 어떠한 누구도 해당 협의에 대해서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시기 전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협의이혼 신청서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기재하는 란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법원에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해당 날짜에 출석을 해서 이혼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며, 그 이후에 이혼신고를 하셔야지 이혼이 완료가 됩니다.
간혹,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이혼이 무효가 되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혼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법원에 이전에는 언제든지 한쪽 일방이 취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상대방이 안심하면 상대방에 대한 증거수집 등을 완료한 뒤 공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이면서 불안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 조정이혼
조정이혼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협의이혼과 비슷하지만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조정이혼의 케이스에도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예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고, 조정이혼이 완료가 되면 강제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조정이혼은 변호사가 직접 대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가 선제적으로 정하고 대처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크게 없습니다. (이 경우 경험 많은 변호사에 해당된다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조항들이 복잡하거나 하는 경우 조정을 하여도 각종 리스크에 대비하지 않으면 조정이혼을 하더라도 상담을 하다 보면 조정이혼을 잘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
조정이혼은 양쪽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셔도 되고, 한쪽 일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셔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양측 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혼은 보통 1달~3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법무법인 대진 이혼전문센터에서 가장 빠르게 조정이혼을 종결시킨 사례는 평일 기준 약 10일 정도 소요된 사례가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이혼에서 다른 소송의 절차들을 활용하여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혼을 하였다가 양 당사자분들의 의견대립이 심하여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보다 조금 더 시간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이혼소송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혼소송은 양 당사자의 의견 대립이 심하여 합의 등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 또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벌을 주고 싶은 경우, 나의 권리를 제대로 찾고 싶은 경우, 재산 은닉이 의심이 되는 경우 등에 선택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은 양측이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법원에서 판결이라는 것을 내려줍니다.
즉, 제 3자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혼소송이라고 하면 무조건 싸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나의 억울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나는 어떤 이혼을 선택해야 될까?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래의 경우를 한번 보시고 나는 어떤 이혼을 해야 될까?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가. 협의이혼을 하면 좋은 경우
⓵ 일단 크게 나눠야 되는 재산이 없다. (보통 5천만 원도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⓶ 미성년자녀가 없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에 기재하는 것보다 조정이혼, 이혼소송에서 조금 더 많은 면접교섭권 등의 권리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⓷ 서로가 잘못이 없다.
⓸ 상대방이 향후에 나를 해코지할 염려가 없다. 또는 역으로 공격할 경우가 없다.
⓹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협의사항을 상대방이 지킬 것이다.
나. 협의이혼을 하면 안 되는 경우
⓵ 상대방이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⓶ 상대방의 밑바닥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⓷ 내가 포기를 하는 만큼 상대방이 자녀에게 더 신경을 쓸 것이고, 나를 더 배려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
⓸ 모든 게 다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이처럼 4가지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경우 절대로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을 말리고 싶으며, 다른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가 이 4가지의 경우를 기재한 이유는 몇만 건의 상담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4가지 종류의 상황이 후회를 제일 많이 하고, 되돌리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처럼 4가지의 경우를 기재하였으며, 모두 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라면 꼭 이혼전문변호사와 말씀을 나눠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