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간남에게서 받아 낸 3억 원 합의, "무효·감액"이라던 항변을 무너뜨렸습니다.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금 이행 관철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과 손해배상 3억 원 합의를 이끌어 낸 협상력
- 상대가 잔액 지급을 멈추자 미지급 합의금 1억 3,800만 원 이행소송 제기
- 민법 제103·104조 무효·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항변을 격파해 1심 전부 인용
- 2심 조정으로 조기 지급·형사고소 취하·배우자 구상권 포기까지 확보 (재판상 화해 확정)
매일 아침 같은 사무실 문을 열 때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그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그리고 상대방과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자와 동료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도, 특수한 직무 탓에 부서를 옮기거나 이직하는 일이 쉽지 않아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의뢰인이 원한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변호사는 감정이 아니라 합의서로 답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3억 원,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연 12% 지연이자, 비밀유지 의무와 근무지 이동 조항까지 담긴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상대가 1억 6,200만 원을 지급한 뒤 잔액을 멈추고 "합의가 무효이거나 과다하니 감액해야 한다"고 버티자, 대진은 그 항변을 정면으로 무너뜨려 1심에서 미지급 합의금 1억 3,800만 원 전부를 인용받았고, 2심 조정으로 조기 지급과 고소 취하까지 확정했습니다.
부정행위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가 중간에 지급이 끊기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 상대는 대개 "합의가 무효"라거나 "금액이 과다하니 감액해야 한다"고 버팁니다. 합의서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넣어 두었는지, 무효·감액 주장을 법리로 막아 낼 수 있는지가 남은 돈을 받아 내는 열쇠입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심) · 수원지방법원 (2심 항소심)
- 의뢰인 지위
- 원고 · 피항소인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청구한 남편)
- 사건 유형
- 약정금 청구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금 이행)
- 청구 내용
- 상간남에 대한 미지급 손해배상 합의금 1억 3,800만 원 및 연 12% 지연이자
- 상대방 지위
- 피고 · 항소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 판결 결과
- 1심 전부 인용 → 2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조기 지급 · 형사고소 취하 · 배우자 구상권 포기)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배우자, 그리고 상대방과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와 동료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순간, 의뢰인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럼에도 매일 같은 사무실에서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수한 직무 특성상 부서를 옮기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우울감 속에서 의뢰인은 스스로 협상을 이어 갈 자신이 없어, 부정행위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아 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감정 대신 합의서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사내에서 부정행위가 알려지면 퇴직 사유가 되는 회사 정책, 같은 부서에서 매일 마주해야 하는 특수 사정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부정행위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받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합의서에는 분할 지급, 한 회차라도 밀리면 잔액 전부와 연 12% 이자를 물게 하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 비밀유지 의무와 그 위약벌 1억 원, 근무지 이동 조항까지 촘촘히 담겼습니다. 감정적 사과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상간남소송급 합의를 설계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합의에 따라 1억 원과 5,000만 원, 이후 6개월간의 분할금 1,200만 원까지 총 1억 6,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잔액 지급을 멈추었고, 소송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꿔 "대리인의 압박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라 민법 제103·104조에 따라 무효이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통상 상간 위자료의 약 10배에 이르는 과다한 금액이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진은 상대의 방어를 정면으로 되받았습니다. 협상은 겁박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지급 가능 금액을 제시하며 이루어진 정상적 교섭이었고, 이 합의는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정산한 배상 약정이라는 점을 법리로 짚었습니다. 법원은 대진의 논지를 받아들여, 이 사건 합의가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가 아니고 감액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미지급 합의금 1억 3,800만 원과 연 12% 이자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부정행위 합의금, 받아 내는 설계가 절반입니다
합의서에 기한이익 상실·지연이자·위약벌을 담아 두어야, 상대가 지급을 멈춰도 잔액 전부를 한 번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합의의 유효'와 '이행의 강제'를 동시에 겨눈 설계
대진의 전략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상대가 훗날 뒤집지 못하도록 합의 자체를 견고하게 설계하는 것. 둘째, 지급이 끊길 경우 즉시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행 강제 장치를 심어 두는 것. 합의 단계부터 소송을 내다본 설계였습니다.
합의서에는 분할 지급 일정과 함께, 한 회차라도 지급을 어기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미지급 잔액 전부에 연 12% 이자를 물게 하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사내 부정행위가 퇴직 사유가 되는 회사 정책과 근무지 이동 조항, 비밀유지 위약벌은 합의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래는 변호사의 지도로 정리되어 변론에 투입된 자료들입니다.
합의서의 각 조항이 곧 소송의 무기가 되도록 설계한 것이 이 사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 확보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서 | 상대가 부정행위와 지급 의무를 스스로 인정한 서면으로, 부정행위를 재입증할 필요 없이 청구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 상간남소송급 책임을 확정 |
| 기한이익 상실 특약 | 한 회차만 밀려도 미지급 잔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음을 근거로, 남은 1억 3,800만 원 전액과 연 12% 이자를 한꺼번에 관철 |
| 약정금 납입 내역 | 상대가 이미 1억 6,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로 합의의 존재와 유효성을 스스로 증명하게 하여, 무효 주장의 자기모순을 부각 |
| 비밀유지·위약벌 조항 | 비밀유지 의무와 위약벌 1억 원의 대가성을 제시하여, 3억 원이 과다·불공정하지 않은 합리적 합의임을 입증 |
| 근무지 이동 조항 | 같은 부서에서 마주쳐야 하는 고통을 덜기 위한 조항이 담긴 사실로, 합의금 산정의 특수 사정과 상대의 불이행을 함께 입증 |
| 협상 경위 진술 | 상대가 먼저 지급 가능 금액을 제시하며 교섭한 정황으로, "겁박에 의한 강제 합의"라는 무효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
| 사내 부정행위 정책 정황 | 부정행위가 알려지면 퇴직 사유가 되는 회사 정책을 제시하여, 비밀유지 대가와 합의금 규모의 정당성을 뒷받침 |
| 원천징수·급여 자료 | 의뢰인이 상대의 불이행으로 휴직·부서 이전 끝에 낮은 인사평가와 급여 손실을 입은 정황을 제시, 외도위자료 이상의 실질 손해를 부각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합의가 유효한가"와 "약정대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진의 변호사는 합의 단계에서 이미 이행 강제 장치를 심어 두었고, 소송에서는 상대의 무효·감액 항변을 하나씩 법리로 무너뜨렸습니다. 다섯 가지 공격이 각각 판결문의 어떤 판단으로 돌아왔는지 함께 보십시오.
①통상 위자료의 약 10배, 3억 원 합의를 이끌어 낸 협상 — 상간남위자료
대진은 사내 부정행위가 퇴직 사유가 되는 회사 정책과 같은 부서 근무라는 특수 사정을 지렛대로, 부정행위 손해배상금 3억 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통상 상간 위자료를 크게 웃도는 규모였음에도, 법원은 이러한 특수 사정을 참작해 합의금이 과다·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②민법 제103·104조 무효 항변의 정면 격파
상대는 "겁박에 의해 궁박·무경험 상태에서 서명했으니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진은 상대가 먼저 지급 가능 금액을 제시하며 교섭한 정상적 협상 경위를 제시했고, 법원은 "피고의 궁박·무경험·경솔을 이용한 사회질서 위반 행위나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항변의 무력화
상대는 "합의금이 과다하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해야 한다"고 물러섰습니다. 대진은 이 합의가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예정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정산한 배상 약정임을 짚었고, 법원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약정으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④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잔액 일시청구·연 12% 관철 — 부정행위손해배상
대진은 합의서에 심어 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발동시켰습니다. 상대가 분할금 지급을 멈춘 이상, 미지급 잔액 1억 3,800만 원 전부와 그에 대한 연 12% 약정 지연이자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논지였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며 가집행까지 선고했습니다.
⑤2심 조정에서 부수이익까지 확보한 마무리
상대가 항소하자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진은 조기 종결과 함께 분쟁의 뿌리를 정리하는 조건을 관철해, 미지급 합의금의 조기 지급과 더불어 상대방의 형사고소 취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까지 조정 조항에 담았습니다.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이 결과는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합의 단계에서 이행 강제 장치를 미리 심어 두고, 소송에서는 상대의 무효·감액 항변을 법리로 하나씩 무너뜨린 설계가 그대로 판결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 손해배상금 3억 원이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사정만으로 합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점
- 원고·피고·배우자가 모두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근무해 다른 부서로의 전출이나 관련 업계로의 이직이 쉽지 않았던 특수 사정을 참작한 점
- 사내 부정행위가 알려지면 퇴직 사유가 되는 회사 정책을 고려하여, 비밀유지 의무와 그 위약벌 1억 원을 합의에 포함시킨 점
-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은 개인에 따라 주관성이 강해, 통상의 위자료 기준만으로 합의금의 과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
- 피고의 연령·자산·향후 기대소득에 비추어, 궁박·무경험·경솔을 이용한 반사회질서 행위나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점
- 이 사건 합의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약정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로 보아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의 유효성을 지탱한 민법의 법률행위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약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구별하는 법리였습니다. 대진은 이 두 축을 서면에서 먼저 제시했고, 법원은 이를 판단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궁박·무경험·경솔을 이용한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효성을 인정했다.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를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약정이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에 해당하지 않아 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민법 제750조·제751조 (불법행위·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며, 이 사건 합의금은 그 부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었다.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법리
이미 발생한 손해의 배상 약정 vs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진은 이 사건 합의가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미리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부정행위로 이미 발생한 손해를 당사자가 정산한 배상 약정임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구별을 그대로 받아들여, 합의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 사정에 따른 합의금의 정당성 — 반사회질서·불공정 아님
대진은 같은 직장·부서 근무라는 특수 사정과 비밀유지 위약벌의 대가성, 정상적 협상 경위를 제시하여, 통상 위자료를 웃도는 3억 원 합의가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가 아님을 논증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참작해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부정행위 합의금, 설계부터 이행까지 대진이 지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