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증거보전신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증거보전신청의 요건 증거보전신청의 방법 증거보전신청시 보정명령
이혼소송에서 CCTV가 결정적인 증거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인 CCTV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증거보전신청이라고 하는데
증거보전신청 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먼저,
1. CCTV의 정확한 위치 특정
2. CCTV의 시간
3. CCTV확보의 필요성
4. CCTV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5. 해당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원은 어디인지
6.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위 내용들 중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되는데 CCTV의 보관기간은 짧게는 4일, 보통은 2주~1달, 길게는 2~3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시기 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신 후 보정명령을 받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혼자서 하시다가 보정명령을 여러 차례 받으셔서 CCTV를 확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기한이 임박해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CCTV증거보전신청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 수임료가 크게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걸리신다면 셀프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증거보전신청을 하며 단 한 번도 기각결정을 받거나, 기한 내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단 한건의 사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