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가압류, 가처분, 사전처분이 뭘까?
이혼소송 가압류 이혼소송 가처분 이혼소송 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사전처분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분들에게 상담을 받더라도 이 3가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글에서 이혼전문변호사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에 “가”라는 것이 붙어있는데 이것은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임시로 재산을 묶어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글은 일반인 분들이 보시는 글 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어려운 법적인 용어보다는 “이해”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하시는 경우 부동산 가압류를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1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의뢰인분께서 이 부동산의 10억의 가치 중 5억은 나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며 해당 부동산에서 5억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가압류의 효과는 부동산이 매매가 되더라도 매수자는 10억 중 5억을 법원에 맡겨야 하며(공탁) 미래의 금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몫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 B, C, D, E 이렇게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의뢰인분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부동산 중 향후 A와 B를 넘겨받고 싶으시거나 해당 건물이 매매가 되지 않도록, 즉 아예 매매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싶으신 경우 가처분신청, 즉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즉,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와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사전처분입니다.
사전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해서 판결이 나야지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정할 수 있는데 사전처분은 말 그대로 “사전”에 그러한 처분을 법원에서 임시로 내려주는 것을 뜻 합니다.
크게 사전처분은
유아인도 사전처분 / 임시양육자 / 양육비 / 면접교섭 / 부양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으니 반드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자녀를 상대방 일방이 데리고 있는 경우 자녀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며,•양육자 사전처분은 소송기간 동안 양육자를 정해주는 것인데, 만약 양육자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자녀를 빼앗고 뺏기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시로 양육자를 지정해 주는 것인데 임시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만약 상대방이 강제로 자녀를 탈취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큰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은 소송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만약 소득이 없었던 가정주부의 경우 양육비 사전처분을 진행한다면 소송기간 동안에도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소송기간 동안 자녀를 안정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처분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으며, 어느 한쪽 일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이러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통하여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양료 사전처분은 보통 한쪽 일방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배우자는 이혼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활용하기도 하며, 양육비 사전처분은 양육비에 국한되지만, 부양료 사전처분은 생활비에 대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데 꼭 활용 가능한 상황이면 꼭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에서 나오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혼전문변호사 입장에서는 쉬울 수 있지만, 일반인 분들에게는 어려운 제도들입니다.
각 상황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으시니 꼭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 오픈하시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추천받으신 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