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이혼방어! 무조건 가능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성립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방어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기각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들을 접하셔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못한다.”
“나는 이혼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혼을 방어할 수 있다.”
“지금은 이혼해 주기 싫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등등 모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모두 틀린 내용들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의 성립과 불성립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혼인을 지속하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단, 이 경우 너무 과한 경우 스토킹과 같은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수위를 적절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과 행동은 이혼전문변호사만이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정말로 아직 배우자를 사랑하고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 유책사유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정말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의 경우 저희 이혼전문변호사들의 도움을 통하여 배우자분들이 취하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꼭 이혼전문변호사와 의논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