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방지] 상대방 명의 부동산 13건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이혼 청구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 부동산 13건이 임의 처분·은닉될 위험에 대비해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이혼소송과 별개로 가처분을 우선 신청하여 분할 대상 자산을 본안 판결 전부터 보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임야·대지·전·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등 지목·용도가 다양한 13건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실거래가·건물신축가격기준액 산식으로 정밀 산정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의 피보전권리성과 재산은닉 우려에 따른 보전 필요성을 일괄 소명하였습니다. 보증보험증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까지 사전 준비하여 인용 결정과 동시에 등기촉탁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단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13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어, 재산분할 대상 자산이 안정적으로 보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는 것은 극히 드분 사례입니다. 가사소송 보전처분 노하우를 보유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수원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대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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