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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방지] 상대방 명의 부동산 13건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이혼 청구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 부동산 13건이 임의 처분·은닉될 위험에 대비해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이혼소송과 별개로 가처분을 우선 신청하여 분할 대상 자산을 본안 판결 전부터 보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임야·대지·전·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등 지목·용도가 다양한 13건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실거래가·건물신축가격기준액 산식으로 정밀 산정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의 피보전권리성과 재산은닉 우려에 따른 보전 필요성을 일괄 소명하였습니다. 보증보험증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까지 사전 준비하여 인용 결정과 동시에 등기촉탁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단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13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어, 재산분할 대상 자산이 안정적으로 보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는 것은 극히 드분 사례입니다. 가사소송 보전처분 노하우를 보유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수원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대진과 상담하세요.

재산분할 보전 부동산 13건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법무법인 대진
법무법인 대진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부동산 13건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이혼 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처분·은닉될 위험이 있어 즉시 보전이 필요했던 사건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신청서 단계부터 가액 산정·소명자료를 정밀 정리
  • 총 13건 부동산(임야·대지·전·근린생활시설·주택 등)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 분할 대상 자산을 본안 진행 전부터 안정적으로 보전하여 재산분할의 실효성 확보
주문 : 부동산 13건 매매·증여·근저당 등 일체 처분행위 금지 인용

이혼 청구를 준비하던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인 총 13건의 부동산이 분할 대상 자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자산이 매매·증여·근저당 설정 등으로 처분되거나 은닉될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본안 이혼소송과 별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가장 먼저 신청하여 분할 대상 자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처분 인용을 받지 못하면 이후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13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매매·증여·근저당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안에서 다툴 분할 대상 자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
부동산 일괄 보전
3.77억 원
목적물 가액
전부
처분행위 금지 인용

이혼소송 전 재산분할 보전을 미루면 위험합니다. 본안 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 자산이 처분·은닉되면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과 별개로 신청 가능하며, 인용 시 부동산 처분이 즉시 봉쇄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보전 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법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의뢰인 지위
채권자 (가처분 신청인)
사건 유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목적물 가액
약 3억 7,734만 원 (13건 부동산)
판결결과
13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인용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본안 이혼 청구를 준비하면서 배우자 명의 자산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임야·대지·전·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등 지목·용도가 다양한 13건의 부동산이 분할 대상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일부는 의뢰인 인지가 늦어 이미 정황상 재산은닉의 우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본안과 보전처분의 시급성을 분리해서 판단하였습니다. 본안은 시간이 걸리지만, 가처분은 며칠 내에 인용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장 제출 전이라도 피보전권리(재산분할 청구권)는 발생하므로 즉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진의 첫 번째 선제 조치는 13건 부동산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시지가, 실거래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공유지분을 곱하는 표준 산식을 부동산별로 적용하여, 신청서에 명확한 산정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선제 조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의 동시 소명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인정된다는 법리적 근거와, 처분·은닉 정황이라는 보전 필요성을 한꺼번에 정리하여 1회 신청서로 인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시작 전부터 가능합니다.
며칠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분할 대상 자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본안보다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010-7282-8114 가처분 즉시 상담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가액 정밀 산정 + 피보전권리·필요성 일괄 소명 + 담보 신속 제공"

법무법인 대진은 가처분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인용을 한 번에 받기 위한 통합 설계를 채택하였습니다. 신청서가 미흡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어 인용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 자산이 처분되면 보전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 제공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 인용 결정과 동시에 즉시 등기촉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재산분할변호사 관점에서 가처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아래는 신청서에 정리·첨부한 자료와 그 변론 활용 전략입니다.

요청 자료변론 활용 전략
13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체채무자 명의·지목·면적·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보전 대상 명확화
각 부동산 공시지가·실거래가 자료토지 가액을 객관적 수치로 산정하여 신청 가액의 근거 확보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산정표건물 가액을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로 정밀 산정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피보전권리(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의 발생 근거 소명
혼인기간 자산 형성 자료분할 대상 자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점 소명
채무자의 재산 처분·은닉 정황 자료보전 필요성·긴급성 입증, 재산은닉 위험 부각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담보 신속 제공으로 인용과 동시에 등기촉탁 가능하도록 준비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서인용 결정 즉시 등기촉탁이 진행되도록 사전 납부 완료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서 단계에서 정리한 핵심 공격 포인트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각 포인트가 결정문에 그대로 반영되어 13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보전권리(재산분할 청구권)의 명확한 소명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된다는 법리적 근거를 명시하고, 본안 청구의 발생 시점을 혼인관계 파탄 시점에 맞추어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본안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13건 부동산의 정밀 가액 산정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공유지분을 곱한 산식으로 정밀 산정하였습니다. 산정 내역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재판부의 보정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보전 필요성과 긴급성 부각

채무자의 재산 처분·은닉 우려를 정황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자산이 처분되면 재산분할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점을 부각하여 가처분의 긴급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담보 사전 제공으로 즉시 인용 가능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사전에 준비하여 인용 결정과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도 사전에 납부하여, 결정이 나오면 같은 날 등기촉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였습니다.

처분행위 일체 금지 조항 확보

매매·증여만 금지하면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으로 우회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에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명시하여, 결정문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13건 부동산 전부 매매·증여·근저당 등 일체 처분행위 금지 인용
피보전권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 목적물 가액 약 3.77억 원 / 담보 보증보험증권으로 즉시 등기 처리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13건 부동산의 정밀 가액 산정과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의 통합 소명이 인정되어, 13건 모두에 대해 한 번의 결정으로 처분 금지 효력이 확정되었습니다.

  • 13건 부동산 전부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 처분행위 금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인정 — 본안 판결 전이라도 보전 효력 발생
  • 목적물 가액 약 3.77억 원 — 분할 대상 자산의 실효성 확보
  • 담보 보증보험증권 사전 제출 — 결정 당일 등기촉탁 가능
  • 채무자의 처분 우회 시도 차단 — 신청취지에 일체의 처분행위 포함
  • 본안 진행에 따라 자산 정리 후 자진 정리 — 처분금지가처분 본래 기능 완수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다건 부동산 가처분 통합 신청 능력지목·용도가 다양한 다건 부동산도 한 번의 신청서로 일괄 처리하며, 가액 산정·소명을 통합 설계합니다.
02
피보전권리·필요성 일괄 소명 노하우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인정받기 위한 법리·증거를 신청서 단계에서 완성합니다.
03
담보·등기촉탁 사전 준비보증보험증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를 사전에 준비해 인용 결정과 동시에 즉시 등기 처리되도록 시간 단축합니다.
04
본안과 보전처분 양 트랙 운영가처분으로 자산을 보전한 뒤 본안에서 재산분할을 다투는 통합 전략으로 이혼승소사례를 만들어 갑니다.
05
수원·서울·천안·평택 4개 거점 운영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본원 사건은 광교 사무소가 직접 변론을 전담하여 거리·일정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됩니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배우자가 명의 부동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처분으로 매매·증여·근저당 설정 등을 봉쇄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절차의 핵심 단계입니다.
가처분 신청 시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액 산정 근거(공시지가·실거래가·건물신축가격기준액 등), 피보전권리 소명 자료(혼인관계증명서·재산분할 청구권 발생 사유), 보전 필요성 자료(재산은닉·처분 정황)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용 결정을 위해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가 요구됩니다.
가처분 인용 후 본안에서 합의가 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본안에서 재산분할이 합의·결정되면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해소되므로 채권자가 신청취하·집행해제를 신청하여 가처분을 정리합니다. 가처분 인용 → 본안 합의·결정 → 자진 취하의 흐름이 통상적인 보전처분 종결 절차입니다. 기여도산정과 함께 본안에서 결정됩니다.
가처분 결정에 채무자가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가처분이의나 취소신청을 통해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측은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통해 결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본안 변론과 보전처분 변론을 양 트랙으로 운영하는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건일 때 일괄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본 사례처럼 13건 부동산에 대해 일괄 신청서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부동산의 가액 산정과 등기부 정리, 담보 산정이 사건별로 정확해야 하므로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수원·여주에서 보전처분·이혼 사건 상담은 어디가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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