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음주 주장을 뒤집어 위자료 청구를 막아내고 재산분할을 2,300만 원으로 방어하다
- 배우자가 외도·음주를 이유로 위자료 500만 원 + 재산분할 약 6,170만 원을 청구
- 별거·혼인 파탄이 '만남'보다 앞섰음을 입증해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
- 배우자가 관리한 전세보증금·이체 내역을 추적해 과다 재산분할 청구를 무력화
- 조정성립으로 위자료 상호 포기 · 재산분할 2,300만 원 · 제3자 손해배상 청구 포기까지 확정
"내가 번 돈은 전부 배우자에게 맡겨 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외도를 했고 술 때문에 집안을 망쳤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여 년의 혼인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배우자에게 이체하며 가정을 지켜 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별거가 시작되고 배우자가 보증금과 짐을 들고 집을 나간 뒤,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외도와 음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유책자로 몰아세우며 위자료 5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6,17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을 '감정 싸움'이 아니라 '시점 싸움'과 '돈의 흐름 싸움'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보관해 온 대화 기록과 계좌내역을 무기로, 상대의 청구를 하나씩 무너뜨려 나갔습니다.
외도·유책 주장을 받은 쪽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부정행위 위자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만큼 '언제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별거와 혼인 파탄이 만남보다 앞섰다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파탄 시점을 증명할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서울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반소원고)
- 사건 유형
- 이혼 및 위자료 (본소·반소) — 조정 사건
- 상대방 청구
- 위자료 500만 원 + 재산분할 약 6,170만 원 (외도·음주로 인한 유책 주장)
- 상대방 지위
- 원고 (반소피고)
- 결과
- 조정성립 — 위자료 청구 방어(0원), 재산분할 2,300만 원으로 확정, 제3자 손해배상 청구 포기
상대방의 공격
배우자는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을 전면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외도를 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 둘째, 의뢰인이 음주 문제로 오랜 기간 일을 하지 못해 가정 경제를 파탄시켰으니 그 책임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소송 도중 청구를 확장해 위자료청구 500만 원과 함께 재산분할 금액을 약 6,170만 원으로 끌어올렸고, 의뢰인이 특정 기간 전혀 소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더했습니다. 나아가 배우자는 제3자(상간 상대방)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까지 언급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주장에는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이성을 알게 된 시점은 이미 부부가 오래 별거에 들어가고, 배우자가 전세보증금과 짐을 들고 집을 나가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이후였습니다. '외도'라는 프레임 자체가 시점상 성립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배우자가 만든 '유책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의 서면을 시간순으로 재배열해, 파탄 시점과 만남 시점, 그리고 자금이 이동한 시점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외도·유책 주장, '언제'를 증명하는 쪽이 이깁니다.
파탄 시점 하나로 위자료 책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기록을 정리하세요.
지금 바로 상담하기 · 010-7282-8114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감정이 아니라 시점과 계좌로 반박한다"
첫 상담에서 재산분할변호사가 내린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상대의 서사(외도·음주)에 감정으로 맞서지 말고, 흔들 수 없는 두 개의 축 — 파탄이 만남보다 앞섰다는 시점과 배우자가 관리하던 자금의 흐름 — 으로 반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기억이 아니라 자료를 가져오라"고 처방했습니다. 급여가 전액 배우자에게 이체된 은행 거래내역, 소액 위주로만 쓰인 체크카드 사용내역, 별거 이후의 날짜가 찍힌 상대방 제출 사진, 그리고 전세계약서 원본들이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아래는 대진이 상대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확보·정리한 핵심 자료와, 각 자료를 어떤 반박 논리로 활용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확보·정리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배우자 제출 사진 (별거 이후 날짜) | 상대가 '외도 증거'로 낸 사진의 촬영일이 혼인 파탄 이후임을 지적해, 부정행위 프레임을 오히려 방어 자료로 역이용 |
| 이혼 의사 표시 대화 기록 | 파탄 시점 무렵 의뢰인이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힌 메시지를 제시해, 만남 이전에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났음을 증명 |
| 의뢰인 급여통장 거래내역 | 문제된 기간에도 매월 급여가 꾸준히 입금된 사실을 제시해, '장기간 무소득'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 |
| 의뢰인 체크카드 사용내역 | 지출 대부분이 소액 식비 등에 불과함을 정리해, '음주·과소비로 인한 경제 파탄' 주장을 반박 |
| 위조 추정 전세계약서 | 배우자가 가족을 상대로 보여준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의 불일치를 드러내, 자금 편취 정황을 부각 |
| 실제 전세계약서 원본 | 실제 보증금·월세·임차인 명의를 확인시켜, 배우자가 설명하지 않은 자금의 존재를 특정 |
| 보증금·예금 이체 내역 | 배우자가 관리하던 자금 중 상당액의 사용처가 불명확함을 계좌로 입증해, 상대의 기여도 주장을 흔듦 |
| 재산명시 신청 |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강제로 밝히도록 신청해, 감춰진 재산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방어의 토대를 마련 |
핵심 변론 5가지
대진의 변론은 상대의 청구를 '조금 깎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의 법적 근거 자체를 무너뜨리고, 재산분할의 전제(상대의 기여·주장)를 뒤집어, 조정 테이블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①파탄 선행 입증 — 위자료 청구의 뿌리를 자르다
대진은 별거와 혼인 파탄이 의뢰인의 '만남'보다 앞섰음을 시점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뒤의 만남은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앞세워,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정면으로 무력화했습니다.
②'무소득' 주장 반박 — 급여통장으로 허위를 증명
배우자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대진은 문제된 기간에도 매월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급여를 관리한 사람이 바로 배우자였다는 점까지 결합해,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드러냈습니다.
③경제 파탄 책임의 전환 — 자금 편취 정황 부각
대진은 배우자가 가족을 상대로 보여준 전세계약서와 실제 계약서가 다르고, 배우자가 관리하던 자금 중 상당액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계좌로 특정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파탄'이라는 서사를, '관리자의 자금 유용' 문제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④기여도 방어 — 재산분할의 전제를 흔들다
의뢰인이 혼인 초기부터 급여 전액을 배우자에게 이체해 왔고, 시가로부터의 지원까지 더해졌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가 주장한 5:5 기여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로써 약 6,170만 원 청구의 근거 자체가 약화되었습니다.
⑤제3자 손해배상 차단 — 분쟁의 확장을 봉쇄
대진은 조정 과정에서 배우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기하도록 협상을 설계했습니다. 파탄 선행이라는 방어 논리를 지렛대로 삼아, 의뢰인을 둘러싼 분쟁이 다른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조정 결과
이 결과는 배우자의 부당한 청구가 조정 과정에서 대폭 정리된 결과입니다. 조정성립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은 위자료·재산분할·향후 청구를 한 번에 종결하며 분쟁을 확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만든 '유책 프레임'이 시점과 계좌라는 객관적 자료 앞에서 유지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500만 원이 조정에서 인정되지 않고 상호 포기로 정리되어, 부정행위 위자료 부담이 전액 방어된 점
-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약 6,170만 원이 2,3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어 확정된 점
- 배우자가 제3자에 대한 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여, 분쟁의 확장이 차단된 점
- 쌍방이 상대방의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여, 의뢰인의 연금이 그대로 보전된 점
- 조정조항에서 정한 것 외의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보유·책임지기로 하여, 배우자의 추가적인 재산 추급이 봉쇄된 점
- 이혼과 관련한 조정 성립 이전의 일에 대해 위자료 등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상호 하지 않기로 하여, 분쟁이 확정적으로 종결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이므로 판결 이유에 법조문·판례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대진이 서면에서 제시한 아래의 법령과 판례가 조정 결과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핵심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이혼 사유를 정한 규정으로, 쌍방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 조정상 이혼이 성립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도록 정한 규정으로, 의뢰인의 소득 이체·시가 지원 등 기여를 근거로 상대의 과다 청구를 낮추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3조·제806조 (이혼 위자료) — 유책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으로, 부정행위의 성립 시점이 파탄 이후임을 입증해 위자료 책임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조정의 효력) —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절차 규정으로, 조정 결과가 확정적 효력을 갖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조정 결과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대진은 이 법리를 앞세워, 의뢰인의 만남이 파탄 이후에 있었으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 논리가 위자료 상호 포기라는 조정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외도·유책 주장, 시점과 자료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