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가처분 | 두 아이와 사는 남편 명의 아파트, 현물분할 개연성을 소명하여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결정을 받아내다
"만약에 채무자가 대상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두 명의 사건본인들은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돌도 지나지 않은 두 아이와 남은 아내를 위해 법무법인 대진이 보정서에 적은 문장입니다.
- 남편이 상의 없이 집을 나간 뒤 이혼조정을 신청하자, 아내와 두 아이가 사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현물분할 개연성이 없으면 가압류로 바꾸라는 보정명령에 두 아이의 거주와 추가 대출 위험을 보정서로 소명
- 담보 3,500만원 중 3,0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결정
- 본안 절차가 마무리된 뒤 가처분 취하·집행해제, 권리행사 최고를 거쳐 현금 공탁 담보 500만원 담보취소 결정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두 아이를 두고 남편이 상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따로 지내던 남편은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아내와 두 아이가 사는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습니다. 그 집이 팔리거나 담보로 잡히기 전에 재산분할 가처분으로 처분부터 막아야 했던 아내는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이 아파트가 아내에게 현물분할될 개연성을 소명하라고 하면서, 개연성이 없다면 신청취지를 가압류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신청취지를 바꾸지 않고, 두 아이가 그 집에 살고 있어 처분되면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진다는 점과 가압류로는 남편의 추가 대출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정서에 적었습니다.
법원은 담보 3,5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게 한 담보제공명령을 거쳐,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안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는 가처분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했고, 남편이 최고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현금 공탁 담보 500만원의 담보취소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 항목 | 우리 신청 | 법원 결정 | 인용 결과 |
|---|---|---|---|
| 보전 방식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보정명령으로 현물분할 개연성 소명 요구(없으면 가압류로 변경) → 소명 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피보전권리 그대로 기재 | 가압류 변경 없이 인용 |
| 처분 금지 범위 |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 신청취지대로 인용 |
| 담보 |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요청 | 담보 3,500만원 중 3,000만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제출 허용 →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현금 500만원 공탁 뒤 결정 | 3,000만원 보증보험, 현금 500만원 |
| 담보취소 | 현금 공탁 500만원에 대한 권리행사 최고와 담보취소 | 최고기간 내 권리행사가 없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500만원 담보 취소 | 담보취소 결정 |
가처분 신청 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보정명령도 송달된 날부터 7일 안에 흠결사항을 보정하라고 했고, 보정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현물분할 개연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신청취지를 가압류로 바꾸고 재산 내역과 시가, 기여 내용, 재산분할청구금의 산정 근거까지 소명해야 하므로, 보정서에 무엇을 적느냐가 가처분의 모양을 정합니다.
1. 재산분할 가처분 | 사건 개요
- 법원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의뢰인 지위
- 채권자 (가처분 신청인, 아내) — 이후 담보취소 사건의 신청인
- 사건 유형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 청구 내용
-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증여·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피보전권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담보의 보증보험증권 갈음
- 상대방 지위
- 채무자 (피신청인) — 집을 나간 뒤 이혼조정을 신청한 배우자 (남편)
- 신청 결과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 담보 3,500만원 중 3,000만원 보증보험증권 · 본안 절차 마무리 뒤 가처분 취하·집행해제 · 현금 공탁 담보 500만원 담보취소 결정
2. 재산분할 가처분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은 두 아이가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떠난 남편은 따로 지내면서 법원에 이혼조정까지 신청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에게 남은 곳은 가족이 함께 살던 남편 명의 아파트였고, 그 집마저 팔리거나 담보로 잡히면 아이들과 지낼 곳이 사라진다는 불안이 하루하루 커졌습니다. 재산분할 가처분으로 이 집부터 묶어 둘 수 있는지 묻기 위해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정한 것은 무엇을 지킬 권리로 삼느냐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돈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 자체를 넘겨받을 권리, 곧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세우고, 매매·증여·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정을 보여 주는 조정조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사진을 소명자료로 붙였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으로는 부부 공동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산인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길이 없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집이 아내와 아이들의 생활공간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활동이 어려운 아내의 사정을 적어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담았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넘어야 할 벽은 법원의 보정명령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 표시를 당사자에서 빼고,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두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내고,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파트가 아내에게 현물분할될 개연성을 소명하라고 요구하면서, 개연성이 없다면 신청취지를 가압류로 바꾸고 두 사람 명의의 재산 내역과 시가, 형성 경위와 기여 내용, 재산분할청구금의 산정 근거까지 밝히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가압류로 바뀌면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금액을 지키는 절차가 되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재산분할금부터 계산해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신청취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국민은행 시세자료를 보정서로 내고 사건본인 표시를 정정한 뒤, 현물분할 개연성에 관한 보정서에서 세 가지를 밝혔습니다.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두 아이가 그 집에 살고 있어 처분되면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진다는 점, 재산분할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 금액을 적게 잡으면 남편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아내가 금전 지급이 아니라 이전등기를 받는 현물분할을 원하는 이유는 아이들과 앞으로 그 집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거쳐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의 피보전권리에는 신청서에 적은 그대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기재됐고, 본안 절차가 마무리된 뒤 법무법인 대진은 가처분을 취하하고 담보취소 결정까지 받아 사건을 끝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갔다면, 아파트가 팔리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가처분 결정은 신청인이 낸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됩니다. 무엇을 지킬 권리로 세우고 어떤 자료를 붙일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재산분할 가처분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두 아이가 당장 거주할 곳을 잃는다는 사실을 현물분할의 이유로 세우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가장 공들인 서면은 신청서보다 현물분할 개연성에 관한 보정서였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로 바꾸라는 선택지를 내놓았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신청취지를 그대로 두고 이 아파트가 왜 금액이 아니라 집 그대로 지켜져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두 아이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 처분되면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진다는 결과, 앞으로도 아이들이 살아갈 집이라는 이유를 한 흐름으로 이었습니다.
가압류와의 차이도 짚었습니다. 재산분할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 금액을 적게 잡으면 가압류 결정이 나더라도 남편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보정명령이 요구한 서류와 국민은행 시세자료는 보정서를 나누어 기한 안에 채웠고, 담보제공명령이 나오자 공탁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과 금전공탁서, 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증을 한 번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가처분 신청부터 담보취소까지 법원에 낸 서류와 각각의 쓰임입니다.
| 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소갑 제1·2호증) | 법률상 부부이고 미성년 자녀 둘을 둔 사실을 소명해 재산분할청구권의 전제를 확보 |
| 조정조서·부동산등기부등본 (소갑 제3·4호증) |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정과 처분을 막아야 할 아파트를 특정해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 |
| 보정서 —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두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 보정명령 제2항이 요구한 서류를 기한 안에 갖춰 흠결을 해소 |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보정명령 제1항에 따라 가처분 사건 당사자에서 사건본인 표시를 삭제 |
| 보정서 — 국민은행 시세자료 | 보정명령 제4항에 따라 대상 아파트의 시가를 소명 |
| 보정서 — 현물분할 개연성 소명 | 두 아이의 거주와 처분 시 거주지 상실, 가압류로는 막기 어려운 추가 대출 위험, 현물분할을 원하는 이유를 밝혀 가압류로 바꾸지 않고 가처분 결정을 확보 |
| 보정서 — 공탁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금전공탁서·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증 | 담보 3,500만원 중 3,000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도록 한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해 결정과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연결 |
| 담보취소 신청서 (금전공탁서·조정조서·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접수증명원)와 보정서 (본안 송달증명원·취하 및 해제증명원) | 본안 절차가 끝나고 가처분 집행을 해제한 사실을 소명해 권리행사 최고를 거쳐 현금 공탁 담보 500만원의 담보취소 결정을 받음 |
4. 재산분할 가처분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가처분 결정문의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로 시작하는 짧은 문장이고, 담보 조건과 함께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다섯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신청서와 보정서에 세운 주장을 결정문에 실제로 적힌 문구와 이어 정리한 것입니다.
①재산분할 가처분인가 가압류인가, 현물분할 개연성으로 답했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대상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현물분할될 개연성을 소명하라고 하면서, 개연성이 없다면 신청취지를 가압류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두 아이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 처분되면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진다는 점, 아내가 금전 지급보다 이전등기를 받는 현물분할을 원하는 이유가 아이들과 그 집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정서에 적었습니다. 신청취지는 끝까지 바뀌지 않았고, 결정문은 피보전권리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적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나왔습니다.
②가압류로는 막기 어려운 추가 대출, 저당권 설정까지 금지로
보정서의 두 번째 논리는 가압류의 한계였습니다. 재산분할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압류의 피보전채무액을 소액으로 잡으면, 가압류 결정이 나더라도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결정 주문은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어, 신청취지에 적은 매매·증여·저당권설정에 더해 전세권과 임차권의 설정까지 명시했습니다.
③이혼 절차 중 남편이 집을 나갔을 때, 보전의 필요성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청서의 보전의 필요성은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부부 공동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산인 아파트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아내가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가능성이 없어지고, 무엇보다 그 집이 아내와 아이들의 생활공간이라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소명자료로는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정을 보여 주는 조정조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냈습니다. 결정문도 "이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안내해, 이 자료들이 결정의 바탕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④담보 3,500만원 중 3,0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신청서에는 담보제공에 관한 항목을 따로 두고, 아내가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정을 들어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은 3,500만원을 공탁하도록 하면서 그중 3,000만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공탁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과 금전공탁서를 제출하자, 결정문은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5,000,000원을 공탁"하게 한 뒤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적었습니다.
⑤가처분이 끝난 뒤 담보취소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본안 절차가 마무리된 뒤 법무법인 대진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했고, 법원은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촉탁했습니다. 이어 현금으로 공탁한 500만원에 대해 권리행사 최고와 담보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이 요구한 서류 가운데 가처분 사건의 취하 및 해제증명원이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이라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한 뒤 본안 사건의 송달증명원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했고, 기간이 지나자 법원은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이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500만원의 담보를 취소했습니다.
5. 재산분할 가처분 | 신청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재산분할 가처분에서 받아낸 핵심은 남편 명의 아파트를 금액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에 대한 권리로 묶어 둔 결정이었습니다. 결정 뒤 법원이 등기소에 가처분 기입등기를 촉탁했고 등기필증이 제출되어, 아내와 두 아이가 사는 아파트의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현금으로 맡긴 담보는 3,500만원 가운데 500만원이었고, 본안 절차가 마무리된 뒤 가처분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 다음 그 500만원에 대한 담보취소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진 점
-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현물분할 개연성을 물었지만 신청취지는 가압류로 바뀌지 않았고, 피보전권리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결정문에 기재된 점
- 담보 3,5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받고 500만원만 현금으로 공탁하게 한 뒤 결정한 점
- 결정 뒤 법원이 등기소에 기입등기를 촉탁해 아파트 등기부에 가처분이 기재된 점
- 담보권리자인 남편이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현금 공탁 담보 500만원을 취소한 점
6. 재산분할 가처분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가처분 결정문은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론과 담보 조건만 적었고, 법조문은 뒤이은 담보취소 결정에 적혔습니다. 이 결정은 남편이 최고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제1항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인용된 판례는 없어 법조문만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법원은 남편에게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했고, 그 기간 안에 권리행사가 없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결정문은 제3항과 함께 이 조항을 들어 현금으로 공탁한 담보 500만원을 취소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제444조 — 담보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규정입니다. 결정문 유의사항은 이 재판에 불복이 있으면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7. 재산분할 가처분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재산분할 가처분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아이와 사는 집이 팔리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두어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