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분할 개연성을 입증하여 주거용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담보취소 확보
- 이혼 전 자녀들과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던 사건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현물분할 개연성을 정밀 소명
- 가처분 인용 결정 + 본안 종결 후 담보취소 결정까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확정
- 의뢰인과 자녀들의 주거 안정을 본안 결과 전부터 안정적으로 보전
의뢰인은 영유아 쌍둥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이 배우자에 의해 처분될 수 있다는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본안 이혼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부동산이 매매·증여·근저당 설정 등으로 처분되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고 자녀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질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본안과 별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가장 먼저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현물분할 개연성"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로 변경하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대진은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점, 양육 환경의 안정을 위해 현물(부동산 자체)로 분할받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정밀 소명하여, 가처분 형태 그대로 인용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본안 종결과 함께 담보 5,000,000원 전액 취소까지 의뢰인 측에 유리하게 확정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후 "가압류로 변경하세요"라는 보정명령을 받으셨나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현물분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자녀들과 거주 중인 주거용 부동산이라면 현물분할 개연성을 정밀 소명하여 가처분 형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변경하면 시가 산정·기여도 소명 등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의뢰인 지위
- 채권자 (가처분 신청인)
- 사건 유형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담보취소
- 피보전권리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 대상 부동산
- 의뢰인이 자녀들과 거주하는 주거용 아파트 1건
- 판결결과
- 매매·증여·저당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인용 + 본안 종결 후 담보 5,000,000원 취소 결정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결혼 후 약 4년 만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는 영유아 쌍둥이 자녀를 두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의뢰인은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자녀들과 함께 살던 주거용 부동산에서 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본안 이혼소송과 별개로, 주거용 부동산이 처분될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판단하였습니다. 본안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배우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면 의뢰인과 자녀들의 주거 안정이 무너지고 재산분할의 실효성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대상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현물분할될 개연성"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연성이 없다면 가압류로 변경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대진은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그 부동산에 실제 거주 중이고, 양육 환경의 안정을 위해 현물 자체로 분할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정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가도 시세 자료와 함께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처분 신청을 넘어 기여도산정·재산분할청구금 산정 근거까지 포함한 통합 소명 전략이었습니다.
"현물분할 개연성 소명" 보정명령은
가압류 변경이 정답이 아닙니다.
주거 환경·양육 환경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면 가처분 형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010-7282-8114 가처분 즉시 상담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현물분할 개연성 + 담보 신속 제공 + 본안 종결 후 담보취소"
법무법인 대진은 가처분 신청부터 담보취소까지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현물분할 개연성을 부각하여 인용을 받고, 인용과 동시에 공탁금을 신속히 제공하여 등기촉탁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안 종결 후에는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권리행사 최고 결정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내 권리행사가 없으면 담보취소 동의로 간주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공탁금 5,000,000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의뢰인에게 요청한 자료와 그 변론 활용 전략입니다.
| 요청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 채무자 명의·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하여 보전 대상 명확화 |
| 의뢰인·자녀 주민등록등본 |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 거주 중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
| 국민은행 시세자료·인근 공인중개소 시가확인서 | 부동산 시가의 객관적 근거 제시, 보정명령 흠결사항 해결 |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피보전권리(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의 발생 근거 소명 |
| 채권자·채무자 재산 내역 (적극·소극재산) | 재산형성의 경위와 채권자의 기여 내용을 입증, 기여도산정 자료 동시 확보 |
| 채권자 양육 자료 (자녀 진료기록·보육기록 등) | 현물분할 개연성과 양육 환경 안정의 필요성 부각 |
| 공탁보증서 (공탁금 5,000,000원) | 담보 신속 제공으로 인용 결정과 동시에 즉시 효력 발생 |
| 본안 종결 통지·권리행사 최고 신청서 |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의뢰인에게 회수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법무법인 대진이 가처분 인용과 담보취소까지 이끌어 낸 핵심 공격 포인트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①현물분할 개연성의 정밀 소명
채권자가 자녀들과 함께 그 부동산에 실제 거주 중이고, 자녀 양육 환경의 안정을 위해 현물(부동산 자체)로 분할받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간순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가처분 형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②피보전권리(재산분할 청구권)의 명확한 소명
혼인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산임을 입증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된다는 법리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본안이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가처분이 독립적으로 인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처분행위 일체 금지 조항 확보
매매·증여·저당권 설정 외에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청취지에 명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임차권 설정 등 우회로를 활용할 수 없도록 결정문에 처분행위 일체 봉쇄 효과를 부여하였습니다.
④담보 신속 제공으로 즉시 효력 발생
법원이 정한 담보(공탁금 5,000,000원)를 인용 결정 직후 즉시 공탁하여, 가처분 등기촉탁이 같은 시점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결정 송달 직전 처분을 시도하더라도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한 안전장치였습니다.
⑤본안 종결 후 담보취소까지 회수
본안이 종결된 후 권리행사 최고 결정을 신청하여, 담보권리자(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자 담보취소 동의로 간주되어 담보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탁금 5,000,000원을 전액 회수하였고, 가처분 사건 전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되었고, 본안 종결 후에는 담보취소까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확정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본안 결과 이전부터 자녀들의 주거 환경을 보전하였고, 사건 종결 후에는 공탁금까지 회수하여 가처분 절차의 모든 흐름에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 매매·증여·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인용 — 부동산 처분 봉쇄
- 현물분할 개연성 인정 — 가처분 형태 그대로 유지, 가압류로 변경되지 않음
- 담보 5,000,000원 신속 공탁 — 인용 결정과 동시에 등기촉탁 효력 발생
- 의뢰인과 자녀들의 주거 안정 보전 — 본안 결과 이전부터 주거 환경 유지
- 본안 종결 후 권리행사 최고 → 담보취소 결정 — 처분금지가처분 절차 종결
- 공탁금 5,000,000원 전액 의뢰인에게 회수 — 가처분 비용 부담 최소화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이혼·재산분할) 판단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 처분을 막아 재산분할 대상을 보전하는 처분이며, 담보취소는 그 보전 목적이 종료되었을 때 제공한 담보를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조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된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 조항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가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 이혼·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근거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가처분) · 제19조(담보) ·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취소)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담보 제공·취소의 절차적 근거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 부동산은 자녀의 안전입니다.
가처분으로 처분 위험을 즉시 차단하세요.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