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6,000만 원 청구의 부동산 가압류를 합의 협상으로 종결 + 자산 정상화
- 이혼 분쟁 중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가압류가 발령된 사건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본안과 별개로 합의 협상을 주도하여 분쟁의 출구를 직접 설계
- 합의금 지급 후 채권자 측이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가압류가 정상적으로 해제됨
- 부동산 등기 정상화 + 본안 분쟁 종결 + 후속 추가 청구 가능성 봉쇄까지 일괄 확보
이혼 분쟁이 진행되던 가운데,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4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가 발령되었습니다. 가압류가 등기에 기재된 순간부터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매·증여·담보 설정 등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본안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자산이 묶이게 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본안 이혼소송 변론과 별개로, 가압류 사건의 출구를 직접 설계하는 합의 협상을 가장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가압류이의 절차로 시간을 끄는 대신, 본안에서 다툴 위자료·재산분할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선제적으로 도출하여 분쟁 자체를 종결시키는 통합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고 합의금이 정상 지급되어, 채권자 측이 집행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가 해제되고 등기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이혼 분쟁과 가압류 사건을 한꺼번에 종결시키고, 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정상 상태로 회복하였습니다.
이혼 중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나요? 가압류 등기가 그대로 남으면 매매·증여·담보 설정이 모두 봉쇄됩니다. 본안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자산이 장기간 묶입니다. 가압류이의로 다투는 동시에 본안 합의 협상을 병행하여 분쟁 자체를 종결시키는 통합 전략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채무자 (가압류 피신청 측)
- 사건 유형
- 부동산 가압류 (이혼 본안 병행)
- 피보전권리
-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권
- 대상 부동산
- 의뢰인 명의 아파트 1건
- 판결결과
- 합의 협상 → 합의금 지급 → 채권자 집행해제 신청 → 가압류 해제 + 등기 정상화 + 분쟁 종결
상대방의 공격
상대방은 본안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은 약 4억 6,000만 원에 달했고, 가압류 신청서에는 의뢰인의 자산 처분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을 부각하는 다양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그 즉시 의뢰인 명의 아파트 등기에 가압류가 기재되어, 의뢰인은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봉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압류이의 절차만으로 다투는 것은 시간·비용 면에서 불리하다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본안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가압류가 유지되면 의뢰인의 자산이 장기간 묶이고, 그 사이 의뢰인의 사업 운영·자금 흐름·신용 거래 등에 직접적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 수임 직후 본안과 보전처분(가압류)을 한 줄기로 묶어 종결시키는 통합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본안에서 다툴 위자료·재산분할 쟁점을 선제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합의에 이르면 가압류는 자연스럽게 해제되도록 출구를 설계한 것입니다. 이는 가압류이혼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종결 방식입니다.
가압류는 "다툼"보다 "출구 설계"가 빠를 때가 많습니다.
본안 합의로 가압류를 한 번에 정리하세요.
가압류이의로 시간을 끄는 대신, 본안 합의로 분쟁 자체를 종결시키면 자산이 빨리 풀립니다.
010-7282-8114 가압류 종결 상담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본안 합의 협상 + 가압류 출구 설계"의 통합 트랙
법무법인 대진의 첫 번째 결정은 가압류이의 절차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결정되므로, 이의로 뒤집기 위해서는 추가 소명자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자산이 묶인다는 점에서 의뢰인 부담이 큽니다.
대신, 본안 위자료·재산분할의 합의 가능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합의가 성립할 경우 가압류가 자연스럽게 해제되도록 협상 흐름을 설계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합의금 산정의 합리적 범위, 부제소합의 조항 설계, 합의금 지급 후 집행해제 절차까지 한꺼번에 그려두는 통합 트랙입니다.
아래는 의뢰인에게 요청한 자료와 그 변론 활용 전략입니다.
| 요청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가압류 결정문 및 등기부등본 | 가압류 청구금액·피보전권리·등기 기재 사실 확인하여 협상 출발점 명확화 |
| 의뢰인 명의 적극·소극재산 목록 | 혼인 중 형성된 자산과 특유재산을 구분, 합리적 재산분할 합의 범위 산정 |
| 혼인기간 자산 형성 자료(거래내역·매수자금 출처) | 의뢰인의 기여도와 특유재산 입증으로 협상력 확보 |
| 본안 위자료 청구원인 검토 자료 | 위자료 인정 가능성과 적정 범위를 분석하여 합의금 산정 근거 마련 |
| 가압류이의 사유 정리 |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백업 트랙으로 가압류이의 가능성 동시 검토 |
| 합의금 지급 자금 계획 | 의뢰인 자금 흐름에 무리가 없는 일시금·분할 구조 설계 |
| 부제소합의 조항 초안 | 합의 후 추가 위자료·재산분할·민형사 청구 차단 조항 사전 준비 |
| 집행해제 신청 절차 체크리스트 | 합의금 지급 즉시 채권자 측이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정리 |
핵심 변론 5가지
법무법인 대진이 본안 합의 협상과 가압류 출구 설계에서 강조한 핵심 변론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①가압류 청구금액 4.6억 원의 과대성 지적
가압류 청구금액은 채권자가 본안에서 받게 될 위자료·재산분할 가능 금액의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본안 청구원인의 사실관계와 통상적인 위자료·재산분할 산정 실무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과대하다는 점을 협상 초기 단계부터 지적하여, 합의금의 합리적 상한을 설정하였습니다.
②특유재산·기여도 객관 자료로 협상력 확보
혼인 전 의뢰인이 형성한 특유재산, 혼인 중 의뢰인의 사업·소득에 따른 자산 기여도를 거래내역·매수자금 출처 자료로 객관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할 대상 자산과 분할 비율의 합리적 범위를 협상 테이블에 제시하였습니다.
③본안과 가압류의 통합 종결 협상안 제시
위자료·재산분할 합의금에 부제소합의·연금분할 처리·재산 명의 귀속까지 포함하는 통합 종결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가압류는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으로 자연스럽게 해제되도록 출구를 미리 설계하여, 협상의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④합의금 지급 + 부제소합의로 후속 분쟁 차단
합의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추가 청구가 이어질 경우 의뢰인 부담이 가중됩니다. 합의서에 본 사건 관련 일체의 민·형사·가사 청구를 향후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명시하여, 합의 후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⑤집행해제 + 등기 정상화의 절차적 완결
합의금 지급 후에는 채권자가 즉시 집행해제 신청을 하도록 협상 단계에서 절차를 합의해 두었습니다. 집행해제 신청에 따라 가압류 등기가 정상 말소되고, 의뢰인 명의 부동산이 자유롭게 처분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대진의 적극적 협상 전략으로 본안 위자료·재산분할 합의가 성립하였고, 합의금이 정상 지급되자 채권자 측이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가압류가 정상적으로 해제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본안 이혼 분쟁과 가압류 사건을 한꺼번에 종결시키고, 부동산 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였습니다.
- 본안 위자료·재산분할 합의 성립 —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 범위에서 종결
- 합의금 지급 — 협상 단계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일시 정산
- 채권자 측 집행해제 신청 — 합의금 지급 확인과 동시에 가압류 정상 해제 절차 진행
- 가압류 등기 말소 — 의뢰인 명의 부동산 등기 정상화, 매매·담보·임대차 자유 회복
- 부제소합의 조항 — 본 사건 관련 일체의 민·형사·가사 청구 차단
- 본안과 보전처분 통합 종결 — 가압류이혼 사건의 모범적 분쟁 해소 흐름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부동산 가압류는 본안(이혼·재산분할) 판단 전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아 장래의 권리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이 사건의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조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된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 조항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가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 이혼·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가압류) · 제19조(담보 제공) — 금전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담보 제공의 절차적 근거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로 부동산이 묶이셨나요?
본안 합의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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