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과다 청구 | 월 150만원 요구를 막아 처분 기한까지 월 80만원으로,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대금 50% 확보
"다만 양육비와 관련하여 다소 다툼이 있습니다." 아내 측 답변서의 이 한 문장 뒤에 적힌 숫자는 월 150만원이었습니다. 이혼과 재산, 아이를 만나는 날까지 다른 조건은 이미 법무법인 대진이 낸 신청서대로 맞춰진 뒤였습니다.
- 조정신청서에 이혼부터 연금·부제소까지 조건을 먼저 적어, 다툼을 양육비 하나로 좁힘
- 아내의 양육비 월 150만원 요구, 아파트 처분 기한까지 월 80만원·그 뒤 월 110만원으로 결정
-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대금 50% 귀속 확인, 기한이 지나면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
- 면접교섭 월 3회(숙박 1회 포함), 방학 중 각 5박 6일은 아빠가 정하는 조건으로 이의 없이 확정
10년 가까이 이어진 혼인을 끝내기로 한 남편은 소장 대신 조정신청서로 이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는 아내와 아이가 그 집에 살도록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신청서를 쓰고 조정기일까지 함께한 것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였습니다.
아내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냈고, 이혼·재산분할·친권자와 양육자 지정·면접교섭은 신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것은 양육비 하나였습니다. 신청서의 월 80만원에 맞서 아내 측은 남편의 월 600만원 이상 소득을 들어 월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육비는 아파트 처분 기한까지 월 80만원, 그 뒤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10만원으로 정해졌고, 아파트 처분대금 50% 귀속과 월 3회 면접교섭이 함께 담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의뢰인 신청 / 상대방 요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결과 |
|---|---|---|---|
| 이혼·친권 | 이혼, 친권자·양육자 아내 지정 (아내 측도 같은 내용으로 합의) |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 지정 | 신청 내용대로 결정 |
| 양육비 | 신청 월 80만원 / 아내 측 답변서 월 150만원 | 아파트 처분 기한까지 월 80만원, 그 뒤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10만원 | 요구 대비 월 70만원(46.7%) → 월 40만원(26.7%) 적게 |
| 공동명의 아파트 | 처분 후 대출금 공제 잔액을 지분별로 분배, 처분 전 아내·아이 거주, 공과금 아내·대출이자 의뢰인 부담 | 처분대금에서 대출금·각종 비용을 뺀 나머지 50%씩 귀속 확인, 거주·비용 분담 같음, 기한이 지나면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 | 처분대금 50% 확보, 기한 뒤 정리 방법 확보 |
| 면접교섭 | 월 2회 토요일 당일 또는 월 1회 숙박, 방학 각 5박 6일·명절 각 1박 2일 (협의로 정함) | 첫째·셋째 주 토요일 당일 + 넷째 주 숙박, 방학 각 5박 6일은 의뢰인이 정함, 명절 각 1박 2일, 아내의 협력의무 | 신청보다 넓은 월 3회와 협력의무 조항 |
| 차량·연금·기타 | 승용차 시세 50% 지급, 화물차 400만원 지급,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부제소 | 승용차 시세 50% 지급,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나머지 재산 명의대로 확정 귀속, 부제소합의, 비용 각자 부담 | 화물차 400만원 지급 조항 없이 재산관계 종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주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양육비가 언제부터 얼마로 바뀌는지, 아파트가 기한 안에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항마다 따져 본 뒤 이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1. 양육비 과다 청구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의뢰인 지위
- 신청인 — 남편, 조정신청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
- 사건 유형
- 이혼 등 (가사조정, 조정위원회 회부)
- 청구 내용
- 이혼,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80만원, 면접교섭, 공동명의 아파트·차량 정산,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부제소
- 상대방 지위
- 피신청인 — 아내, 양육비 월 150만원 요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과
- 이혼, 양육비 월 80만원(아파트 처분 기한까지)·이후 월 110만원, 처분대금 50% 귀속, 면접교섭 월 3회, 부제소 — 이의 없이 확정
2. 양육비 과다 청구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 온 남편이었고, 부부 사이에는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조정신청서에 적은 이혼 사유는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과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그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였습니다. 헤어지기로 마음을 굳힌 뒤에도 그는 아이 앞에서 부모가 오래 다투는 모습만은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건 가운데 끝까지 부딪칠 곳이 양육비 과다 청구가 될 줄 모른 채, 그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싸움을 줄이는 방법이 조건을 흐리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조건을 먼저 문장으로 적어 두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첫 서면은 소장이 아니라 조정신청서였고, 신청취지에는 이혼 뒤의 생활을 통째로 적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하고 양육비는 월 80만원, 면접교섭은 월 2회 토요일 당일 또는 월 1회 숙박과 방학·명절 일정으로 정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처분 뒤 대출금을 뺀 잔액을 지분대로 나누되, 팔릴 때까지 아내와 아이가 살고 공과금은 아내가, 대출금 이자는 의뢰인이 내도록 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승용차 시세의 50%와 화물차와 관련한 400만원 지급,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추가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 조항과 소송비용 각자 부담까지 담았고,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갑호증으로 붙였습니다.
아내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냈습니다. 답변서는 이혼 사유와 증거가 여럿 있다고 적으면서도 아이를 위해 갈등 없이 이혼하겠다며,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와 양육자 지정·면접교섭은 신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툼은 양육비에 남았습니다. 아내 측은 자신에게 현재 소득이 없고 남편의 소득이 월 600만원 이상이라며 양육비를 월 150만원으로 정해 달라고 했고, 이는 신청서 금액의 두 배에 가까운 요구였습니다. 답변서가 든 근거는 양측의 소득과 재산이었고, 신청서가 이미 정해 둔 아파트 거주와 대출금 이자 부담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정기일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법무법인 대진은 조정기일지정신청서를 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지만 양육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은 양육비를 아파트 처분 기한까지 월 80만원, 그 뒤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10만원으로 정했고, 이혼과 친권, 아파트 처분대금 50% 귀속, 신청보다 넓어진 면접교섭을 함께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신청서로 먼저 세운 조건을 받아내면서 월 150만원 요구를 막아, 양측의 이의 없이 확정된 결정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를 받았다면 2주 안에 조항을 확인하세요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양육비가 바뀌는 시점, 아파트 처분 기한, 면접교섭 일정이 내게 맞게 적혔는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짚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양육비 과다 청구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조건을 먼저 적어 두면 다툴 곳이 줄어든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정한 것은 절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소장을 내고 상대방의 반박을 기다리는 대신, 이혼과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아파트와 차량, 연금, 부제소까지 이혼 뒤에 필요한 조건을 조정신청서 한 장에 모두 적었습니다.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 아내와 아이가 계속 살고 의뢰인이 공동명의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도 이때 신청서에 들어갔습니다.
설계는 답변서에서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 측은 양육비를 뺀 나머지 조건에 신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다고 적었고, 다툼은 양육비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그 뒤 담당 이혼변호사는 기일 지정이 늦어지자 조정기일지정신청서를 냈고, 조정위원회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조정 기록에서 확인되는 서면·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 제출·확인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조정신청서 — 이혼·친권·양육비·면접교섭·아파트·차량·연금·부제소 신청취지 | 이혼 뒤 조건 전체를 먼저 제시, 결정문의 청구의 표시가 양육비 조항을 뺀 결정사항을 신청취지로 적음 |
|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1호증의 1·2) | 법률상 부부 관계를 입증해 이혼 조정의 기초를 확보 |
|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의 1~3) | 당사자와 아이의 관계를 입증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조정의 기초를 확보 |
| 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갑 제3·4호증) | 당사자와 아이의 신분·주소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제출 |
| 아내 측 답변서 (양육비 월 150만원 요구) | 양육비 외 조건은 신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다는 답변을 확보, 다툼을 양육비 하나로 좁힘 |
| 조정기일지정신청서 | 기일 지정이 늦어지자 신속한 진행을 요청, 그 뒤 조정위원회 회부와 조정기일이 진행됨 |
| 조정기일 출석 (조정기일조서) |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조정에 참여, 합의 불성립 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월 150만원 요구를 막음 |
4. 양육비 과다 청구 | 협상을 주도한 4가지 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내리지만, 그 재료는 양측이 조정 절차에 올려놓은 조건입니다. 아래 네 가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과 양측 서면에 실제로 적힌 문구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이혼조정, 신청서 한 장에 이혼 뒤 조건을 모두 적은 이유
법무법인 대진은 조정신청서에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뿐 아니라 양육비,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 공동명의 아파트의 처분·거주·비용 분담, 차량 정산,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부제소, 소송비용 부담까지 적었습니다. 아내 측 답변서는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에 관하여 '신청인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라고 적었고, 다툼은 양육비로 좁혀졌습니다. 결정문의 청구의 표시도 양육비 조항을 뺀 결정사항을 신청취지로 적었습니다. 이혼 뒤 조건 전체를 먼저 제시한 설계가 결정의 뼈대가 된 것입니다.
②양육비 과다 청구, 월 150만원 요구가 월 80만원·110만원으로
아내 측은 자신에게 현재 소득이 없고 남편의 소득이 월 600만원 이상이라며 양육비를 월 150만원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신청서의 양육비는 월 80만원이었고, 같은 신청서에는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 아내와 아이가 그 집에 살고 대출금 이자는 의뢰인이 낸다는 조항이 함께 있었습니다. 결정은 양육비를 아파트 처분 기한과 같은 달까지 매월 80만원, 그 뒤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1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150만원 요구와 비교하면 처분 기한까지는 매월 70만원, 그 뒤로는 매월 4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③이혼 후 재산분할까지 정한 공동명의 아파트 50% 조항
결정은 공동소유 아파트를 처분한 뒤 '처분대금에서 대출금과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50%는 신청인에게, 나머지 50%는 피신청인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고 적었습니다. 처분 전까지 아내와 아이가 살고 공과금은 아내가, 대출금 이자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신청서의 구조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신청서가 기한 뒤에는 협의로 지분이전과 정산을 하자고 적었던 부분은, 기한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정해져 협의가 안 될 때의 길이 생겼습니다. 승용차는 처분 시점 시세의 50%를 정산하고,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됐습니다.
④아빠가 아이를 만나는 날, 요일과 협력의무로 적다
신청서의 면접교섭은 월 2회 토요일 당일 또는 월 1회 숙박이었고, 방학과 명절 일정은 양측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결정은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16시부터 22시까지의 당일면접에 넷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숙박면접을 더해 월 3회로 정했고, 여름·겨울방학 중 각 5박 6일은 신청인이 정한 일정으로, 설·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은 아내가 정한 일정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협력의무가 붙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에게 가더라도 아빠와 아이의 만남은 결정 조항으로 지켜지게 됐습니다.
5. 양육비 과다 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양육비 과다 청구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내 측의 월 150만원이 아니라 신청서의 월 80만원을 아파트 처분 기한까지의 양육비로 남긴 것입니다. 그 뒤 기간의 양육비는 월 11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요구액보다 매월 40만원 적고, 아파트 처분대금 50% 귀속과 대출금 이자·공과금 분담, 월 3회 면접교섭이 한 결정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 결정도 양측의 이의 없이 확정돼 법원이 확정 사실을 등록기준지 관할 관청에 통지했습니다.
- 아내 측의 양육비 월 150만원 요구가 아파트 처분 기한까지 월 80만원(매월 70만원 적게), 그 뒤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10만원(매월 40만원 적게)으로 정해진 점
-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대금에서 대출금과 각종 비용을 뺀 나머지의 50% 귀속을 확인받고, 처분 전 거주·공과금·대출금 이자 분담과 기한 뒤 공유물 분할 청구 조항까지 정한 점
- 면접교섭이 신청서의 월 2회 당일 또는 월 1회 숙박보다 넓은 월 3회(당일 2회·숙박 1회)로 정해지고, 방학 중 각 5박 6일은 의뢰인이 정하며 아내의 협력의무가 붙은 점
- 승용차 시세 50% 정산과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나머지 적극재산·소극재산은 명의대로 확정 귀속시킨 점
- 부제소합의로 혼인·이혼과 관련한 추가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청구와 민사·형사·가사상 분쟁 제기를 막고, 신청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 점
-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고, 법원이 확정 사실을 통지하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한 점
6. 양육비 과다 청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이 사건은 조정위원회 회부 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났고, 양측 서면과 결정문에 인용된 판례는 없습니다. 조정신청서와 법원 결정문이 근거로 든 조문을 중심으로, 양육비 요구액이 아니라 결정 조항이 최종 조건이 된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신청서 청구원인은 이 호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들었고, 결정사항 제1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을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9조 —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조정위원회 회부 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모두 이 조항을 거쳐 민사조정법의 절차를 따랐고, 결정문은 이 조항을 근거 조문 맨 앞에 적었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7조 제1항·제2항 —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하거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정위원 2명을 지정했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 —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결정문은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적었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34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입니다. 결정서에도 같은 취지의 안내가 적혔고, 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7. 양육비 과다 청구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양육비 과다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양육비 요구액이 과해 보인다면, 이혼 뒤 조건 전체부터 정리하세요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