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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양육비 증액 방어 승소사례

양육비 증액 방어 | 월 120만원 증액 청구에서 증액분 절반을 막아낸 월 90만원 심판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탈 내지 감면받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중단"했다는 심판청구서의 한 문장에, 법무법인 대진은 실수령액과 매월 지출표로 답했습니다.

  • 이혼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 월 60만원을 월 1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 '양육비를 피하려 직장을 그만뒀다'는 주장에 퇴직·재취업 경위와 업무 자료로 반박
  • 월 실수령액 360만~380만원과 매월 지출표를 먼저 제출하고, 유치원비 '월 60~80만원' 주장에는 최대 월 40만원을 제시
  • 심판 결과 월 90만원으로 변경, 증액 청구분 60만원 중 30만원 방어 · 나머지 청구 기각
주문 : 양육비 월 90만원으로 변경 ·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 기각

이혼 판결은 아이 양육비를 월 6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당시 일자리가 없던 아빠는 그 뒤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형편이 빠듯해 늦어진 달은 있어도 양육비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낸 심판청구서에는 아빠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탈 내지 감면받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중단"했다는 문장과 함께, 양육비를 월 1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청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양육비 증액 방어를 맡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소득을 감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 월 실수령액 360만~380만원과 월세·대출금·부모님께 빌린 돈 변제·생활비·양육비를 달마다 적은 지출표를 입출금거래내역과 함께 냈습니다. 월평균 170만원 이상이 든다는 청구인의 지출표는 다음 준비서면에서 식비·옷값·유치원비 항목마다 따졌습니다.

심판은 월 90만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소득과 경제적 상황, 청구인의 지출 금액,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해 월 120만원이 아닌 90만원을 상당하다고 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올려달라던 60만원 가운데 30만원을 막았고, 변경도 심판일이 속한 달부터의 장래 양육비에만 적용됐습니다. 이 심판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30만원
매월 막아낸 증액분 (월 120만원 청구 → 월 90만원 심판)
50%
증액 청구분 60만원 중 방어한 비율
40만원
유치원비 '월 60~80만원' 주장에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한 최대 월 원비
양육비 변경 심판 결과: 종전 월 60만원, 청구 월 120만원, 심판 월 90만원 종전 양육비 — 이혼 판결 월 60만원 청구인의 청구 — 양육비 변경 심판 월 120만원 심판 — 나머지 청구 기각 월 90만원 · 증액분 30만원 방어
양육비 증액 방어 결과 — 월 120만원 청구가 월 90만원 심판으로, 증액 청구분 60만원 중 30만원(50%) 방어
항목청구인의 청구심판 주문방어 결과
월 양육비월 60만원을 월 120만원으로 변경월 900,000원씩 매월 말일 지급청구액보다 월 30만원 감액
증액분월 60만원 증액월 30만원 증액증액 청구분의 50% 방어
변경 적용 시점청구 다음 달부터심판일이 속한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심판 전 기간의 증액 청구 기각

양육비 변경 심판은 서면과 자료로 금액이 갈립니다. 이 사건도 심문기일은 한 번으로 종결됐고, 그 전까지 오간 준비서면과 지출 자료가 판단의 재료가 됐습니다. 증액 청구를 받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소득과 매달 나가는 돈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양육비 증액 방어 | 사건 개요

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의뢰인 지위
상대방(심판청구를 받은 쪽) — 양육비를 지급해 온 아빠
사건 유형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내용
이혼 판결로 정한 양육비 월 60만원을 월 120만원으로 변경
상대 당사자
청구인 —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전 배우자)
심판 결과
월 90만원으로 변경(심판일이 속한 달부터) · 나머지 청구 기각 · 심판비용 각자 부담 — 증액 청구분 60만원 중 30만원 방어 · 심판 확정

2. 양육비 증액 방어 | 청구인 측의 공격

이혼 판결이 정한 양육비는 월 60만원이었습니다. 판결 당시 일자리가 없던 아빠는 이후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생활이 빠듯해 늦어진 달은 있어도 양육비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 엄마가 양육비를 월 1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고, 청구서에는 아빠가 양육비를 피하려고 일부러 직장을 그만뒀다는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보낸 돈보다 '양육비를 피한 아빠'라는 말이 더 무겁게 남았을 것입니다. 청구서를 받은 아빠는 양육비 증액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곧바로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청구인 측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월 60만원은 아빠가 무직이던 때를 전제로 정해진 금액이니 취업으로 사정이 바뀌었다는 것. 둘째, 이혼 무렵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 자체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피하려는 것이었고 지금도 소득을 숨기고 있다는 것. 셋째, 아이 양육에 이미 월평균 170만원 이상이 들고, 유치원에 들어가면 원비 월 60~80만원과 돌봄비용 월 약 52만원이 더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양육비를 월 1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준비도 촘촘했습니다. 청구인은 교육비·학습지·의료비·식비·의류비 지출내역과 보험료, 유치원비용 자료,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아파트 시세 자료를 증거로 내고 월별 양육비 지출표를 항목마다 정리해 붙였습니다. 아빠가 밝힌 월세는 거짓이고 대출과 부모님께 빌린 돈의 변제는 양육비 증액을 막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월세계약서·대출계약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했고, 심문기일 직전 서면에서는 소득 자료 제출을 구석명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돌반지 처분, 아이 병원 치료 때의 일, 면접교섭 때의 일까지 들어 '애정 없는 아빠'라는 주장도 거듭 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낸 날 곧바로 답변서를 제출해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대응 방향은 세 가지였습니다. 소득은 감추지 않고 먼저 밝히되 그 소득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구조를 자료로 보여 줄 것, 청구인의 지출표는 항목마다 일반상식에 맞는지 따질 것, '애정 없는 아빠'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되 양육비 금액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 이 세 갈래가 이후 두 차례 준비서면의 뼈대가 됐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서를 받았다면, 첫 준비서면이 골든타임입니다

소득과 매달 나가는 돈을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질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무엇부터 모아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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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 증액 방어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소득은 먼저 밝히고, 지출은 자료로 보여 준다

청구인은 처음 낸 심판청구서에서부터 아빠가 소득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첫 번째 결정은 그런 신청이 나오기 전에 소득을 먼저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 월 실수령액 360만~380만원을 적고, 월세·관리비·대출금·부모님께 빌린 돈 변제·양육비·생활비를 달마다 정리한 매월 지출표를 입출금거래내역·월세지출내역·관리비지출내역과 함께 냈습니다. 표에 적힌 매월 합계는 3,238,377원에서 3,541,327원이었습니다.

퇴직을 둘러싼 주장에는 경위로 답했습니다. 두 번째 준비서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아빠가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며 원하던 분야의 공부를 했지만 나이와 경력 부족으로 그 분야에 취업하지 못했고, 양육비를 보내고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원래 하던 일로 돌아왔다는 경위를 업무용 차량 등록증과 업무 사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청구인이 거짓이라고 한 월세는 월세계약서로 뒷받침하고, 혼인 중 생긴 대출을 만기 뒤 새 대출로 갚아 가며 매월 원금과 이자 약 44만원을 내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제출한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제출 자료변론 활용 전략
입출금거래내역 (을 제1호증)월 실수령액 360만~380만원과 양육비 지급 내역을 보여 주어 '소득을 숨긴다'는 주장에 반박
월세지출내역·관리비지출내역 (을 제2·3호증)매월 지출표의 주거비 항목을 뒷받침해 증액을 감당할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줌
월세계약서 (을 제6호증)청구인이 거짓이라며 계약서를 요구한 월세 80만원 지출을 계약서로 뒷받침
업무용 차량 등록증·업무 사진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1~3)원하던 분야 취업이 어려워 생계와 양육비를 위해 원래 하던 일로 돌아온 경위를 보여 주어 '양육비를 피하려 직장을 그만뒀다'는 주장에 반박
유치원 원비 자료 (을 제7호증)유치원비가 월 60~80만원 든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낸 유치원 목록상 최대 월 40만원임을 지적
카카오톡 메시지 (을 제8호증의1~3)돌반지 처분을 먼저 제안한 쪽이 청구인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 '애정 없는 아빠'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음
면접교섭 영상·문자메시지 (을 제9호증의1·2, 을 제10호증)면접교섭 때 아이가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과 면접교섭을 둘러싼 청구인과의 대화 경위를 제시

4. 양육비 증액 방어 | 핵심 변론 5가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증액 청구를 감정싸움이 아니라 숫자와 경위의 문제로 다뤘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두 차례 준비서면에 실제로 담긴 변론과, 그 쟁점이 심판 이유의 판단 요소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①소득은 먼저 밝히고, 매월 지출표로 부담 능력을 보여 주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준비서면에서 월 실수령액 360만~380만원을 스스로 밝히고, 월세·대출금·부모님께 빌린 돈 변제·생활비·양육비를 달마다 적은 지출표와 입출금거래내역을 냈습니다. 이 소득에서 정기 지출과 생활비를 빼면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기에 적합한 금액만 남는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심판 이유는 판단 요소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직업(소득)·경제적 상황 등의 사정들"을 적었고, 결론은 청구액 120만원이 아닌 월 90만원이었습니다.

②'양육비를 피하려 직장을 그만뒀다'는 주장에 경위와 자료로 답하다

청구인은 이혼 무렵의 퇴직이 양육비를 줄이려는 것이었고, 지금 하는 일이 예전 직장과 같은 계열이라는 점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함께 일하던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위, 자격증 공부와 구직, 원하던 분야의 취업이 어려워지자 양육비 송금과 생계를 위해 원래 하던 일로 돌아온 과정을 차례로 설명하고 업무용 차량 등록증과 업무 사진을 냈습니다. 같은 계열의 일을 다시 시작한 것은 오히려 아이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온 선택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청구인은 그 뒤 서면에서 지금 하는 일이 예전과 같은 일이 아니라고 설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심판 이유는 판결 당시 무직이었다가 지금은 직장생활을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양육비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은 적지 않았습니다.

③종전 양육비 월 60만원이 정해진 경위부터 다시 짚다

청구인은 월 60만원이 아빠의 자격증 공부 기간을 감안한 금액이었고 취업하면 올려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 재판 당시 아빠가 무직이라 월 40만원을 주장했고, 조정기일에 50만원이 이야기됐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장차 취업할 것까지 고려해 판결이 월 60만원으로 났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취업 가능성이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는 취지입니다. 심판은 "이 사건 판결 당시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와 "이 사건 판결 이후 현재까지 경과된 시간"을 판단 요소로 함께 적었습니다.

④양육비 증액 방어, 월 170만원 이상이라는 지출표를 항목별로 따지다

청구인의 표에는 유치원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의 식비가 월평균 100여만 원, 장난감·현장학습비가 월평균 10만원, 옷값이 월평균 5만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식비에 청구인 가족의 식비까지 들어간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옷과 장난감을 물려받아 아꼈다는 청구인 자신의 설명과도 맞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유치원비 월 60~80만원 주장에는 청구인이 낸 유치원 목록을 근거로 최대 월 40만원이라는 점을, 의류·장난감은 월 10만원, 그 밖의 비용은 월 2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심판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과 예상되는 지출 금액"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과 함께 종합해 월 9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⑤'애정 없는 아빠'라는 주장과 양육비 금액을 분리하다

청구인은 이혼 소송 무렵 거처를 옮긴 일, 돌반지 처분, 아이 병원 치료 때 찾아오지 않은 일, 면접교섭 때의 일을 들어 아빠의 애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돌반지 처분을 먼저 제안한 쪽이 청구인이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면접교섭 때 아이의 모습이 담긴 영상, 면접교섭을 둘러싼 문자메시지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애정에 관한 주장은 양육비 증액과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서면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심판 이유에 적힌 판단 요소에는 이런 주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 양육비 증액 방어 | 심판 결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심판 · 청구 일부 기각·감액
양육비 월 900,000원으로 변경 ·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 기각
월 1,200,000원 청구 → 월 900,000원 · 증액 청구분 60만원 중 30만원(50%) 방어 · 변경은 심판일이 속한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 심판비용 각자 부담 · 심판 확정

법무법인 대진이 이번 양육비 증액 방어에서 지켜낸 것은 매달 30만원의 차이입니다. 청구인은 양육비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했지만 심판은 월 90만원으로 정했고, 이를 넘는 부분과 심판 전 기간의 증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적용되는 금액이라 그 차이는 해마다 쌓입니다. 법원은 판결 당시와 달리 지금은 급여소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쌍방의 경제적 상황과 청구인의 지출 금액,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함께 놓고 금액을 정했습니다.

  •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을 판단의 틀로 삼은 점
  • 판결 당시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를 보면서 당시 무직이던 아빠에게 지금은 상당한 급여소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판결 이후 경과된 시간도 함께 본 점
  • 청구인이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과 예상되는 지출 금액, 아빠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을 함께 종합한 점
  • 청구인과 아빠의 나이·직업(소득)·경제적 상황과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을 종합해 월 120만원이 아닌 월 90만원을 상당하다고 본 점
  • 변경을 심판일이 속한 달부터의 장래 양육비 부분으로 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점

7. 양육비 증액 방어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소득을 먼저 밝히는 방어법무법인 대진은 양육비 증액 방어에서 소득을 감추는 대신 월 실수령액과 매월 지출표를 첫 준비서면에 먼저 내고, 입출금거래내역·월세지출내역·관리비지출내역으로 뒷받침했습니다.
02
청구인 지출표의 항목별 검증월평균 170만원 이상이라는 지출표에서 유치원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의 식비 월평균 100여만 원과 옷값·장난감 비용을 짚고, 유치원비 월 60~80만원 주장에는 청구인이 낸 유치원 목록으로 최대 월 40만원임을 지적했습니다.
03
요구받은 자료로 답하는 서면청구인이 거짓이라고 한 월세에는 월세계약서를, 퇴직 경위를 둘러싼 주장에는 업무용 차량 등록증과 업무 사진을 내 사실관계를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종전 양육비가 월 60만원으로 정해진 경위도 이혼 재판 당시의 주장과 조정 경과까지 되짚었습니다.
04
먼 법원 사건도 영상재판으로 대응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기일지정신청으로 진행을 요청하고 영상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인터넷 화상장치로 출석했고, 심문은 한 번의 기일로 종결됐습니다.
05
감정 공방과 양육비 금액의 분리'애정 없는 아빠'라는 주장에는 카카오톡 메시지·영상·문자메시지로 사실관계를 바로잡되, 그 주장이 양육비 증액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서면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8. 양육비 증액 방어 |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판결로 정한 양육비도 나중에 올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판이나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라도 그 뒤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월 60만원을 1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지만, 심판은 쌍방의 소득과 경제적 상황, 지출 금액,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해 월 9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 심판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양육비 증액 방어,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양육비 변경 심판은 서면과 자료로 금액이 갈리는 절차라 첫 서면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실제 소득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자료로 정리하고, 전 배우자가 낸 지출표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소송위임장을 낸 날 답변서로 청구 기각을 구했고, 첫 준비서면에서 월 실수령액과 매월 지출표를 입출금거래내역과 함께 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자료 목록부터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로만 양육비가 정해지나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 양육비를 보여 주는 기준이고, 법원은 여기에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더해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 심판도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판결 이후 경과된 시간, 청구인의 실제 지출과 예상 지출, 현재 지급액, 쌍방의 나이·직업(소득)·경제적 상황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과 함께 종합해 월 90만원을 정했습니다.
이혼 후 취업해서 소득이 늘었으면 양육비 증액 방어는 어렵나요?
소득이 늘었다는 사정은 증액 판단에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도 판결 당시 무직이던 아빠에게 지금은 상당한 급여소득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쌍방의 경제적 상황과 청구인의 지출 금액 등을 함께 종합해 월 120만원이 아닌 9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소득을 숨기기보다 소득과 매달 나가는 돈을 함께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금액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양육비 증액 방어에서 전 배우자의 지출표가 너무 많아 보이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지출이 많다고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 항목마다 아이에게 실제로 드는 비용인지, 다른 가족의 비용이 섞이지 않았는지, 그쪽의 다른 설명과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유치원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의 식비가 월평균 100여만 원으로 적힌 점과 물려받아 아꼈다던 옷·장난감 비용이 월평균으로 잡힌 점을 지적했고, 유치원비 월 60~80만원 주장에는 청구인이 낸 유치원 목록을 근거로 최대 월 40만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양육비 소송에서 '애정 없는 아빠'라는 주장이 금액에 영향을 주나요?
양육비는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 사정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부모의 애정을 둘러싼 공방이 곧바로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돌반지 처분, 아이 병원 치료 때의 일, 면접교섭 때의 일을 들어 아빠의 애정을 문제 삼았고, 법무법인 대진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영상, 문자메시지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서 이는 양육비 증액과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심판 이유에 적힌 판단 요소에도 이런 주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양육비 증액 방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무법인 대진은 양육비 증액 방어 사건에서 소득을 감추지 않고 매달 나가는 돈의 구조와 함께 먼저 보여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건처럼 첫 서면에서 실수령액과 지출표를 내고, 청구인의 지출표는 항목별로 따지며,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까지 되짚습니다. 사무실에서 먼 법원이라면 영상재판을 신청해 화상장치로 출석하기도 합니다. 심판청구서를 받으셨다면 010-7282-8114로 전화 주시면 수원 사무소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답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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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두 배로 올려달라는 청구, 숫자와 자료로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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