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방어 | 월 120만원 증액 청구에서 증액분 절반을 막아낸 월 90만원 심판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탈 내지 감면받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중단"했다는 심판청구서의 한 문장에, 법무법인 대진은 실수령액과 매월 지출표로 답했습니다.
- 이혼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 월 60만원을 월 1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 '양육비를 피하려 직장을 그만뒀다'는 주장에 퇴직·재취업 경위와 업무 자료로 반박
- 월 실수령액 360만~380만원과 매월 지출표를 먼저 제출하고, 유치원비 '월 60~80만원' 주장에는 최대 월 40만원을 제시
- 심판 결과 월 90만원으로 변경, 증액 청구분 60만원 중 30만원 방어 · 나머지 청구 기각
이혼 판결은 아이 양육비를 월 6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당시 일자리가 없던 아빠는 그 뒤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형편이 빠듯해 늦어진 달은 있어도 양육비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낸 심판청구서에는 아빠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탈 내지 감면받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중단"했다는 문장과 함께, 양육비를 월 1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청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양육비 증액 방어를 맡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소득을 감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 월 실수령액 360만~380만원과 월세·대출금·부모님께 빌린 돈 변제·생활비·양육비를 달마다 적은 지출표를 입출금거래내역과 함께 냈습니다. 월평균 170만원 이상이 든다는 청구인의 지출표는 다음 준비서면에서 식비·옷값·유치원비 항목마다 따졌습니다.
심판은 월 90만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소득과 경제적 상황, 청구인의 지출 금액,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해 월 120만원이 아닌 90만원을 상당하다고 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올려달라던 60만원 가운데 30만원을 막았고, 변경도 심판일이 속한 달부터의 장래 양육비에만 적용됐습니다. 이 심판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청구인의 청구 | 심판 주문 | 방어 결과 |
|---|---|---|---|
| 월 양육비 | 월 60만원을 월 120만원으로 변경 | 월 900,000원씩 매월 말일 지급 | 청구액보다 월 30만원 감액 |
| 증액분 | 월 60만원 증액 | 월 30만원 증액 | 증액 청구분의 50% 방어 |
| 변경 적용 시점 | 청구 다음 달부터 | 심판일이 속한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 심판 전 기간의 증액 청구 기각 |
양육비 변경 심판은 서면과 자료로 금액이 갈립니다. 이 사건도 심문기일은 한 번으로 종결됐고, 그 전까지 오간 준비서면과 지출 자료가 판단의 재료가 됐습니다. 증액 청구를 받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소득과 매달 나가는 돈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양육비 증액 방어 | 사건 개요
- 법원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의뢰인 지위
- 상대방(심판청구를 받은 쪽) — 양육비를 지급해 온 아빠
- 사건 유형
- 양육비 변경 심판
- 청구 내용
- 이혼 판결로 정한 양육비 월 60만원을 월 120만원으로 변경
- 상대 당사자
- 청구인 —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전 배우자)
- 심판 결과
- 월 90만원으로 변경(심판일이 속한 달부터) · 나머지 청구 기각 · 심판비용 각자 부담 — 증액 청구분 60만원 중 30만원 방어 · 심판 확정
2. 양육비 증액 방어 | 청구인 측의 공격
이혼 판결이 정한 양육비는 월 60만원이었습니다. 판결 당시 일자리가 없던 아빠는 이후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생활이 빠듯해 늦어진 달은 있어도 양육비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 엄마가 양육비를 월 1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고, 청구서에는 아빠가 양육비를 피하려고 일부러 직장을 그만뒀다는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보낸 돈보다 '양육비를 피한 아빠'라는 말이 더 무겁게 남았을 것입니다. 청구서를 받은 아빠는 양육비 증액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곧바로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청구인 측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월 60만원은 아빠가 무직이던 때를 전제로 정해진 금액이니 취업으로 사정이 바뀌었다는 것. 둘째, 이혼 무렵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 자체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피하려는 것이었고 지금도 소득을 숨기고 있다는 것. 셋째, 아이 양육에 이미 월평균 170만원 이상이 들고, 유치원에 들어가면 원비 월 60~80만원과 돌봄비용 월 약 52만원이 더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양육비를 월 1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준비도 촘촘했습니다. 청구인은 교육비·학습지·의료비·식비·의류비 지출내역과 보험료, 유치원비용 자료,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아파트 시세 자료를 증거로 내고 월별 양육비 지출표를 항목마다 정리해 붙였습니다. 아빠가 밝힌 월세는 거짓이고 대출과 부모님께 빌린 돈의 변제는 양육비 증액을 막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월세계약서·대출계약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했고, 심문기일 직전 서면에서는 소득 자료 제출을 구석명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돌반지 처분, 아이 병원 치료 때의 일, 면접교섭 때의 일까지 들어 '애정 없는 아빠'라는 주장도 거듭 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낸 날 곧바로 답변서를 제출해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대응 방향은 세 가지였습니다. 소득은 감추지 않고 먼저 밝히되 그 소득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구조를 자료로 보여 줄 것, 청구인의 지출표는 항목마다 일반상식에 맞는지 따질 것, '애정 없는 아빠'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되 양육비 금액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 이 세 갈래가 이후 두 차례 준비서면의 뼈대가 됐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서를 받았다면, 첫 준비서면이 골든타임입니다
소득과 매달 나가는 돈을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질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무엇부터 모아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양육비 증액 방어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소득은 먼저 밝히고, 지출은 자료로 보여 준다
청구인은 처음 낸 심판청구서에서부터 아빠가 소득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첫 번째 결정은 그런 신청이 나오기 전에 소득을 먼저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 월 실수령액 360만~380만원을 적고, 월세·관리비·대출금·부모님께 빌린 돈 변제·양육비·생활비를 달마다 정리한 매월 지출표를 입출금거래내역·월세지출내역·관리비지출내역과 함께 냈습니다. 표에 적힌 매월 합계는 3,238,377원에서 3,541,327원이었습니다.
퇴직을 둘러싼 주장에는 경위로 답했습니다. 두 번째 준비서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아빠가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며 원하던 분야의 공부를 했지만 나이와 경력 부족으로 그 분야에 취업하지 못했고, 양육비를 보내고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원래 하던 일로 돌아왔다는 경위를 업무용 차량 등록증과 업무 사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청구인이 거짓이라고 한 월세는 월세계약서로 뒷받침하고, 혼인 중 생긴 대출을 만기 뒤 새 대출로 갚아 가며 매월 원금과 이자 약 44만원을 내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제출한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 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입출금거래내역 (을 제1호증) | 월 실수령액 360만~380만원과 양육비 지급 내역을 보여 주어 '소득을 숨긴다'는 주장에 반박 |
| 월세지출내역·관리비지출내역 (을 제2·3호증) | 매월 지출표의 주거비 항목을 뒷받침해 증액을 감당할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줌 |
| 월세계약서 (을 제6호증) | 청구인이 거짓이라며 계약서를 요구한 월세 80만원 지출을 계약서로 뒷받침 |
| 업무용 차량 등록증·업무 사진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1~3) | 원하던 분야 취업이 어려워 생계와 양육비를 위해 원래 하던 일로 돌아온 경위를 보여 주어 '양육비를 피하려 직장을 그만뒀다'는 주장에 반박 |
| 유치원 원비 자료 (을 제7호증) | 유치원비가 월 60~80만원 든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낸 유치원 목록상 최대 월 40만원임을 지적 |
| 카카오톡 메시지 (을 제8호증의1~3) | 돌반지 처분을 먼저 제안한 쪽이 청구인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 '애정 없는 아빠'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음 |
| 면접교섭 영상·문자메시지 (을 제9호증의1·2, 을 제10호증) | 면접교섭 때 아이가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과 면접교섭을 둘러싼 청구인과의 대화 경위를 제시 |
4. 양육비 증액 방어 | 핵심 변론 5가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증액 청구를 감정싸움이 아니라 숫자와 경위의 문제로 다뤘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두 차례 준비서면에 실제로 담긴 변론과, 그 쟁점이 심판 이유의 판단 요소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①소득은 먼저 밝히고, 매월 지출표로 부담 능력을 보여 주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준비서면에서 월 실수령액 360만~380만원을 스스로 밝히고, 월세·대출금·부모님께 빌린 돈 변제·생활비·양육비를 달마다 적은 지출표와 입출금거래내역을 냈습니다. 이 소득에서 정기 지출과 생활비를 빼면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기에 적합한 금액만 남는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심판 이유는 판단 요소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직업(소득)·경제적 상황 등의 사정들"을 적었고, 결론은 청구액 120만원이 아닌 월 90만원이었습니다.
②'양육비를 피하려 직장을 그만뒀다'는 주장에 경위와 자료로 답하다
청구인은 이혼 무렵의 퇴직이 양육비를 줄이려는 것이었고, 지금 하는 일이 예전 직장과 같은 계열이라는 점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함께 일하던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위, 자격증 공부와 구직, 원하던 분야의 취업이 어려워지자 양육비 송금과 생계를 위해 원래 하던 일로 돌아온 과정을 차례로 설명하고 업무용 차량 등록증과 업무 사진을 냈습니다. 같은 계열의 일을 다시 시작한 것은 오히려 아이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온 선택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청구인은 그 뒤 서면에서 지금 하는 일이 예전과 같은 일이 아니라고 설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심판 이유는 판결 당시 무직이었다가 지금은 직장생활을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양육비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은 적지 않았습니다.
③종전 양육비 월 60만원이 정해진 경위부터 다시 짚다
청구인은 월 60만원이 아빠의 자격증 공부 기간을 감안한 금액이었고 취업하면 올려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 재판 당시 아빠가 무직이라 월 40만원을 주장했고, 조정기일에 50만원이 이야기됐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장차 취업할 것까지 고려해 판결이 월 60만원으로 났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취업 가능성이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는 취지입니다. 심판은 "이 사건 판결 당시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와 "이 사건 판결 이후 현재까지 경과된 시간"을 판단 요소로 함께 적었습니다.
④양육비 증액 방어, 월 170만원 이상이라는 지출표를 항목별로 따지다
청구인의 표에는 유치원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의 식비가 월평균 100여만 원, 장난감·현장학습비가 월평균 10만원, 옷값이 월평균 5만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식비에 청구인 가족의 식비까지 들어간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옷과 장난감을 물려받아 아꼈다는 청구인 자신의 설명과도 맞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유치원비 월 60~80만원 주장에는 청구인이 낸 유치원 목록을 근거로 최대 월 40만원이라는 점을, 의류·장난감은 월 10만원, 그 밖의 비용은 월 2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심판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과 예상되는 지출 금액"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과 함께 종합해 월 9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⑤'애정 없는 아빠'라는 주장과 양육비 금액을 분리하다
청구인은 이혼 소송 무렵 거처를 옮긴 일, 돌반지 처분, 아이 병원 치료 때 찾아오지 않은 일, 면접교섭 때의 일을 들어 아빠의 애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돌반지 처분을 먼저 제안한 쪽이 청구인이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면접교섭 때 아이의 모습이 담긴 영상, 면접교섭을 둘러싼 문자메시지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애정에 관한 주장은 양육비 증액과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서면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심판 이유에 적힌 판단 요소에는 이런 주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 양육비 증액 방어 | 심판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번 양육비 증액 방어에서 지켜낸 것은 매달 30만원의 차이입니다. 청구인은 양육비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했지만 심판은 월 90만원으로 정했고, 이를 넘는 부분과 심판 전 기간의 증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적용되는 금액이라 그 차이는 해마다 쌓입니다. 법원은 판결 당시와 달리 지금은 급여소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쌍방의 경제적 상황과 청구인의 지출 금액,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함께 놓고 금액을 정했습니다.
-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을 판단의 틀로 삼은 점
- 판결 당시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를 보면서 당시 무직이던 아빠에게 지금은 상당한 급여소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판결 이후 경과된 시간도 함께 본 점
- 청구인이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과 예상되는 지출 금액, 아빠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을 함께 종합한 점
- 청구인과 아빠의 나이·직업(소득)·경제적 상황과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을 종합해 월 120만원이 아닌 월 90만원을 상당하다고 본 점
- 변경을 심판일이 속한 달부터의 장래 양육비 부분으로 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점
6. 양육비 증액 방어 | 적용 법령과 판례
심판문은 조문 번호를 따로 적지 않고 양육비 변경의 법리와 대법원 결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아래는 그 법리의 근거 조문과 심판문에 인용된 판례, 그리고 심문조서에 적힌 절차 조문입니다. 양육비 변경은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하게 되었는지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따지는 절차라는 점이 이 사건 결론의 출발점입니다.
이 심판의 근거가 된 법조문
- 민법 제837조 제5항 —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심판문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로 적었고, 그 틀 안에서 종전 판결의 양육비 부분 중 심판일이 속한 달부터의 장래분만 월 90만원으로 바꿨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한 규정과,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기일 진행을 정한 규정. 법무법인 대진이 사무실과 법원 사이가 멀다는 이유로 영상재판을 신청했고, 심문조서에는 이 두 조항에 따라 대리인이 화상장치로 출석하는 방법으로 심문기일이 진행됐다고 적혔습니다.
법원이 심판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심판은 이 결정을 판단 기준으로 인용한 뒤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청구인의 실제·예상 지출, 쌍방의 소득과 경제적 상황,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종합했습니다. 소득이 생겼다는 사정 하나나 한쪽의 지출표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구조라, 법무법인 대진이 소득·지출 구조와 지출 항목 검증을 함께 내놓은 방어가 이 기준 안에서 다뤄졌습니다.
7. 양육비 증액 방어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양육비 증액 방어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양육비를 두 배로 올려달라는 청구, 숫자와 자료로 답해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