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 월 1,245,000원 사전처분 신청을 월 800,000원으로 줄이고, 끊겼던 아이와의 만남은 면접교섭 월 2회로
"목소리라도 듣거나 사진만이라도 보고 싶다." 별거 뒤 아이를 만나지 못한 아빠의 연락에는 답이 없었고, 그사이 매월 1,245,000원의 양육비를 내라는 사전처분 신청이 법원에 올라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양육비를 월 800,000원으로 줄이고, 아빠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월 2회의 면접교섭까지 결정에 담아냈습니다.
- 아내가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1,245,000원의 사전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된 아빠
- "순수익 월 500만원 이상"이라는 소득 주장에 사업장 수입 구조와 2개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응
- 법원은 양육비를 월 800,000원으로 정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 — 매월 445,000원, 약 36% 감액
- 신청취지에 없던 아빠의 면접교섭 월 2회와 신청인의 협조·방해 금지 의무가 주문에 명시
아내가 두 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아빠는 아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보여 달라고, 목소리라도 듣거나 사진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여러 번 연락했지만 연락은 확인만 될 뿐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아내는 이혼소송을 내고, 아이의 임시양육자 지정과 매월 양육비 1,245,000원을 구하는 사전처분까지 신청했습니다.
아이도 못 보는데 돈부터 정해질 처지에서 양육비 감액과 아이와의 만남을 함께 풀기 위해 아빠는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순수익 월 500만원 이상"이라는 상대방 주장에 사업장 수입 구조와 2개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응하고, 지인 10명의 사실확인서와 보육료 납부확인서로 아빠가 아이를 돌봐 온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심문은 한 차례로 끝났고, 법원은 양육비를 월 800,000원으로 정하면서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임시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정해졌지만, 신청취지에 없던 아빠의 면접교섭 월 2회가 주문에 들어가 신청인에게는 면접교섭에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생겼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신청 | 법원 결정 | 방어 결과 |
|---|---|---|---|
| 양육비 | 결정일부터 월 1,245,000원 |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800,000원씩 매월 말일 지급 | 월 445,000원(약 36%) 감액 |
| 나머지 신청 | 양육비 월 1,245,000원 중 결정액 초과 부분 등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초과 신청 기각 |
| 면접교섭 | 신청 없음 | 피신청인 월 2회(매월 첫째·셋째 주 일요일 12:00~18:00), 신청인 적극 협조·방해 금지 | 아빠의 면접교섭 확보 |
| 신청비용 | 피신청인 부담 |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비용 전부 부담 방어 |
| 임시양육자 | 신청인 지정 |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신청인 지정 (본안 제1심 절차 종결 시까지 임시) | 신청대로 지정 · 최종 양육자는 본안에서 판단 |
사전처분은 '임시'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본안 이혼소송의 제1심 절차가 판결선고나 조정성립 등으로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고,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 뒤 정한 처분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복하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므로, 심문기일 전에 소득 자료와 양육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양육비 감액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의뢰인 지위
- 피신청인 (아빠) — 본안 이혼소송의 피고로, 본안에서 반소를 제기
- 사건 유형
-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양육비)
- 청구 내용
- 상대방 신청: 임시양육자로 신청인 지정, 결정일부터 양육비 월 1,245,000원, 신청비용 피신청인 부담
- 상대방 지위
- 신청인 —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 (아내)
- 신청 결과
- 양육비 월 800,000원(월 445,000원 감액)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 기각 · 아빠의 면접교섭 월 2회 · 신청비용 각자 부담 · 임시양육자는 신청인 지정 — 피신청인 측 즉시항고는 이후 취하되어 결정 유지
2. 양육비 감액 | 상대방의 공격
아내가 두 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아빠의 하루는 답이 오지 않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아이를 보여 달라는 연락은 확인만 될 뿐이었고, 아내가 사업장 근처를 찾아와 잠시 마주한 날에도 아이를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은 거절됐습니다. 그 뒤에도 돌아온 말은 "나중에"뿐이었습니다. 그사이 법원에는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 지정, 매월 1,245,000원의 양육비를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이도 못 보는데 돈부터 정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양육비 감액과 아이와의 만남을 함께 풀기 위해 아빠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신청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혼인이 깨진 원인이 아빠의 부정행위와 폭력 등에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정을 앞세웠습니다. 둘째, 아이가 어려 하루 종일 돌봐야 하고 기존 어린이집에서 아빠의 동의 없이는 옮길 수 없다며 자신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셋째, 아빠가 사업장을 운영하며 최소 월 5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는다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매월 1,245,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심문기일 전날에는 아빠의 사생활을 문제 삼는 준비서면과 소명자료를 내면서, 아빠 측 사실확인서는 지인이 비슷한 양식으로 쓴 것이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에도 참고서면을 내 일부 수입만 매월 600만원 상당이고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카드매출만 신고돼 실제 소득은 훨씬 많다고 맞섰습니다. 계좌내역을 붙이고, 자신은 아동수당 10만원 외에 수입이 없다는 사정도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다툴 지점을 두 가지로 모았습니다. 하나는 "월 500만원 이상 순수익"이라는 숫자가 사업장의 실제 수입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양육비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별거 뒤 끊긴 아빠와 아이의 만남을 사전처분 단계에서 다시 잇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에 대해서는 본안의 가사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보고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전처분 신청서를 받았다면 심문기일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임시 양육비는 본안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매달 쌓입니다. 소득 자료와 양육 자료를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양육비 감액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부풀려진 숫자에는 자료로, 끊긴 만남에는 구체적인 경위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상대방이 내세운 월 500만원 이상 순수익이라는 전제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서에는 사업장은 이용 대금을 한꺼번에 받아 오랜 기간에 걸쳐 운영하는 구조라, 어떤 달의 수입이 1,000만원이더라도 그것을 순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에는 2개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참고자료로 내 공적 소득자료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변호사가 주목한 것은 아빠가 아이를 위해 해 온 일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지인 10명이 아빠가 아이의 식사와 목욕, 기저귀, 어린이집 하원을 챙겨 온 모습을 사실확인서로 남겼고, 별거 뒤에도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비용을 매월 내며 등록을 유지해 온 사실은 보육료 납부확인서와 어린이집 사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답변서에는 별거 이후 아이를 보여 달라는 부탁이 번번이 거절된 경위를 적어, 이대로라면 아이와의 만남이 끊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전처분 사건에 낸 서면과 소명자료, 그리고 각각의 쓰임입니다.
| 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답변서 — 사업장 수입 구조 | 이용 대금을 한꺼번에 받아 장기간 운영하는 구조라 특정 달 수입을 순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월 500만원 이상 순수익" 주장에 반박 |
| 소득금액증명원 2개 연도 (참고자료 제1호) | 공적 소득자료로 양육비 산정의 전제가 된 소득 주장을 다툼 |
| 지인 사실확인서 10건 (소을 제2~11호증) | 식사·목욕·기저귀·하원 등 아빠가 직접 챙겨 온 돌봄과 아이와의 애착관계를 증명 |
| 보육료 납부확인서 (참고자료 제3호) | 별거 뒤에도 아이의 어린이집 비용을 계속 부담해 온 사실을 증명 |
| 어린이집 사진 (참고자료 제4호) | 아이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 등록을 유지해 온 보육 환경을 보여 줌 |
| 피신청인 진술서 (참고자료 제2호) | 답변서에 적은 사정을 아빠 본인의 진술로 보강 |
| 답변서 — 면접교섭 거부 경위 | 별거 이후 아이를 보여 달라는 부탁이 거절된 경위를 적어 아빠와 아이의 만남이 끊긴 문제를 제기 |
| 반소장 (소을 제1호증) | 혼인이 깨진 책임이 아빠에게만 있다는 주장에 신청인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고 일방적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본안에서 반소로 다투고 있음을 증명 |
4. 양육비 감액 | 핵심 변론 4가지
사전처분 결정문에는 금액의 계산 과정이나 판단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고,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문과 같이 정한다는 문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서면에 세운 주장과 제출 자료를 결정 주문에 실제로 적힌 문구와 이어 정리한 것입니다.
①상대방이 소득을 부풀릴 때, 양육비 감액은 이렇게 다퉜습니다
상대방은 아빠의 순수익이 최소 월 500만원 이상이라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매월 1,245,000원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업장이 이용 대금을 한꺼번에 받아 장기간 운영하는 구조라 특정 달의 입금액을 순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2개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카드매출만 신고된 자료라고 맞섰지만, 결정 주문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신청액보다 매월 445,000원, 약 36% 적은 금액입니다.
②아이를 못 만나던 아빠, 신청에 없던 면접교섭 월 2회
상대방의 신청에는 면접교섭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에서 별거 이후 아빠가 아이를 보여 달라고, 목소리라도 듣거나 사진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고, 직접 마주한 자리에서도 부탁이 거절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결정 주문 제3항은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신청인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 12:00부터 18:00까지의 만남을 적었습니다.
③사실확인서 10건과 보육료 납부확인서로 보여 준 아빠의 돌봄
법무법인 대진은 부부를 가까이서 본 지인 10명의 사실확인서로 아빠가 직접 요리해 아이를 먹이고, 목욕 뒤 머리를 빗겨 주고, 땀에 젖은 아이에게 부채질을 해 열을 식혀 준 모습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실확인서를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별거 뒤에도 어린이집 비용을 계속 내 온 보육료 납부확인서와 어린이집 사진을 더했습니다. 결정은 아빠가 아이를 데리러 가 "피신청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한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을 정했고, 신청인이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도 급박한 위해 상황이 아니면 면접교섭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④가사조사 대응 — 누가 키울지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이 깨진 원인을 아빠의 부정행위와 폭력에 돌리며 임시양육자 지정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신청인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고 아빠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히며 본안에서 반소를 제기한 사실을 제출했고, 양육자는 본안 이혼소송의 가사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고려해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정은 임시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했지만, 주문 첫머리에 본안의 "제1심 절차가 판결선고 또는 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임시로" 정한다고 적어 최종 양육자 판단은 본안에 남았습니다.
5. 양육비 감액 | 신청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양육비 감액 사전처분에서 받아낸 핵심은 신청액이 아닌 월 800,000원의 양육비와, 끊겨 있던 아빠와 아이의 만남을 다시 이어 준 면접교섭 조항이었습니다. 신청인이 구한 매월 1,245,000원 가운데 445,000원이 줄었고, 이를 넘는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임시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정해졌지만 본안 제1심이 끝날 때까지의 임시 결정이고, 그동안 신청인은 아빠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정 직후 피신청인 측은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가 이후 취하했고, 사건은 이 결정 내용대로 정리됐습니다.
- 신청인이 구한 월 1,245,000원이 아니라 월 800,000원으로 양육비가 정해져, 매월 445,000원(약 36%)의 부담이 줄어든 점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주문으로 월 800,000원을 넘는 양육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 신청취지에 없던 피신청인의 면접교섭이 월 2회, 매월 첫째·셋째 주 일요일 12:00부터 18:00까지로 주문에 명시된 점
- 신청인에게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우고, 참관하는 경우에도 급박한 위해 상황이 아니면 면접교섭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점
- 신청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라는 신청과 달리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한 점
- 임시양육자 지정은 본안 제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임시 처분으로 정해져, 최종 양육자는 본안에서 다시 판단받게 된 점
6. 양육비 감액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사전처분 결정문은 판단 근거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을 들었고, 결정문 끝에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위반 시 과태료 제재를 안내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인용된 판례는 없어 법조문만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사전처분 규정. 결정문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임시양육자, 양육비 월 800,000원, 피신청인의 면접교섭 월 2회를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 등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 결정문도 이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 뒤 정한 처분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해, 신청인의 면접교섭 협조·방해 금지 의무에도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7. 양육비 감액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양육비 감액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임시 양육비 하나가 이혼소송 전체의 부담을 정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