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70만 원을 관철한 사전처분
- 배우자가 가출해 별거하는 동안 홀로 어린 자녀를 키워 온 의뢰인이, 본안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한 사건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본안과 동시에 사전처분을 설계해 양육 현상과 양육비를 선점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본안 1심 종결 시까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지급을 명령
- 가출 이후 양육비를 한 푼도 내지 않던 배우자에게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
배우자는 어느 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린 자녀의 양육비도, 생활비도 단 한 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주 2교대 근무로 밤낮없이 일하면서도 매월 나가는 대출 원리금과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겨우 만 4세였습니다.
본안 이혼소송이 끝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이의 양육비를 미뤄 둘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본안 이혼소송과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본안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안 1심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배우자에게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던 양육 현상을 우리 의뢰인 쪽으로 고정하고, 소송 기간 내내 생활을 지탱할 양육비까지 관철한 성과였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본안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임시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사례처럼 본안과 동시에 사전처분을 설계하면, 소송 기간 내내 양육비를 확보하고 현재의 양육 현상을 유리하게 굳힐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의뢰인 지위
- 신청인 (본안 이혼소송의 원고 · 별거 중 홀로 자녀 양육)
- 사건 유형
-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양육비)
- 청구 내용
- 본안 종결 시까지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월 70만 원 지급
- 상대방 지위
- 피신청인 (가출 후 별거, 양육비 미지급)
- 결정결과
- 신청 인용 — 임시양육자로 신청인 지정, 양육비 월 70만 원 매월 말일 지급 명령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해 슬하에 어린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별거에 앞서 집을 나가 버렸고, 그 이후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물론 어떤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살면서 매월 약 52만 원의 대출 원리금과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을 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부담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본안 이혼소송의 결론을 기다리는 사이 어린 자녀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습니다. 본안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의 양육비청구를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진은 본안과 별도로 사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신청하여,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본안보다 먼저 확보하는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상대방은 뒤늦게 답변서를 내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대진은 이미 의뢰인이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현상과 상대방이 가출 이후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두 축을 흔들리지 않게 제시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은 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대진은 이혼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본안 1심 종결 시까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산정 결과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배우자의 가출로 방치되어 있던 양육 부담이, 대진의 선제적 사전처분으로 제도적 보호 안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본안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미뤄 둘 수는 없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임시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가출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010-7282-8114 사전처분 상담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본안과 동시에 사전처분 — 양육 현상과 양육비를 먼저 선점한다"
법무법인 대진의 첫 번째 결단은 본안 이혼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가출한 채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본안 종결까지의 공백이 곧 어린 자녀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진은 의뢰인에게 매일의 돌봄과 생활비 지출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처방하고, 자녀 양육의 실제 담당자가 누구인지·생활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심문기일에서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소명자료가 되었습니다.
아래는 대진이 사전처분 신청과 심문기일을 위해 정리·제출한 소명자료와 그 공격 전략입니다.
| 요청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본안 이혼소송 진행 사실 및 사건 경위 | 본안 종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의 양육비 확보가 시급함을 입증 |
| 자녀 출생 관련 자료 및 나이 확인 서류 | 자녀가 만 4세의 어린 나이로 지속적 양육과 비용 지출이 불가피함을 입증 |
| 현재 자녀와 동거·양육 중인 사실 자료 | 별거 이후 신청인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해 온 현상을 근거로 임시양육자 지정의 정당성을 관철 |
| 배우자 가출 및 별거 시점 소명자료 | 상대방이 가출로 양육에서 이탈한 사실을 부각하여 양육자 적격을 대비 |
| 양육비·생활비 미지급 내역 | 가출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일절 부담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 양육비 지급 명령의 필요성을 추궁 |
| 대출 원리금·아파트 관리비·공과금 부담 내역 | 신청인이 홀로 고정 지출을 감당해 온 구조를 제시해 양육비 지급의 시급성을 입증 |
| 신청인의 근무 형태(2주 2교대) 및 소득 자료 | 소득활동에도 기본 생활비가 부족한 현실을 제시해 양육비산정의 근거로 활용 |
| 사전처분의 필요성·잠정성 요건 법리 정리 |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요건이 충족됨을 논증하여 신청 인용을 관철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법무법인 대진이 사전처분 인용을 이끌어낸 핵심 공격 포인트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각 포인트는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이라는 결정 주문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①본안과 동시에 사전처분을 선제 신청
대진은 본안 이혼소송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본안 종결까지의 긴 공백 동안 어린 자녀의 양육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앞세워, 양육 현상과 양육비를 본안보다 먼저 확보하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②실제 양육 현상을 근거로 임시양육자 지정 관철
별거 이후 신청인이 자녀와 함께 살며 실제로 양육해 온 현상을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양육 상태를 근거로, 본안 종결 시까지 신청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할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③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정면으로 추궁
상대방이 가출 이후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상대방의 양육비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양육비 지급 명령의 정당성을 관철했습니다.
④신청인의 고정 지출 구조로 양육비 시급성 입증
신청인이 2주 2교대로 일하면서도 매월 대출 원리금·관리비·공과금을 홀로 부담하고 있어 기본 생활비조차 부족한 현실을 숫자로 제시했습니다. 이 구조가 곧 양육비 지급의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⑤사전처분 요건 충족을 법리로 논증
대진은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의 필요성 요건이 이 사건에서 충족된다는 점을 법리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신청을 그대로 인용해, 대진의 논증이 결정으로 직결되었습니다.
결정 결과
대진의 적극적 사전처분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본안 제1심 소송절차가 판결 선고나 조정 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신청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배우자에게 양육비 월 7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던 양육 현상을 우리 의뢰인 쪽으로 고정하고, 소송 기간 내내 생활을 지탱할 양육비까지 확보한 성과였습니다.
- 본안 이혼소송(본소·반소)의 제1심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임시로 사전처분 사항을 정한 점
- 별거 이후 신청인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 현상이 인정된 점
- 자녀가 만 4세의 어린 나이로 지속적 양육과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본 점
- 상대방이 가출 이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된 점
- 본안 종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의 양육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 점
-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명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이 사건 사전처분은 본안 이혼소송의 양육자 지정·양육비 판단을 앞당겨 잠정적으로 정한 보전처분입니다. 결정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조문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사전처분) — 가정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안 판단 전이라도 현상 변경·물건 처분의 금지,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필요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양육비 부담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조항으로, 본안 종결 전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 결정의 실체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909조(친권자의 지정) —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친권·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조항으로, 자녀가 실제 양육되고 있는 현상을 우선한 임시양육자 지정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양육비,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전처분으로 지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