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진
법무법인대진 상담전화
법무법인 대진 · 사전처분 (임시양육자·양육비)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70만 원을 관철한 사전처분

  • 배우자가 가출해 별거하는 동안 홀로 어린 자녀를 키워 온 의뢰인이, 본안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한 사건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본안과 동시에 사전처분을 설계해 양육 현상과 양육비를 선점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본안 1심 종결 시까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지급을 명령
  • 가출 이후 양육비를 한 푼도 내지 않던 배우자에게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
주문 : 임시양육자로 신청인 지정 · 양육비 월 70만 원 지급

배우자는 어느 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린 자녀의 양육비도, 생활비도 단 한 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주 2교대 근무로 밤낮없이 일하면서도 매월 나가는 대출 원리금과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겨우 만 4세였습니다.

본안 이혼소송이 끝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이의 양육비를 미뤄 둘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본안 이혼소송과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본안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안 1심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배우자에게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던 양육 현상을 우리 의뢰인 쪽으로 고정하고, 소송 기간 내내 생활을 지탱할 양육비까지 관철한 성과였습니다.

70만원
본안 종결 시까지 매월 지급받는 양육비 관철
임시양육자
본안 1심 종결 시까지 신청인 단독 지정
0→70만원
가출 후 미지급이던 양육비를 지급 의무로 전환

배우자가 가출한 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본안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임시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사례처럼 본안과 동시에 사전처분을 설계하면, 소송 기간 내내 양육비를 확보하고 현재의 양육 현상을 유리하게 굳힐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의뢰인 지위
신청인 (본안 이혼소송의 원고 · 별거 중 홀로 자녀 양육)
사건 유형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 내용
본안 종결 시까지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월 70만 원 지급
상대방 지위
피신청인 (가출 후 별거, 양육비 미지급)
결정결과
신청 인용 — 임시양육자로 신청인 지정, 양육비 월 70만 원 매월 말일 지급 명령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해 슬하에 어린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별거에 앞서 집을 나가 버렸고, 그 이후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물론 어떤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살면서 매월 약 52만 원의 대출 원리금과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을 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부담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본안 이혼소송의 결론을 기다리는 사이 어린 자녀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습니다. 본안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의 양육비청구를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진은 본안과 별도로 사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신청하여,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본안보다 먼저 확보하는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상대방은 뒤늦게 답변서를 내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대진은 이미 의뢰인이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현상상대방이 가출 이후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두 축을 흔들리지 않게 제시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은 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대진은 이혼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본안 1심 종결 시까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산정 결과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배우자의 가출로 방치되어 있던 양육 부담이, 대진의 선제적 사전처분으로 제도적 보호 안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본안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미뤄 둘 수는 없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임시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가출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010-7282-8114 사전처분 상담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본안과 동시에 사전처분 — 양육 현상과 양육비를 먼저 선점한다"

법무법인 대진의 첫 번째 결단은 본안 이혼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가출한 채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본안 종결까지의 공백이 곧 어린 자녀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진은 의뢰인에게 매일의 돌봄과 생활비 지출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처방하고, 자녀 양육의 실제 담당자가 누구인지·생활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심문기일에서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소명자료가 되었습니다.

아래는 대진이 사전처분 신청과 심문기일을 위해 정리·제출한 소명자료와 그 공격 전략입니다.

요청 자료변론 활용 전략
본안 이혼소송 진행 사실 및 사건 경위본안 종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의 양육비 확보가 시급함을 입증
자녀 출생 관련 자료 및 나이 확인 서류자녀가 만 4세의 어린 나이로 지속적 양육과 비용 지출이 불가피함을 입증
현재 자녀와 동거·양육 중인 사실 자료별거 이후 신청인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해 온 현상을 근거로 임시양육자 지정의 정당성을 관철
배우자 가출 및 별거 시점 소명자료상대방이 가출로 양육에서 이탈한 사실을 부각하여 양육자 적격을 대비
양육비·생활비 미지급 내역가출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일절 부담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 양육비 지급 명령의 필요성을 추궁
대출 원리금·아파트 관리비·공과금 부담 내역신청인이 홀로 고정 지출을 감당해 온 구조를 제시해 양육비 지급의 시급성을 입증
신청인의 근무 형태(2주 2교대) 및 소득 자료소득활동에도 기본 생활비가 부족한 현실을 제시해 양육비산정의 근거로 활용
사전처분의 필요성·잠정성 요건 법리 정리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요건이 충족됨을 논증하여 신청 인용을 관철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법무법인 대진이 사전처분 인용을 이끌어낸 핵심 공격 포인트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각 포인트는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이라는 결정 주문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본안과 동시에 사전처분을 선제 신청

대진은 본안 이혼소송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본안 종결까지의 긴 공백 동안 어린 자녀의 양육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앞세워, 양육 현상과 양육비를 본안보다 먼저 확보하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양육 현상을 근거로 임시양육자 지정 관철

별거 이후 신청인이 자녀와 함께 살며 실제로 양육해 온 현상을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양육 상태를 근거로, 본안 종결 시까지 신청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할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정면으로 추궁

상대방이 가출 이후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상대방의 양육비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양육비 지급 명령의 정당성을 관철했습니다.

신청인의 고정 지출 구조로 양육비 시급성 입증

신청인이 2주 2교대로 일하면서도 매월 대출 원리금·관리비·공과금을 홀로 부담하고 있어 기본 생활비조차 부족한 현실을 숫자로 제시했습니다. 이 구조가 곧 양육비 지급의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전처분 요건 충족을 법리로 논증

대진은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의 필요성 요건이 이 사건에서 충족된다는 점을 법리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신청을 그대로 인용해, 대진의 논증이 결정으로 직결되었습니다.

결정 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사전처분
임시양육자로 신청인 지정 · 양육비 월 70만 원
본안 이혼소송 제1심 종결 시까지 신청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 / 배우자는 자녀 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

대진의 적극적 사전처분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본안 제1심 소송절차가 판결 선고나 조정 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신청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배우자에게 양육비 월 7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던 양육 현상을 우리 의뢰인 쪽으로 고정하고, 소송 기간 내내 생활을 지탱할 양육비까지 확보한 성과였습니다.

  • 본안 이혼소송(본소·반소)의 제1심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임시로 사전처분 사항을 정한 점
  • 별거 이후 신청인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 현상이 인정된 점
  • 자녀가 만 4세의 어린 나이로 지속적 양육과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본 점
  • 상대방이 가출 이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된 점
  • 본안 종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의 양육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 점
  •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명한 점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본안·보전처분 동시 설계 역량이 사건에서 대진은 본안 이혼소송과 사전처분을 동시에 설계해, 본안 결론이 나기 전에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02
양육 현상 선점 전략별거 이후 실제 양육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자료로 정리해, 임시양육자 지정과 본안 양육권 판단에서 유리한 양육 현상을 선점하는 데 집중합니다.
03
양육비 확보에 강한 실전 경험가출·미지급 상황에서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 의무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도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관철했습니다.
04
소명자료 중심의 치밀한 준비일상의 돌봄과 생활비 지출을 숫자로 정리하도록 지도해, 사전처분 심문기일에서 필요성 요건을 촘촘히 소명했습니다.
05
수원·서울·천안·평택 4개 거점 운영수원가정법원 본원·안산지원 사건의 경우 광교 사무소가 신속히 대응하여, 시간이 촉박한 사전처분에도 안정적으로 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이 오래 걸리는데 그 사이 양육비를 미리 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본안 이혼소송이 끝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보하는 제도가 사전처분입니다. 가정법원은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임시양육자를 정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 초기에 이 신청을 함께 준비하면 소송 기간 내내 생활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진은 본안과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관철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고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가출해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황은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현재 누가 실제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 생활비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양육비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면 더 유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가출 이후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고, 대진은 신청인이 홀로 자녀를 돌보며 대출 원리금과 관리비까지 부담해 온 사실을 소명해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가 되면 본안 양육권 판단에 유리한가요?
네,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판단기준에서 법원은 자녀가 현재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양육 현상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자녀를 계속 돌보게 되어, 이 양육 실적이 본안 양육자 지정에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진은 본안 종결 시까지 임시양육자 지위를 선점해, 자녀 양육 현상을 우리 의뢰인 쪽으로 고정했습니다.
사전처분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부모 양쪽의 소득, 자녀의 나이, 실제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확정 전 잠정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당장 자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신속히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만 4세에 이른 사정과 신청인이 홀로 부담해 온 생활비 구조를 제시해,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정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전처분 신청은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끝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임시양육자·양육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심문기일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신청을 다투면 법원은 양쪽을 심문한 뒤 결정하기 때문에, 심문기일 전에 소명자료를 촘촘히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사조사대응과 마찬가지로 사전 준비의 밀도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심문기일이 열렸고, 대진은 신청서 진술과 함께 자녀 양육·생활비 부담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 신청을 인용받았습니다.
수원·경기 지역에서 사전처분·양육비 사건 상담은 어디가 좋을까요?
수원이혼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수원가정법원 본원·안산지원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진 광교 사무소를 추천드립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초기에 함께 준비할수록 양육 현상과 양육비를 빠르게 선점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가출했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니 010-7282-8114로 전화 주시면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FREE CONSULTATION · 초기 상담 무료

양육비,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전처분으로 지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