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심 | 1심이 인정한 위자료·재산분할 7,500만원 가운데 3,000만원(40%)을 줄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원심 판결에 따른다면 … 총 7,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항소이유서에 적은 이 계산이, 1심 변론이 끝난 뒤 확정되고 지급된 상간녀 위자료를 법원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 40년 가까운 혼인 끝에 아내가 낸 이혼소송, 1심은 위자료 4,000만원·재산분할 3,5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인정
- 1심에서 원고 명의 은행·보험사·증권사 12곳의 금융거래정보로 소 제기 무렵 인출된 현금 2,700만원을 찾아 원고 재산에 반영
- 항소심에서 상간녀 사건의 판결문과 입금확인증을 새로 제출, 결정 이유에 위자료 전액 지급 사실이 명시됨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합계 4,500만원 확정, 분할연금 상호 포기와 부제소 조항으로 분쟁 종결
4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혼인 기간 내내 이어졌다는 외도, 해외 사업 시절의 연락 두절과 생활비 문제, 폭언과 폭행이 적혀 있었고,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이 청구됐습니다. 1심부터 이혼 항소심까지 이 사건을 맡은 곳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였습니다.
1심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 명의 은행·보험사·증권사 12곳의 금융거래정보를 받아 소 제기 무렵 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2,700만원을 찾아냈고, 법원은 이를 원고 재산에 더했습니다. 그래도 1심은 의뢰인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3,5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꺼낸 것은 상간녀 사건의 판결문과 입금확인증이었습니다.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따로 낸 소송의 위자료 3,000만원 판결이 1심 변론이 끝난 뒤 확정되고 모두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계 4,500만원으로 정했고,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결정·조정 조항 | 방어 결과 |
|---|---|---|---|
| 위자료 |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부정행위·악의의 유기·부당한 대우 주장) | 1심 판결 4,000만원 (지연손해금 연 5%·연 12%, 가집행) → 결정에서 재산분할과 합산 | 악의의 유기·폭언·폭행 주장 불인정, 항소심에서 합산 정리 |
| 재산분할 | 60,654,751원 (원고 기여도 65%, 원고 재산 18,268,314원 주장) | 1심 판결 3,500만원 (원고 55%·피고 45%, 현금인출 2,700만원을 더한 원고 재산 45,268,314원) → 결정에서 위자료와 합산 | 1심에서 청구액보다 25,654,751원 적게 인정 |
| 합계 | 110,654,751원 | 1심 7,500만원 → 결정 4,500만원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 지체한 경우에만 연 10%) | 1심 대비 3,000만원(40%) 감액, 청구 대비 65,654,751원 방어 |
| 연금·기타 | 청구 없음 |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재산은 명의대로 확정 귀속, 부제소합의,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 포기, 소송총비용·조정비용 각자 부담 | 추가 분쟁 차단 |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는 이혼소송의 위자료 계산과 이어져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은 부정행위로 지는 위자료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서, 한쪽이 판결금을 갚으면 그 효력이 다른 쪽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사건의 판결문과 입금 자료를 내지 않으면 재판부는 그 사정을 알 수 없고,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1. 이혼 항소심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1심·항소심)
- 의뢰인 지위
- 피고(반소원고) — 남편, 1심 판결에 항소한 항소인
- 사건 유형
- 이혼 등(본소)·이혼 및 재산분할(반소), 항소심 조정 회부
- 청구 내용
- 이혼, 위자료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재산분할 60,654,751원
- 상대방 지위
- 원고(반소피고) — 아내, 피항소인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과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 4,500만원 (1심 7,500만원 대비 3,000만원 감액) · 분할연금 상호 포기 · 명의대로 귀속 · 부제소 — 이의 없이 확정
2. 이혼 항소심 | 상대방의 공격
4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의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들을 다 키워 낸 뒤였고, 소장에는 결혼 초부터 최근까지의 일이 한꺼번에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 대목이 많았지만, 최근의 교제만큼은 설명이 필요한 처지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건이 이혼 항소심까지 이어질 줄 모른 채 그가 찾은 곳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소장의 주장을 하나씩 떼어 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가려내자고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혼인 기간 내내 여러 차례 외도를 했고 최근에도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해외 사업을 한다며 가족을 두고 떠나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악의의 유기 주장입니다. 셋째,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심히 부당한 대우 주장입니다. 이를 근거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고, 재산분할은 처음 1,500만원에서 원고 기여도 65%를 내세워 60,654,751원까지 늘렸습니다.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원고 측은 숙박업소 출입 사진과 대화 녹취록으로 최근의 부정행위를, 가족 대화방 기록으로 그 전까지의 원만한 생활을 함께 보여 주려 했고, 의뢰인 명의 은행·보험사·증권사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 측 첫 재산분할표는 의뢰인의 차량 두 대와 업무용 차량 번호판 권리까지 올려 의뢰인 재산을 157,101,398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재산분할표에서도 원고 자신의 재산은 소 제기 무렵 인출한 현금을 뺀 18,268,314원으로만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세운 대응은 두 단계였습니다. 1심에서는 반소를 내고, 원고가 주장한 과거의 일들을 출입국 사실증명과 투병 간호 자료로 반박하는 한편, 원고 명의 금융기관 12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재산분할의 바탕이 되는 숫자부터 바로잡았습니다. 1심 판결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계 7,500만원을 인정하자,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를 제기하고 1심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사정을 항소이유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할 금액을 기록이 허락하는 만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받았다면 14일이 골든타임입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 생긴 사정이 있는지,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짚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이혼 항소심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원고가 적은 숫자를 그대로 받지 않는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내린 결정은 원고의 재산분할표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적은 재산만으로 표를 만들면 분할금은 원고의 계산대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 명의 은행·보험사·증권사 12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회신에서 소 제기 무렵 세 계좌에서 현금 2,7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찾았습니다. 의뢰인 쪽 재산도 차량 계기판·시세 자료와 계약서로 다시 계산해 재산분할 명세표를 냈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항소심에서 내려졌습니다. 1심 판결의 위자료 4,000만원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어 있었지만, 원고가 상간녀를 상대로 따로 받은 위자료 판결은 1심 변론이 끝난 뒤에야 확정되고 지급돼 판결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그 판결문과 입금확인증을 을 제14·15호증으로 제출하고, 같은 부정행위로 원고가 받게 되는 위자료가 모두 7,000만원이 된다는 계산을 항소이유서에 적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 기록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 제출·요청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원고 명의 금융기관 12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은행·보험사·증권사) | 소 제기 무렵 인출된 현금 2,700만원을 찾아 원고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 1심이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 |
| 재산분할 명세표 (원고·피고 재산 정리) | 원고 순재산 45,268,314원을 증명, 1심 분할재산명세표의 원고 재산 금액과 같게 인정 |
| 위수탁관리계약서 (을 제11호증) | 업무용 차량 번호판 권리 2,850만원이 의뢰인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 원고 최종 재산분할표와 1심 명세표에서 제외 |
| 자동차등록증·계기판 사진·시세 자료·보험증권 (을 제6~10·13호증) | 원고가 처음 3,200만원·1,240만원으로 올린 차량 두 대의 가액에 반박, 1심은 1,500만원·752만원으로 계산 |
| 출입국 사실증명 (을 제1호증) | 원고가 주장한 과거 외도 시기에 의뢰인이 대부분 해외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 1심은 혼인 기간 내내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 투병 간호 자료 — 주사기 사진·참고 도서 (을 제2·3호증) | 투병 중 방치하고 폭언했다는 주장에 반박, 1심은 원고가 내세운 악의의 유기·폭언·폭행 등 추가 유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음 |
| 관련사건 판결문 (을 제14호증) | 원고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 판결이 선고·확정됐다는 점을 증명 |
| 입금확인증 (을 제15호증) | 상간녀가 판결금을 원고에게 지급했다는 점을 증명, 결정 이유에 '위자료 채무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 완료한 점'으로 반영 |
4. 이혼 항소심 | 핵심 변론 4가지
방어는 인정된 책임을 무작정 부정하는 데서가 아니라, 그 책임을 금액으로 바꾸는 계산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1심 판결문과 항소심 결정문에 실제로 적힌 문구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이혼 항소심에서 새로 낸 두 장, 상간녀 판결문과 입금확인증
1심 판결의 위자료 4,000만원은 원고가 상간녀에게서 따로 받은 위자료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판결이 1심 변론이 끝난 뒤 확정되고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항소이유서에서 의뢰인과 상간녀가 원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점을 들고, 판결문(을 제14호증)과 입금확인증(을 제15호증)을 제출했습니다. 결정문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한다고 적고, 상간녀가 확정 판결에 따른 위자료 채무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을 결정 사정으로 명시했습니다.
②소 제기 무렵 인출된 현금 2,700만원도 재산분할 대상
원고는 소 제기 무렵 세 계좌에서 모두 2,7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았고, 친정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금융거래정보 회신의 해당 면을 준비서면에 그대로 옮겨 인출 시기와 금액을 짚었습니다. 1심은 '현금인출 시기가 이 사건 소제기일에 인접하여 있는 점, 위 현금인출금이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분할대상재산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재산은 원고 주장 18,268,314원이 아니라 45,268,314원으로 계산됐습니다.
③유책배우자 판단 기준, 인정된 책임과 인정되지 않은 주장
1심은 의뢰인이 해외 사업 중 오랫동안 연락을 끊는 등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다른 이성과 교제한 점을 들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함께 내세운 악의의 유기, 혼인 기간 내내 이어졌다는 부정행위,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폭언·폭행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의뢰인이 반소에서 주장한 원고 측 유책사유도 같은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출입국 사실증명과 투병 간호 자료로 원고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고, 1심이 인정한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였으며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1,000만원 적은 4,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④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금액으로 끝낸 결정 조항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사항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누지 않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45,000,000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했고,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적극재산·소극재산의 명의대로 확정 귀속, 부제소합의,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 포기, 소송총비용과 조정비용 각자 부담이 함께 담겼습니다. 결정 이유는 이의로 확정되지 않으면 승소 당사자도 확정까지 들일 노력과 비용, 시간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상호 양보가 양측에 합리적인 이익이라고 적었습니다.
5. 이혼 항소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혼 항소심에서 받아낸 핵심은 1심이 따로 계산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금액으로 묶어 3,000만원을 줄인 것입니다. 결정 이유에는 상간녀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사정과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가 고려 사정으로 명시됐고, 1심 위자료에 붙어 있던 지연손해금과 가집행 대신 정해진 기한까지 4,500만원을 지급하고 지체한 경우에만 연 10%가 붙는 구조가 됐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 결정도 양측의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 1심 판결 합계 7,500만원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 4,500만원으로 정리돼 3,000만원(40%)이 줄어든 점
- 상간녀가 확정 판결에 따른 위자료 채무 전액을 지급한 사정과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 변제의 절대적 효력이 결정 이유에 명시된 점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붙던 1심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연 5%,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12%) 대신 정해진 기한을 넘긴 경우에만 연 10%가 붙도록 정한 점
- 서로의 국민연금 등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해 각자의 연금은 각자 받게 된 점
- 적극재산·소극재산을 명의대로 확정 귀속시키고, 부제소합의로 혼인·이혼과 관련한 추가 금전 청구와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막은 점
-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고, 법원이 확정 사실을 등록기준지 관할 관청에 통지한 점
6. 이혼 항소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결정문과 1심 판결문이 근거로 든 조항과 판례를 중심으로, 위자료 부담이 줄어든 이유와 현금인출금이 재산분할에 들어간 이유를 떠받친 법리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원고는 제2호(악의의 유기)와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까지 들었지만, 1심이 본소 이혼을 인용한 근거는 제1호와 제6호였습니다.
- 민법 제760조 제1항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항소이유서에서 든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근거이며, 결정문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로 봤습니다.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제806조를,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이 조항을 통해 재판상 이혼 절차 안에서 다퉈졌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등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1심은 첫 변론기일에 이 조항에 따라 양측에 재산명시를 명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하면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예외로 둔 조항입니다. 원고 명의 금융기관 12곳의 거래내역이 이 절차에 따라 법원에 회신됐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2조 — 결정문이 근거로 든 조항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해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며, 이 사건 결정도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항소심 결정문이 참조한 판례입니다. 결정문은 이 판결 등을 참조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고 적고,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사정이 이 법리를 통해 의뢰인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사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1심 판결문이 인용한 판례로, 재판상 이혼 때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1심은 이 원칙을 따르면서도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소 제기로 혼인 파탄이 분명해진 때를 기준으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고, 그 틀 안에서 원고가 인출한 현금 2,700만원이 분할대상 재산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1심 판결문이 인용한 판례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이고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1심은 이 기준을 제시한 뒤, 원고의 현금인출금은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해 지출됐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7. 이혼 항소심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이혼 항소심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1심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금액을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