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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 | 1심 7,500만원을 4,500만원으로, 상간녀 위자료 지급 입증해 감액

1심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7,5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뒤 이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상간녀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부담을 4,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 이혼 항소심 승소사례

이혼 항소심 | 1심이 인정한 위자료·재산분할 7,500만원 가운데 3,000만원(40%)을 줄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원심 판결에 따른다면 … 총 7,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항소이유서에 적은 이 계산이, 1심 변론이 끝난 뒤 확정되고 지급된 상간녀 위자료를 법원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 40년 가까운 혼인 끝에 아내가 낸 이혼소송, 1심은 위자료 4,000만원·재산분할 3,5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인정
  • 1심에서 원고 명의 은행·보험사·증권사 12곳의 금융거래정보로 소 제기 무렵 인출된 현금 2,700만원을 찾아 원고 재산에 반영
  • 항소심에서 상간녀 사건의 판결문과 입금확인증을 새로 제출, 결정 이유에 위자료 전액 지급 사실이 명시됨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합계 4,500만원 확정, 분할연금 상호 포기와 부제소 조항으로 분쟁 종결
주요 결정 내용 :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 4,500만원 · 1심 대비 3,000만원 감액 · 부제소

4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혼인 기간 내내 이어졌다는 외도, 해외 사업 시절의 연락 두절과 생활비 문제, 폭언과 폭행이 적혀 있었고,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이 청구됐습니다. 1심부터 이혼 항소심까지 이 사건을 맡은 곳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였습니다.

1심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 명의 은행·보험사·증권사 12곳의 금융거래정보를 받아 소 제기 무렵 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2,700만원을 찾아냈고, 법원은 이를 원고 재산에 더했습니다. 그래도 1심은 의뢰인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3,5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꺼낸 것은 상간녀 사건의 판결문과 입금확인증이었습니다.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따로 낸 소송의 위자료 3,000만원 판결이 1심 변론이 끝난 뒤 확정되고 모두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계 4,500만원으로 정했고,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3,000만원
이혼 항소심에서 줄어든 금액 (1심 7,500만원 → 결정 4,500만원)
40%
1심 인정액 대비 감액률 (위자료·재산분할 합계 기준)
4,500만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최종 합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 지체한 경우에만 연 10%)
청구액·1심 판결액·항소심 결정액 비교 상대방 청구 — 위자료 5,000만원 + 재산분할 60,654,751원 110,654,751원 1심 판결 — 위자료 4,000만원 + 재산분할 3,500만원 75,000,000원 항소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 45,000,000원 1심 대비 3,000만원(40%) 감액
이혼 항소심 결과 — 1심 7,500만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4,500만원으로 정리됨
항목상대방 청구법원 결정·조정 조항방어 결과
위자료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부정행위·악의의 유기·부당한 대우 주장)1심 판결 4,000만원 (지연손해금 연 5%·연 12%, 가집행) → 결정에서 재산분할과 합산악의의 유기·폭언·폭행 주장 불인정, 항소심에서 합산 정리
재산분할60,654,751원 (원고 기여도 65%, 원고 재산 18,268,314원 주장)1심 판결 3,500만원 (원고 55%·피고 45%, 현금인출 2,700만원을 더한 원고 재산 45,268,314원) → 결정에서 위자료와 합산1심에서 청구액보다 25,654,751원 적게 인정
합계110,654,751원1심 7,500만원 → 결정 4,500만원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 지체한 경우에만 연 10%)1심 대비 3,000만원(40%) 감액, 청구 대비 65,654,751원 방어
연금·기타청구 없음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재산은 명의대로 확정 귀속, 부제소합의,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 포기, 소송총비용·조정비용 각자 부담추가 분쟁 차단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는 이혼소송의 위자료 계산과 이어져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은 부정행위로 지는 위자료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서, 한쪽이 판결금을 갚으면 그 효력이 다른 쪽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사건의 판결문과 입금 자료를 내지 않으면 재판부는 그 사정을 알 수 없고,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1. 이혼 항소심 | 사건 개요

법원
수원가정법원 (1심·항소심)
의뢰인 지위
피고(반소원고) — 남편, 1심 판결에 항소한 항소인
사건 유형
이혼 등(본소)·이혼 및 재산분할(반소), 항소심 조정 회부
청구 내용
이혼, 위자료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재산분할 60,654,751원
상대방 지위
원고(반소피고) — 아내, 피항소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과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 4,500만원 (1심 7,500만원 대비 3,000만원 감액) · 분할연금 상호 포기 · 명의대로 귀속 · 부제소 — 이의 없이 확정

2. 이혼 항소심 | 상대방의 공격

4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의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들을 다 키워 낸 뒤였고, 소장에는 결혼 초부터 최근까지의 일이 한꺼번에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 대목이 많았지만, 최근의 교제만큼은 설명이 필요한 처지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건이 이혼 항소심까지 이어질 줄 모른 채 그가 찾은 곳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소장의 주장을 하나씩 떼어 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가려내자고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혼인 기간 내내 여러 차례 외도를 했고 최근에도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해외 사업을 한다며 가족을 두고 떠나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악의의 유기 주장입니다. 셋째,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심히 부당한 대우 주장입니다. 이를 근거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고, 재산분할은 처음 1,500만원에서 원고 기여도 65%를 내세워 60,654,751원까지 늘렸습니다.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원고 측은 숙박업소 출입 사진과 대화 녹취록으로 최근의 부정행위를, 가족 대화방 기록으로 그 전까지의 원만한 생활을 함께 보여 주려 했고, 의뢰인 명의 은행·보험사·증권사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 측 첫 재산분할표는 의뢰인의 차량 두 대와 업무용 차량 번호판 권리까지 올려 의뢰인 재산을 157,101,398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재산분할표에서도 원고 자신의 재산은 소 제기 무렵 인출한 현금을 뺀 18,268,314원으로만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세운 대응은 두 단계였습니다. 1심에서는 반소를 내고, 원고가 주장한 과거의 일들을 출입국 사실증명과 투병 간호 자료로 반박하는 한편, 원고 명의 금융기관 12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재산분할의 바탕이 되는 숫자부터 바로잡았습니다. 1심 판결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계 7,500만원을 인정하자,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를 제기하고 1심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사정을 항소이유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할 금액을 기록이 허락하는 만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받았다면 14일이 골든타임입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 생긴 사정이 있는지,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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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 항소심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원고가 적은 숫자를 그대로 받지 않는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내린 결정은 원고의 재산분할표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적은 재산만으로 표를 만들면 분할금은 원고의 계산대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 명의 은행·보험사·증권사 12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회신에서 소 제기 무렵 세 계좌에서 현금 2,7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찾았습니다. 의뢰인 쪽 재산도 차량 계기판·시세 자료와 계약서로 다시 계산해 재산분할 명세표를 냈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항소심에서 내려졌습니다. 1심 판결의 위자료 4,000만원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어 있었지만, 원고가 상간녀를 상대로 따로 받은 위자료 판결은 1심 변론이 끝난 뒤에야 확정되고 지급돼 판결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그 판결문과 입금확인증을 을 제14·15호증으로 제출하고, 같은 부정행위로 원고가 받게 되는 위자료가 모두 7,000만원이 된다는 계산을 항소이유서에 적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 기록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제출·요청 자료변론 활용 전략
원고 명의 금융기관 12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은행·보험사·증권사)소 제기 무렵 인출된 현금 2,700만원을 찾아 원고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 1심이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
재산분할 명세표 (원고·피고 재산 정리)원고 순재산 45,268,314원을 증명, 1심 분할재산명세표의 원고 재산 금액과 같게 인정
위수탁관리계약서 (을 제11호증)업무용 차량 번호판 권리 2,850만원이 의뢰인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 원고 최종 재산분할표와 1심 명세표에서 제외
자동차등록증·계기판 사진·시세 자료·보험증권 (을 제6~10·13호증)원고가 처음 3,200만원·1,240만원으로 올린 차량 두 대의 가액에 반박, 1심은 1,500만원·752만원으로 계산
출입국 사실증명 (을 제1호증)원고가 주장한 과거 외도 시기에 의뢰인이 대부분 해외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 1심은 혼인 기간 내내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투병 간호 자료 — 주사기 사진·참고 도서 (을 제2·3호증)투병 중 방치하고 폭언했다는 주장에 반박, 1심은 원고가 내세운 악의의 유기·폭언·폭행 등 추가 유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음
관련사건 판결문 (을 제14호증)원고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 판결이 선고·확정됐다는 점을 증명
입금확인증 (을 제15호증)상간녀가 판결금을 원고에게 지급했다는 점을 증명, 결정 이유에 '위자료 채무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 완료한 점'으로 반영

4. 이혼 항소심 | 핵심 변론 4가지

방어는 인정된 책임을 무작정 부정하는 데서가 아니라, 그 책임을 금액으로 바꾸는 계산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1심 판결문과 항소심 결정문에 실제로 적힌 문구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이혼 항소심에서 새로 낸 두 장, 상간녀 판결문과 입금확인증

1심 판결의 위자료 4,000만원은 원고가 상간녀에게서 따로 받은 위자료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판결이 1심 변론이 끝난 뒤 확정되고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항소이유서에서 의뢰인과 상간녀가 원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점을 들고, 판결문(을 제14호증)과 입금확인증(을 제15호증)을 제출했습니다. 결정문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한다고 적고, 상간녀가 확정 판결에 따른 위자료 채무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을 결정 사정으로 명시했습니다.

②소 제기 무렵 인출된 현금 2,700만원도 재산분할 대상

원고는 소 제기 무렵 세 계좌에서 모두 2,7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았고, 친정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금융거래정보 회신의 해당 면을 준비서면에 그대로 옮겨 인출 시기와 금액을 짚었습니다. 1심은 '현금인출 시기가 이 사건 소제기일에 인접하여 있는 점, 위 현금인출금이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분할대상재산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재산은 원고 주장 18,268,314원이 아니라 45,268,314원으로 계산됐습니다.

③유책배우자 판단 기준, 인정된 책임과 인정되지 않은 주장

1심은 의뢰인이 해외 사업 중 오랫동안 연락을 끊는 등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다른 이성과 교제한 점을 들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함께 내세운 악의의 유기, 혼인 기간 내내 이어졌다는 부정행위,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폭언·폭행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의뢰인이 반소에서 주장한 원고 측 유책사유도 같은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출입국 사실증명과 투병 간호 자료로 원고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고, 1심이 인정한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였으며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1,000만원 적은 4,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④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금액으로 끝낸 결정 조항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사항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누지 않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45,000,000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했고,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적극재산·소극재산의 명의대로 확정 귀속, 부제소합의,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 포기, 소송총비용과 조정비용 각자 부담이 함께 담겼습니다. 결정 이유는 이의로 확정되지 않으면 승소 당사자도 확정까지 들일 노력과 비용, 시간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상호 양보가 양측에 합리적인 이익이라고 적었습니다.

5. 이혼 항소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과

수원가정법원 항소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45,000,000원을 지급한다.
1심 판결 합계 7,500만원(위자료 4,000만원·재산분할 3,500만원) 대비 3,000만원(40%) 감액 · 기한 내 지급, 지체한 경우에만 연 10% ·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 재산은 명의대로 확정 귀속 · 부제소합의 ·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 포기 · 소송총비용·조정비용 각자 부담 — 이의 없이 확정

법무법인 대진이 이혼 항소심에서 받아낸 핵심은 1심이 따로 계산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금액으로 묶어 3,000만원을 줄인 것입니다. 결정 이유에는 상간녀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사정과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가 고려 사정으로 명시됐고, 1심 위자료에 붙어 있던 지연손해금과 가집행 대신 정해진 기한까지 4,500만원을 지급하고 지체한 경우에만 연 10%가 붙는 구조가 됐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 결정도 양측의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 1심 판결 합계 7,500만원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 4,500만원으로 정리돼 3,000만원(40%)이 줄어든 점
  • 상간녀가 확정 판결에 따른 위자료 채무 전액을 지급한 사정과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 변제의 절대적 효력이 결정 이유에 명시된 점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붙던 1심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연 5%,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12%) 대신 정해진 기한을 넘긴 경우에만 연 10%가 붙도록 정한 점
  • 서로의 국민연금 등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해 각자의 연금은 각자 받게 된 점
  • 적극재산·소극재산을 명의대로 확정 귀속시키고, 부제소합의로 혼인·이혼과 관련한 추가 금전 청구와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막은 점
  •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고, 법원이 확정 사실을 등록기준지 관할 관청에 통지한 점

7. 이혼 항소심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1심 변론이 끝난 뒤의 사정까지 챙기는 항소법무법인 대진은 이 이혼 항소심에서 1심이 볼 수 없었던 상간녀 사건의 확정 판결과 지급 사실을 판결문과 입금확인증으로 제출했고, 결정 이유에 그 사정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02
상대방 명의 금융기관 12곳 추적이혼변호사가 원고 명의 은행·보험사·증권사 12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소 제기 무렵 인출된 현금 2,700만원을 찾아냈고, 1심은 이를 원고 재산에 더했습니다.
03
숫자로 반박한 재산분할 명세표원고 측 첫 재산분할표가 의뢰인 재산을 157,101,398원으로 잡자 계약서로 업무용 차량 번호판 권리 2,850만원이 의뢰인 몫이 아님을 밝혔고, 원고 재산은 45,268,314원으로 다시 계산해 1심 명세표의 원고 재산 금액과 같게 인정받았습니다.
04
주장마다 증거를 붙인 방어과거 외도 시기에는 출입국 사실증명을, 투병 중 방치했다는 주장에는 간호 자료를 붙였고, 1심은 원고가 내세운 악의의 유기와 폭언·폭행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5
반소장부터 조정기일까지 같은 담당 변호사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1심 반소장과 준비서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맡고 항소심 조정기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사건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8. 이혼 항소심 |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항소심에서 1심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사실 인정과 금액 판단을 다시 살피는 절차라서, 1심 판결이 잘못 본 부분이나 1심 변론이 끝난 뒤 새로 생긴 사정을 증거와 함께 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이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3,5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정했지만, 항소심에서 상간녀 사건의 판결문과 입금확인증을 새로 제출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합계 4,5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이미 받았는데 남편인 저도 또 물어야 하나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은 부정행위로 지는 위자료 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는 것이 판례이고, 한쪽이 판결금을 갚으면 그 효력이 다른 쪽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지는 책임의 범위가 늘 같은 것은 아니어서 이미 받은 돈만큼 자동으로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판결문과 입금 자료를 법원에 내야 그 사정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 결정문은 상간녀가 위자료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을 부진정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과 함께 고려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이혼 항소심에서도 조정을 하나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도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됐고 조정기일에 합의가 되지 않자 법원이 결정을 내렸으며,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결정 조항은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것이므로, 2주 안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해야 합니다.
황혼이혼 소송 직전에 배우자가 찾아간 현금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현금처럼 쓰거나 숨기기 쉬운 재산은 혼인 파탄이 분명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인출한 돈을 부부공동생활에 썼다는 자료가 없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0년 가까운 혼인을 정리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 제기 무렵 세 계좌에서 2,700만원을 현금으로 찾고 친정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고 했지만, 1심은 인출 시기가 소 제기에 인접하고 공동생활에 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상대방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 재산명시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 명의 계좌와 보험·증권 내역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낸 재산분할표를 그대로 두지 말고 회신 자료로 금액을 하나씩 다시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 명의 은행·보험사·증권사 12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1심 법원도 직권으로 양측에 재산명시를 명했습니다. 그 회신에서 찾은 현금인출 2,700만원이 원고 재산에 더해졌습니다.
1심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됐는데 이혼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나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됐더라도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금액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나이와 재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1심 뒤에 생긴 사정이나 1심이 충분히 보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1심은 파탄 뒤에 교제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된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상간녀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사정이 결정 이유에 반영돼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계가 4,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 항소심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 항소심 사건에서 1심 판결문을 주문과 계산식부터 다시 읽고, 1심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사정과 새로 낼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찾습니다. 이 사건처럼 판결정본 송달 뒤 14일 안에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이유서에 새 증거와 계산을 담아 조정기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2주 이의기간 안에 지급 조건과 연금, 부제소 조항을 확인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010-7282-8114로 수원 사무소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답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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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금액을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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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승소 사례

상간남/상간녀위자료소송 · 위자료소송

[상간남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간남 위자료 합의금 3억 성공!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으로부터 손해배상 3억 원 합의를 이끌어 낸 뒤 미지급 합의금 1억 3,800만 원과 연 12% 이자의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103·104조 무효·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항변을 격파해 1심 전부 인용, 2심 조정으로 형사고소 취하·구상권 포기까지 확정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외도위자료·부정행위손해배상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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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 및 위자료] 특유재산 재산분할 방어 및 위자료 75% 감액 성공!

법무법인 대진 이혼전문변호사가 인천가정법원 사실혼 해소 위자료·재산분할 사건에서 피고 측을 정밀 방어한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와 교제 상대방을 공동 피고로 묶어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7,726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대진은 양측을 함께 대리하며 청구 항목별 자료를 분리해 이혼방어 전략을 설계, 피고 명의 아파트의 취득 시기·자금 출처를 입증해 특유재산 인정을 끌어내고 분할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사실혼 기간이 약 1년 6개월 단기인 점과 채무 구조를 적극 변론하여, 위자료는 청구액의 75% 감액 방어(1,000만 원 인용), 재산분할은 약 2,250만 원 감액(5,476만 원 인용)을 이끌어 낸 가사소송 복합 청구 방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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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 9,700만원 방어 성공!

원고1과 원고2가 청구한 위자료 1억원 중 97%를 방어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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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들과
함께한 의뢰인분들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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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의뢰인분께서는[나 혼자만 참으면 된다.] 라는 생각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셨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면 남편이 불 같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가겠다.'고 협박하며 '생활비를 끊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참으신 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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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신 의뢰인분께서는 혼인 기간 동안 가정폭력을 많이 당하셨으며, 상대방은 상당히 법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진 이혼전문센터는 아무리 그러한 사람이라도 지금까지 모두 승소하였기 때문에 의뢰인분을 안심시켜드렸고, 결국 소송에서 승소라는 결과로 보답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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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대진을 찾아주신 의뢰인분은 처음 굉장히 겁을 먹은 상태로 찾아주셨으며, 그 이유는 상대방이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실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지금까지 '적'으로 만났던 상대방들 중 각계각층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던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외부적인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는 부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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