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 재산분할 |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아내고 재산분할 반소를 약 3,951만원으로 줄여, 과거 양육비 0원과 자유로운 면접교섭까지 확보한 판결
“피고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어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할 상황” 외도를 인정한 아내가 답변서에 적은 문장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이 떠안아 온 대출까지 근거 자료와 함께 재산 내역에 담아 맞섰고, 법원은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한 그대로 정하면서 아내의 분할 몫은 40%로 정했습니다.
- 외도를 인정한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 전부 인용, 아내의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
- 아내의 재산분할 반소 6,500만원을 39,513,125원으로, 분할 비율은 남편 60%·아내 40% — 아내가 빼자던 사업자 대출 2건 2,300만원도 남편의 빚으로 반영
- 아내가 판결 전 기간까지 청구한 과거 양육비는 0원 — 별거 뒤 학원비·용돈을 계속 낸 점이 고려됨, 양육비는 판결이 선고된 달부터 월 120만원(청구 월 150만원)
- 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지만 남편은 아이를 자유롭게 면접교섭, 아내에게는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을 의무
아내는 지인을 만난다며 외박을 거듭하다 집을 나갔고, 남편은 아내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하나씩 확인한 뒤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답변서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이혼에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남편의 음주와 무시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며 줄여 달라고 했고, 재산분할금은 오히려 자신이 받아야 한다며 반소로 6,500만원과 양육비 월 1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명시와 구석명,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양쪽 재산과 대출을 먼저 드러냈습니다. 이어 아내가 부부의 공동생활과 무관하다며 빼자고 한 남편의 사업자 대출에는 부채증명서와 신용보증서를, 보험 대출에는 아내가 대출을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를 붙여 최종 재산분할명세표를 냈고, 법원은 남편의 순재산을 이 명세표와 같은 66,395,231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혼과 함께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한 그대로 명했고, 아내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 6,500만원은 39,513,125원으로 줄였습니다. 분할 비율은 남편 60%·아내 40%였고, 양육비는 월 150만원 청구가 월 12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지만 남편은 아이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청구한 그대로 · 소장 송달 뒤 연 12%
6,500만원 → 39,513,125원(39.2%)
판결 전 기간 양육비 불인정 · 이후 월 120만원(청구 월 150만원)
| 항목 | 청구(본소·반소) | 법원 판결 | 결과 |
|---|---|---|---|
| 이혼 | 남편: 이혼 청구 / 아내: 반소로 이혼 청구 | 본소에 의하여 이혼, 아내의 반소 이혼청구 기각 | 본소 이혼 인용(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
| 위자료 | 남편: 아내에게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 아내가 2,000만원과 소장 송달 뒤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가집행) | 전부 인용 |
| 재산분할 | 아내: 반소 6,500만원(비율 5 대 5) / 남편: 아내가 5,000만원 지급 | 남편이 아내에게 39,513,125원 지급(비율 남편 60%·아내 40%) | 아내 청구 25,486,875원 감액(약 39.2%) |
| 양육비 | 아내: 반소 월 150만원(판결 전 기간 포함) / 남편: 월 140만원 | 남편이 판결이 선고된 달부터 월 120만원 지급(가집행), 그 전 양육비는 불인정 | 아내 청구 월 30만원(20%) 감액 · 판결 전 기간 불인정 |
주의 — 외도가 인정돼 위자료를 물게 된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외도한 아내가 40%를 인정받았지만, 남편 명의 대출이 빚으로 반영되고 비율이 남편 60%로 정해지면서 청구액 6,500만원이 39,513,125원으로 줄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출의 쓰임과 근거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외도 이혼 재산분할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의뢰인 지위
- 원고(반소피고) · 남편
- 사건 유형
- 이혼 등(본소) · 이혼 및 재산분할(반소) — 병합된 상간남 손해배상 부분은 별도 승소사례로 정리
- 청구 내용
- 이혼, 아내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아내가 남편에게), 친권자·양육자 남편 지정, 양육비 월 140만원
- 상대방 지위
- 피고(반소원고) · 아내 — 반소로 이혼, 재산분할 6,500만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150만원 청구
- 판결결과
- 본소 이혼 · 아내 위자료 2,000만원 전부 인용(가집행) · 반소 이혼청구 기각 · 재산분할 39,513,125원(반소 청구 6,500만원, 비율 남편 60%·아내 40%) · 양육비 월 120만원(판결 전 기간 불인정) · 친권자·양육자 아내 · 남편 자유 면접교섭 · 두 사람 사이 소송비용 각자 부담
2. 외도 이혼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남편은 18년 혼인 기간 내내 일터를 지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는 지인을 만난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고, 카카오톡으로 “집에 들어오지마”라는 말까지 보냈습니다. 남편은 열흘 넘게 일터의 소파에서 겨울 작업복을 입은 채 잠을 청했지만, 그때까지도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던 남편은 그동안 아내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내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배신감 속에서도 아이의 앞날부터 걱정한 남편은 외도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아이 양육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 갈래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첫째, 소장에서 아내의 부정행위를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의 이혼 사유로 정리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분할 대상은 사실조회로 확인한 뒤 확정하기로 하고, 재산명시신청과 구석명 신청, 보험사·은행 다섯 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아내 명의 재산과 대출을 드러냈습니다. 셋째,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남편은 별거 뒤에도 아이에게 보낸 학원비와 용돈 내역을 정리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이를 지출내역으로 제출했습니다. 아내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서는 별거 뒤에도 이어진 상간남과의 송금 내역을 찾아 위자료 주장의 근거로 더했습니다.
아내 측의 대응은 분명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남편의 음주와 무시도 파탄의 원인이라며 위자료를 줄여 달라고 했고, 반소장에서는 남편의 순재산을 103,613,590원으로 계산해 분할 비율 5 대 5, 재산분할금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자 대출 2건은 사업에 쓰였거나 별거 뒤에 받은 것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빼자고 했고,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들어 월 15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훗날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 “보지도 못하고 만져 보지도 못한 돈을 제가 갚아야 한다는 게 한숨이 나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이 막막함에 자료로 답했습니다. 대출을 둘러싼 카카오톡 대화와 부채증명서, 기존 대출을 대환한 사실이 담긴 신용보증서로 아내 측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고, 아내 측은 남편의 보험 대출 2건을 분할 대상에 넣는 데 동의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내의 부정행위와 별거 뒤의 정황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2,000만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법원이 남편의 순재산을 남편 측이 낸 최종 명세표와 같은 66,395,231원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남편 60%·아내 40%로 정해, 아내의 반소 청구 6,500만원을 39,513,125원으로 줄였습니다. 양육비는 월 120만원으로 정해졌고, 남편이 학원비와 용돈을 계속 지급해 온 점이 고려돼 판결 전 양육비는 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아이의 뜻과 생활을 존중해 남편도 가사조사에서 동의한 대로 아내로 정해졌고, 남편은 아이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대출의 쓰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남편 명의 대출이 생활비였는지 사업용이었는지에 따라 나눠 줄 몫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지금 모아야 할 자료부터 짚어 드립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외도 이혼 재산분할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재산을 먼저 드러내고, 빚의 쓰임으로 맞서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대상을 사실조회로 확인한 뒤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아내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했고, 아내의 재산명시목록에 제2금융권 계좌와 대출 조회 내역이 빠지자 구석명을 신청해 이를 받아냈습니다. 아내 명의 계좌와 보험, 대출은 보험사와 은행 다섯 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반소를 내자 쟁점은 남편 명의 대출이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인정되는지로 옮겨 갔습니다. 변호사는 대출마다 부채증명서와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보험 대출 잔액증명서를 붙이고, 아내가 대출을 받아 오라고 한 카카오톡 대화와 이자 납입 메시지를 함께 냈습니다.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는 양측 명세표의 일치·불일치 재산을 대조해 최종 재산분할명세표를 냈고, 법원은 남편 재산을 이 명세표대로 인정했습니다.
남편 측이 신청하거나 제출해 변론에 쓰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재산명시신청·구석명 신청 | 아내가 재산명시목록에서 빠뜨린 제2금융권 계좌와 대출 조회 내역을 제출하게 함 — 양쪽 재산과 빚을 빠짐없이 확인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아내 명의, 보험사·은행 다섯 곳) | 아내 명의 계좌·보험·대출을 확인하고, 별거 뒤에도 이어진 상간남과의 송금 내역을 찾아 위자료 주장의 근거로 제출 — 법원은 위자료를 청구한 2,000만원 그대로 정함 |
| 아파트 시세 자료 | 아내 측이 답변서와 첫 명세표에서 1억 3,750만원으로 잡은 아파트 가액을 1억 3,500만원으로 바로잡음 — 양측 명세표가 일치했고 법원도 1억 3,500만원으로 인정 |
| 부채증명서·여신거래약정서·신용보증서(사업자 대출 2건) | 아내가 사업용·별거 후 대출이라며 빼자고 한 2,300만원이 생활비 대출이고 그중 1,300만원은 기존 대출을 대환한 것임을 주장 — 법원은 두 대출을 남편의 소극재산으로 반영 |
| 보험 대출 잔액증명서·대출 관련 카카오톡 대화·이자 납입 메시지 | 아내가 남편에게 보험 대출을 받으라고 한 정황을 보여 줌 — 아내 측도 보험 대출 2건(5,666,684원·7,066,680원)을 분할 대상에 넣는 데 동의, 법원도 반영 |
| 최종 재산분할명세표 | 양측 명세표의 일치·불일치 재산을 정리해 남편 순재산 66,395,231원을 제시 — 법원이 같은 금액을 인정(아내 측 반소장 계산은 103,613,590원) |
| 학원비·용돈 지출내역 | 별거 뒤에도 남편이 아이의 학원비와 용돈을 계속 보내 온 사실을 증명 — 법원은 이를 고려해 판결 전 양육비를 따로 인정하지 않음 |
| 조사기일 변경 신청 | 아내와 같은 자리에서 가사조사를 받는 심리적 부담을 이유로 따로 조사받게 해 달라고 요청 — 가사조사는 남편과 아내를 나눠 진행 |
4. 외도 이혼 재산분할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이 사건에서 아내의 부정행위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남은 쟁점은 외도를 인정한 아내가 위자료를 얼마나 줄이고 재산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외도한 아내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따로 떼지 않고 같은 기록으로 맞섰습니다. 판결문이 무엇을 받아 적었는지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①외도 이혼 재산분할, 남편 재산은 명세표대로 인정됐다
아내 측은 반소장에서 남편의 순재산을 103,613,590원으로 계산해 재산분할금 6,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회신과 부채증명서를 대조해 남편의 적극재산 174,909,277원, 소극재산 108,514,046원을 담은 최종 재산분할명세표를 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원고 순재산액 66,395,231원”을 인정한다고 적었고, 별지 명세표의 적극재산·소극재산 합계도 이 명세표와 같았습니다. 아내 측이 처음 내세운 계산보다 남편 순재산이 37,218,359원 적게 잡힌 것이 재산분할금이 줄어든 출발점이었습니다.
②공동생활과 무관하다던 사업자 대출 2,300만원
아내 측은 남편의 사업자 대출 1,000만원은 사업에 쓰였고 1,300만원은 별거 뒤에 받은 것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업장이 부부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고 그 수입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보내 온 점, 돈 관리를 아내가 맡아 온 점을 들고, 신용보증서로 1,300만원 대출이 기존 대출을 대환한 것임을 밝혀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두 대출을 남편의 소극재산으로 판결 별지 명세표에 넣었습니다. 다만 판결은 “원고 사업장의 가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도 고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③외도를 인정하고도 위자료를 깎자던 아내
아내는 답변서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혼인 파탄이 그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며 남편의 음주와 무시를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 달라고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술은 부부가 함께 마셨고 가사도 함께 나눴다는 점 등 아내의 주장을 항목마다 반박하고, 위자료 2,000만원 전액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별거 뒤에도 이어진 상간남과의 송금 내역도 금융거래정보 회신에서 찾아 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생활의 양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하고” 소장 송달 뒤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했습니다.
④학원비·용돈을 낸 아빠의 과거 양육비
아내는 반소에서 판결 전 기간까지 포함해 양육비 월 150만원을 청구했고, 아이에게 직접 준 학원비와 용돈은 법적인 양육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별거 뒤에도 남편이 아이의 학원비와 용돈을 매달 보내 온 지출내역을 증거로 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월 120만원으로 정하면서 “원고가 사건본인의 학원비 및 용돈을 계속 지급해 온 점을 고려하여 그 전 양육비는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양육비는 판결이 선고된 달부터 지급하게 됐습니다.
⑤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이의하면 달라질까
변론이 끝난 뒤 법원은 재산분할금 4,000만원, 양육비는 결정이 나온 달부터 월 120만원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 바로 이의를 신청하고, 의뢰인의 탄원서를 붙인 참고서면을 내 판결을 구했습니다. 이의 뒤 선고된 판결은 재산분할금을 39,513,125원으로 정하고, 양육비 지급을 판결이 선고된 달부터로 정해 화해권고결정보다 두 달 늦췄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2,000만원에는 소장 송달 뒤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었습니다.
5. 외도 이혼 재산분할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외도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도를 인정하고도 감액을 구한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한 그대로 지급하게 했습니다. 둘째, 아내가 반소로 청구한 재산분할 6,500만원을 39,513,125원으로 줄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자 대출과 보험 대출이 빚으로 반영되고 분할 비율이 남편 60%로 정해진 결과입니다. 셋째, 양육비는 월 120만원으로 정해졌고 판결 전 기간의 양육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도 가사조사에서 동의한 대로 아내로 정해졌고, 남편은 아이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 증거조사와 가사조사 결과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부부가 별거 중인 사실을 인정해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에 따라 남편의 본소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의 반소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점
-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생활의 양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남편이 청구한 2,000만원으로 정하고, 소장 송달 뒤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점
- 10만원 미만 항목을 빼고 남편 순재산 66,395,231원(사업자 대출 2건·보험 대출 2건 반영), 아내 순재산 -21,591,722원, 합계 44,803,509원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점
- 직업 및 소득, 가사분담, 혼인기간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남편 60%·아내 40%로 정하고, 남편 사업장의 가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도 고려해 남편이 아내에게 39,513,125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 직업 및 소득, 양육현황, 당사자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양육자를 아내로 정하고 양육비를 판결이 선고된 달부터 월 120만원으로 정하되, 남편이 학원비와 용돈을 계속 지급해 온 점을 고려해 그 전 양육비는 인정하지 않은 점
- 남편이 아이를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내에게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운 점
6. 외도 이혼 재산분할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결론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한 민법 제840조와,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정한 조항 위에서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조문 번호가 적힌 이혼 사유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 판단의 근거가 된 조문, 그리고 남편 측 소장에 담긴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판결은 증거조사와 가사조사 결과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이 조항을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가 별거 중인 사실까지 함께 인정해 남편의 본소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의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제751조 제1항·제760조 제1항 —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상간남 부분은 별도 정리).
-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제2항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제839조의2가 준용되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법원은 부부 순재산 합계 44,803,509원에 분할 비율 남편 60%·아내 40%를 적용했습니다.
- 민법 제909조 제5항, 제843조·제837조 —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는 제837조가 준용되어,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아내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월 12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843조·제837조의2 제1항 —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원은 남편이 아이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아내에게 협조 의무를 지웠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민법 제379조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고,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법원은 아내의 위자료에 소장 송달 뒤 연 12%, 재산분할금에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고,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이 법리를 들어 아내의 잦은 외박과 외도를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 사유로 정리했고,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해 같은 조항에 따라 남편의 본소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는 판례입니다. 소장은 이 기준을 들어 아내의 외도와 가출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별거 중인 사실까지 인정해 민법 제840조 제6호도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소장은 이 판단 요소에 맞춰 외박과 가출, 별거 뒤 연락이 끊긴 사정을 정리했고, 법원은 부부가 별거 중인 사실을 인정해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7. 외도 이혼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외도 이혼 재산분할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외도로 끝난 혼인, 재산과 아이와의 시간까지 지켜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