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방어 | 아내가 반소로 청구한 재산분할 1억 6,442만원을 8,000만원으로 막아낸 화해권고결정
"모은 돈이 거의 없다." 월급 대부분을 아내 명의 통장으로 보내 온 남편이 이혼 이야기 끝에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 아내는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서면에서는 2억원을 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 상대방은 기여도 50%를 내세워 반소로 재산분할 164,428,147원을 청구하고, 준비서면에서는 203,157,806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금융기관 15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16건을 신청해, 상대방 재산표에 없던 증권계좌 3개와 순재산 95,841,110원을 재산분할명세표로 정리했습니다.
- 다른 단지 실거래가로 4억 3,000만원까지 잡힌 아파트 가액은 등기부등본과 KB부동산시세로 3억 4,000만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금 8,000만원이 정해져, 반소 청구액의 약 51.3%인 84,428,147원을 방어하고 확정됐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약 6년 동안 주말부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한 회사에 계속 다니며 월급에서 용돈 30만~4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아내 명의 통장으로 보냈고, 가계는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다툼 끝에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생활비 통장 내역을 보자고 하자 돌아온 답은 "모은 돈이 거의 없다"였고, 내역 공개도 거부됐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자 아내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맞벌이로 아파트와 차량 구입에 보탬이 됐으니 기여도가 최소 50%라며 재산분할 164,428,147원을 청구했고, 뒤의 준비서면에서는 아파트 가액을 4억 3,000만원으로 올려 203,157,806원을 주장했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숫자들이 무엇을 빼고 무엇을 부풀렸는지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본소의 재산분할 주장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반소 방어에 힘을 모았습니다. 재산명시신청과 부동산등기 사실조회에 이어 금융기관 15곳에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회신을 쌍방 재산분할명세표로 정리했습니다.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같은 날 나온 화해권고결정은 이혼과 재산분할금 8,000만원을 정했고,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화해권고결정 | 방어 결과 |
|---|---|---|---|
| 이혼 | 본소·반소 모두 이혼 청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혼 성립 |
| 재산분할(반소 청구취지) | 164,428,147원 및 지연손해금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000만원 지급, 지체 시 연 5% 지연손해금 | 84,428,147원 감액(약 51.3%) |
| 재산분할(준비서면 주장) | 203,157,806원 (쌍방 순재산 472,296,898원의 50% 전제) | 같은 결정으로 8,000만원 | 123,157,806원 차이(약 60.6%) |
| 그 밖의 재산상 권리 | 의뢰인 퇴직연금 "추후확인", 퇴직금 사실조회 예고 | 결정 외 위자료·재산분할 등 모든 재산상 권리 상호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 | 추가 청구 차단 |
반소장의 재산분할 청구액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상대방은 재산 조회 결과가 들어오면 청구를 늘리겠다고 미리 밝혀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만든 재산표에서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높게 잡혔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부풀려진 합계 위에서 비율만 다투게 됩니다.
1. 재산분할 방어 | 사건 개요
- 법원
- 대전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반소피고) — 이혼 청구, 반소 재산분할 방어 (남편)
- 사건 유형
- 이혼 등(본소)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반소
- 청구 내용
- 본소: 이혼 (재산분할 주장은 청구원인변경으로 철회) / 반소: 이혼, 재산분할 164,428,147원 및 지연손해금
- 상대방 지위
- 피고(반소원고) — 아내
- 화해권고결정 결과
- 이혼 · 재산분할금 8,000만원 지급(지체 시 연 5%) · 그 밖의 재산상 권리 상호 포기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이의 없이 확정
2. 재산분할 방어 | 상대방의 공격
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같은 회사에 다니며 세전 500만~700만원대 급여의 대부분을 아내 명의 계좌로 보냈고, 주중에는 식당과 숙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다 금요일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5년 넘게 맡겨 온 가계였기에, 통장 내역을 보자는 요청에 모은 돈이 거의 없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아내 앞에서 남편이 느낀 것은 말로 하기 어려운 배신감과 허무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에 뜻을 모으고 별거에 들어갔지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정리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혼인을 끝내되 오랜 급여로 일군 재산을 지킬 길을 찾던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고, 그 선택이 이 사건 재산분할 방어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자 아내는 대리인을 선임해 반소를 냈습니다. 반소장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혼인이 깨진 책임은 남편의 음주와 폭언,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편이 보낸 생활비를 성실히 모으고 관리했고 혼인 내내 맞벌이를 하며 아파트와 차량 구입에 보탬이 됐으니 기여도가 최소 50%라는 것입니다. 셋째, 남편 명의 아파트 시가 3억 5,000만원과 차량 38,856,295원에서 대출 6,000만원을 뺀 재산분할 청구 164,428,147원이었고, 예금·보험·퇴직금은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뒤 청구를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고대로 상대방은 남편 명의 금융기관들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사실조회도 냈습니다. 이어 낸 준비서면에서는 다른 단지 아파트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근거로 남편 아파트를 4억 3,000만원으로 올려 잡고, 차량 4,080만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증권 예수금까지 더해 남편 순재산을 439,306,435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재산은 32,990,643원으로 적었고, 둘을 합친 472,296,898원의 50%에서 자기 재산을 뺀 203,157,806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퇴직연금은 '추후확인'으로 남겨 두고 회사에 사실조회를 보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억원이 넘는 돈을 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대응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이혼은 양쪽 모두 원하고 있었으므로, 담당 이혼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광범위한 재반박은 생략하고 상대방 주장 가운데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만 짚었습니다. 대신 재산 구조를 따져 보니 오히려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소장에 적었던 본소의 재산분할 주장을 철회하고 싸움의 무게를 반소 방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기여도는 20% 미만이라는 주장을 세운 뒤, 가계를 맡았던 상대방 명의의 재산과 금융거래내역을 법원 절차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소장을 받았다면, 지금이 재산분할 방어의 순서를 정할 때입니다
상대방 재산 조회, 집값 확인, 기여도 자료 정리를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청구액을 다투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반소장을 함께 읽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재산분할 방어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상대방 재산은 법원 회신으로, 의뢰인 재산은 스스로 빠짐없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재산을 확인할 통로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을 낸 직후 재산명시신청과 상대방 명의 부동산등기 사실조회를 접수했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목록이 오간 뒤에도 기일이 잡히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서를 내 절차를 재촉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목록에 자기 어머니 명의 주식 내역을 적어 내자, 담당 변호사는 그 증권계좌까지 넣어 금융기관 15곳에 16건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생활비를 다 보냈는데 남은 것이 없다는 말은 남편에게 돈보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허무함을 감정 싸움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혼인 기간의 급여를 보여 주고 상대방 명의 계좌·보험·증권의 회신을 한 장의 표로 모으는 일로 답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쪽 재산은 퇴직연금과 보유 주식까지 명세표에 올리고, 주택담보대출은 거래내역으로 확인한 잔액을 적어 상대방 표보다 정확한 숫자로 다투도록 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신청·제출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 신청·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재산명시신청 | 법원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출발점을 확보 |
| 부동산등기 사실조회 (법원행정처) | 상대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조회되지 않아, 확인할 재산이 예금·보험·증권에 모여 있음을 확인 |
|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 재산 구조상 오히려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으로 본소 재산분할 주장을 철회하고 반소 방어에 집중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갑 제5호증) | 혼인 기간 급여 대부분을 아내 명의 계좌로 보낸 사실과 소득 차이를 들어 상대방 기여도 50% 주장에 반박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16건 (금융기관 15곳, 상대방 어머니 명의 증권계좌 포함) | 상대방 명의 예금·보험·증권계좌 회신을 받아 상대방 재산표에 없던 증권계좌 3개를 확인 |
| 부동산등기부등본·KB부동산시세 (갑 제6·7호증) | 다른 단지 실거래가로 4억 3,000만원이라고 한 아파트 가액을 3억 4,000만원으로 반박 |
| 퇴직금 내역·대출 거래내역 (갑 제8·9호증) | 의뢰인 퇴직연금 58,375,510원을 스스로 올리고 주택담보대출 70,091,687원을 소극재산으로 반영 |
| 재산분할명세표 (준비서면) | 쌍방 순재산 합계 493,135,158원, 상대방 명의 순재산 95,841,110원으로 정리해 상대방 계산의 전제를 짚음 |
4. 재산분할 방어 | 핵심 변론 4가지
화해권고결정은 판결 이유를 남기지 않지만, 결정 금액은 결정 직전까지 기록에 쌓인 숫자와 사실에서 나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쌓은 방어는 아래 네 가지이고, 각 카드는 서면과 회신, 결정문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재산분할 방어의 시작, 상대방 재산표에 없던 증권계좌 3개
상대방은 준비서면의 재산표에 자기 재산을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등 32,990,643원으로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을 계좌 단위로 모아 재산분할명세표를 만들었고, 그 표에는 상대방 표에 없던 증권회사 계좌 3개의 예수금과 주식 평가액 33,494,164원(회신에 적힌 기준일 잔고)이 들어갔으며 일부 예금 계좌도 상대방 표보다 큰 잔액으로 올랐습니다. 명세표상 상대방 명의 순재산은 95,841,110원으로, 상대방이 적은 금액의 약 2.9배였습니다. 모은 돈이 거의 없다던 가계 관리자의 재산이 법원 회신으로 숫자가 된 것입니다.
②다른 단지 실거래가로 올린 집값, 시세 자료로 9,000만원 차이를 짚다
상대방은 준비서면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표를 증거로 내며 아파트 가액을 4억 3,00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거래가는 의뢰인 아파트가 아닌 다른 단지의 거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KB부동산시세를 제출해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3억 4,000만원으로 명세표에 올렸고, 주택담보대출은 거래내역조회로 확인한 70,091,687원을 소극재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에서 가장 큰 항목의 가액을 9,000만원 낮춰 다툴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③혼인 전 전세금에서 시작된 집, 의뢰인 기여도 80%를 먼저 세우다
상대방은 맞벌이로 아파트와 차량 구입에 보탬이 됐다며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집의 자금 흐름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전 마련한 1억 1,000만원으로 신혼 전셋집을 얻었고, 그 전세금에 대출 1억 1,000만원을 더해 아파트를 2억 4,500만원에 샀으며, 대출은 의뢰인 월급으로 갚아 왔고 별거 뒤에도 살지 않는 집의 관리비와 고정비를 부담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급여 대부분을 아내 명의 계좌로 보낸 사실과, 상대방 수입은 평균 약 200만원 정도였다는 소득 차이를 더해 상대방은 기여도 20% 미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④이혼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날, 화해권고결정으로 8,000만원
변론기일에서 쌍방 대리인은 재산분할 기준일을 별거 무렵의 같은 날로 맞췄고,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지만 합의는 성립하지 않았고, 같은 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정한 기한까지 지급하되 늦으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며, 이 결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모든 재산상 권리를 서로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고, 반소 청구액의 약 51.3%를 방어한 결과로 남았습니다.
5. 재산분할 방어 | 화해권고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 재산분할 방어에서 받아낸 핵심은 반소 청구 164,428,147원을 8,000만원 지급으로 줄인 조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준비서면에서 203,157,806원까지 주장했으니, 그 주장과 비교하면 차이는 123,157,806원입니다. 의뢰인은 본소에서 구한 이혼도 그대로 이뤘고, 퇴직연금 확인과 회사 사실조회를 예고했던 상대방의 추가 청구 가능성도 상호 포기 조항으로 닫혔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이지만, 이의 없이 확정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반소 재산분할 청구 164,428,147원이 8,000만원으로 정해져 84,428,147원, 청구액의 약 51.3%를 방어한 점
- 기여도 50%와 아파트 가액 4억 3,000만원을 전제로 한 준비서면의 203,157,806원 주장보다 123,157,806원 적은 금액으로 정리된 점
- 본소 청구대로 이혼이 성립해, 의뢰인이 소송을 낸 목적도 함께 이룬 점
- 결정 외 위자료·재산분할 등 모든 재산상 권리를 서로 포기해, 상대방이 '추후확인'으로 남겨 둔 의뢰인 퇴직연금 등에 대한 추가 청구 여지가 닫힌 점
- 지급액·기한·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 결정문에 정해져, 이의 없이 확정된 뒤 분쟁이 더 이어지지 않게 된 점
6. 재산분할 방어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법원이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재산 조회와 조정 회부, 결정의 효력은 아래 조항을 근거로 진행됐고, 이혼 청구는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제시한 조항과 판례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장에서 가계 내역 공개 거부로 무너진 신뢰와 별거를 근거로 든 이혼사유이고, 결정 제1항은 두 사람의 이혼을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 등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조항. 법무법인 대진의 재산명시신청 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가사소송법 제8조 — 법원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한 근거로 제출명령과 사실조회서에 적힌 조항. 상대방 명의 예금·보험·증권계좌 내역이 이 절차로 법원에 회신됐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6조 — 법원은 소송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 법원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이 조항에 따라 사건을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제231조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준용) —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조항. 이 사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이 기준을 제시하고, 급여 대부분을 맡긴 가계의 내역 공개 거부로 신뢰가 무너진 사정과 이혼에 뜻을 모은 뒤 거의 연락이 없던 별거를 대입해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7. 재산분할 방어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재산분할 방어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반소 재산분할 청구액, 상대방 재산표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