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비율 | 아내의 기여도 50% 주장을 30%로 막고, 위자료 5,000만원 청구를 절반으로 줄인 이혼 방어
등기부에는 남편의 이름이 올라 있었지만,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에 적은 결론은 그 빌라가 "피고 어머니의 재산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책임은 피할 수 없던 사건에서, 그 집이 어떤 돈으로 마련됐는지를 끝까지 따져 판결이 그 사정을 분할 비율에 참작하게 했습니다.
- 아내가 이혼·위자료 5,000만원·재산분할·친권·양육비 월 1,245,000원을 한꺼번에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된 남편
- 법무법인 대진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재산명시로 양측 재산을 확인하고, 어머니 자금에서 나온 빌라의 매수 경위를 등기 자료로 제시
- 판결: 아내의 기여도 50% 주장은 30%로, 재산분할 청구 76,848,602원은 47,700,000원으로(약 2,915만원 방어)
- 위자료 5,000만원은 2,500만원으로 절반 감액, 양육비는 월 80만원, 소송비용 각자 부담 — 항소 없이 확정
아내가 낸 이혼소송의 소장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월 1,245,000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9,000만원에서 시작해 마지막에는 76,848,602원이 됐고, 아내는 자신의 기여도를 소장에서 "최소한 60% 이상", 마지막에는 50%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피고인 제3자까지 부정행위를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책임 공방보다 금액을 정하는 쟁점, 곧 분할대상 재산과 재산분할 비율, 양육비의 기준 소득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분할대상 첫 줄에 오른 빌라가 어머니의 돈에서 나온 집이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빌라를 분할대상에 넣으면서도 의뢰인이 주장한 매수 경위를 비율을 정하는 데 참작했고, 아내 몫을 30%로 정해 재산분할금을 4,77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의 절반인 2,500만원, 양육비는 월 80만원으로 정해졌고,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판결(주문) | 방어 결과 |
|---|---|---|---|
| 위자료 | 50,000,000원 (그중 30,000,000원은 제3자와 공동) | 25,000,000원 (그중 17,000,000원은 제3자와 공동), 나머지 청구 기각 | 2,500만원 감액 (50%) |
| 재산분할 | 76,848,602원 (소장 90,000,000원) | 47,700,000원 | 약 2,915만원 감액 (약 38%) |
| 분할 비율 | 원고 기여도 50% (소장 "최소한 60% 이상") | 원고 30% : 피고 70% | 상대방 몫 30%로 제한 |
| 양육비 | 월 1,245,000원 | 월 800,000원 | 월 445,000원 감액 (약 36%) |
| 소송비용 | 피고들 부담 | 본소·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 | 상대방 부담 청구 방어 |
내 명의 재산은 일단 분할대상으로 다뤄집니다. 부모 돈으로 산 집이라도 명의가 내 이름이면 명의신탁이나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을 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이 사건처럼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경위를 제대로 제시하면 분할 비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매수·매도 자금의 흐름, 거주 이력 같은 자료는 소송 초기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1. 재산분할 비율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의뢰인 지위
- 피고(반소원고) — 남편. 반소로 이혼·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
- 사건 유형
- 이혼 및 위자료(본소) · 이혼 등(반소) —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 청구 내용
- 상대방 청구: 이혼, 위자료 5,000만원(그중 3,000만원은 제3자와 공동), 재산분할 76,848,602원(소장 9,0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1,245,000원
- 상대방 지위
- 원고(반소피고) — 배우자(아내).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는 공동피고
- 판결결과
- 위자료 2,500만원(청구의 50%) · 재산분할 4,770만원(원고 비율 30%) · 양육비 월 80만원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항소 없이 확정
2. 재산분할 비율 | 상대방의 공격
어린 딸을 둔 부부는 함께 사업장을 꾸리며 살았지만, 남편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까지 떠안을 수는 없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빌라가 분할대상 첫 줄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남편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 집이 재산분할 비율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막막했던 남편은 재산분할 비율을 다툴 방법을 찾아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를 이유로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고, 그중 3,000만원은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시가 1억 3,300만원으로 적은 남편 명의 빌라와 사업장 보증금 등을 분할대상에 올리고 자신의 기여도를 내세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는 9,000만원에서 시작해 최종 76,848,602원이 됐습니다. 셋째,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하고, 남편의 월 소득을 500만~600만원으로 전제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월 1,245,000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통신 3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제3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려 했고, 영상과 사진 등 부정행위 자료를 증거로 냈습니다. 재판 중 임시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도 따로 신청했습니다. 소송 후반에는 한때 분할대상에서 뺐던 빌라를 다시 넣고 친정 쪽에서 빌린 개업자금을 양측 채무로 추가해, 재산분할 청구액을 76,848,602원으로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대응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제3자까지 부정행위를 인정한 이상 이혼과 책임 자체를 뒤집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요소를 하나씩 따지기로 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금융거래정보와 재산명시로 확인하고, 빌라는 매수 자금의 흐름으로 다투며,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도와 양육비의 기준 소득은 자료로 반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소송 후반 법무법인 대진의 서면이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모인 것도 이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책임이 인정돼도 금액과 비율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는 각각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무엇부터 자료로 정리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재산분할 비율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그 빌라는 누구의 돈으로 샀는가"를 먼저 묻는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금액을 정하는 사실을 자료로 먼저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 명의 농협은행·중소기업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제출명령을 받아냈고,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의뢰인의 재산목록과 보험 해약환급금 증명서를 내 상대방이 금액을 비워 둔 항목까지 채웠습니다. 양측 재산을 한 장의 재산분할 명세표로 맞춰 두어야 비율 다툼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빌라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의뢰인 명의의 이전 집을 판 직후 빌라를 산 흐름을 짚고, 어머니의 옛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어머니가 채무 문제 때문에 오래전부터 아들 명의로 집을 계약해 온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빌라는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 재산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낸 송금내역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돈과 아내가 쓴 카드대금을 짚어 기여도 50% 주장에 반박했고, 양육비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신고 소득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제출하거나 분석한 자료와 각각의 쓰임입니다.
| 요청·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 원고 명의 5개 은행 계좌 | 상대방의 예금 등 재산을 법원 회신으로 확인해 분할대상 재산명세를 확정 |
| 재산목록(재산명시명령 이행)과 보험 해약환급금 증명서 (을가 제4호증의1~3) | 의뢰인 재산을 그대로 공개하고, 상대방이 금액을 비워 둔 보험 항목의 가액을 증명 |
| 원고 금융거래정보 조회내역 (을가 제2호증) | 제출명령 회신으로 확인한 원고 예금을 재산분할명세표에 반영 |
|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이전 집과 빌라 (을가 제3호증의1, 2) | 이전 집 매도 직후 빌라를 매수한 흐름을 들어, 매수 자금이 어머니 쪽에서 나왔다는 명의신탁·특유재산 주장을 뒷받침 |
| 어머니의 옛 부동산 등기부등본·주민등록초본 (을가 제5호증, 제6호증) | 어머니가 채무 문제로 아들 명의를 빌려 집을 계약해 온 경위를 증명 |
| 상대방 제출 송금내역 (갑 제17호증) 분석 |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돈과 아내가 쓴 남편 명의 카드대금을 짚어, 번 돈을 모두 보냈다는 기여도 50% 주장에 반박 |
| 소득금액증명원 (을가 제7호증의1, 2) | 연간 신고 소득을 제시해 월 500만~600만원 소득을 전제한 양육비 월 1,245,000원 청구에 반박 |
| 사실확인서 10통 (을 제3호증의1~10) | 혼인 생활의 경위와 아버지로서 아이를 돌봐 온 모습을 증명 |
4. 재산분할 비율 | 핵심 변론 4가지
이 사건은 판결로 끝났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서면에서 다툰 쟁점과, 그 쟁점이 판결문의 어떤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이어 정리한 것입니다.
①부모 돈으로 산 빌라, 재산분할 비율에서 다시 따졌습니다
상대방은 시가 1억 3,300만원으로 적은 남편 명의 빌라를 분할대상에 올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등기 흐름과 어머니의 주민등록 자료를 근거로 빌라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재산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한때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빌라를 빼고 재산분할 청구를 5,848,452원까지 줄였다가, 변론이 재개되자 다시 넣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빌라를 분할대상에 포함했지만, 의뢰인이 주장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②아내의 기여도 50% 주장, 상대방 송금내역으로 반박했습니다
아내는 번 돈을 모두 남편 계좌로 보냈고 그 돈이 이전 집의 대출금 상환에 쓰였다며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소장 단계에서는 "최소한 60% 이상"이라고 했던 주장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내가 낸 거래내역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돈이 상당하고, 아내가 남편 명의 카드를 쓰면서 그 대금이 남편 계좌에서 결제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출금 역시 어머니의 돈으로 갚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결은 기여 정도와 혼인 생활의 과정·기간,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해 분할 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정했고, 재산분할금은 청구보다 약 2,915만원 적은 47,700,000원이 됐습니다.
③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위자료는 청구액이 아니라 제반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소장은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고, 그중 3,000만원은 제3자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반소장에 사실확인서 10통을 붙여 부부관계가 오래 끊겨 있었다는 혼인 생활의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반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혼인 생활의 내용과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귀책사유의 정도, 부정행위가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청구의 절반인 2,500만원, 그중 제3자와 공동으로 지급할 부분은 1,7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④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 대신 실제 신고 소득을 제시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월 소득을 500만~600만원으로 보고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월 1,24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업장 수입이 한꺼번에 들어와 장기간 운영에 쓰이는 구조라 고정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연간 신고 소득 11,636,287원과 20,734,180원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이 신용카드로 결제돼 신고 금액이 실제 수입에 가깝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교육상황, 양측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월 80만원으로 정했고, 청구보다 월 445,000원 적은 금액이 됐습니다.
5. 재산분할 비율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재산분할 비율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명의신탁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빌라의 매수 경위가 분할 비율에 반영되게 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기여도 50%를 주장했지만 판결은 같은 재산에 30%를 적용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의 절반으로, 양육비는 청구보다 월 445,000원 낮게 정해졌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라는 청구와 달리 각자 부담이 됐습니다.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할 금액을 청구보다 크게 낮춘 판결이며,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한 빌라의 매수 경위(어머니 자금·명의신탁·특유재산 주장)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참작"되어, 원고 몫이 상대방 주장 50%가 아닌 30%로 정해진 점
- 법원이 원고 순재산 −10,805,980원, 피고 순재산 133,908,792원, 합계 123,102,812원에 원고 비율 30%를 적용해 부족분을 금전으로 정산하고, 재산분할금을 청구 76,848,602원보다 약 2,915만원 적은 47,700,000원으로 정한 점
- 위자료가 혼인 생활의 내용과 파탄 경위, 귀책사유의 정도, 부정행위가 파탄에 미친 영향, 나이와 혼인 기간 등을 참작해 청구 5,000만원의 절반인 2,500만원(그중 제3자와 공동 1,700만원)으로 정해진 점
- 양육비가 아이의 나이와 교육상황, 양측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청구 월 1,245,000원이 아닌 월 800,000원으로 정해진 점
-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라는 원고 청구와 달리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진 점
- 면접교섭이 월 2회,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 12:00부터 18:00까지로 직권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아버지와 아이의 만남이 보장된 점
6. 재산분할 비율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판결문과 이 사건의 결정·명령에 적힌 근거를 기준으로 결론을 떠받친 법조문을 정리합니다. 판결문과 양측 서면에 번호로 인용된 판례는 없어, 판결이 설시한 특유재산 법리는 해당 조문과 함께 싣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판결은 부정행위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 두 호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로 재판상 이혼에 준용)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 재산분할 규정. 판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법리로 빌라를 분할대상에 넣으면서, 의뢰인이 주장한 사정은 비율에 참작해 원고 30%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843조·제806조 — 재판상 이혼의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판결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청구의 절반인 2,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제837조의2 (제843조 준용) — 이혼할 때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한 규정. 판결은 양육비를 월 80만원으로 정하고 면접교섭을 직권으로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재산분할 사건 등에서 특히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규정.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양측에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8조 —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가사소송의 사실조사 규정.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근거로 명령서에 적혔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 지급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을 정한 규정. 판결은 위자료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7. 재산분할 비율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재산분할 비율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이혼소송도, 금액과 비율은 끝까지 따져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