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방어 | 위자료는 절반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7,000만원으로 막아 청구액 40,970,247원 감액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은 너무나도 과다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되 숫자는 끝까지 다투겠다는 준비서면 속 이 문장이 법무법인 대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 22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95,970,247원을 청구한 사건
-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고, 위자료 지급 의무와 재산분할 액수를 다투는 쪽으로 방어선을 설정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10건을 신청해, 소장에서 '순재산 마이너스 920만원'이던 아내 명의 재산을 25,406,025원으로 바로잡음
- 판결: 위자료 1,500만원 · 재산분할 7,000만원, 청구 합계의 약 32.5%인 40,970,247원 감액
22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7,000만원이 적혀 있었고, 재산분할 청구는 소송 중 두 차례 바뀌어 95,970,247원까지 늘었습니다. 아내는 보험대출 920만원을 들어 자기 순재산을 마이너스로 적었고,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과 두 직장의 퇴직금, 토지·건물은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올렸습니다. 소 제기 직전에는 남편 계좌에 있던 퇴직금 가운데 11,860,000원이 아내 계좌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막을 생각은 없었지만 청구서의 숫자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받아들이고, 숫자는 하나씩 다시 세자"는 방향을 세웠고,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은 너무나도 과다합니다"라고 적은 뒤 아내 명의 재산을 법원 절차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로 나왔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혼은 인용됐지만 위자료는 청구액의 절반인 1,500만원, 재산분할은 7,000만원으로 정해져 청구 합계 125,970,247원 가운데 40,970,247원(약 32.5%)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로 제한됐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됐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판결 | 방어 결과 |
|---|---|---|---|
| 위자료 | 30,000,000원 | 15,000,000원 (나머지 위자료 청구 기각) | 15,000,000원 감액 (50%) |
| 재산분할 | 95,970,247원 (분할 비율 50% 전제) | 70,000,000원 (원고 40% · 피고 60%) | 25,970,247원 감액 |
| 위자료 지연손해금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 | 소송 중 이율 연 5%로 제한 |
| 소송비용 | 피고 부담 | 각자 부담 | 전부 부담 청구 방어 |
| 합계 | 125,970,247원 | 85,000,000원 | 40,970,247원 감액 (약 32.5%) |
이혼에 동의하는 것과 청구 금액에 동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따로 정하고, 재산분할금은 흔히 부부 순재산 합계에 분할 비율을 곱한 뒤 청구하는 쪽의 순재산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 한 줄, 두 번 올라간 퇴직금 한 줄이 결과를 바꾸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 목록의 숫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이혼소송 방어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
- 사건 유형
- 이혼 등 (이혼·위자료·재산분할)
- 청구 내용
-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95,970,247원 (7,000만원에서 두 차례 청구취지 변경)
- 상대방 지위
- 원고 — 아내
- 판결결과
- 이혼 인용 · 위자료 1,500만원 (나머지 청구 기각) · 재산분할 7,000만원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청구 합계 40,970,247원 감액 · 판결 확정
2. 이혼소송 방어 | 상대방의 공격
22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7,000만원이 적혀 있었고,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 2억 9,000만원과 두 직장의 퇴직금, 토지·건물이 모두 분할대상 재산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이혼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본업 외에 부업까지 하며 전세금을 늘려 왔다고 여긴 남편에게 절반을 전제로 한 계산은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청구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생각에 이혼소송 방어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청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신혼 초부터 이어진 외박과 음주, 부당한 대우를 들어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둘째, 생활비가 부족해 20년 동안 쉬지 않고 소득활동을 했다며 재산 형성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셋째, 자기 명의 적극재산은 0원이고 보험대출 920만원만 있다며 순재산을 마이너스 92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나눌 재산은 사실상 전부 남편 쪽에서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아내 측의 준비도 꼼꼼했습니다. 신분 서류와 혼인 기간 중 폭력 문제로 받은 법원 처분 결정문, 20년에 걸친 소득금액증명, 전세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증거로 냈고, 남편의 두 직장에는 퇴직금 사실조회를, 보험사와 은행 여러 곳에는 남편 명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청구취지를 두 차례 바꿔 재산분할 청구를 85,484,247원으로, 다시 토지·건물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올려 95,970,247원으로 늘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로 청구 기각을 구한 뒤, 첫 준비서면에서 방어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은 너무나도 과다합니다." 이혼 여부에 힘을 쓰기보다 위자료의 크기와 재산분할의 숫자를 다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위해 아내 명의 재산을 법원 절차로 확인하고, 두 번 계산된 재산을 걸러내고, 기여도를 다시 따지는 세 가지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재산 목록의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소장 속 재산 목록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이혼소송 방어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이혼은 받아들이고, 숫자는 법원 절차로 확인한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다툴 자리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서 부부 사이의 다툼이 대출금 사용처와 가계 지출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는 경위를 설명했지만, 이혼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혼 초 5,000만원 전세에서 출발해 여러 차례 이사하며 남편의 부수입으로 전세금을 늘려 온 과정을 표로 정리해, 아내가 주장한 기여도 50%에 맞설 근거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아내가 '없다'고 적은 재산을 법원 절차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내 명의 계좌와 보험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모두 10건 신청했고, 몇 년 전 집을 판 돈의 사용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의견서로 따로 설명했습니다. 회신이 도착하자 항목마다 회신 근거를 붙여 분할재산명세표로 정리해 냈고, 아내 측도 이후 이 명세표를 기준으로 자기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법무법인 대진의 신청·제출 자료와 변론에서의 쓰임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아내 명의 보험사·은행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5건) | 소장의 '순재산 마이너스 920만원'에 반박 — 소 제기 직전 해지된 보험의 환급금 12,531,936원, 유지 중인 보험 두 건의 예상해지환급금, 예금을 확인 |
| 앞선 회신에서 빠진 이전 기간을 채운 추가 제출명령 (은행 3건), 특정 이체 수취인 확인 (1건), 증권계좌 조회 (1건), 의견서 | 집을 판 돈과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기간 거래내역까지 추적 — 증권계좌로 옮겨진 2,000만원의 흐름까지 조회를 신청 |
| 두 직장 퇴직금 자료와 계좌 이체내역 (을 제1~3호증) | 두 번째 직장 퇴직금 12,534,400원 가운데 11,860,000원이 소 제기 직전 두 차례에 걸쳐 아내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증명 — 이 퇴직금을 남편 재산으로 다시 세는 계산에 반박 |
| 분할재산명세표 (두 차례 제출) | 항목마다 금융거래정보 회신 근거를 붙여 정리하고, 보험대출은 예상해지환급금에 이미 반영됐다고 지적해 이중 공제를 걸러냄 — 아내 측도 이 명세표를 기준으로 정리 |
| 구석명신청 (보험가입내역 조회 결과 등) | 아내가 낸 재산목록에서 빠진 보험가입내역 조회 결과의 제출을 요구 —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으로 조회 결과 제출을 받아냄 |
| 자녀 관련 사실확인서·거래내역 (을 제4·5호증) | 자녀 어학원 비용으로 보낸 500만원을 증명 — 남편 예금 가액에서 공제받음 |
| 전세금 형성 연혁표 (준비서면) | 신혼 초 5,000만원 전세에서 여러 차례 이사하며 남편 부수입으로 전세금을 늘려 온 과정을 정리 — 아내 기여도는 최대 30%라는 주장의 근거 |
4. 이혼소송 방어 | 핵심 변론 5가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붙든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다툴 수 없는 것에 힘을 빼지 않고, 판결문에 숫자로 남는 쟁점을 하나씩 다투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변론이 판결문의 어느 문장으로 돌아왔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①이혼사유보다 금액에 집중한 이혼소송 방어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로 청구 기각을 구한 뒤 준비서면에서 이혼에는 동의한다고 밝히고, 위자료 지급 의무와 재산분할 액수로 쟁점을 좁혔습니다.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본 사정 가운데 하나로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는 점"을 적었습니다.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 연 12%가 아닌 연 5%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금액을 다툰 것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판결문에 남은 것입니다.
②위자료 감액, 3,000만원 청구가 절반이 된 판결
아내 측은 신혼 초부터의 외박과 음주, 부당한 대우를 들어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서 다툼마다 무엇이 계기였는지, 대출금과 가계 지출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판결은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의뢰인에게 두면서도 부부가 "가정경제, 피고의 음주 등으로 갈등이 있었고" 문제 해결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고, 혼인생활의 내용과 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나이·재산·건강상태를 참작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③아내가 재산이 없다고 할 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한 25,406,025원
소장에서 아내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920만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제출명령의 회신에서는 소 제기 직전 해지된 보험의 환급금 12,531,936원, 유지 중인 보험 두 건의 예상해지환급금, 은행 예금이 확인됐습니다. 아내 측이 채무로 적은 보험대출 920만원은 보험사 회신에 따르면 예상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이미 공제된 금액이어서, 법무법인 대진은 이를 다시 빼면 이중 공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에는 아내 순재산 25,406,025원과 소극재산 '없음'이 기재됐고, 재산분할금은 순재산 합계의 40%에서 아내 순재산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됐습니다.
④소 제기 직전 옮겨진 퇴직금 11,860,000원, 두 번 세지 않게 한 이체내역
아내 측은 소장과 첫 준비서면에서 남편의 두 번째 직장 퇴직금을 남편 재산으로 올렸고, 준비서면에서는 그 금액을 12,534,400원으로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퇴직금 가운데 11,860,000원이 소 제기 직전 밤 두 차례에 걸쳐 남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을 제2·3호증으로 냈고, 그 돈이 약 900만원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쓰였다는 점도 아내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짚었습니다. 아내 측도 이체 사실은 인정했고, 이후 명세표에서 이 퇴직금 항목을 뺐습니다.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에도 두 번째 직장 퇴직금은 남편 재산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⑤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과 기여도, 비율 50% 청구를 40%로
아내 측은 부부 순재산의 절반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계산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이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고 부업으로 전세금을 늘려 온 사정을 들어 아내 기여도는 최대 30%라고 맞섰습니다. 남편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토지·건물을 분할대상에 넣으면서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고 판결문에 적었고, 분할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정했습니다. 자녀 어학원 비용으로 보낸 500만원도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한 지출로 인정돼 남편 예금 가액에서 빠졌고, 재산분할 청구 95,970,247원은 7,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5. 이혼소송 방어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이혼소송 방어에서 지켜낸 핵심은 판결문에 적힌 숫자입니다. 판결은 갈등 상황에서의 폭력 문제를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으로 보고 주된 책임을 의뢰인에게 두었지만, 책임의 판단과 금액의 산정은 따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자료는 청구액의 절반으로 정해졌고, 재산분할금은 부부 순재산 합계 238,056,932원에 원고 몫 40%를 곱한 95,222,772원에서 원고 순재산 25,406,025원을 뺀 69,816,747원을 약간 넘는 7,000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청구 합계 125,970,247원 가운데 40,970,247원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끝났습니다.
- 양측이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근거로 정리한 원고 명의 보험 환급금·예상해지환급금·예금 합계 25,406,025원이 원고의 순재산으로 인정되고, 원고의 소극재산은 '없음'으로 정리된 점
- 원고 측이 처음 피고 재산으로 계산했던 두 번째 직장 퇴직금이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에 피고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
- 피고가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에 대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고 보고, 분할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정한 점
- 자녀 어학원 비용으로 송금한 500만원이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예금 가액이 10,532,617원에서 5,532,617원으로 정해진 점
- 위자료가 혼인생활의 내용과 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나이·재산·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1,500만원으로 정해지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 점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연손해금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로 정해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된 점
6. 이혼소송 방어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혼 인용, 위자료 감액, 재산분할금 정산이라는 판결의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분할대상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정하는 틀이 됐고, 법무법인 대진이 금융거래정보 회신 근거를 붙여 정리한 명세표의 숫자도 이 틀 안에서 판단됐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판결이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든 재판상 이혼원인입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갈등의 내용과 정도, 피고도 이혼에 동의한 점, 쌍방 모두 관계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종합해 파탄을 인정한 근거입니다.
-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 재판상 이혼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준용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판결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기여 정도 등을 참작해 비율을 원고 40%로 정하고, 각자 명의 재산을 보유하게 하되 부족분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민법 제379조 —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연 12%)을 적용하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범위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결은 이에 따라 위자료 지연손해금을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로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직권으로 양측에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 제공은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허용됩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10건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이 조항을 근거로 발령됐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개개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판결은 이를 원칙으로 삼되,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소 제기로 파탄이 명확해진 때를 기준으로 보유 여부를 추정하고, 금융자산은 제출된 자료 중 그 시점에 가장 가까운 자료로 평가했습니다. 이 기준 아래에서 소 제기 직전 해지된 보험의 환급금 12,531,936원도 원고 명의 재산으로 명세표에 올랐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판결은 이 법리와 함께 보유 금전이 부부공동생활에 쓰였다는 명확한 입증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는 방식을 택했고, 법무법인 대진이 을 제4·5호증으로 증명한 자녀 어학원 비용 500만원을 부부공동생활 관련 지출로 보아 남편 예금 가액에서 뺐습니다.
7. 이혼소송 방어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이혼소송 방어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이혼에 동의해도, 금액은 끝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