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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방어

이혼은 받아들이되, 과다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재산분할 4,100만원 감액 방어

  •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9,597만원 — 합계 약 1억 2,6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세 차례의 가정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 전력이 있어,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출발이었습니다.
  • 대진은 책임 공방 대신 숫자 공방을 택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 명의 재산 약 2,54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 판결: 위자료 1,500만원(50% 감액) · 재산분할 7,000만원 — 청구액의 약 33%, 약 4,100만원을 방어했습니다.
주문 : 위자료 1,500만원 · 재산분할 7,000만원 — 청구 대비 약 4,100만원(33%) 감액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은 너무나도 과다합니다." — 대진이 준비서면에 남긴 이 문장이, 이 사건 방어 전체를 관통하는 한 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22년차 남편입니다. 배우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9,597만원 — 합계 약 1억 2,6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세 차례의 가정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책임을 다투면 질 수밖에 없는 구도에서, 대진은 싸움의 전장을 책임에서 숫자로 옮겼습니다.

결과는 위자료 1,500만원(청구액의 절반), 재산분할 7,000만원. 청구 합계 대비 약 4,100만원, 33%를 감액 방어했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됐습니다.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만들어 낸 방어 성과입니다.

4,100만원
청구 약 1억 2,600만원 중 감액 방어한 금액 (약 33%)
50%
위자료 감액률 (3,000만원 청구 → 1,500만원)
40%
상대방 기여도 제한 — 절반 전제 청구를 차단해 재산분할 약 2,600만원 감액

다툴 수 없는 기록이 있어도,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비율은 별개의 싸움입니다. 책임 인정과 금액 산정은 다른 판단이며, 상대방 재산의 입증과 기여도 공방에 따라 결과가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단계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는 것이 감액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사건 개요

법원
수원가정법원
의뢰인 지위
피고 (이혼 청구를 받은 남편)
사건 유형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방어
청구 내용
이혼 + 위자료 3,000만원 + 재산분할 9,597만원 (합계 약 1억 2,600만원)
상대방 지위
원고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
판결결과
위자료 1,500만원·재산분할 7,000만원으로 감액 — 약 4,100만원(33%) 방어, 소송비용 각자 부담

상대방의 공격

소장에는 22년 혼인생활의 어두운 장면들이 빼곡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반복된 외박과 음주, 폭력과 부당한 대우,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경제적 방임, 부정행위 의혹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임시조치와 세 차례의 가정보호처분, 소 제기 무렵의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법원의 처분 기록이 증거로 붙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2년간 일해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내어주라는 청구서 앞에서는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첫 상담에서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처분 기록은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의 공격은 세 축이었습니다. 첫째,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 3,000만원. 둘째, 재산분할 — 자신의 순재산은 보험대출을 들어 마이너스 920만원으로 계상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전세보증금·퇴직금·부동산은 빠짐없이 분할대상 재산 목록에 올렸습니다. 셋째, 청구 금액의 구조상 부부 순재산 합계의 절반을 자기 몫으로 전제한 계산이었습니다. 소송 중에는 청구취지를 거듭 변경해 재산분할 청구를 9,597만원까지 늘렸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상해진단서와 진료 기록,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문, 20년치 소득금액증명까지 갑호증을 체계적으로 갖춰 제출했고,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의뢰인 명의 계좌와 보험을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 잇달아 내며 의뢰인의 위자료 책임과 낮은 기여도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변론 종결 직전까지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재판을 구하며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방어 전략은 처음부터 둘로 설계했습니다. 하나는 갈등의 경위를 소명해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것, 다른 하나는 상대방 명의 재산을 밝혀내고 기여도를 다퉈 재산분할 정산금을 줄이는 것. 감정적 항변이 아니라 기록과 숫자로 싸우는 이혼방어 — 이것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가르는 첫 설계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불리한 기록이 있는 사건일수록 전략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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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책임 공방이 아니라, 숫자 공방으로

보호처분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사건에서 폭력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방어는 법원의 신뢰만 잃습니다. 대진의 첫 번째 결정은 다툴 지점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세 차례 처분에 이르게 된 각 다툼의 경위와, 의뢰인이 본업 외 부업까지 하며 혼인 내내 가정경제를 책임져 온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본 전장은 재산 명세로 잡았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순재산을 마이너스로 계상하는 동안, 대진은 열 차례에 걸쳐 상대방 명의 보험사·은행·증권사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의견서로 그 필요성 — 부동산 처분 대금의 행방과 사용처 확인 — 을 재판부에 소명해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회신이 쌓일수록 '재산 없는 배우자'라는 상대방의 그림은 무너졌고, 분할대상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대진이 작성한 명세표를 중심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진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확보·제출한 자료와 변론 활용 전략입니다.

요청자료변론활용전략
상대방 명의 보험·은행·증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열 차례 신청) '순재산 마이너스' 주장에 반박 — 보험 해지환급금·예금 등 상대방 명의 재산분할 대상 약 2,540만원을 확정
의뢰인 계좌 이체내역 (을 제2·3호증) 상대방이 소 제기 직전 퇴직금 1,186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간 사실을 증명 — 퇴직금 이중 계상에 반박
자녀 학비 관련 사실확인서·계좌 거래내역 (을 제4·5호증) 자녀 어학원 비용 500만원 지출을 증명 — 예금 가액 산정에 반영
부친 증여 토지·건물의 등기 기록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 사정을 증명 —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되도록 주장
22년간 전세금 형성 연혁 정리표 (준비서면) 여덟 차례 이사마다 의뢰인의 소득으로 전세금을 증액해 온 과정을 증명 — 기여도산정에서 상대방 절반 주장에 반박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자체 작성·제출 쟁점별 가액·증거를 표로 정리해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먼저 제시 — 상대방도 대진의 명세표를 기준으로 주장을 정리

핵심 변론 5가지

대진의 방어는 하나의 원칙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다툴 수 없는 것은 다투지 않는다, 대신 다툴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툰다. 다섯 개의 변론 포인트가 각각 판결문의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어 범위의 선택 — 이혼은 동의, 금액에 집중

답변서로 청구 전부 기각을 구한 뒤, 준비서면에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으로 쟁점을 좁혔습니다. 소모적인 책임 공방 대신 금액 공방에 변론 역량을 집중한 이 선택은, 법원이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는 점"을 판결문에 적시하며 신속하게 본론인 금액 판단으로 넘어가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위자료 절반 감액 — 갈등의 경위를 소명하다

대진은 세 차례 처분에 이른 각 다툼의 발단과 전개, 그리고 의뢰인이 혼인 내내 가정경제를 부양해 온 사실을 준비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혼인생활의 내용과 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쌍방의 나이·재산·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청구액 3,000만원의 절반인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 지연손해금도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가 아닌 연 5%로 제한됐습니다.

상대방 재산 입증 — '마이너스 순재산' 주장 반박

상대방은 소장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마이너스 9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대진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 명의 보험 해지환급금과 예금 약 2,540만원을 확정했고, 상대방이 내세운 보험대출 채무는 해지환급금 산정에 이미 반영돼 있어 이중 공제라는 점을 지적해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조차 서면에서 "피고가 제출한 분할재산명세표를 기준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고,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도 같은 구조로 확정됐습니다.

퇴직금 이중 계상 차단 — 소 제기 직전의 이체를 추적

상대방은 의뢰인의 퇴직금을 분할대상 재산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대진은 소 제기 직전 밤 상대방이 의뢰인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퇴직금 1,186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간 내역을 을호증으로 제출했고, 금융거래 회신자료에서 그 돈이 상대방의 카드대금 약 900만원 결제에 쓰인 사용처까지 특정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해당 퇴직금은 분할대상에서 빠졌고, 상대방의 '소득 없는 피해자' 프레임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기여도 40% 제한 — 특유재산 사정과 재산분할비율 공방

상대방의 청구는 순재산 절반을 전제했고, 대진은 상대방 기여도가 최대 30%라고 맞섰습니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하면서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자녀 어학원비 500만원 지출도 부부공동생활 관련 지출로 인정받았습니다. 최종 비율은 상대방 40% — 절반 전제 청구 대비 재산분할금 약 2,600만원이 줄었습니다.

판결 결과

수원가정법원
위자료 1,500만원 · 재산분할 7,000만원
청구 합계 약 1억 2,600만원 → 인용 8,500만원 — 약 4,100만원(33%) 감액 방어 · 나머지 위자료 청구 기각 · 소송비용 각자 부담

세 차례의 가정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기록 위에서 시작한,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원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의 인정과 금액의 산정은 별개의 싸움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액의 절반으로,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절반 전제 청구에서 약 2,600만원이 깎인 7,000만원으로 정해졌고,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시키려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재산의 입증, 이중 계상의 차단, 기여도 공방 — 대진이 쌓아 올린 숫자들이 그대로 판결문에 반영된 이혼방어 성과입니다.

  • 대진이 신청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회신을 근거로, 상대방 명의 보험 해지환급금·예금 합계 약 2,540만원이 상대방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정산금이 줄어든 점
  • 재산분할 비율이 상대방 40%로 제한되어, 순재산 절반을 전제로 한 9,597만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 부친에게서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 경위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된다고 판결문에 명시된 점
  • 자녀 어학원비 500만원 송금이 부부공동생활 관련 지출로 인정되어 의뢰인의 예금 가액에서 공제된 점
  • 위자료가 혼인생활의 내용과 기간, 파탄 경위와 책임의 정도, 쌍방의 나이·재산·건강상태를 참작해 청구액의 절반인 1,500만원으로 정해지고, 지연손해금도 선고일까지 연 5%로 제한된 점
  • 소송비용이 각자 부담으로 정해져, 소송비용 전부를 의뢰인에게 지우려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불리한 사건일수록 빛나는 방어 설계 세 차례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이 사건에서 대진은 책임 공방 대신 금액 공방을 택해, 위자료 절반 감액과 재산분할 2,600만원 축소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기록이 있어도 싸울 수 있는 전장은 남아 있습니다.
02
법원 절차를 끝까지 쓰는 집요함 이 사건에서 대진은 상대방 명의 보험사·은행·증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열 차례 신청하고, 의견서로 필요성을 소명해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재산이 없다'던 상대방의 순재산 약 2,540만원이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03
숫자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재산분할 실무 대진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를 직접 작성해 쟁점별 가액과 증거를 정리했고, 상대방까지 대진의 명세표를 기준으로 주장을 정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도 같은 구조로 확정됐습니다.
04
결정적 순간의 즉시 증거 대응 소 제기 직전 상대방이 이체해 간 퇴직금 1,186만원의 계좌 내역, 자녀 학비 500만원의 거래내역과 사실확인서 등 을호증을 시점에 맞춰 제출해 퇴직금 이중 계상을 차단하고 예금 가액을 낮췄습니다.
05
변론 종결까지 흔들리지 않는 완주 답변서에서 변론 종결 직전 준비서면까지, 상대방의 청구취지 확장과 잇따른 서면에 매 단계 반박을 이어가며 방어 구도를 유지했고, 소송비용 각자 부담까지 확보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위자료는 청구액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내용과 기간, 파탄 경위와 책임의 정도, 쌍방의 나이·재산·건강상태 등을 법원이 종합해 정합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청구 금액에 압도되지 말고 감액 요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갈등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인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이혼소송에서 무조건 불리한가요?
혼인 파탄의 책임, 즉 이혼사유 판단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의 인정과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비율은 각각 별개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세 차례 가정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 전력이 있었지만, 갈등의 경위와 경제적 부양 사실을 소명해 위자료는 절반으로 감액되고 재산분할 비율도 상대방 40%로 제한됐습니다.
배우자가 자기 재산은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재판이혼절차에서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 명의의 보험·예금·증권 계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순재산을 마이너스 920만원으로 계상했지만, 대진이 열 차례 신청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회신으로 보험 해지환급금·예금 약 2,540만원이 확정되어 정산금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중 배우자가 그 유지·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이혼후재산분할 분쟁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은 분할대상에 포함됐으나, 법원은 증여로 취득한 경위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고 이는 기여도 40% 제한의 근거가 됐습니다.
배우자가 소송 직전 제 계좌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가 시작될 무렵의 계좌 이동은 분할대상 산정의 기준시점 문제와 직결되므로 빨리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소 제기 직전 의뢰인 계좌에서 퇴직금 1,186만원을 이체해 간 사실을 계좌 내역으로 입증해, 그 돈이 의뢰인의 재산으로 이중 계상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이혼에는 동의하는데 위자료·재산분할 금액만 다투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혼 성립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은 별개의 쟁점이므로, 이혼에 동의하면서 금액에 변론을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 전략으로 합계 약 4,100만원을 감액 방어한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수원이혼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장 검토부터 방어 전략 설계까지 함께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기한이 지나기 전, 지금 바로 전화로 상담을 시작하십시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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