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 | 20년 넘게 쌓인 외도와 손찌검의 경위를 소장에 세워 이혼 성립·월 1회 면접교섭을 받아낸 화해권고결정
"애들이 크면 이혼하겠다." 둘째를 낳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남편 손에 이끌려 검찰청에서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하던 날, 아내가 속으로 한 결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결심을 소장의 순서로 옮겼습니다.
- 임신 중 처음 알게 된 외도부터 가게 종업원과의 관계, 아이 앞에서의 손찌검까지 20년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
-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한 행위)·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사유를 구성
- 보정명령에 맞춰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더하고 신분 서류 10통과 자녀양육안내 확인서를 제출
- 남편이 답변서요약표만 내고 나오지 않은 첫 변론기일 뒤 화해권고결정, 이의 없이 확정
첫아이를 가진 것을 안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 휴대전화에 자주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낯선 여성이 "여보세요, 오빠"라고 받았습니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자신처럼 아이가 엄마 없이 자라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주사가 심했고 손찌검도 했지만,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참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가게를 연 뒤에는 종업원과의 관계가 이어졌고, 둘째를 낳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아내에게 연락이 끊긴 그 여성을 찾아 달라고 매달리다 급기야 자신을 간통으로 고소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애들이 크면 이혼하겠다"는 결심은 그때 생겼습니다. 첫째가 성인이 되고 둘째는 아직 미성년자이던 무렵, 스무 해 넘게 미뤄 온 외도 이혼을 끝내기로 한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흩어진 기억을 시간 순서로 세워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의 이혼사유로 소장에 담았고, 법원 보정명령에 맞춰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더했습니다. 남편은 답변서요약표만 낸 채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그 기일 바로 뒤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성립과 매월 1회 면접교섭이 담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화해권고결정 | 확보 결과 |
|---|---|---|---|
| 이혼 |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혼 성립 |
| 친권자·양육자 | 피고 지정 (청구취지 변경)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원고는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양육비 월 30만원 지급 | 청구한 대로 지정 |
| 면접교섭 | 청구취지에 없음 |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월 1회(당일), 일시·장소·방법은 아이의 의사와 일정을 고려해 협의 | 월 1회 면접교섭 확보 |
| 재산분할·위자료 | 재산분할 3,0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 서로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 청구를 하지 않음, 원고는 나머지 청구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 | 이혼 성립을 우선해 금전 분쟁까지 종결 |
화해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결정에는 이혼·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 조항과 함께 서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확정된 뒤에는 결정문에 없는 금전 청구를 다시 꺼내기 어려우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이의기간 안에 조항 하나하나를 담당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1. 외도 이혼 | 사건 개요
- 법원
- 부산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 이혼 청구 (아내)
- 사건 유형
- 이혼 등 청구의 소
- 청구 내용
- 이혼, 친권자·양육자 지정(피고), 재산분할 3,0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 상대방 지위
- 피고 — 배우자 (남편)
- 화해권고결정 결과
- 이혼 성립 · 친권자·양육자 피고 지정 · 원고 면접교섭 매월 1회 · 양육비 월 30만원 · 서로 금전 청구 없음 — 이의 없이 확정
2. 외도 이혼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안 것은 첫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이 누구냐고 묻자 남편은 사무실 옆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아내는 이혼 대신 아이 곁을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남편이 가게를 연 뒤로는 종업원과의 관계와 외박, 술에 취한 날의 손찌검이 이어졌습니다. 둘째를 낳은 직후 남편에게 이끌려 검찰청에서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하던 날, 아내는 아이들이 크면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심을 스무 해 넘게 품어 온 아내가 외도 이혼을 이제는 끝내겠다며 찾은 곳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였습니다.
첫 상담에서 아내는 너무 오래된 일들이라 무엇이 소송에 쓰일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담당 이혼전문변호사는 "기억을 일어난 순서대로 꺼내 주시면 그 순서가 곧 소장이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세운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신 중 걸려 온 전화부터 가게 종업원과의 관계, 아이가 보는 앞에서의 폭행, 출산 직후의 간통 고소 요구까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묶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이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소송 초기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보정명령이 요구한 서류를 차례로 내고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해 재판이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기록에 남은 남편 쪽 서면은 답변서요약표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서면이 들어온 뒤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내 재판 날짜를 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담당 변호사는 출석해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했지만, 남편은 나오지 않았고 답변서요약표는 진술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법원은 그날 사건을 "화해권고결정을 위하여" 속행한다고 변론조서에 적었습니다. 법정에서 오래 다투는 과정 없이, 법무법인 대진이 세운 청구 구도 위에서 결정이 나올 차례가 된 것입니다.
법원은 첫 변론기일 바로 뒤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청구한 대로 아버지로 정하며, 원고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양육비는 원고가 매월 30만원을 부담하고, 두 사람은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정리됐습니다. 결정문을 받고 2주가 지나도록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고, 법원은 확정 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지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이 가장 원한 이혼 성립을 받아내고 아이와의 만남을 결정문에 확보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오래된 일일수록 기억을 시간 순서로 세우는 데서 소장이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외도 이혼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애들이 크면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소장의 순서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스무 해 동안 흩어져 있던 장면을 한 줄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지 보름 만에 걸려 온 여성의 전화, 가게를 연 뒤 종업원과 이어진 관계,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밤 아이를 차 안에 두고 학교 운동장에서 뺨을 서너 번 때린 일, 둘째를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돼 간통 고소를 조른 일이 차례로 외도 이혼 소장에 놓였습니다. 장면이 순서대로 놓이자 한 번의 다툼이 아니라 혼인 내내 되풀이된 일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혼 뒤의 구도였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밝히라고 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보정 기한 안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로 정해 달라는 청구를 더했습니다. 신분 서류 10통을 함께 냈고,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은 뒤 확인서를 내기 위해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한 다음 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제출 서면과 그 쓰임입니다.
| 제출 서면·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소장 청구원인 (혼인 경위 시간순 정리) | 임신 중 알게 된 외도, 가게 종업원과의 관계, 아이 앞 폭행, 출산 직후 간통 고소 요구를 차례로 적어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이혼사유를 구성 |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친권자·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더해 결정 제2항의 내용을 확보 |
| 보정서 — 원고·피고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사건본인 기본·가족관계증명서 (10통) | 법률혼 관계와 자녀 관계를 증명해 보정명령을 이행 |
| 보정기간연장신청서 |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은 뒤 확인서를 낼 수 있도록 기한을 늘려 소장 각하 위험을 막음 |
| 보정서 — 자녀양육안내 참석 확인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의 필수 절차를 이행해 재판 진행 요건을 갖춤 |
| 변론기일지정신청서 | 남편의 답변서요약표 제출 뒤 기일 지정을 요청, 첫 변론기일에 소장·변경신청서를 진술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연결 |
4. 외도 이혼 |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4가지 전략
이 사건은 법정 공방보다 청구를 어떻게 세우고 절차를 어떻게 이어 가느냐에서 결과가 갈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이혼사유와 이혼 뒤의 구도를 소송 초기에 정리해 두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는 그 구도가 담겼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결정문에 실제로 적힌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외도 이혼, 오래된 이혼사유는 시간 순서로 세운다
소장은 임신 중 알게 된 외도에서 시작해 가게 종업원과의 관계, 외박과 폭행, 출산 직후의 간통 고소 요구까지 장면을 시간 순서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정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그치지 않고, 그 뒤 이어진 폭행과 고소 요구까지 묶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한 제6호를 함께 들었습니다. 오래된 일일수록 한 장면만으로는 힘이 약하지만, 되풀이된 경위를 차례로 놓으면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원인 표시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다"는 문장이 적혔고, 결정 제1항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였습니다.
②보정명령에 맞춘 청구취지 변경, 친권자·양육자를 청구한 대로
법원은 소장 접수 직후 보정명령으로 친권자·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밝히고, 원고·피고·아이의 신분 서류와 자녀양육안내 참여확인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이가 이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 부(父)인 피고가 양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청구원인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더했습니다. 서류 10통과 확인서도 기한에 맞춰 냈습니다. 결정 제2항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변경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③상대방이 나오지 않을 때 재판상 이혼 절차를 이어 가는 법
남편은 답변서요약표를 낸 뒤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변론기일지정신청서로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고,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장과 변경신청서를 진술했습니다. 남편의 답변서요약표는 진술한 것으로 간주됐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위하여" 속행한다고 변론조서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일 바로 뒤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④이혼 뒤에도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 조항
결정 제4항은 원고가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월 1회(당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일시·장소·방법은 아이의 의사와 일정을 고려해 두 사람이 협의해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양육비는 제3항에서 원고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월 3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제5항은 서로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제6항은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제7항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혼 성립을 가장 앞에 둔 의뢰인에게 남은 다툼 없이 새 생활을 시작할 조건이 하나의 결정문에 모였습니다.
5. 외도 이혼 | 화해권고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외도 이혼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의뢰인이 가장 원한 이혼 성립이었습니다. 스무 해 넘게 미뤄 온 결심이 첫 변론기일 바로 뒤의 결정으로 정리됐고,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게 된 엄마에게는 매월 1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조항이 결정문에 적혔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과 관련한 금전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혼 뒤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질 여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조항들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 결정 제1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로 의뢰인의 핵심 목표였던 이혼이 성립하고, 법원이 확정 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지한 점
- 결정 제2항이 변경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친권자·양육자를 피고로 정해, 아이가 아버지와 지내 온 생활이 이어지게 된 점
- 결정 제4항에 성년 전까지 매월 1회 면접교섭과 협의 방법이 적혀 아이와의 만남이 결정문으로 보장된 점
- 결정 제3항에 양육비 월 30만원의 지급일과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 뒤에 다툴 여지가 줄어든 점
- 결정 제5항·제6항으로 서로 이혼 관련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해 이혼 뒤 추가 소송의 여지가 정리된 점
6. 외도 이혼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법원이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소장에서 법무법인 대진이 든 이혼사유, 보정명령과 결정문에 적힌 절차, 결정 조항이 서 있는 면접교섭 제도를 기준으로 법조문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한 조항. 소장은 임신 중 알게 된 외도와 가게 종업원과의 관계를 이 사유로 들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한 조항. 소장은 반복된 손찌검과 출산 직후의 간통 고소 요구까지 묶어 이 사유를 함께 들었고, 결정문의 청구원인 표시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다"로 적혔습니다.
- 민법 제909조 제5항 —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는 조항. 보정명령이 친권자·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밝히라고 한 배경이며, 결정 제2항이 피고를 친권자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제837조의2(제843조로 재판상 이혼에 준용) — 이혼할 때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정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 결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조항이 이 제도 위에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제231조(가사소송법 제12조로 준용) —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 이 사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7. 외도 이혼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외도 이혼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오래 미뤄 온 결심이라면, 끝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