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 20년을 견딘 결심, 배우자의 외도를 증거로 밝혀 이혼 성립 · 월 1회 면접교섭권 확보
- 결혼 초부터 이어진 배우자의 외도와 폭행 — 20년 넘게 참아온 혼인생활의 실상
-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소장에서 분명히 구성
-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취지 변경으로 의뢰인이 원한 이혼 후 구도를 선제 설계
- 단 1회 변론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 쌍방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
"아이들이 크면, 그때 이혼하겠다." 첫아이를 가진 그해에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의뢰인은, 그 순간부터 이 한 문장을 붙들고 20년 넘는 혼인생활을 견뎠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그 부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아이들 곁을 지키는 것이 자신이 참아야 할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운영하던 가게의 종업원과 내연관계를 이어갔고, 술에 취하면 폭언과 손찌검이 반복됐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은 직후에는 연락이 끊긴 내연녀를 찾아 달라며 아내에게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해 달라고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란 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을 찾아 그 오래된 결심을 꺼냈습니다. 대진은 20년의 경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구성하고 절차를 이끌어, 단 1회 변론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성립을 확정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경위 정리가 먼저입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구체화하지 못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의 입증이 흔들리고,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감당할 고통도 커집니다. 결심이 섰다면 사실관계 정리와 청구 구도 설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부산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이혼 청구)
- 사건 유형
- 이혼 등 청구의 소
- 청구 내용
- 이혼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 상대방 지위
- 피고 (배우자)
- 화해권고결정 결과
- 이혼 성립 · 친권자·양육자 피고 지정 · 매월 1회 면접교섭 — 이의 없이 확정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시작부터 배신으로 얼룩졌습니다. 첫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지 보름 만에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종업원과 내연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아무도 없는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 의뢰인의 뺨을 때렸고, 둘째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내연녀를 찾아 달라며 의뢰인을 검찰청까지 데려가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하게 했습니다. 배우자외도와 폭행이 반복되는 나날 속에서도 의뢰인은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참자"는 생각 하나로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란 뒤 상담실을 찾은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20년을 참아 온 결심이라면, 이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끝내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진의 공격 설계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20년 넘게 누적된 외도·폭행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로 구성했습니다. 둘째, 자녀가 이미 아버지 곁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친권자·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구도를 청구취지에 명확히 담고, 의뢰인이 자녀와의 끈을 잃지 않도록 면접교섭권 확보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셋째, 절차를 주도해 이혼소송이 늘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종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소 제기 직후 법원이 친권자·양육자 지정 의사와 신분관계 서류 등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리자, 대진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각종 증명서·확인서를 곧바로 제출해 절차의 공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답변서 요약표만 제출했을 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서면은 진술간주로 처리되었습니다. 대진은 변론기일지정신청으로 멈춰 있던 재판의 진행을 재촉하며 사건의 진행을 끝까지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단 1회의 변론 후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의뢰인은 매월 1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 — 대진이 변경한 청구취지의 핵심 구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정이었습니다.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20년을 미뤄 온 의뢰인의 외도이혼 결심은 마침내 법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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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크면 이혼하겠다"던 결심을, 소송의 언어로
대진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의뢰인이 20년 동안 홀로 삼켜 온 시간을 소송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중에 알게 된 외도, 가게 종업원과의 내연관계, 반복된 폭언과 손찌검, 출산 직후의 간통 고소 종용까지 — 흩어져 있던 기억을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각 장면이 재판상 이혼 사유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소장 청구원인에 촘촘히 배치했습니다.
두 번째 설계는 이혼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계기로 대진은 친권자·양육자 지정 구도를 청구취지 변경으로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의 틀까지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이혼 성립이라는 핵심 목표와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모두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종결 조건의 설계였습니다.
대진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제출·활용한 서면과 자료, 그리고 각 자료가 수행한 역할입니다.
| 제출 서면·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소장 청구원인 — 20년 혼인 경위 정리 | 배우자의 거듭된 부정행위와 폭행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의 외도이혼 사유를 입증 |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친권자·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구도를 명확히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양육권 정리 방향을 이끌어냄 |
|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법률혼 관계와 당사자·자녀의 신분관계를 입증하고 법원 보정명령을 즉시 완비 |
| 자녀양육안내 참석 확인서 | 미성년 자녀 사건의 필수 절차 요건을 신속히 이행해 절차 지연을 차단 |
| 변론기일지정신청서 | 멈춰 있던 재판 진행을 재촉해 신속한 기일 지정과 조기 종결을 이끌어냄 |
협상을 주도한 4가지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화려한 법정 공방이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종결 조건을 흔들림 없이 설계하고 절차를 끝까지 주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대진은 아래 네 가지 전략으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의뢰인이 원한 구도 그대로 이끌어 냈습니다.
①재판상 이혼 사유의 구성 — 20년의 경위를 조문 위에 올리다
대진은 소장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행, 간통 고소 종용에 이르는 20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이혼사유로 구성했습니다. 파탄의 책임 소재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둔 이 구성은, 상대방이 다툴 실익을 찾기 어려운 구도를 만들었고 신속한 종결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②청구취지 변경의 결단 — 이혼 후 삶의 구도를 소송 초기에 확정
법원이 친권자·양육자 지정 의사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내리자, 대진은 자녀가 이미 아버지 곁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과 의뢰인의 뜻을 반영해 친권자·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즉시 단행했습니다. 이혼 성립이라는 핵심 목표에 힘을 집중하면서도 자녀의 생활 안정과 의뢰인의 면접교섭까지 담아낸 이 선택과 집중의 결단은, 화해권고결정에 문구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③절차 주도 — 불출석한 상대방 앞에서 재판을 끌고 가다
피고는 답변서 요약표만 낸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건은 늘어지기 마련이지만, 대진은 변론기일지정신청으로 기일 지정을 재촉하고 보정명령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완비해 재판이 멈출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단 1회의 변론 만에 법원이 화해권고결정 국면으로 전환하도록 이끌어, 의뢰인이 감당할 소송의 무게를 최소화했습니다.
④분쟁 재발 차단형 종결 조건 — 면접교섭·양육비·금전청구까지 한 번에
대진이 설계한 구도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에는 이혼 성립과 함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회의 면접교섭권, 월 30만 원으로 명확히 정한 양육비, 그리고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상호 조항까지 담겼습니다. 이혼 후 또 다른 소송전이 벌어질 여지를 원천 차단한 종결 조건으로, 의뢰인은 확정과 동시에 온전한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결과
이 결정은 대진이 변경한 청구취지의 핵심 구도 — 이혼 성립과 친권자·양육자 피고 지정 — 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20년을 미뤄 온 이혼이라는 핵심 목표를 판결 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이뤄내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는 면접교섭 조항과 이혼 후 분쟁을 차단하는 상호 금전청구 금지 조항까지 함께 확보한 종결이었습니다.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결정사항 제1항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가 명시되어, 의뢰인의 핵심 목표였던 이혼 성립이 그대로 인정된 점
- 친권자·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 결정 내용이 대진이 변경한 청구취지와 문구 그대로 일치해, 의뢰인이 설계한 양육권 구도가 온전히 반영된 점
-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월 1회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조항이 결정문에 명시되어, 자녀와의 관계 유지가 법적으로 보장된 점
- 양육비가 월 30만 원으로, 지급 시기와 종기까지 명확하게 정해져 장래 다툼의 소지가 제거된 점
- 향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청구를 상호 하지 않기로 하여, 이혼 뒤 또 다른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차단된 점
- 쌍방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지만, 그 결론을 떠받친 것은 대진이 서면에서 분명히 제시한 재판상 이혼 사유의 법적 구성과, 화해권고결정 제도의 확정력입니다.
대진이 서면에서 제시하여 결론에 반영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한 조항. 대진은 배우자의 거듭된 부정행위 경위를 이 조항의 이혼 사유로 구성했고, 화해권고결정의 제1항 이혼 성립으로 이어졌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한 조항. 폭행·폭언과 간통 고소 종용 등 부정행위 외의 파탄 사유를 이 조항으로 함께 구성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근거
- 민사소송법 제231조 —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쌍방 이의 없이 확정되어 이혼과 양육·면접교섭 조항 전부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굳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수년을 미뤄 온 결심이라면, 끝은 빠르고 확실해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