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재산분할 | 퇴직금과 대출의 쓰임을 증명해 약 6,608만원 청구를 3,800만원으로 막아낸 판결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지급하고 싶어도 돈이 없음.” 가사조사에서 남편이 한 말입니다. 판결을 앞두고 법원이 퇴직금으로 갚은 채무와 그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밝히라고 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원장과 대출 내역으로 답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약 6,608만원 → 3,800만원, 약 2,808만원(약 42.5%) 감액 방어
-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중 2,000만원 기각, 1,000만원으로 정해짐
- 퇴직금 약 4,444만원은 아파트 대출 상환으로, 은행 대출 약 6,414만원은 공동채무로 인정
- 장래 양육비는 월 45만~55만원, 아빠의 면접교섭은 매월 2회 1박 2일로 정해짐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고, 소송 도중 재산분할 66,078,913원을 더했습니다. 그 계산의 한가운데에는 남편이 소송 중 직장을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아내 측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받은 퇴직금이라도 전액을 나눠야 한다고 했고, 남편 명의 은행 대출 64,137,143원은 “혼인생활과 하등 관계가 없는” 개인 채무라고 했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은 들어오자마자 대출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나 쓰임을 자료로 증명하지 못한 돈은 법원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퇴직금으로 갚은 채무와 그 대출금의 “사용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원장과 대출해지 내역으로 답했습니다. 법원은 그 자료를 재산분할 계산의 근거로 삼았고, 재산분할은 3,800만원,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 약 6,608만원 → 판결 3,800만원
청구 3,000만원 → 판결 1,000만원
인정받은 퇴직금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결정 | 방어 결과 |
|---|---|---|---|
| 재산분할 | 66,078,913원 | 38,000,000원 | 28,078,913원 감액(약 42.5%) |
| 위자료 | 30,000,000원 | 10,000,000원 | 20,000,000원 기각(약 66.7%) |
| 장래 양육비 | 월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중·고등학생 시기) | 월 45만원 → 50만원 → 55만원 | 중·고등학생 시기 월 100만원 청구를 월 50만~55만원으로 |
| 면접교섭 | 청구 없음(법원 직권 판단) | 매월 2회 1박 2일, 방학 각 5박 6일, 설·추석 각 1박 2일, 영상통화를 포함한 자유로운 통화 | 아빠와 딸의 정기 면접교섭 확보 |
| 소송비용 | 피고 부담 | 각자 부담 |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없음 |
주의 — 소송 중에 받은 퇴직금을 이미 대출 상환에 썼더라도, 그 쓰임을 원장이나 거래내역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용처가 증명되지 않은 6,110,168원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1. 퇴직금 재산분할 | 사건 개요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의뢰인 지위
- 피고(남편)
- 사건 유형
-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 포함)
- 청구 내용
-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66,078,913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장래 양육비 월 50만~100만원
- 상대방 지위
- 원고(아내)
- 판결 결과
- 이혼 · 재산분할 3,800만원 · 위자료 1,000만원(나머지 기각) · 친권자·양육자 원고 지정 · 장래 양육비 월 45만~55만원 · 면접교섭 매월 2회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판결 확정
2. 퇴직금 재산분할 | 상대방의 공격
아내가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된 뒤, 건강 문제로 휴직 중이던 남편은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가사조사에서 그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하고 싶어도 돈이 없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소송 도중 직장을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도 대부분 곧바로 대출을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이미 빚을 갚는 데 쓴 퇴직금까지 나누자는 청구 앞에서, 그는 억울함과 막막함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퇴직금 재산분할 쟁점이 판결을 좌우할 시점에, 그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아내 측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남편의 과도한 음주와 주사, 가정폭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혼인이 파탄됐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둘째, 남편 앞으로 된 아파트와 차량, 퇴직금을 모두 더하고 근저당 채무만 뺀 뒤 아내의 기여도를 “1/2 이상”으로 잡아 재산분할 66,078,913원을 청구했습니다. 셋째,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함께 장래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시작해 70만원,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월 100만원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아내 측은 남편의 직장에 급여와 퇴직금을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은행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퇴직연금 계좌의 거래내역까지 받아 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청구취지를 넓혀 재산분할을 더했고, 아파트와 차량의 시세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피고 측이 퇴직금은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하자, 아내 측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받은 퇴직금이라도 전액이 분할 대상이라고 맞섰습니다.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아내가 전혀 몰랐던 대출이라며 남편의 개인 채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피고 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퇴직금으로 갚은 채무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 대출금의 “사용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법인 대진은 이 명령에 주장을 되풀이하는 대신 자료로 답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음”이라는 말을 원장과 거래내역의 숫자로 바꿔 보여 주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세운 방어의 방향이었습니다.
판결 전 마지막 석명, 자료로 답할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대출의 쓰임을 증명하지 못한 돈은 남아 있는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지금 모아야 할 원장과 거래내역을 바로 짚어 드립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퇴직금 재산분할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법원이 물은 것은 ‘얼마’가 아니라 ‘어디에’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쟁점은 두 가지로 모여 있었습니다. 퇴직금 50,856,603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리고 아내 측이 개인 채무라고 한 은행 대출이 무엇을 갚는 데 쓰였는지였습니다. 피고 측은 이미 퇴직금을 “가계 빚을 청산하는 데에 소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채무가 무엇인지와 퇴직금의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고 원장으로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은 대출 원장과 대출해지 내역을 발급받았고, 법무법인 대진은 선임 서류를 낸 그날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퇴직금이 아파트를 살 때 받은 직원 주택자금대출을 갚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상환 금액과 함께 밝히고 직원주택자금대출금 구입원장을 새로 냈습니다. 석명 사항에 더해 은행 대출이 혼인 중 쓰던 마이너스 대출과 차량 구입 대출을 갚는 데 쓰였다는 흐름도 정리하고, 차량 대출의 실행과 회수를 보여 주는 대출해지현황조회 2건을 함께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석명 답변에서 새로 낸 자료와, 이미 기록에 있던 자료를 답변 속에서 다시 연결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직원주택자금대출금 구입원장 (새로 제출) | 퇴직금이 아파트 매입 때 받은 직원 주택자금대출 상환에 쓰였음을 증명 — 법원은 44,441,854원을 아파트 근저당 채무 변제로 인정 |
| 개인형 IRP 해지 접수 확인서·수신원장·입출금거래내역 (기존 자료 연결) | 퇴직금 세후 수령액 50,856,603원과 상환 금액을 맞춰 보여 줌 — 다른 대출 변제 304,581원도 인정되고, 쓰임이 증명되지 않은 6,110,168원만 분할 대상에 남음 |
| 부채증명원 (기존 자료 연결) | 은행 대출 64,137,143원이 실제 채무로 남아 있음을 증명 |
|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기존 자료 연결) | 대출금 중 49,966,077원이 혼인 중 쓰던 마이너스 대출 상환에 쓰였음을 증명 — 법원은 그 마이너스 대출을 생활비로 생긴 채무로 판단 |
| 대출해지현황조회 2건 (새로 제출) | 차량 구입 대출의 실행과 회수 내역으로 18,553,209원이 차량 대출 상환에 쓰였음을 증명 — 은행 대출 전액이 분할대상 소극재산으로 인정 |
4. 퇴직금 재산분할 | 핵심 변론 5가지
이 사건의 변론은 ‘얼마를 덜 내겠다’는 호소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남아 있는가’를 자료로 보여 주는 데 모였습니다. 아내 측이 개인 채무라고 한 대출이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된 과정도 그 안에 있습니다. 판결 전 마지막으로 이 지점을 다시 정리한 것도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였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쟁점은 판결문의 재산분할명세표와 판단 이유에서 결과로 확인됩니다.
①퇴직금 재산분할, 대출 상환에 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아내 측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받은 퇴직금이라도 전액을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퇴직금이 아파트 근저당 채무인 직원 주택자금대출을 갚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원장으로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중 44,441,854원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주택자금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쓰임이 증명되지 않은 6,110,168원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퇴직금 재산분할에서는 사용처 증명이 곧 결과라는 점이 판결문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②‘개인 채무’라던 은행 대출이 공동채무로 인정된 이유
아내 측은 은행 대출 64,137,143원을 전혀 몰랐던 대출이라며 남편의 개인 채무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 측은 계좌별 거래내역으로 대출금 중 49,966,077원이 혼인 중 쓰던 마이너스 대출 상환에 쓰였다고 밝혔고, 법무법인 대진은 대출해지현황조회로 18,553,209원이 차량 구입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법원은 그 마이너스 대출이 “혼인생활 중 생활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금도 “분할대상 소극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③재산분할 비율과 차량 가액은 어떻게 정해졌나
아내 측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대고 가사를 맡았다며 기여도를 “1/2 이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은 혼인생활이 주로 남편의 수입으로 유지됐다고 주장하며, 남편이 아내의 카드론 대출을 갚아 준 거래내역 등을 냈습니다. 법원은 나이, 직업, 소득활동, 혼인기간, 이혼 후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5%, 피고 55%”로 정했습니다. 차량 가액도 아내 측 중고차 시세 자료가 아니라 피고 측이 낸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28,472,400원(피고 지분 99%)으로 정해졌습니다.
④위자료 3,000만원 청구가 1,000만원으로 정해진 이유
아내 측은 음주와 주사, 폭언과 폭력, 장모 앞에서의 다툼 등을 들어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답변서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문제와 음주, 폭언 등으로 생긴 갈등을 양측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악화됐다고 보면서, 피고에게 더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나이,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2,000만원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⑤양육비 산정기준표만으로 정해지지 않은 양육비
아내 측은 장래 양육비를 월 50만원에서 시작해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월 100만원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휴직과 퇴직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사정과 진단서 등 건강 상태 자료를 냈습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액수와 함께 양측의 경제적 능력, 소득 및 소득가능성, 사전처분에 따라 “피고가 일부 양육비를 지급해 온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장래 양육비는 월 45만원, 50만원, 55만원의 세 단계로, 과거 양육비는 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5. 퇴직금 재산분할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퇴직금 재산분할 사건에서 지켜 낸 핵심은, 이미 대출 상환에 쓴 퇴직금을 남아 있는 재산처럼 다시 나누지 않게 한 것입니다. 법원은 퇴직금 50,856,603원 가운데 쓰임이 증명된 금액을 적극재산에서 빼고, 아내 측이 개인 채무라고 한 은행 대출 64,137,143원을 소극재산에 넣었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두고 아내 몫 45%에 따른 부족분만 현금으로 정산하게 해, 재산분할금은 청구액보다 28,078,913원 적은 3,8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자료도 청구액의 3분의 1인 1,000만원으로 정해졌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퇴직금 50,856,603원 중 44,441,854원은 아파트 근저당 채무(주택자금대출) 변제에, 304,581원은 다른 대출 변제에 쓰였다고 인정하고, 쓰임이 증명되지 않은 6,110,168원만 적극재산에 넣은 점
- 은행 대출 64,137,143원이 생활비로 생긴 마이너스 대출과 차량 구입 대출을 갚는 데 쓰였다고 보아 분할대상 소극재산에 포함한 점
- 차량 가액을 피고 측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28,472,400원(피고 지분 99%)으로 정한 점
-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5%, 피고 55%로 정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귀속시킨 뒤 부족분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한 점
- 위자료를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나이,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해 1,0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점
- 양육비를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액수와 양측의 경제적 능력, 사전처분에 따른 양육비 지급 사정 등을 고려해 정한 점
6. 퇴직금 재산분할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두 건 위에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에 조문 번호가 적힌 이혼 사유와 함께,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면접교섭 판단의 근거가 된 민법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별거가 길어졌고 피고도 이혼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제2항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제839조의2가 준용되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원고 45%, 피고 55%의 비율과 현금 정산 방법을 정했습니다.
- 민법 제843조·제806조 제2항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제806조가 준용되며,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원은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 제4항 —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법원은 장래 양육비를 월 45만원, 50만원, 55만원의 세 단계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원은 직권으로 매월 2회 1박 2일 등 아버지의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변론종결일 무렵의 재산 상태로 재산분할명세표를 만들었고, 이미 아파트 대출 상환에 쓰인 퇴직금은 남은 금액만 적극재산에 넣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법리를 함께 들어 파탄 이후의 퇴직금 수령과 대출 상환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따졌고, 쓰임이 증명되지 않은 6,110,168원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소비된 것으로서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7. 퇴직금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퇴직금 재산분할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퇴직금과 대출이 걸린 재산분할, 쓴 곳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