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항소심 | 1심 재산분할 7,900만원을 4,800만원으로 3,100만원 감액해 막아낸 남편
1심은 아파트 잔금을 부친이 냈다는 주장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잔금을 두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내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3억 770만원·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고, 1심은 재산분할 7,900만원을 명함
-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이 재산분할 7,700만원을 정하자 법무법인 대진이 이의신청
- 차용증·계좌 거래내역·분양대금 입금현황으로 혼인 파탄 뒤 부친 돈 4,800만원과 사업 채무를 입증
- 판결로 재산분할 4,800만원 확정,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1심·항소심 모두 기각
한 번 협의이혼을 했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모두 약 22년을 부부로 지내 온 남편은 물류사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3억 770만원,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답변서와 반소로 맞섰습니다.
1심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남편이 사업과 아파트 잔금 때문에 부담한 채무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분할대상 순재산은 약 3억 3,836만원으로 계산됐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 7,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항소해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올려 달라며 1억 2,300만원까지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돈의 흐름을 서류로 다시 맞췄습니다. 혼인 파탄 뒤 부친에게서 받은 4,800만원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른 사실, 화물차 구입을 위해 빌린 2,000만원과 사업상 채무를 차용증·계좌 거래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의 7,700만원에도 이의했고, 판결로 재산분할금은 4,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결정 | 방어 결과 |
|---|---|---|---|
| 재산분할 | 307,700,000원 (항소심 항소취지 1억원) | 1심 79,000,000원 → 항소심 48,000,000원으로 변경 | 1심보다 3,100만원 감액 (약 39%), 최초 청구 대비 2억 5,970만원 방어 |
| 분할대상 순재산 | 원고 측 산정 기준 적용 주장 | 1심 338,356,972원 → 항소심 240,101,370원 | 9,825만 5,602원 줄어든 금액으로 재계산 |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50% 주장 | 원고 40% : 피고 60% | 50%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음 |
| 위자료 | 30,000,000원 (항소심 10,000,000원) | 본소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 항소 기각 | 0원 |
| 화해권고결정 | ― | 재산분할 77,000,000원 → 피고 이의신청 | 판결에서 2,900만원 더 낮춤 |
1심 재산분할이 억울하다면 — 가사소송의 항소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무나 돈의 흐름은 항소심에서 기준 시점과 증빙을 다시 맞춰 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항소심 | 사건 개요
- 법원
- 서울고등법원 (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의뢰인 지위
- 피고(반소원고) · 남편
- 사건 유형
- 이혼 및 재산분할 (본소·반소) 항소심
- 청구 내용
- 아내: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3억 770만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 상대방 지위
- 원고(반소피고) · 아내
- 판결결과
- 재산분할 7,900만원 → 4,800만원으로 변경 · 아내의 위자료 청구와 항소 기각
2. 재산분할 항소심 | 상대방의 공격
1심에서 아내에게 재산분할 7,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남편은 재산분할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양측 모두 다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물류사업을 하며 진 채무와, 별거 뒤 아파트 잔금을 치르려고 부친에게서 받은 돈이 재산분할 계산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밤낮없이 일해 일군 재산에서 빚은 빼지 않고 재산만 나눈다는 결론 앞에서, 남편은 억울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이혼 소장에서 재산분할 3억 77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도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1억원 지급을 구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올려야 한다며 1억 2,300만원까지 계산해 냈습니다. 셋째, 성년이 된 자녀에게 쓴 교육비 2,795만 5,000원을 자신의 재산에서 빼 달라고 했고, 남편이 가족에게 진 2,000만원 채무는 가족 간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 측은 항소심에서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독촉신청을 이어 갔고, 보험 해지 환급금을 남편의 재산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도 남편에게 불리한 근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1심은 부친이 잔금을 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했고, 사업 채무도 “일상가사 또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1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대목을 하나씩 다시 증명하는 쪽으로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기준 시점 이후에 들어온 돈과 그 돈이 쓰인 곳을 계좌 단위로 맞추고, 사업 채무와 재산의 연결을 차용증과 등록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내의 50% 분할 비율·교육비 공제·증여 주장에는 서면으로 반박했습니다.
1심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 기간 14일이 골든타임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무와 돈의 흐름은 항소심에서 다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바로 상담하세요.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재산분할 항소심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기준 시점 이후의 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채무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뒤 준비서면에서 부친 관련 주장을 바로잡아, 소 제기 뒤 부친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받은 4,800만원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렀다는 사실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처음 주장한 금액을 고집하지 않고, 계좌에 남은 돈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아파트 잔금 4,800만원으로 고쳐 낸 것입니다.
사업 채무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1심은 화물차들을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넣으면서도 그 화물차를 사려고 빌린 돈은 개인 채무로 보았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화물차 등록 기록을 함께 내며 이 채무가 사업과 생계를 위한 채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대진이 재산분할 항소심과 1심에서 법원에 제출하거나 신청한 자료와 그 활용 방식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부친과의 차용증, 부친·남편의 예금거래내역 | 소 제기 뒤 두 차례 받은 합계 4,800만원이 아파트 잔금으로 쓰였음을 증명 — 혼인 파탄 뒤의 후발적 사정으로 인정받음 |
|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현황자료 | 잔금과 별도품목 잔금 납부 시점이 부친의 송금 직후임을 맞춰 보여 아파트 가액에서 4,800만원 공제를 인정받음 |
| 화물차 구입 차용증·계좌이체내역·전자세금계산서 | 화물차 구입대금 2,000만원 채무가 사업상 거래에서 생긴 공동재산 형성 채무임을 증명 — 소극재산으로 산입됨 |
| 기준 시점의 사업상 물류비·운송료 채무 자료와 카드 이용대금 자료 | 사업 채무 1,608만 6,700원과 카드 채무 2건을 소극재산으로 인정받음 |
| 1심 준비서면에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환각서 | 분양권 매수 때 가족에게 진 2,000만원 상환 약정을 증명 — 아내의 ‘가족 간 증여’ 주장에 반박 |
| 기준 시점별 재산분할목록 | 법원이 금융재산 기준 시점을 정하자 양측 재산·채무 전체를 그 기준에 맞춰 다시 정리해 제출 |
| 재산명시신청·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1심) | 아내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재산목록을 법원을 통해 확보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재산분할 7,7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해 판결로 다시 판단받음 |
4. 재산분할 항소심 | 핵심 변론 5가지
법무법인 대진의 변론은 “재산만 나누고 그 재산을 만들며 진 빚은 빼는 계산은 공평하지 않다”는 한 가지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각 변론은 항소심 판결문의 판단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①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 반소와 재산 자료 확보부터
남편이 이혼 소장을 받자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와 반소를 내고, 재산명시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아내 명의 재산을 법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1심에서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 3억 770만원은 7,900만원으로 줄었고, 위자료 3,000만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론의 위자료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②재산분할 항소심에서 다시 계산한 아파트 잔금 4,800만원
법무법인 대진은 부친에게서 받은 4,800만원이 소 제기 뒤에 들어와 곧바로 아파트 잔금으로 나간 사실을 예금거래내역과 분양대금 입금현황으로 맞췄습니다. 법원은 “위 4,800만 원은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고, 아파트 가액은 1억 7,520만원에서 1억 2,72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③화물차는 재산인데 화물차 빚은 개인 채무인가
이혼변호사는 1심이 화물차를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넣으면서 그 구입 채무는 빼는 모순을 지적하고, 차용증·계좌이체내역·자동차등록 자료를 냈습니다. 법원은 이 채무가 “혼인생활 중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피고의 사업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라고 보아 2,000만원을 소극재산에 넣었습니다. 사업상 물류비·운송료 채무와 카드 채무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④교육비 공제와 ‘가족 간 증여’ 주장에 대한 반박
아내는 성년 자녀에게 쓴 교육비 2,795만 5,000원을 빼 달라고 했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 이후 대부분 성년에 이른 자녀에 대하여 지출한 것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에게 진 2,000만원 채무도 1심 서면에 첨부한 상환각서에 따라 증여가 아니라 채무로 인정됐습니다.
⑤재판상 이혼 절차 중 나온 화해권고결정 7,700만원에 이의
항소심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뒤 법원은 재산분할 7,700만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송달을 받은 뒤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정한 재산분할금은 4,8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보다 2,900만원, 1심보다 3,100만원 적었습니다.
5. 재산분할 항소심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받아낸 핵심은 분할대상 순재산 자체를 다시 계산하게 한 것입니다. 1심이 약 3억 3,836만원으로 본 양측 순재산은 항소심에서 약 2억 4,01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법원은 아내 몫 40%를 계산한 뒤 아내의 순재산과의 차액 4,725만 7,122원을 약간 웃도는 4,8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정했습니다. 아내가 처음 청구한 3억 770만원과 비교하면 2억 5,970만원을 막아낸 결과입니다.
- 혼인 파탄 뒤 부친에게서 받은 4,800만원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른 점이 인정되어, 그 금액을 아파트 가액에서 뺀 1억 2,720만원만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산입한 점
- 화물차 구입을 위해 빌린 2,000만원이 사업상 거래관계에서 생긴 채무로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것으로 평가되어 소극재산에 들어간 점
- 기준 시점의 사업상 물류비·운송료 채무 1,608만 6,700원과 카드 이용대금 채무 2건(354만 4,865원, 342만 4,542원)이 소극재산으로 반영된 점
- 가족에게 진 2,000만원 채무에 대해 아내의 ‘가족 간 증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내의 자녀 교육비 2,795만 5,000원 공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 혼인기간 약 22년, 남편이 물류사업 경영으로 주요 재산을 형성한 점 등을 고려해 분할비율을 아내 40% : 남편 60%로 정하고 아내의 50%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점
-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아내의 위자료 항소를 기각한 점
6. 재산분할 항소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결론은 재산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에 관한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 위에서 나왔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이 직접 적용하고 인용한 근거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 재산을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부족분을 남편이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4,800만원이 정해졌습니다.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관하여 협의상 이혼의 규정(제806조, 제839조의2 등)을 준용한다. 본소·반소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이 조문을 근거로 판단됐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심은 본소·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이 조항으로 인용했고, 이혼 부분은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항소심은 위자료 판단에 관한 1심 이유를 일부 고쳐 쓴 뒤 그대로 인용해 아내의 위자료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판례입니다. 항소심은 이 법리에 따라 소 제기 뒤 부친에게서 받아 아파트 잔금으로 쓴 4,800만원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던 사업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판례입니다. 항소심은 이 법리로 남편의 화물차 구입 채무 2,000만원을 재산분할 대상 소극재산에 넣었습니다.
7. 재산분할 항소심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재산분할 항소심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1심 재산분할 판결, 항소심에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