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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재산분할 항소심 승소사례

재산분할 항소심 | 1심 재산분할 7,900만원을 4,800만원으로 3,100만원 감액해 막아낸 남편

1심은 아파트 잔금을 부친이 냈다는 주장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잔금을 두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내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3억 770만원·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고, 1심은 재산분할 7,900만원을 명함
  •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이 재산분할 7,700만원을 정하자 법무법인 대진이 이의신청
  • 차용증·계좌 거래내역·분양대금 입금현황으로 혼인 파탄 뒤 부친 돈 4,800만원과 사업 채무를 입증
  • 판결로 재산분할 4,800만원 확정,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1심·항소심 모두 기각
주문 : 재산분할 7,900만원 → 4,800만원으로 변경

한 번 협의이혼을 했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모두 약 22년을 부부로 지내 온 남편은 물류사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3억 770만원,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답변서와 반소로 맞섰습니다.

1심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남편이 사업과 아파트 잔금 때문에 부담한 채무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분할대상 순재산은 약 3억 3,836만원으로 계산됐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 7,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항소해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올려 달라며 1억 2,300만원까지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돈의 흐름을 서류로 다시 맞췄습니다. 혼인 파탄 뒤 부친에게서 받은 4,800만원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른 사실, 화물차 구입을 위해 빌린 2,000만원과 사업상 채무를 차용증·계좌 거래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의 7,700만원에도 이의했고, 판결로 재산분할금은 4,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4,800만원
재산분할 항소심 판결로 정해진 재산분할금
3,100만원
1심 7,900만원에서 감액 방어 (약 39%)
0원
아내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 기각
재산분할금은 어떻게 줄었나 아내의 청구 3억 770만원 1심 판결 7,900만원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7,700만원 (이의신청) 항소심 판결 4,800만원
재산분할 항소심 금액 흐름 — 아내의 청구액, 1심 판결,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항소심 판결 비교 (막대 길이는 원 단위 금액 비례)
항목상대방 청구법원 결정방어 결과
재산분할307,700,000원 (항소심 항소취지 1억원)1심 79,000,000원 → 항소심 48,000,000원으로 변경1심보다 3,100만원 감액 (약 39%), 최초 청구 대비 2억 5,970만원 방어
분할대상 순재산원고 측 산정 기준 적용 주장1심 338,356,972원 → 항소심 240,101,370원9,825만 5,602원 줄어든 금액으로 재계산
재산분할 비율원고 50% 주장원고 40% : 피고 60%50%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음
위자료30,000,000원 (항소심 10,000,000원)본소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 항소 기각0원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77,000,000원 → 피고 이의신청판결에서 2,900만원 더 낮춤

1심 재산분할이 억울하다면 — 가사소송의 항소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무나 돈의 흐름은 항소심에서 기준 시점과 증빙을 다시 맞춰 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항소심 | 사건 개요

법원
서울고등법원 (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의뢰인 지위
피고(반소원고) · 남편
사건 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본소·반소) 항소심
청구 내용
아내: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3억 770만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상대방 지위
원고(반소피고) · 아내
판결결과
재산분할 7,900만원 → 4,800만원으로 변경 · 아내의 위자료 청구와 항소 기각

2. 재산분할 항소심 | 상대방의 공격

1심에서 아내에게 재산분할 7,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남편은 재산분할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양측 모두 다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물류사업을 하며 진 채무와, 별거 뒤 아파트 잔금을 치르려고 부친에게서 받은 돈이 재산분할 계산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밤낮없이 일해 일군 재산에서 빚은 빼지 않고 재산만 나눈다는 결론 앞에서, 남편은 억울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이혼 소장에서 재산분할 3억 77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도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1억원 지급을 구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올려야 한다며 1억 2,300만원까지 계산해 냈습니다. 셋째, 성년이 된 자녀에게 쓴 교육비 2,795만 5,000원을 자신의 재산에서 빼 달라고 했고, 남편이 가족에게 진 2,000만원 채무는 가족 간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 측은 항소심에서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독촉신청을 이어 갔고, 보험 해지 환급금을 남편의 재산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도 남편에게 불리한 근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1심은 부친이 잔금을 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했고, 사업 채무도 “일상가사 또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1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대목을 하나씩 다시 증명하는 쪽으로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기준 시점 이후에 들어온 돈과 그 돈이 쓰인 곳을 계좌 단위로 맞추고, 사업 채무와 재산의 연결을 차용증과 등록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내의 50% 분할 비율·교육비 공제·증여 주장에는 서면으로 반박했습니다.

1심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 기간 14일이 골든타임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무와 돈의 흐름은 항소심에서 다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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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 항소심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기준 시점 이후의 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채무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뒤 준비서면에서 부친 관련 주장을 바로잡아, 소 제기 뒤 부친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받은 4,800만원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렀다는 사실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처음 주장한 금액을 고집하지 않고, 계좌에 남은 돈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아파트 잔금 4,800만원으로 고쳐 낸 것입니다.

사업 채무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1심은 화물차들을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넣으면서도 그 화물차를 사려고 빌린 돈은 개인 채무로 보았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화물차 등록 기록을 함께 내며 이 채무가 사업과 생계를 위한 채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대진이 재산분할 항소심과 1심에서 법원에 제출하거나 신청한 자료와 그 활용 방식입니다.

요청자료변론활용전략
부친과의 차용증, 부친·남편의 예금거래내역소 제기 뒤 두 차례 받은 합계 4,800만원이 아파트 잔금으로 쓰였음을 증명 — 혼인 파탄 뒤의 후발적 사정으로 인정받음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현황자료잔금과 별도품목 잔금 납부 시점이 부친의 송금 직후임을 맞춰 보여 아파트 가액에서 4,800만원 공제를 인정받음
화물차 구입 차용증·계좌이체내역·전자세금계산서화물차 구입대금 2,000만원 채무가 사업상 거래에서 생긴 공동재산 형성 채무임을 증명 — 소극재산으로 산입됨
기준 시점의 사업상 물류비·운송료 채무 자료와 카드 이용대금 자료사업 채무 1,608만 6,700원과 카드 채무 2건을 소극재산으로 인정받음
1심 준비서면에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환각서분양권 매수 때 가족에게 진 2,000만원 상환 약정을 증명 — 아내의 ‘가족 간 증여’ 주장에 반박
기준 시점별 재산분할목록법원이 금융재산 기준 시점을 정하자 양측 재산·채무 전체를 그 기준에 맞춰 다시 정리해 제출
재산명시신청·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1심)아내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재산목록을 법원을 통해 확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재산분할 7,7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해 판결로 다시 판단받음

4. 재산분할 항소심 | 핵심 변론 5가지

법무법인 대진의 변론은 “재산만 나누고 그 재산을 만들며 진 빚은 빼는 계산은 공평하지 않다”는 한 가지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각 변론은 항소심 판결문의 판단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①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 반소와 재산 자료 확보부터

남편이 이혼 소장을 받자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와 반소를 내고, 재산명시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아내 명의 재산을 법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1심에서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 3억 770만원은 7,900만원으로 줄었고, 위자료 3,000만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론의 위자료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②재산분할 항소심에서 다시 계산한 아파트 잔금 4,800만원

법무법인 대진은 부친에게서 받은 4,800만원이 소 제기 뒤에 들어와 곧바로 아파트 잔금으로 나간 사실을 예금거래내역과 분양대금 입금현황으로 맞췄습니다. 법원은 “위 4,800만 원은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고, 아파트 가액은 1억 7,520만원에서 1억 2,72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③화물차는 재산인데 화물차 빚은 개인 채무인가

이혼변호사는 1심이 화물차를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넣으면서 그 구입 채무는 빼는 모순을 지적하고, 차용증·계좌이체내역·자동차등록 자료를 냈습니다. 법원은 이 채무가 “혼인생활 중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피고의 사업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라고 보아 2,000만원을 소극재산에 넣었습니다. 사업상 물류비·운송료 채무와 카드 채무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④교육비 공제와 ‘가족 간 증여’ 주장에 대한 반박

아내는 성년 자녀에게 쓴 교육비 2,795만 5,000원을 빼 달라고 했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 이후 대부분 성년에 이른 자녀에 대하여 지출한 것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에게 진 2,000만원 채무도 1심 서면에 첨부한 상환각서에 따라 증여가 아니라 채무로 인정됐습니다.

⑤재판상 이혼 절차 중 나온 화해권고결정 7,700만원에 이의

항소심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뒤 법원은 재산분할 7,700만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송달을 받은 뒤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정한 재산분할금은 4,8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보다 2,900만원, 1심보다 3,100만원 적었습니다.

5. 재산분할 항소심 |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
재산분할 4,800만원으로 변경
1심 재산분할 7,900만원에서 3,100만원 감액(약 39%) · 아내의 위자료 청구와 항소 기각 · 재산분할 비율은 아내 40% : 남편 60% 유지

법무법인 대진이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받아낸 핵심은 분할대상 순재산 자체를 다시 계산하게 한 것입니다. 1심이 약 3억 3,836만원으로 본 양측 순재산은 항소심에서 약 2억 4,01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법원은 아내 몫 40%를 계산한 뒤 아내의 순재산과의 차액 4,725만 7,122원을 약간 웃도는 4,8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정했습니다. 아내가 처음 청구한 3억 770만원과 비교하면 2억 5,970만원을 막아낸 결과입니다.

  • 혼인 파탄 뒤 부친에게서 받은 4,800만원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른 점이 인정되어, 그 금액을 아파트 가액에서 뺀 1억 2,720만원만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산입한 점
  • 화물차 구입을 위해 빌린 2,000만원이 사업상 거래관계에서 생긴 채무로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것으로 평가되어 소극재산에 들어간 점
  • 기준 시점의 사업상 물류비·운송료 채무 1,608만 6,700원과 카드 이용대금 채무 2건(354만 4,865원, 342만 4,542원)이 소극재산으로 반영된 점
  • 가족에게 진 2,000만원 채무에 대해 아내의 ‘가족 간 증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내의 자녀 교육비 2,795만 5,000원 공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 혼인기간 약 22년, 남편이 물류사업 경영으로 주요 재산을 형성한 점 등을 고려해 분할비율을 아내 40% : 남편 60%로 정하고 아내의 50%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점
  •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아내의 위자료 항소를 기각한 점

7. 재산분할 항소심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1심에서 진 쟁점을 다시 세우는 정확성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1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친 관련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계좌에 남은 4,800만원의 흐름에 맞춰 주장을 고쳐 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가액에서 4,800만원이 빠졌습니다.
02
돈의 흐름을 서류로 맞추는 치밀함차용증, 부친과 남편의 예금거래내역, 분양대금 입금현황을 하나의 시간 순서로 맞춰 냈고, 법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송금 사실과 잔금 납부를 인정했습니다.
03
재산과 채무를 함께 보는 논리이혼변호사가 “화물차는 재산으로 넣고 화물차를 사며 진 빚은 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고, 항소심은 그 채무 2,000만원을 공동재산 형성 채무로 인정했습니다.
04
불리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단호한 판단재산분할 7,7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판결을 받았고, 최종 재산분할금은 그보다 2,900만원 적은 4,8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05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이어진 책임 수행수원 사무소의 이혼전문변호사가 1심의 재산명시신청·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부터 항소심의 재산분할목록 재작성까지 같은 사건을 끝까지 맡아,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과 재산분할 감액을 함께 지켜 냈습니다.

8. 재산분할 항소심 |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1심 금액이 바뀔 수 있나요?
가사사건의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심리하므로, 1심이 정한 분할대상 재산이나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1심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돈의 흐름을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아파트 잔금 4,800만원과 사업 채무를 새로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7,9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재산분할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양측 명의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재산은 재산명시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처럼 법원을 통한 절차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는 차용증·계좌 거래내역처럼 돈이 실제로 오간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소장을 받은 뒤 반소를 내고 아내 명의 재산 자료를 법원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남편이 사업하다 진 빚도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 보지만, 주 수입원인 사업의 거래관계에서 생기고 상대방도 용인한 채무는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에 반영됩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채무와 재산의 연결을 자료로 다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물차 구입 채무 2,000만원과 사업상 물류비·운송료 채무 등이 항소심에서 소극재산으로 인정됐습니다.
별거 뒤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낸 아파트 잔금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파탄 뒤 부부 중 한 사람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재산 변동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언제 들어와 어디에 쓰였는지를 계좌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 제기 뒤 부친에게서 받은 4,800만원으로 잔금을 치른 사실이 인정되어 그 금액이 아파트 가액에서 빠졌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효력을 잃고 소송이 이어져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의 여부는 결정 내용과 그동안 제출된 증거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7,7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뒤 판결로 4,800만원이 정해졌습니다.
유책배우자 판단 기준은 무엇이고,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왜 0원이 됐나요?
법원은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부부 갈등의 내용·정도를 종합해 어느 한쪽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지를 봅니다.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아내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분할 항소심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분할 항소심 사건에서 먼저 1심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를 항목별로 다시 검토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무와 기준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을 찾아냅니다. 그다음 차용증·계좌 거래내역·등록 기록으로 돈의 흐름을 맞추고,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그동안의 증거와 비교해 이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1심 재산분할 판결이 억울하거나 상대방의 항소를 받았다면 수원 사무소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바로 답합니다. 지금 010-7282-8114로 전화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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