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 남편 명의 주식·퇴직급여를 추적하고 가족 채무 주장을 반박하여 재산분할 2억원 인용
남편 측 서면은 두 아이를 키워 온 아내를 두고 "'전세보증금'의 의미를 알지 못할 정도"라고 적었습니다. 남편 측이 마지막 서면에서 계산한 재산분할금은 67,216,163원을 넘지 않았고, 판결은 2억원이었습니다.
- 남편 측은 자신의 기여도 70% 이상을 주장했지만, 판결은 분할 비율 원고 45%로 재산분할 2억원 지급을 명령
- 재산명시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9건으로 남편 명의 증권계좌와 두 자녀 명의 계좌까지 분할대상에 포함
- 남편이 내세운 가족 채무 342,830,000원 중 122,830,000원은 불인정, 예상 퇴직급여 99,371,590원은 전액 반영
- 배우자 위자료 1,500만원(그중 1,000만원 상간녀 공동), 두 자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1인당 월 80만원 — 판결 확정
결혼과 함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두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맡아 온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 이혼을 결심했지만, 생활비를 받아 집안을 꾸려 온 아내는 남편 명의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 측 서면은 아내를 두고 "'전세보증금'의 의미를 알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상식이 부족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모르는 재산부터 기록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장에서 재산분할 1억원을 우선 청구하면서 "추후 피고의 정확한 재산을 확인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고, 재산명시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9건, 퇴직급여 사실조회로 남편 명의 증권계좌와 두 자녀 명의 계좌, 예상 퇴직급여를 확인해 청구액을 341,276,745원으로 늘렸습니다.
남편은 누나에게 빌린 돈과 부모·누나의 투자금이 3억 4,283만원에 이른다며 채무를 내세웠고, 마지막 서면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67,216,163원을 넘지 않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의 진급시험 준비를 뒷받침한 점을 들어 분할 비율을 원고 45%로 정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도 아내로 지정됐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법원 판결 | 인용 결과 |
|---|---|---|---|
| 이혼 | 원고와 남편은 이혼한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 인정 | 이혼 인용 |
| 재산분할 | 341,276,745원 (소장 최초 100,000,000원) | 200,000,000원, 분할 비율 원고 45%,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 청구액의 58.6% 인용 |
| 위자료 | 남편·상간녀 공동 50,000,000원 | 남편 15,000,000원, 그중 10,000,000원은 상간녀 공동 | 일부 인용 |
| 친권자·양육자 | 원고 지정 | 원고 지정, 남편 면접교섭 월 2회 | 청구대로 지정 |
|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1,000,000원 | 자녀 1인당 월 800,000원, 선고 다음 날부터 | 청구액의 80% 인용 |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반박할 자료는 소송 안에서 모아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차용증만 보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신고한 채무액, 송금 경위, 소 제기 무렵 남아 있던 금액을 따져 채무를 인정했습니다. 배우자가 가족 채무를 내세운다면 그 자료들이 서로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전업주부 재산분할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 아내 (결혼 뒤 회사를 그만두고 가사·육아를 맡아 온 전업주부)
- 사건 유형
- 이혼 등 (재판상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상간녀 공동피고)
- 청구 내용
- 이혼, 위자료 5,000만원(공동), 재산분할 341,276,745원(소장 1억원에서 확장),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1인당 월 100만원
- 상대방 지위
- 피고 — 남편(가족 채무·기여도 70% 이상 주장) 및 상간녀
- 판결결과
- 이혼 인용 · 재산분할 2억원(분할 비율 원고 45%) · 위자료 1,500만원(상간녀 1,000만원 공동) · 친권자·양육자 원고 지정 · 양육비 1인당 월 80만원 · 확정
2. 전업주부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아내는 결혼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살림을 맡았습니다. 남편이 여러 차례 진급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의 등하원과 끼니,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남편과 다른 여성의 관계를 알게 됐고, 그 여성을 직접 만나 부정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생활비를 받아 살림만 해 온 아내는 남편 명의 계좌와 투자 내역을 알지 못했고, 이혼하면 아이들과 빈손으로 남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막막했던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첫 상담에서 담당 이혼변호사가 세운 방향은 두 갈래였습니다. 외도와 혼인 파탄은 상간녀를 만난 자리의 녹취록, 통장거래내역, 남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로 입증하고, 재산은 소송 절차를 이용해 하나씩 기록에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과 상간녀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은 1억원만 우선 청구했고, 같은 날 남편 명의 부동산 등기기록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이어 재산명시신청으로 남편의 재산목록을 받아 냈고, 그 목록을 단서로 은행·보험사·증권사 7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9건을 신청했으며, 예상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사실조회로 확인했습니다. 회신이 도착할 때마다 명세표를 고쳐 재산분할 청구액을 341,276,745원까지 늘렸습니다.
남편 측은 분할할 재산을 줄이는 쪽으로 맞섰습니다. 누나에게 받은 돈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고 부모와 누나가 맡긴 투자금도 돌려줘야 한다며, 가족 채무를 마지막에는 342,830,000원까지 주장했습니다. 예상 퇴직급여는 혼인 전 근무기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했고, 아내는 경제에 무관심했으니 자신의 기여도가 70% 이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 무이자에 갚을 기한도 없고 누나에게 빌린 돈을 어머니에게 갚도록 되어 있다는 점, 실제 변제금 대부분이 어머니에게 보내진 점, 이체 메모는 은행 앱에서 언제든 고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증거로 낸 연도별 채무 신고액이 같은 시점의 차용증 합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숫자로 대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기록에 올린 남편 명의 증권계좌, 두 자녀 명의 계좌, 예상 퇴직급여 99,371,590원을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넣고, 혼인 전 근무기간 몫을 빼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나에 대한 채무는 130,000,000원, 투자금 반환채무는 90,000,000원만 인정해 남편이 주장한 채무 중 122,830,000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의 진급시험 준비를 뒷받침한 점 등을 들어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5%로 정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도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했고,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기록 속 숫자로 전업주부의 몫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2억원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확인의 골든타임은 변론이 끝나기 전입니다
판결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오른 자료로 재산의 가액을 정합니다. 제출명령 회신은 도착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해, 이 사건에서도 회신이 늦은 보험사에 법원이 독촉서를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무엇부터 신청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전업주부 재산분할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추후 피고의 정확한 재산을 확인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1억원에서 시작한 청구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먼저 정한 것은 순서였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의 목록이 없으면 제출명령을 보낼 곳을 정할 수 없고, 가액을 모르면 청구액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과 함께 부동산 등기기록 사실조회를 내고, 재산명시신청으로 받은 남편의 재산목록을 단서로 은행·보험사·증권사에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목록에 두 자녀 명의 주식 보유 내역이 적혀 있자, 자녀 명의 증권계좌에도 따로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아내 쪽 기여를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쌓았습니다. 전셋집으로 옮길 때 친정 부모가 보탠 2,000만원의 송금내역을 내고, 부족한 생활비를 친정의 도움으로 메운 사정과 남편의 진급시험 기간에 아이들을 홀로 돌본 생활을 준비서면에 적었습니다. 퇴직급여 사실조회 회신이 오자 소 제기일 기준 예상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명세표에 올렸고,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확인한 남편의 실제 급여 입금액은 양육비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신청·제출 자료와 변론 활용 전략입니다.
| 신청·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소장의 재산분할 1억원 우선 청구 | 정확한 재산을 확인해 청구취지를 바꾸겠다고 밝혀, 회신 결과에 따라 341,276,745원까지 청구를 늘릴 길을 처음부터 확보 |
| 상간녀 대면 녹취록·통장거래내역·카카오톡 캡쳐본 | 부정행위와 상간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 남편·상간녀의 공동 위자료 책임을 인정받음 |
| 부동산 등기기록 사실조회 | 소 제기와 같은 날 남편 명의 부동산 등기 내역을 조회해 분할대상 확인을 시작 |
| 재산명시신청 → 남편 재산목록 |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으로 남편에게 재산목록 제출 의무를 지우고, 목록의 계좌·주식 내역을 제출명령의 단서로 삼음 |
| 은행·보험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예금 잔액과 보험 예상해지환급금을 회신으로 확인해 분할재산명세표의 가액 근거로 사용하고, 남편의 급여 입금액을 확인 |
| 증권사 제출명령 3건 (남편·두 자녀 명의) | 남편 명의 계좌 166,250,136원, 자녀 명의 계좌 13,690,668원·12,254,785원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됨 |
| 예상 퇴직급여·퇴직수당 사실조회 | 99,371,590원을 명세표에 올리고, 혼인 전 근무기간을 빼자는 주장에도 전액을 분할대상으로 인정받음 |
| 남편 제출 차용증과 연도별 채무 신고 내역 대조 | 신고 채무액과 차용증 합계의 불일치, 무이자·기한 없음·어머니에게 갚는 구조를 지적해 가족 채무 342,830,000원 중 220,000,000원만 인정받음 |
4. 전업주부 재산분할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판결의 숫자는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쌓인 자료로 정해집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전업주부 재산분할을 위해 다툰 쟁점이 판결문의 어느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기준으로 고른 것입니다. 소득이 없던 아내 쪽의 기여도 산정은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가사·육아의 기록과 상대방 자료의 모순으로 이뤄졌습니다.
①재산을 모르는 전업주부 재산분할, 남편 재산목록에서 자녀 명의 계좌까지
재산명시신청으로 받은 남편의 재산목록에는 본인 명의 증권계좌와 함께 두 자녀 명의 주식 보유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세 계좌 모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소 제기일과 조회일 기준 잔고를 받아 냈습니다. 판결은 남편 명의 계좌를 166,250,136원으로, 두 자녀 명의 계좌를 13,690,668원과 12,254,785원으로 분할재산명세표에 올렸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대해서는 두 시점의 포트폴리오가 동일하다는 점을 비고란에 적었습니다.
②배우자가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며 채무를 내세울 때
남편은 누나에게 받은 돈에는 차용증이 있고 부모와 누나의 투자금도 돌려줘야 한다며 가족 채무를 342,830,000원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차용증이 무이자에 변제기한이 없고 원금을 어머니에게 갚도록 되어 있다는 점, 남편이 연도별로 신고한 채무액이 차용증 합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판결은 남편의 채무 신고액과 송금·변제 경위를 따진 뒤 "이 사건 소제기일 당시에는 … 13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었습니다. 투자금 반환채무도 90,000,000원만 인정돼, 남편 주장 중 122,830,000원은 채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③혼인 전부터 다닌 직장의 퇴직급여, 전액이 분할대상
남편은 입사가 혼인보다 앞선다며 예상 퇴직급여·퇴직수당 99,371,590원 중 혼인기간 비율에 해당하는 74,533,555원만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실조회 회신에 적힌 소 제기일 기준 예상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명세표에 올렸습니다. 판결은 "배우자인 원고가 가사와 육아 등으로 조력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부분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적고 전액을 분할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남편 주장보다 24,838,035원이 분할대상에 더 반영됐습니다.
④소득 없던 아내의 기여도, 가사·육아와 진급시험 뒷바라지로 45%
남편 측은 혼자 경제활동을 했고 아내는 번 돈을 용돈으로만 썼다며 자신의 기여도를 70% 이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내가 결혼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고 가사·육아를 전담한 점, 남편이 진급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을 홀로 돌보고 도시락까지 챙긴 점, 적은 생활비를 친정의 도움으로 메운 점을 서면으로 밝혀 50%를 주장했습니다. 판결은 남편의 누나가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사정도 함께 참작하면서, "원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피고가 상당 기간에 걸쳐 진급시험을 준비하도록 뒷받침하였던 점"을 비율 판단의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그 결과 분할 비율은 원고 45%, 피고 55%로 정해졌습니다.
⑤외도를 안 지 6개월이 지나도 이혼사유가 인정된 판단, 상간녀까지 공동 위자료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사유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건 판결도 그 기간이 지났다고 봤지만, 소장에서 함께 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도 파탄 책임이 적지 않다고 다퉜으나, 판결은 남편의 책임이 아내의 책임보다 무겁다고 봤습니다. 상간녀를 만난 자리의 녹취록으로 상간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점도 인정돼, 남편 위자료 1,500만원 중 1,000만원은 상간녀가 공동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5. 전업주부 재산분할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전업주부 재산분할에서 받아낸 핵심은, 소득이 없던 쪽의 몫도 기록에 오른 숫자로 계산받았다는 점입니다. 판결은 아내의 순재산 22,415,856원과 남편의 순재산 472,468,500원을 더한 494,884,356원에 원고 45%를 곱해 222,697,960원을 아내 몫으로 정하고, 여기서 아내 순재산을 뺀 200,282,104원을 조금 밑도는 2억원을 남편이 현금으로 지급하게 했습니다. 남편 측이 마지막 서면에서 상한으로 적은 67,216,163원의 약 3배입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예상 퇴직급여를 분할 금액에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 연금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으로 밝힌 가사·육아 전담과 진급시험 뒷바라지가 비율 판단의 사정으로 적혀 재산분할 비율 원고 45%가 인정된 점
- 법무법인 대진이 재산명시와 제출명령으로 기록에 올린 남편 명의 증권계좌와 두 자녀 명의 계좌가 회신 가액대로 분할대상에 포함된 점
- 퇴직급여 사실조회 회신의 99,371,590원이 전액 분할대상이 되고, 혼인 전 근무기간 몫을 빼자는 남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 남편이 주장한 가족 채무 342,830,000원 중 소 제기일 무렵 부담이 확인된 220,000,000원만 소극재산으로 인정된 점
- 남편이 아내 재산으로 올린 소 제기 전 해약 예금 11,549,071원과 중복 계산된 보험 해약환급금이 아내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된 점
-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돼 민법 제840조 제6호로 이혼이 인용되고, 현재의 양육 상황과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아내가 지정된 점
6. 전업주부 재산분할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결론은 재판상 이혼의 요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가액 산정 법리,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 양육비 분담 기간에 관한 판례 위에 섰습니다. 판결문과 법원 결정에 적힌 법조문·판례, 그리고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제시해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를 나눠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판결은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됐고 그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 등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조항. 법원은 법무법인 대진의 재산명시신청 뒤 이 조항에 따라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 민법 제379조 —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은 연 5%라는 조항. 판결은 재산분할금에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위자료에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에 관한 조항. 판결은 위자료에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정입니다. 판결은 이 원칙에 따라 분할대상과 가액을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하되,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본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판결은 이를 토대로 소 제기일에 보유하던 금전은 공동생활에 쓰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고, 남편이 소송 중 누나에게 갚은 돈과 무관하게 소 제기일 기준으로 채무액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가정법원은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분담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아내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양육비를 청구했지만, 판결은 이 결정을 근거로 선고 다음 날부터 자녀 1인당 월 8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이 판례와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1항을 들어 상간녀도 남편과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상간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아 남편과 공동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7. 전업주부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전업주부 재산분할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살림만 해 왔어도, 함께 만든 재산의 몫은 기록으로 계산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