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반소 | 재산분할 1억원을 청구받은 남편이 기여도 60%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1억 4,700만원과 두 자녀 양육권을 받아낸 판결
소장에는 의뢰인이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1억원을 내고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까지 넘겨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첫 준비서면에 적은 판단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판결은 그 문장대로 끝났습니다.
- 아내가 이혼·위자료 5,000만원·재산분할 1억원·친권·양육권·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된 남편
-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 명의 계좌·보험·소득을 확인한 뒤 반소로 재산분할 188,134,752원과 친권·양육권을 청구
- 판결: 쌍방 순재산 484,600,490원에 의뢰인 기여도 60%,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4,700만원 지급
- 두 자녀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자녀 인도, 양육비 1인당 월 65만원 — 위자료는 청구 5,000만원 중 3,000만원, 판결 확정
아내가 낸 이혼소송의 소장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1억원,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80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청구의 출발점이었고, 의뢰인도 그 잘못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생활비 카드와 대출이자를 누가 결제해 왔는지는 소장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첫 준비서면에서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산을 확인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필요하면 반소를 내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출명령으로 상대방 명의 계좌·보험·소득을 확인한 뒤 이혼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 188,134,752원과 친권·양육권, 자녀 인도,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판결은 쌍방 순재산 484,600,490원에 의뢰인의 기여도 60%를 적용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됐고 양육비는 1인당 월 65만원, 위자료는 청구 5,000만원보다 2,000만원 적은 3,0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청구 (상대방 본소 / 우리 반소) | 법원 판결(주문) | 인용 결과 |
|---|---|---|---|
| 재산분할 | 본소: 의뢰인이 100,000,000원 지급 / 반소: 상대방이 188,134,752원 지급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47,000,000원 지급 | 지급하는 쪽이 바뀜, 반소 청구액의 약 78% 인용 |
| 분할 비율 | 본소: 원고 기여 최소 60% 이상 / 반소: 피고 기여 60% 이상 | 원고 40% : 피고 60% | 의뢰인 기여도 60% 인정 |
| 친권자·양육자 | 본소: 원고 지정 / 반소: 피고 지정 및 자녀 인도 | 피고(의뢰인) 지정, 자녀 인도 | 반소 청구대로 인용 |
| 양육비 | 본소: 의뢰인이 1인당 월 800,000원 / 반소: 상대방이 1인당 월 800,000원 | 상대방이 인도 다음날부터 1인당 월 650,000원 지급 | 1인당 월 65만원 확보 (상대방 주장 30만원) |
| 위자료 | 본소: 의뢰인·제3자 공동 50,000,000원 | 의뢰인 30,000,000원 (그중 15,000,000원은 제3자와 공동), 나머지 기각 | 2,000만원 감액 (40%) |
재산분할은 청구한 쪽이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양측 명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모아 기여도로 몫을 정한 뒤 차액을 정산하므로, 소장을 받은 쪽이 오히려 정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계좌·보험·소득은 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반소를 낼지는 재산 목록을 맞춰 본 뒤 판단해야 합니다.
1. 이혼 반소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피고(반소원고) — 두 자녀를 둔 남편. 반소로 이혼·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자녀 인도·양육비를 청구
- 사건 유형
- 이혼 및 위자료(본소) · 이혼 및 위자료(반소) — 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 청구 내용
- 상대방: 이혼, 위자료 5,000만원(제3자와 공동), 재산분할 1억원, 친권·양육권, 양육비 1인당 월 80만원 / 의뢰인 반소: 재산분할 188,134,752원, 친권·양육권, 자녀 인도, 양육비 1인당 월 80만원
- 상대방 지위
- 원고(반소피고) — 배우자(아내).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는 공동피고
- 판결결과
- 재산분할금 1억 4,700만원 지급받음(기여도 60%) · 두 자녀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인도 · 양육비 1인당 월 65만원 · 위자료 3,000만원(청구 5,000만원) · 판결 확정
2. 이혼 반소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소장이 도착한 뒤 남편은 집을 나와야 했고, 두 자녀를 데려오지 못한 채 임시 거처에서 지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아이들과 떨어지고 1억원까지 물어야 한다는 청구서를 받아 들자, 오랫동안 생활비 카드와 대출이자를 결제해 온 시간이 한꺼번에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구를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꾸로 따져 볼 길이 있는지, 남편은 이혼 반소를 고민하며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의 첫 판단은 이혼 자체를 다투기보다 금액과 양육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상대방 명의 은행·신협 계좌와 보험계약, 혼인 기간 소득에 대해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과 보험신용정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분할대상 재산 목록을 채웠습니다. 둘째, 카드 사용금액확인서와 계좌거래내역으로 의뢰인이 생활비 카드와 대출이자를 결제해 온 구조, 그리고 부친에게서 받은 6,400만원이 지금 상대방 명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거쳐 매입자금이 된 흐름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소 제기 뒤 자녀들의 식사가 배달·편의점 음식에 기대고 있다는 카드 매출 내역서와 소송 중 의뢰인이 관리비·교육비를 계속 부담한 자료를 냈습니다. 이렇게 재산표를 맞춘 뒤에야 법무법인 대진은 반소장을 냈습니다.
상대방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명의 아파트의 시가는 5억 1,000만원이 아니라 4억 6,000만원 이하라고 했고, 파탄 직전 받은 신협 대출 13,094,355원은 생활비 때문에 생긴 부부 공동 채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예전에 판 빌라의 매도차익 5,000만원을 숨겼다고 주장했고, 소송 중 의뢰인이 아파트를 팔며 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108,662,480원은 의뢰인의 특유채무로, 파탄 뒤 오른 아파트 시세 약 2억원은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30만원 선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KB시세와 실거래가 자료, 빌라 매매계약서와 대출금완납확인서, 신협 수신원장으로 이 주장들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결정적 판단은 기여도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은 부친에게서 받은 6,400만원이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쓰인 점과 상대방이 여러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며 손실을 본 점을 들었고, 의뢰인이 소송 중 아파트를 처분한 사정까지 함께 참작한 뒤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60%로 정했습니다. 신협 대출과 매도차익 은닉 주장은 분할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돈의 흐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1억원을 청구받던 의뢰인이 오히려 1억 4,7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자녀 인도, 양육비 1인당 월 65만원도 함께 받아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반소로 계산을 다시 해 볼 때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기 전에는 누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출명령으로 무엇부터 확인할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이혼 반소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반소를 낸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세운 공격 설계의 순서는 분명했습니다. 답변서와 첫 준비서면에서는 이혼에 동의하면서 생활비 부담 구조와 양육 상황을 적어 두고, 곧바로 상대방 명의 은행·신협 계좌와 아파트 담보대출, 혼인 기간 소득에 대한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과 보험신용정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명시 결정도 내렸고, 보험신용정보 문서제출명령은 신청을 한 차례 더 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협이 독촉을 받고도 회신하지 않자 구석명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대출 계좌 거래내역을 내게 했습니다.
회신이 모이자 법무법인 대진은 분할대상 재산표를 만들어 반소장을 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기간 얻은 소득 297,340,651원, 해지된 보험 10건에 낸 90,182,316원 중 돌려받은 돈이 41,825,831원뿐이라는 사실, 의뢰인 명의 카드를 상대방이 매월 약 300만원씩 쓴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 60% 이상을 계산했습니다. 반소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188,134,752원은 그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제출한 자료와 각각의 쓰임입니다.
| 요청·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보험신용정보 문서제출명령 · 보험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상대방 명의 보험 가입·해지 내역을 확인해 해지 보험 10건의 납입액 90,182,316원과 환급금 41,825,831원을 정리, 보험 손실이 기여도에 참작되도록 입증 |
| 은행·신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세무서 과세정보 제출명령 | 상대방 명의 예금과 혼인 기간 소득 297,340,651원을 확인해 분할대상 재산과 기여도 주장의 토대를 확보 |
|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카드 매출내역서·계좌거래내역 (을가 제17호증의 1·2, 제19호증, 제32·33호증) |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카드를 매월 약 300만원씩 쓰고 계좌 이체로 5,544만원을 받은 구조를 제시해 생활비 부담이 의뢰인에게 있었음을 지적 |
| 계좌거래내역·전세금 이체내역 (을가 제15호증, 제34호증) | 부친에게서 받은 6,400만원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거쳐 매입자금이 된 흐름을 입증해 기여도 60%의 근거로 인정받음 |
| KB시세·부동산매매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납부서 (을가 제16호증의 1·2, 제20·21·25호증) |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5억 1,000만원으로, 의뢰인이 판 아파트는 세금을 뺀 347,337,520원으로 확정해 시가 축소·세금 특유채무 주장에 반박 |
| 빌라 거래내역·매매계약서·대출금완납확인서·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을가 제26~31호증) | 매도대금이 대출과 카드론 변제에 쓰인 흐름을 밝혀 매도차익 5,000만원 은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함 |
| 신협 수신원장·신용대출원장과 구석명 신청 3회 (을가 제35~37호증) | 파탄 직전 13,094,355원 대출이 현금 인출과 개인 이체로 쓰인 사실을 지적해 부부 공동 채무에서 제외 |
| 카드 매출 내역서·원천징수영수증·관리비 등 부담 내역 (을가 제4호증, 제22~24호증) | 소 제기 뒤 자녀들의 식사 실태, 소송 중 의뢰인의 관리비·교육비 부담, 양측 소득을 제시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의 근거로 삼음 |
4. 이혼 반소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이 사건은 판결로 끝났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서면과 증거로 세운 공격 포인트와, 그 포인트가 판결문의 어떤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이어 정리한 것입니다.
①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 반소를 내기 전에 재산부터 확인했습니다
소장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1억원을 청구했지만, 청구원인에는 "추후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통해 재산분할대상 입증하여 정리"하겠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준비서면에서 반소 가능성을 예고한 뒤 상대방 명의 계좌·보험·소득 자료부터 모았고, 회신이 모인 뒤에 반소장을 냈습니다. 판결은 분할재산명세표에 상대방 적극재산 531,545,948원과 의뢰인 적극재산 369,562,972원을 나란히 올리고, 차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1억원 대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4,700만원을 지급하게 된 출발점입니다.
②부친에게 받은 6,400만원, 아파트 매입자금이었다는 흐름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는 분할대상 가운데 가장 큰 5억 1,000만원짜리 재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계좌거래내역과 전세금 이체내역으로 의뢰인이 부친에게서 받은 6,400만원이 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갔고, 이후 아파트를 사면서 매입자금이 됐다고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돈이 의뢰인이 부친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생긴 돈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상대방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돈을 "최종적으로 매입자금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친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2,800,000원은 채무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기여도에서 고려하기로" 했고, 이 사정이 재산분할 비율 60%의 첫 번째 근거로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③보험 가입·해지로 생긴 손실을 기여도 판단에 올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보험신용정보 문서제출명령과 보험사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 명의 보험계약을 확인했습니다. 반소장에는 해지된 보험 10건에 낸 보험료가 90,182,316원인데 돌려받은 돈은 41,825,831원이어서 차이가 약 4,836만원에 이른다는 표를 붙였습니다. 과세정보로 확인한 상대방의 혼인 기간 소득 297,340,651원에 비해 남은 예금이 거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면서 손실을 보기도 한 점"을 재산분할 비율의 두 번째 근거로 들었습니다.
④파탄 직전 대출과 '매도차익 은닉' 주장을 분할 계산에서 걷어냈습니다
상대방은 파탄 직전 받은 신협 대출 13,094,355원을 생활비 때문에 생긴 공동 채무로 넣었습니다. 신협이 제출명령 독촉에도 회신하지 않자 법무법인 대진은 구석명 신청을 세 차례 내 대출 계좌 거래내역을 받아냈고, 대출 직후 현금이 인출되고 개인 앞으로 돈이 이체된 기록을 수신원장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채무를 "대출일자가 파탄 직전"이고 "부부공동생활채무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며 분할대상에서 뺐습니다. 빌라 매도차익 50,000,000원을 숨겼다는 주장에는 매매계약서와 대출금완납확인서로 매도대금이 대출 변제에 쓰인 흐름을 밝혔고, 법원은 "은닉하였고 혼인파탄 당시에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⑤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정해진 두 자녀 양육비, 1인당 월 65만원
법무법인 대진은 첫 변론기일부터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이 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소 제기 뒤 자녀들의 식사가 배달·편의점 음식에 기대고 있다는 카드 매출 내역서를 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변론기일에서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다고 진술했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30만원 선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상대방 급여명세서로 양측 월 소득을 비교해 상대방이 최소 37%를 부담해야 한다며 1인당 월 80만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상대방이 자녀를 인도한 다음날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5. 이혼 반소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이혼 반소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사람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억원을 청구했지만, 판결은 쌍방 순재산 484,600,490원 중 의뢰인 몫 60%인 290,760,294원에서 의뢰인 순재산 143,745,542원을 뺀 147,014,752원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1억 4,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반소로 청구한 188,134,752원의 약 78%입니다.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도 확보했고, 위자료는 청구보다 2,000만원 적은 3,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은 선고 뒤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부친에게서 받은 6,400만원이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쓰였다는 법무법인 대진의 입증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반박에도 재산분할 비율의 첫 번째 근거가 된 점
- 상대방이 여러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며 손실을 본 점이 참작되어, 의뢰인이 소송 중 아파트를 처분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고도 비율이 의뢰인 60% : 상대방 40%로 정해진 점
- 파탄 직전 생긴 상대방의 신협 대출 13,094,355원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지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할대상 채무에서 빠진 점
- 상대방 명의 아파트가 법무법인 대진이 낸 KB시세에 따라 5억 1,000만원, 의뢰인이 판 아파트는 세금을 뺀 매도대금 347,337,520원으로 평가되고, 매도차익 50,000,000원 은닉 주장은 인정되지 않은 점
- 당사자의 의사,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고 자녀 인도가 명해졌으며,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고려해 1인당 월 65만원이 정해진 점
- 위자료가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경제력 등을 고려해 청구 5,000만원보다 2,000만원 적은 3,000만원으로 정해진 점
6. 이혼 반소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판결문과 이 사건의 결정·명령에 적힌 근거를 기준으로 결론을 떠받친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합니다. 특히 법원이 인용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파탄 직전과 파탄 뒤에 생긴 돈과 채무를 어떻게 볼지 정하는 틀이 됐습니다. 양측 서면에는 번호로 인용된 판례가 없어,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만 싣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판결은 이 두 호를 들어 본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혼은 본소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로 재판상 이혼에 준용)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재산분할 규정. 판결은 분할재산명세표로 쌍방 순재산 484,600,490원을 확정하고 기여 정도 등을 참작해 의뢰인 비율을 60%로 정한 뒤, 차액을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민법 제909조 제5항 —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한 규정. 판결은 두 자녀의 친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제837조의2 (제843조 준용) — 이혼할 때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규정. 판결은 양육비를 1인당 월 65만원으로 정하고,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직권으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843조·제806조 — 재판상 이혼의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판결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청구 5,000만원보다 적은 3,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재산분할 사건 등에서 특히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규정.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양측에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8조 —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가사소송의 사실조사 규정.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근거로 명령서에 적혔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 지급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을 정한 규정. 판결은 위자료에 대해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를 적용했고, 재산분할금에는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를 붙였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이므로,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법리를 재산분할 판단의 첫머리에 두었고, 파탄 직전 생긴 상대방의 신협 대출을 분할대상 채무에서 뺀 판단도 같은 틀 위에 있습니다.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아파트 같은 재산은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쌍방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금융자산을 파탄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파탄 뒤 생긴 소비와 채무가 분할 계산에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7. 이혼 반소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이혼 반소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어도, 반소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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