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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이혼 반소 승소사례

이혼 반소 | 재산분할 1억원을 청구받은 남편이 기여도 60%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1억 4,700만원과 두 자녀 양육권을 받아낸 판결

소장에는 의뢰인이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1억원을 내고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까지 넘겨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첫 준비서면에 적은 판단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판결은 그 문장대로 끝났습니다.

  • 아내가 이혼·위자료 5,000만원·재산분할 1억원·친권·양육권·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된 남편
  •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 명의 계좌·보험·소득을 확인한 뒤 반소로 재산분할 188,134,752원과 친권·양육권을 청구
  • 판결: 쌍방 순재산 484,600,490원에 의뢰인 기여도 60%,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4,700만원 지급
  • 두 자녀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자녀 인도, 양육비 1인당 월 65만원 — 위자료는 청구 5,000만원 중 3,000만원, 판결 확정
주문 : 재산분할 1억 4,700만원 지급받음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1인당 월 65만원

아내가 낸 이혼소송의 소장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1억원,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80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청구의 출발점이었고, 의뢰인도 그 잘못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생활비 카드와 대출이자를 누가 결제해 왔는지는 소장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첫 준비서면에서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산을 확인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필요하면 반소를 내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출명령으로 상대방 명의 계좌·보험·소득을 확인한 뒤 이혼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 188,134,752원과 친권·양육권, 자녀 인도,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판결은 쌍방 순재산 484,600,490원에 의뢰인의 기여도 60%를 적용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됐고 양육비는 1인당 월 65만원, 위자료는 청구 5,000만원보다 2,000만원 적은 3,0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1억 4,700만원
이혼 반소로 받아낸 재산분할금 —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1억원을 청구
60%
재산 형성 기여도 인정 — 쌍방 순재산 484,600,490원에 적용된 의뢰인 몫
65만원
두 자녀 친권·양육권과 함께 확보한 1인당 월 양육비 (상대방 주장 월 30만원)
이혼 반소 판결 결과: 재산분할 1억원 지급 청구 대신 상대방이 147,000,000원 지급, 위자료 5,000만원 청구는 3,000만원, 양육비 1인당 월 65만원 재산분할 — 상대방 본소 청구 (의뢰인이 지급) 1억원 지급 청구 재산분할 — 우리 반소 청구 (상대방이 지급) 188,134,752원 재산분할 — 판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 기여도 60%) 147,000,000원 위자료 — 상대방 청구 (제3자와 공동) 5,000만원 위자료 — 판결 (의뢰인 부담) 3,000만원 양육비(1인당 월) — 우리 반소 청구 80만원 양육비(1인당 월) — 상대방 주장 30만원 양육비(1인당 월) — 판결 65만원
이혼 반소 판결 — 재산분할은 지급하는 쪽이 바뀌었고, 위자료는 청구보다 낮게, 양육비는 1인당 월 65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항목청구 (상대방 본소 / 우리 반소)법원 판결(주문)인용 결과
재산분할본소: 의뢰인이 100,000,000원 지급 / 반소: 상대방이 188,134,752원 지급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47,000,000원 지급지급하는 쪽이 바뀜, 반소 청구액의 약 78% 인용
분할 비율본소: 원고 기여 최소 60% 이상 / 반소: 피고 기여 60% 이상원고 40% : 피고 60%의뢰인 기여도 60% 인정
친권자·양육자본소: 원고 지정 / 반소: 피고 지정 및 자녀 인도피고(의뢰인) 지정, 자녀 인도반소 청구대로 인용
양육비본소: 의뢰인이 1인당 월 800,000원 / 반소: 상대방이 1인당 월 800,000원상대방이 인도 다음날부터 1인당 월 650,000원 지급1인당 월 65만원 확보 (상대방 주장 30만원)
위자료본소: 의뢰인·제3자 공동 50,000,000원의뢰인 30,000,000원 (그중 15,000,000원은 제3자와 공동), 나머지 기각2,000만원 감액 (40%)

재산분할은 청구한 쪽이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양측 명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모아 기여도로 몫을 정한 뒤 차액을 정산하므로, 소장을 받은 쪽이 오히려 정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계좌·보험·소득은 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반소를 낼지는 재산 목록을 맞춰 본 뒤 판단해야 합니다.

1. 이혼 반소 | 사건 개요

법원
수원가정법원
의뢰인 지위
피고(반소원고) — 두 자녀를 둔 남편. 반소로 이혼·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자녀 인도·양육비를 청구
사건 유형
이혼 및 위자료(본소) · 이혼 및 위자료(반소) — 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 내용
상대방: 이혼, 위자료 5,000만원(제3자와 공동), 재산분할 1억원, 친권·양육권, 양육비 1인당 월 80만원 / 의뢰인 반소: 재산분할 188,134,752원, 친권·양육권, 자녀 인도, 양육비 1인당 월 80만원
상대방 지위
원고(반소피고) — 배우자(아내).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는 공동피고
판결결과
재산분할금 1억 4,700만원 지급받음(기여도 60%) · 두 자녀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인도 · 양육비 1인당 월 65만원 · 위자료 3,000만원(청구 5,000만원) · 판결 확정

2. 이혼 반소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소장이 도착한 뒤 남편은 집을 나와야 했고, 두 자녀를 데려오지 못한 채 임시 거처에서 지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아이들과 떨어지고 1억원까지 물어야 한다는 청구서를 받아 들자, 오랫동안 생활비 카드와 대출이자를 결제해 온 시간이 한꺼번에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구를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꾸로 따져 볼 길이 있는지, 남편은 이혼 반소를 고민하며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의 첫 판단은 이혼 자체를 다투기보다 금액과 양육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상대방 명의 은행·신협 계좌와 보험계약, 혼인 기간 소득에 대해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과 보험신용정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분할대상 재산 목록을 채웠습니다. 둘째, 카드 사용금액확인서와 계좌거래내역으로 의뢰인이 생활비 카드와 대출이자를 결제해 온 구조, 그리고 부친에게서 받은 6,400만원이 지금 상대방 명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거쳐 매입자금이 된 흐름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소 제기 뒤 자녀들의 식사가 배달·편의점 음식에 기대고 있다는 카드 매출 내역서와 소송 중 의뢰인이 관리비·교육비를 계속 부담한 자료를 냈습니다. 이렇게 재산표를 맞춘 뒤에야 법무법인 대진은 반소장을 냈습니다.

상대방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명의 아파트의 시가는 5억 1,000만원이 아니라 4억 6,000만원 이하라고 했고, 파탄 직전 받은 신협 대출 13,094,355원은 생활비 때문에 생긴 부부 공동 채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예전에 판 빌라의 매도차익 5,000만원을 숨겼다고 주장했고, 소송 중 의뢰인이 아파트를 팔며 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108,662,480원은 의뢰인의 특유채무로, 파탄 뒤 오른 아파트 시세 약 2억원은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30만원 선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KB시세와 실거래가 자료, 빌라 매매계약서와 대출금완납확인서, 신협 수신원장으로 이 주장들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결정적 판단은 기여도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은 부친에게서 받은 6,400만원이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쓰인 점과 상대방이 여러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며 손실을 본 점을 들었고, 의뢰인이 소송 중 아파트를 처분한 사정까지 함께 참작한 뒤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60%로 정했습니다. 신협 대출과 매도차익 은닉 주장은 분할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돈의 흐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1억원을 청구받던 의뢰인이 오히려 1억 4,7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자녀 인도, 양육비 1인당 월 65만원도 함께 받아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반소로 계산을 다시 해 볼 때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기 전에는 누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출명령으로 무엇부터 확인할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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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 반소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반소를 낸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세운 공격 설계의 순서는 분명했습니다. 답변서와 첫 준비서면에서는 이혼에 동의하면서 생활비 부담 구조와 양육 상황을 적어 두고, 곧바로 상대방 명의 은행·신협 계좌와 아파트 담보대출, 혼인 기간 소득에 대한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과 보험신용정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명시 결정도 내렸고, 보험신용정보 문서제출명령은 신청을 한 차례 더 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협이 독촉을 받고도 회신하지 않자 구석명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대출 계좌 거래내역을 내게 했습니다.

회신이 모이자 법무법인 대진은 분할대상 재산표를 만들어 반소장을 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기간 얻은 소득 297,340,651원, 해지된 보험 10건에 낸 90,182,316원 중 돌려받은 돈이 41,825,831원뿐이라는 사실, 의뢰인 명의 카드를 상대방이 매월 약 300만원씩 쓴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 60% 이상을 계산했습니다. 반소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188,134,752원은 그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제출한 자료와 각각의 쓰임입니다.

요청·제출 자료변론 활용 전략
보험신용정보 문서제출명령 · 보험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상대방 명의 보험 가입·해지 내역을 확인해 해지 보험 10건의 납입액 90,182,316원과 환급금 41,825,831원을 정리, 보험 손실이 기여도에 참작되도록 입증
은행·신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세무서 과세정보 제출명령상대방 명의 예금과 혼인 기간 소득 297,340,651원을 확인해 분할대상 재산과 기여도 주장의 토대를 확보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카드 매출내역서·계좌거래내역 (을가 제17호증의 1·2, 제19호증, 제32·33호증)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카드를 매월 약 300만원씩 쓰고 계좌 이체로 5,544만원을 받은 구조를 제시해 생활비 부담이 의뢰인에게 있었음을 지적
계좌거래내역·전세금 이체내역 (을가 제15호증, 제34호증)부친에게서 받은 6,400만원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거쳐 매입자금이 된 흐름을 입증해 기여도 60%의 근거로 인정받음
KB시세·부동산매매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납부서 (을가 제16호증의 1·2, 제20·21·25호증)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5억 1,000만원으로, 의뢰인이 판 아파트는 세금을 뺀 347,337,520원으로 확정해 시가 축소·세금 특유채무 주장에 반박
빌라 거래내역·매매계약서·대출금완납확인서·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을가 제26~31호증)매도대금이 대출과 카드론 변제에 쓰인 흐름을 밝혀 매도차익 5,000만원 은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함
신협 수신원장·신용대출원장과 구석명 신청 3회 (을가 제35~37호증)파탄 직전 13,094,355원 대출이 현금 인출과 개인 이체로 쓰인 사실을 지적해 부부 공동 채무에서 제외
카드 매출 내역서·원천징수영수증·관리비 등 부담 내역 (을가 제4호증, 제22~24호증)소 제기 뒤 자녀들의 식사 실태, 소송 중 의뢰인의 관리비·교육비 부담, 양측 소득을 제시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의 근거로 삼음

4. 이혼 반소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이 사건은 판결로 끝났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서면과 증거로 세운 공격 포인트와, 그 포인트가 판결문의 어떤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이어 정리한 것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 반소를 내기 전에 재산부터 확인했습니다

소장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1억원을 청구했지만, 청구원인에는 "추후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통해 재산분할대상 입증하여 정리"하겠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준비서면에서 반소 가능성을 예고한 뒤 상대방 명의 계좌·보험·소득 자료부터 모았고, 회신이 모인 뒤에 반소장을 냈습니다. 판결은 분할재산명세표에 상대방 적극재산 531,545,948원과 의뢰인 적극재산 369,562,972원을 나란히 올리고, 차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1억원 대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4,700만원을 지급하게 된 출발점입니다.

부친에게 받은 6,400만원, 아파트 매입자금이었다는 흐름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는 분할대상 가운데 가장 큰 5억 1,000만원짜리 재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계좌거래내역과 전세금 이체내역으로 의뢰인이 부친에게서 받은 6,400만원이 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갔고, 이후 아파트를 사면서 매입자금이 됐다고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돈이 의뢰인이 부친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생긴 돈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상대방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돈을 "최종적으로 매입자금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친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2,800,000원은 채무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기여도에서 고려하기로" 했고, 이 사정이 재산분할 비율 60%의 첫 번째 근거로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보험 가입·해지로 생긴 손실을 기여도 판단에 올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보험신용정보 문서제출명령과 보험사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 명의 보험계약을 확인했습니다. 반소장에는 해지된 보험 10건에 낸 보험료가 90,182,316원인데 돌려받은 돈은 41,825,831원이어서 차이가 약 4,836만원에 이른다는 표를 붙였습니다. 과세정보로 확인한 상대방의 혼인 기간 소득 297,340,651원에 비해 남은 예금이 거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면서 손실을 보기도 한 점"을 재산분할 비율의 두 번째 근거로 들었습니다.

파탄 직전 대출과 '매도차익 은닉' 주장을 분할 계산에서 걷어냈습니다

상대방은 파탄 직전 받은 신협 대출 13,094,355원을 생활비 때문에 생긴 공동 채무로 넣었습니다. 신협이 제출명령 독촉에도 회신하지 않자 법무법인 대진은 구석명 신청을 세 차례 내 대출 계좌 거래내역을 받아냈고, 대출 직후 현금이 인출되고 개인 앞으로 돈이 이체된 기록을 수신원장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채무를 "대출일자가 파탄 직전"이고 "부부공동생활채무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며 분할대상에서 뺐습니다. 빌라 매도차익 50,000,000원을 숨겼다는 주장에는 매매계약서와 대출금완납확인서로 매도대금이 대출 변제에 쓰인 흐름을 밝혔고, 법원은 "은닉하였고 혼인파탄 당시에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정해진 두 자녀 양육비, 1인당 월 65만원

법무법인 대진은 첫 변론기일부터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이 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소 제기 뒤 자녀들의 식사가 배달·편의점 음식에 기대고 있다는 카드 매출 내역서를 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변론기일에서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다고 진술했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30만원 선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상대방 급여명세서로 양측 월 소득을 비교해 상대방이 최소 37%를 부담해야 한다며 1인당 월 80만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상대방이 자녀를 인도한 다음날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5. 이혼 반소 | 판결 결과

수원가정법원 · 판결 확정
재산분할 1억 4,700만원 지급받음(기여도 60%) · 두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1인당 월 65만원
상대방의 재산분할 1억원 청구 대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 자녀 인도 명령 · 위자료 청구 5,000만원 중 3,000만원 인정(그중 1,500만원은 제3자와 공동), 나머지 기각 · 이혼은 본소 청구로 인정,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판결 확정

법무법인 대진이 이 이혼 반소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사람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억원을 청구했지만, 판결은 쌍방 순재산 484,600,490원 중 의뢰인 몫 60%인 290,760,294원에서 의뢰인 순재산 143,745,542원을 뺀 147,014,752원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1억 4,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반소로 청구한 188,134,752원의 약 78%입니다.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도 확보했고, 위자료는 청구보다 2,000만원 적은 3,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은 선고 뒤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부친에게서 받은 6,400만원이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쓰였다는 법무법인 대진의 입증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반박에도 재산분할 비율의 첫 번째 근거가 된 점
  • 상대방이 여러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며 손실을 본 점이 참작되어, 의뢰인이 소송 중 아파트를 처분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고도 비율이 의뢰인 60% : 상대방 40%로 정해진 점
  • 파탄 직전 생긴 상대방의 신협 대출 13,094,355원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지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할대상 채무에서 빠진 점
  • 상대방 명의 아파트가 법무법인 대진이 낸 KB시세에 따라 5억 1,000만원, 의뢰인이 판 아파트는 세금을 뺀 매도대금 347,337,520원으로 평가되고, 매도차익 50,000,000원 은닉 주장은 인정되지 않은 점
  • 당사자의 의사,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고 자녀 인도가 명해졌으며,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고려해 1인당 월 65만원이 정해진 점
  • 위자료가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경제력 등을 고려해 청구 5,000만원보다 2,000만원 적은 3,000만원으로 정해진 점

7. 이혼 반소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내는 반소법무법인 대진은 이 이혼 반소 사건에서 제출명령 회신으로 양측 재산표를 먼저 맞춘 뒤 반소장을 내, 1억원을 청구받던 의뢰인이 1억 4,7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02
제출명령으로 상대방 계좌·보험·소득을 추적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은행·신협 계좌, 보험신용정보, 세무서 과세정보에 대한 제출명령을 선제적으로 신청해 상대방 소득 297,340,651원과 보험 해지 손실을 확인했습니다.
03
회신이 오지 않을 때는 구석명으로신협이 독촉에도 회신하지 않자 이혼변호사가 구석명 신청을 세 차례 냈고, 받아낸 거래내역으로 파탄 직전 대출 13,094,355원을 분할대상에서 빼게 했습니다.
04
돈의 출처를 끝까지 따라가는 기여도 입증부친에게서 받은 6,400만원이 전세보증금을 거쳐 아파트 매입자금이 된 흐름과 생활비 카드 결제 구조를 계좌·카드 자료로 치밀하게 입증해 기여도 60%를 인정받았습니다.
05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첫 변론기일부터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주장하고 양측 소득 자료로 양육비를 계산해,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1인당 월 65만원의 양육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했습니다.

8. 이혼 반소 |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 반소를 꼭 내야 하나요?
반소는 피고가 같은 소송 안에서 원고에게 거꾸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몫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과 친권자 지정, 자녀 인도, 양육비를 반소로 직접 청구해 두는 것이 좋고, 그 판단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 목록을 먼저 맞춰 본 뒤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제출명령 회신으로 재산을 확인한 뒤 반소를 내 재산분할금 188,134,752원과 친권·양육권, 자녀 인도, 양육비를 청구했고, 판결은 재산분할금 1억 4,700만원과 친권·양육권, 자녀 인도를 인정했습니다.
외도한 쪽인 아빠도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지는 문제이고, 친권자·양육자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 부모의 의사와 경제적 사정 같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된 쪽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빠인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하면서도, 당사자의 의사와 양육상황,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자녀 인도를 명했습니다.
이혼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를 뒤집어 제가 정산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재산분할은 청구한 사람이 받는 절차가 아니라, 양측 명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모아 기여도에 따라 각자 몫을 정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더 많고 내 기여도가 크다면 오히려 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억원을 청구했지만, 판결은 쌍방 순재산 484,600,490원에 의뢰인 기여도 60%를 적용해 상대방이 1억 4,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내가 이혼 직전에 받은 대출도 재산분할에서 같이 떠안아야 하나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는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대상이 되지만, 한쪽이 개인적으로 쓴 채무나 파탄 무렵 갑자기 생긴 채무는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으로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구석명 신청으로 상대방 신협 대출의 거래내역을 받아냈고, 법원은 파탄 직전 생긴 13,094,355원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지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할대상에서 뺐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집을 마련했다면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되나요?
한쪽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부부 재산의 취득 자금으로 쓰였다면 그 사정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실제로 그 재산에 들어갔다는 흐름을 계좌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이 부친에게서 받은 6,400만원이 전세보증금을 거쳐 아내 명의 아파트의 매입자금이 됐다는 이체내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재산분할 비율 60%의 첫 번째 근거로 삼았습니다. 부친에 대한 차용금 채무 자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기여도에서 고려됐습니다.
이혼 반소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반소는 본소가 계속되는 동안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히 늦추지 않는 범위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한 뒤 청구 금액을 정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반소 가능성을 먼저 밝히고,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회신을 받아 재산표를 완성한 뒤 반소장을 냈습니다. 반소가 들어간 뒤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고, 사건은 판결로 끝났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 반소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 반소 사건에서 먼저 제출명령으로 양측 명의 재산과 소득을 확인하고, 그 결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한 뒤 반소 여부와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재산마다 돈의 출처와 채무의 사용처를 자료로 따지고,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계산도 같은 흐름에서 준비합니다. 이 사건처럼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쪽이라도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010-7282-8114로 수원 사무소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답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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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어도, 반소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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