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재산분할 | 집과 땅이 모두 남편 명의였던 25년, 부동산과 예금을 법원 절차로 추적하여 재산분할 3억 8,900만원 인용
술을 마신 남편이 집에 올 때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법원에 낸 서면에 적힌 아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택과 토지는 모두 그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 판결이 계산한 아내의 순재산은 -12,151,727원, 남편의 순재산은 766,766,314원
- 법원행정처 사실조회로 혼인기간 중 남편 명의 부동산을 확인하고, 회신된 부동산 7건에 시가감정 신청
- 금융기관 4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예금까지 반영, 재산분할 청구액을 2억원에서 477,046,154원으로 확장
- 분할 비율 원고 50% 인정, 재산분할 3억 8,900만원 현금 지급 판결이 항소 없이 확정
세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며 25년을 산 아내였습니다. 소장에는 외출할 때마다 동선을 캐묻고 휴대폰을 보여 달라던 남편의 모습이 적혔고, 법원도 남편이 아내가 운행하던 자동차의 운전석 유리를 깨뜨리고 이불을 반으로 찢은 일로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지만 주택과 토지는 모두 남편 명의였고, 판결이 계산한 아내의 순재산은 -12,151,727원이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막막했던 아내의 사건을 맡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선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청구하고, 금융거래정보 등을 확인하여 피고의 재산을 특정한 다음 청구취지를 특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재산은 나눌 수 없으니 먼저 기록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법원행정처 사실조회로 남편 명의 부동산을 확인하고, 부동산 7건에 시가감정을 신청했으며, 금융기관 4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예금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를 하나의 명세표로 묶어 청구액을 477,046,154원으로 늘렸고, 법원은 분할 비율을 원고 50%로 정해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억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법원 판결 | 인용 결과 |
|---|---|---|---|
|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 인정 | 이혼 인용 |
| 재산분할 | 477,046,154원 (소장 최초 200,000,000원) | 389,000,000원,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 청구액의 81.5% 인용 |
| 친권자·양육자 | 피고 지정 | 피고 지정 | 청구대로 지정 |
| 면접교섭·양육비 | 청구취지에 없음 | 원고의 자유로운 면접교섭 보장, 원고가 양육비 월 500,000원 분담 (직권) | 면접교섭 보장 |
| 위자료 | 20,000,000원 | 혼인관계 파탄 책임 대등, 기각 | 기각 |
배우자 명의 재산은 신청해야 기록에 오릅니다. 판결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재산의 가액을 정합니다. 사실조회·부동산 감정·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신청부터 회신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상대방 명의 재산이 많을수록 소송 초기에 조회 순서를 세워야 합니다.
1. 배우자 명의 재산분할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 아내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사건 유형
- 이혼 등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청구 내용
-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477,046,154원 (소장 2억원에서 확장), 친권자·양육자 지정
- 상대방 지위
- 피고 — 남편 (이혼 거부, 주택·토지 명의자)
- 판결결과
- 이혼 인용 · 재산분할 3억 8,900만원 (분할 비율 원고 50%) · 친권자·양육자 청구대로 지정 · 항소 없이 확정
2. 배우자 명의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세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며 25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소장에 담긴 혼인 생활은 욕설과 외도 의심, "약속 동선을 보고하라", "휴대폰을 보여 달라"는 요구가 이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법원도 남편이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에게 화가 나 아내가 운행하던 자동차의 운전석 유리를 깨뜨린 일, 이불을 반으로 찢어버린 일로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지만 주택과 토지는 모두 남편 명의였고, 자기 앞으로는 재산보다 대출이 더 많았습니다. 이대로 빈손이 되는 것은 아닐까, 배우자 명의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했던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내린 판단은 "재산부터 기록에 올린다"였습니다. 소장에는 재산분할 2억원을 우선 청구하면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청구취지를 특정하겠다고 적었고, 그 계획대로 세 갈래의 절차를 차례로 밟았습니다. 먼저 남편이 혼인기간 중 잠시라도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일체를 법원행정처에 조회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어 회신에서 확인된 부동산 7건에 대해 시가감정을 신청했고, 금융기관 4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남편 명의 예금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아내 쪽 대출정보와 계좌 조회 결과도 먼저 제출해, 나눌 재산과 떠안은 채무를 함께 계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남편은 가사조사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아내가 적어 둔 메모를 증거로 내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을 사랑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메모가 가요 가사와 인터넷 글귀를 옮겨 적은 것이며, 그런 주장이야말로 근거 없는 의심을 보여 준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상대방 자료가 오히려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낸 보유재산 명세표는 주택과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적었고, 가사조사보고서에는 남편도 재산분할 50%라고 진술한 내용이 남았습니다.
회신과 감정 결과가 모두 도착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적극·소극재산을 하나의 명세표로 정리해 재산분할 청구액을 477,046,154원으로 늘리고, 특유재산이라도 그 유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결정과 가사조사보고서의 5:5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을 인용하고, 분할 비율을 원고 50%로 정해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89,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의가 없는 쪽의 몫을 기록 속 숫자로 입증하여 재산분할 3억 8,900만원 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 추적의 골든타임은 소장 단계입니다
사실조회와 부동산 감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신청부터 회신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무엇부터 신청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배우자 명의 재산분할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모르는 재산은 나눌 수 없다" — 조회, 감정, 제출명령의 순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먼저 세운 것은 순서였습니다. 부동산이 어디에 몇 건 있는지 모르면 감정을 신청할 수 없고, 가액을 모르면 청구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로 부동산 목록을 받고, 그 목록으로 시가감정을 신청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예금 잔액을 확인한 뒤 마지막에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아내 쪽 자료도 먼저 냈습니다. 대출정보와 보험가입정보, 은행·증권 계좌 조회 결과로 아내 명의 대출 2,100만원을 밝히고, 혼인 파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증명서만 골라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이혼 사유에는 잘린 이불과 깨진 자동차 유리 파편 사진, 가족이 쓴 확인서를 더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변론 활용 전략입니다.
| 제출·신청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소장의 재산분할 청구 (2억원 우선 청구) | 상대방 재산을 특정한 다음 청구취지를 정하겠다고 밝혀, 조회 결과에 따라 청구액을 늘릴 길을 처음부터 확보 |
| 법원행정처 사실조회 회신 (갑 제5호증) | 남편이 혼인기간 중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부동산을 등기 기록으로 확인해 분할 대상 부동산을 특정 |
| 부동산 7건 시가감정 신청과 감정촉탁 결과 | 남편 명의 주택 1건과 토지 4필지의 가액을 법원 감정으로 확정해 판결 분할재산명세표의 가액으로 인정받음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4건과 회신 | 금융기관 4곳의 남편 명의 예금 잔액을 확인해 분할 대상 적극재산에 반영 |
| 아내 명의 금융재산 조회 결과 (갑 제6호증의 1~5) | 아내 명의 대출 2,100만원을 소극재산으로 입증해 아내의 순재산을 -12,151,727원으로 인정받음 |
| 보험 해지환급금 증명서·예금거래내역서 (참고자료) | 혼인 파탄 이전에 가입한 보험만 골라 제출해 아내 쪽 분할 대상의 범위를 정리 |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분할 명세표 | 쌍방 순재산을 정리해 재산분할 477,046,154원을 산정하고, 특유재산 협력 법리와 가사조사의 5:5 진술을 근거로 제시 |
| 잘린 이불·자동차 유리 파편 사진 (갑 제9·10호증), 가족 확인서 2건 (갑 제7호증) | 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사진이 판결의 인정 근거로 채택되어 이혼 인용의 바탕이 됨 |
4. 배우자 명의 재산분할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판결의 숫자는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쌓인 자료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조회·감정·명세표를 차례로 쌓았고, 아래 다섯 가지는 그 공격이 판결문의 어떤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배우자 명의 재산분할의 출발점, 법원행정처 사실조회
사실조회 범위는 현재 보유한 부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혼인기간 중 잠시라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일체"로 잡았습니다. 회신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증거(갑 제5호증)가 됐고, 회신에 나온 부동산 7건이 감정신청의 목적물이 됐습니다.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에 오른 남편 명의 주택 1건과 토지 4필지도 이 조회에서 출발했습니다.
②상대방 명의 부동산 가액은 시가감정 결과 그대로
판결은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토지 5건의 가액 옆 증거 칸에 모두 "감정촉탁결과"를 적어,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가액으로 삼았습니다. 남편이 낸 보유재산 명세표에도 감정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한 같은 수준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③예금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으로
판결은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별거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명시적인 이의가 없으면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받아 낸 금융기관 4곳의 회신은 명세표에 남편 명의 예금의 가액과 증거로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액에 예금까지 더해 남편 명의 적극재산은 1,776,156,314원으로 계산됐습니다.
④특유재산 법리와 가사조사 대응으로 굳힌 분할 비율 50%
법무법인 대진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결정을 제시하고, 아내가 25년 동안 남편 명의 재산의 유지에 협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사조사보고서에는 아내와 남편이 모두 재산분할 50%라고 진술한 내용이 남아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5:5 비율의 근거로 서면에 적었습니다. 판결은 "재산분할 비율 : 원고 50%, 피고 50%"라고 정하고, 판단 근거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를 적었습니다.
⑤이혼을 거부한 배우자, 재판상 이혼 절차로 받아낸 이혼 인용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아내의 메모를 들어 다른 남성에 대한 감정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메모가 가요 가사와 인터넷 글귀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잘린 이불과 깨진 유리 사진으로 아내가 겪은 두려움을 보였습니다. 판결은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적은 뒤, 남편이 별거 이후에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5. 배우자 명의 재산분할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배우자 명의 재산분할에서 받아낸 핵심은, 명의가 한쪽에 몰려 있어도 기록에 오른 숫자로 아내의 몫을 계산받았다는 점입니다. 판결은 아내의 순재산 -12,151,727원과 남편의 순재산 766,766,314원을 더한 754,614,587원에 원고 50%를 곱해 377,307,293원을 원고 몫으로 정하고, 아내의 마이너스 순재산까지 메운 389,459,020원을 조금 밑도는 389,000,000원을 남편이 현금으로 정산하게 했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 청구는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기여도 산정의 결과인 분할 비율 50%와 청구액의 81.5%에 이르는 재산분할금이 이 사건의 성과입니다.
-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법원 감정 결과가 남편 명의 주택 1건과 토지 4필지의 가액으로 분할재산명세표에 그대로 채택된 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이 남편 명의 예금 가액의 근거가 된 점
- 아내 명의 대출 2,100만원이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어 아내의 순재산이 -12,151,727원으로 계산되고 정산금 산식에 들어간 점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로 정한 점
-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귀속시키되 원고 몫의 부족분을 피고가 현금으로 정산하게 해, 청구한 대로 금전 지급을 명한 점
-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별거 이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파탄을 인정하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인용한 점
6. 배우자 명의 재산분할 | 적용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결론은 두 갈래의 법리 위에 섰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해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절차의 요건, 그리고 명의와 상관없이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재산분할 법리입니다. 판결문과 법원의 명령에 적힌 법조문·판례,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에서 제시해 판단에 반영된 판례를 나눠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판결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의 입장에도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 조항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에 준용) —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재산분할 조항. 판결의 분할 비율 판단 근거와, 재산을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부족분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한 분할 방법이 이 조항 위에 서 있습니다.
- 민법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는 법정이율 조항. 판결은 재산분할금에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조항.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쌍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법원이 심리에 필요한 사실을 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 법원행정처에 보낸 사실조회서와 금융기관 4곳에 보낸 제출명령에 이 조항들이 적혔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파탄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파탄 책임을 대등하다고 보고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재판상 이혼 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판결은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감정촉탁 결과와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이 객관적인 자료로 삼아 분할재산명세표의 가액을 정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판결은 이를 바탕으로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별거일을 기준으로 보유를 추정하고,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에 나타난 가액에 명시적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가액을 정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주택과 토지가 모두 남편 명의인 이 사건에서 이 법리와 아내의 25년 협력을 서면에 제시했고, 법원은 남편 명의 주택과 토지 5건을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넣고 분할 비율을 원고 50%로 정했습니다.
7. 배우자 명의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배우자 명의 재산분할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명의는 남편에게 있어도, 함께 지켜 온 몫은 기록으로 계산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