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이 배우자 명의였던 25년 혼인 — 숨은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분할 3억 8,900만원 판결 인용
-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 욕설과 의처증, 잘린 이불과 깨진 차 유리를 견뎌온 아내의 25년
- 내 명의 재산은 마이너스, 주택·토지 등 부동산 5건은 전부 배우자 명의 — 법원행정처 사실조회로 보유 이력 전체를 추적
- 시가감정으로 부동산 가액 약 17억 7,400만원 확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4건으로 계좌 잔액까지 특정 — 청구를 2억원에서 4억 7,700만원대로 확장
- 기여도 50% 인정 — 청구액의 81.5%인 3억 8,900만원 현금 지급 판결, 쌍방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
"피고가 술을 마시고 올 때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였습니다." 대진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 기록된 의뢰인의 시간입니다. 25년의 혼인 동안 의뢰인은 세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를 봉양하며 살아왔지만, 배우자는 수시로 욕설을 퍼붓고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며 미행과 추궁을 반복했습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가 타던 자동차의 운전석 유리를 깨뜨렸고, 부부가 덮던 이불을 반으로 찢어놓기도 했습니다. 두려움 끝에 집을 나온 의뢰인 앞에 남은 현실은 더 막막했습니다.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5건이 전부 배우자 단독 명의였고, 의뢰인 명의로는 오히려 대출 채무만 남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였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을 '재산을 찾아내는 싸움'으로 설계했습니다. 소장에서부터 "금융거래정보 등을 확인하여 피고의 재산을 특정하겠다"고 선언한 뒤, 법원행정처 사실조회로 혼인기간 전체에 걸친 배우자 명의 부동산 보유 이력을 회신받고, 시가감정으로 부동산 가액 약 17억 7,400만원을 확정했으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4건으로 계좌 잔액까지 특정했습니다. 증거가 쌓일 때마다 청구를 2억원에서 4억 7,700만원대로 단계적으로 확장한 결과, 법원은 분할 비율 50%를 인정하고 재산분할로 3억 8,900만원의 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쌍방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
(청구 4억 7,704만원 → 인용 3억 8,900만원)
(25년 혼인 기여 인정)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등 청구
- 사건 유형
- 이혼 등 (재판상 이혼 · 재산분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청구 내용
-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477,046,154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 상대방 지위
- 피고 — 배우자 (이혼 거부)
- 판결 결과
- 이혼 인용 · 재산분할 3억 8,900만원 현금 지급 · 자유 면접교섭 및 방해 금지 — 쌍방 항소 없이 확정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혼인 25년차의 4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아내가 직장생활을 시작한 무렵부터 외출을 캐묻고 통화기록을 요구했으며, 약속 동선을 보고하라거나 휴대폰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며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했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가 오면 누구와 먹었느냐고 추궁했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미리 적어두었다가 거리가 맞지 않으면 따져 물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의 차량 운전석 유리를 깨뜨리고, 화가 난다며 부부의 이불을 반으로 찢어놓는 일까지 벌어지자 의뢰인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에 가까워진 뒤에야 의뢰인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물었습니다. 집도 땅도 전부 배우자 이름인데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빈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가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혼 성립과 재산 추적 두 가지이며, 그중 실질은 재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소장에 "우선 재산분할로 2억원을 청구하고, 금융거래정보 등을 확인하여 피고의 재산을 특정한 다음 청구취지를 특정하겠다"고 추적 계획부터 명시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잠시라도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일체를 지번·지목·면적 단위로 회신받았습니다. 여기서 확인된 부동산들에 대해 시가감정을 신청해 감정평가액 합계 약 17억 7,400만원을 확정했고, 금융기관 4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배우자 명의 예금 잔액까지 특정했습니다. 동시에 잘린 이불과 깨진 유리 파편 사진, 가족들이 작성한 확인서로 혼인 파탄의 경위를 입증하는 재산분할·이혼 병행 전략을 완성해 갔습니다.
상대방은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버텼고, 오히려 의뢰인이 남긴 메모 한 장을 증거로 내밀어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에게 애정을 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대진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 메모는 누가 보아도 가요 가사와 인터넷의 글귀를 적어둔 것에 불과하며, 이런 종이 한 장으로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의뢰인이 견뎌온 근거 없는 의심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되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판결의 인정사실 어디에도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재산 국면에서도 대진은 상대방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들의 호실 표기 누락, 만료된 계약 기간, 같은 면적임에도 현격히 차이 나는 보증금 액수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채무 주장을 끝까지 검증해 압박했습니다.
감정 결과와 금융기관 회신이 모두 도착하자 대진은 결정적인 자료를 냈습니다. 쌍방의 적극·소극재산을 정리한 재산분할 명세표를 첨부해 청구취지를 재산분할 477,046,154원으로 확장하고, 특유재산도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법리 위에 25년간의 가사노동·시부모 봉양·직장생활 기여를 쌓았으며, 가사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스스로 분할 비율을 50%로 진술한 사실까지 서면으로 제시해 비율 공방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을 인용하고, 분할 비율을 원고 50%로 정한 뒤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8,9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사건의 실질이었던 재산분할소송에서 청구액의 81.5%를 확보한 이 판결은 쌍방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산 추적의 골든타임은 소송 초기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은 사실조회·시가감정·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법원을 통해 강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신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분할의 판을 바꾸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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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재산은 나눌 수 없다 — 추적 절차의 3단 설계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알고 있는 것은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대진은 감으로 싸우는 대신 법원의 절차를 층층이 쌓았습니다. 1단계로 법원행정처 사실조회를 통해 혼인기간 전체의 부동산 보유 이력을 확보해 분할 대상의 지도를 그리고, 2단계로 그 부동산들에 대한 시가감정으로 가액을 공식 확정했으며, 3단계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계좌 단위의 잔액까지 특정했습니다. 청구취지는 처음부터 부풀리지 않고, 회신이 도착해 근거가 갖춰질 때마다 2억원에서 4억 7,700만원대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혼 쪽에서는 의뢰인이 겪어온 시간을 사진과 진술로 고정했습니다. 아래는 대진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확보·제출한 자료와 그 활용 전략입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대진의 핵심 자료와 변론 활용 전략
| 확보·제출 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법원행정처 사실조회 회신 (부동산 보유 이력) |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잠시라도 소유한 부동산 일체를 지번·지목·면적 단위로 회신받아 분할 대상 누락과 재산은닉 여지를 차단 |
| 부동산 시가감정 촉탁 결과 | 주택·토지 등 부동산 5건의 감정평가액 합계 약 17억 7,400만원을 확정해 분할 기준액으로 인정받음 —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가 이 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4건 | 금융기관 4곳으로부터 배우자 명의 예금 잔액을 직접 회신받아 부동산 외 금융재산까지 분할 대상으로 편입 |
| 원고 금융재산 조회 자료 (대출·보험·계좌 내역) | 의뢰인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임을 객관 자료로 먼저 공개해, 부족분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산식의 신뢰를 확보 |
| 재산분할 명세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쌍방 적극·소극재산을 항목 단위로 정리해 재산분할 477,046,154원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재산분할변호사의 계산대로 협상판을 규정 |
| 잘린 이불·깨진 자동차 유리 파편 사진 | 폭력적 행동의 결과물을 시각 증거로 제출해 혼인 파탄의 경위를 입증 — 판결 인정사실에 두 사건 모두 채택 |
| 가족 작성 확인서 2건 | 배우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목격 진술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재산분할 공격 포인트
판결의 숫자는 그때까지 기록에 쌓인 증거가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3억 8,900만원과 분할 비율 50%는 아래 다섯 가지 공격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① [전방위 재산 추적] — 혼인기간 25년 전체를 조회 범위로
대진은 사실조회의 조회 범위를 '현재 보유 재산'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 잠시라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일체"로 설계했습니다. 처분되거나 이전된 재산의 이력까지 드러나는 구조라,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빠뜨릴 여지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이 회신으로 확보된 부동산 목록이 이후 시가감정과 청구 확장의 토대가 됐고,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에 오른 주택·토지 등 부동산 5건도 모두 이 추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② [시가감정] — 분할의 파이를 약 17억 7,400만원으로 확정
명의자가 아닌 쪽은 재산의 가액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대진은 사실조회로 특정한 부동산들에 대해 법원 감정인에 의한 시가감정을 신청했고, 감정 결과 주택·토지 등 부동산 5건의 가액 합계 약 17억 7,400만원이 공식 기록으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이 감정촉탁 결과를 그대로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으로 채택했습니다. 분할 비율을 다투기 전에 분할할 파이 자체를 대진이 확보한 객관 숫자로 고정한 것입니다.
③ [기여도 50% 인정] — 특유재산 법리와 상대방 자신의 진술로
대진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제시하고, 그 위에 25년간 세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를 봉양하며 직장생활로 생계에 보탠 의뢰인의 기여를 쌓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사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스스로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진술한 사실을 조사보고서로 제시해, 비율을 둘러싼 공방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법원은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를 들어 분할 비율을 원고 50%로 정했습니다.
④ [의심 주장 반박] — '연애 메모' 주장을 근거 없는 의심의 증거로 되돌리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남긴 메모 한 장을 제출하며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에게 애정을 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대진은 그 메모가 가요 가사와 인터넷 글귀를 적어둔 것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오히려 이런 자료로 배우자를 의심하는 태도야말로 의뢰인이 25년간 견뎌온 근거 없는 의심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반박했습니다. 판결의 인정사실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채택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며 버텼음에도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⑤ [현금 정산 + 자유 면접교섭] — 실속 있는 회수와 관계의 설계
판결은 부동산을 현재 명의대로 두되 부족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해, 의뢰인은 공유 관계나 경매의 부담 없이 3억 8,9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으로 이행까지 담보받게 됐습니다. 자녀 양육은 청구취지 그대로 친권자·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리됐고, 판결 주문에는 "원고는 자녀와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는 위 면접교섭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어머니로서의 관계도 지켜냈습니다.
판결 결과
이 판결은 대진이 쌓아 온 추적 기록이 그대로 숫자가 된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대진이 신청한 감정촉탁 결과와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확정했고, 분할 비율을 원고 50%로 정한 뒤 부부 순재산 합계 754,614,587원을 기준으로 원고 몫에서 부족한 부분을 계산해 3억 8,900만원의 현금 정산을 명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순재산이 마이너스 1,215만원이었던 점까지 산식에 반영되어 부족분이 온전히 메워진 것입니다. 위자료 2,000만원 청구는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단으로 기각됐지만, 청구액의 81.5%가 인용된 재산분할이 이 사건의 실질적 성과였고, 판결은 쌍방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음에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배우자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은 태도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한 점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인정
- 대진이 신청한 감정촉탁 결과와 금융거래정보 회신이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에 그대로 채택되어, 부동산 5건과 예금까지 분할 대상 가액이 대진이 확보한 숫자로 확정된 점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로 정한 점 — 25년의 기여도산정 공방을 대진의 주장대로 매듭
- 금전처럼 소비·은닉이 쉬운 재산은 별거일을 기준으로 보유를 추정하는 법리를 적용해, 별거 이후의 재산 빼돌리기가 분할 몫을 줄이지 못하도록 차단한 점
- 부동산은 명의대로 두되 부족분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여, 의뢰인이 공유·경매 절차 없이 3억 8,900만원을 지급받고 연 5% 지연손해금으로 이행까지 담보된 점
- 판결 주문에 자유로운 면접교섭과 방해 금지가 직권으로 명시되어, 양육자가 아니어도 자녀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장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혼의 관문은 민법의 재판상 이혼사유였고, 재산분할의 관문은 분할 대상·기준시기·기여도에 관한 대법원 법리였습니다. 판결이 인용한 법적 근거와, 대진이 서면에서 제시해 판단에 반영된 법리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계속의 강제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 조항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파탄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재판상 이혼 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대진이 확보한 감정촉탁 결과와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확정했고, 그 결과가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부부 일방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법리를 토대로, 소비·은닉이 쉬운 금전은 별거일을 기준으로 보유를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별거 이후의 재산 빼돌리기가 의뢰인의 분할 몫을 줄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대진은 부동산이 전부 배우자 단독 명의인 이 사건에서 이 법리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25년간의 가사노동·시부모 봉양·직장생활 기여를 입증해 분할 비율 50%를 주장했으며, 법원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를 참작해 원고의 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명의는 상대방에게 있어도, 당신의 몫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