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추정가로 깎인 집값을 시가감정으로 복원하여
재산분할 8,000만원 확보 · 화해권고결정 확정
- 36년 혼인, 배우자 단독 명의로만 남은 집 한 채 — 폭행과 폭언을 견뎌온 60대 아내의 마지막 청구
- 상대방의 "인터넷 추정가 1억 7,000만원" 주장, 법원 감정평가액 2억 7,083만원으로 1억원 이상 저평가 반박
- 두 차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십수 개 금융기관 전수 추적 — 계좌 단위 재산분할명세표로 협상판 장악
- 상대방의 위자료 3,000만원 반소는 포기로, 재산분할 8,000만원은 일시지급 조건으로 — 이의 없이 확정
"말이라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남긴 말입니다. 1989년 혼인신고 후 36년, 의뢰인은 배우자의 거듭된 사업 실패를 뒷바라지하며 유치원 교사·특수교육지도사로 일해 생계를 지탱했지만, 돌아온 것은 목을 밟고 조르는 폭행과 "피를 빨아먹는다"는 폭언, 그리고 배우자 단독 명의로만 남은 집 한 채였습니다. 핸드폰 모서리에 머리를 맞아 출혈로 구급차에 실려 가던 날에도 의뢰인은 구급대원에게 "넘어졌다"고 말하며 배우자를 감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세월의 기록을 증거로 바꿨습니다. 폭행·폭언 현장이 담긴 녹취록 5건과 상처 사진, 응급실 입원 내역으로 유책을 입증하고, 두 차례에 걸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보험을 전수 추적했으며, "1억 7,000만원짜리 집"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법원 시가감정으로 2억 7,083만원임을 밝혀 1억원 이상의 저평가를 바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8,000만원 일시지급, 상대방 위자료 반소 포기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미지급 시 연 5% 지연손해금)
(주장 1.7억 → 감정 2억 7,083만원)
포기 조건 확보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의뢰인 지위
- 원고(반소피고) — 이혼·재산분할 등 청구
- 사건 유형
- 이혼 등(본소) + 이혼 등 청구의 반소
- 청구 내용
- 본소: 이혼, 위자료 3,000만원, 부동산 1/2 지분 재산분할 / 상대방 반소: 이혼, 위자료 3,000만원
- 상대방 지위
- 피고(반소원고) — 배우자
- 화해권고결정 결과
- 이혼 성립 · 재산분할 8,000만원 지급 · 상대방 반소 포기 · 연금 상호 포기 — 이의 없이 확정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혼인 36년차의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컴퓨터 판매업, 음향기기 제작, 가스운송업 등 사업을 거듭 벌였다 접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장을 따라 옮기며 부품 작업과 경리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의뢰인의 퇴직금 438만원과 실업급여 653만원까지 배우자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배우자는 반려견 분양 대금을 내놓으라며 의뢰인의 목을 발로 밟았고, 수확한 호박을 형제들과 나눴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와 눈을 때렸으며, 자녀 교육 문제로 언쟁하던 중에는 핸드폰 모서리로 머리를 가격해 심한 출혈을 일으켰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도 "넘어졌다"고 말해 배우자를 감싸야 했던 의뢰인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첫 상담에서 의뢰인이 꺼낸 걱정은 하나였습니다. "집도 땅도 전부 남편 이름인데, 저는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요?"
변호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유책 입증과 재산 확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먼저 의뢰인이 오랜 세월 휴대전화에 남겨 온 녹음 파일을 녹취록 5건으로 정리하고 상처 부위 사진과 응급실 입원 내역을 붙여,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을 증거로 밝히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재산 문제도 함께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으로 쌍방 재산목록이 제출되자, 대진은 은행·보험사 등 십수 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배우자 명의의 계좌와 보험을 계좌 단위로 회신받았고, 이를 토대로 쌍방의 적극·소극재산을 한눈에 정리한 재산분할명세표를 법원에 제출해 재산분할 협상의 기준을 먼저 세웠습니다.
상대방도 강하게 맞섰습니다.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유책자로 몰아 위자료 3,000만원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폭행은 "쌍방 실랑이"였고 이미 오래된 일이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핵심 부동산의 가액을 인터넷 추정가 1억 7,000만원대로 낮춰 잡고 자신의 기여도가 70% 이상이라고 주장했으며, 가사조사에서는 "재산의 20~30%만 분할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나아가 자녀 명의 계좌로 의뢰인이 돈을 빼돌렸다는 재산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두 차례 구석명을 신청했고, 사실조회로 의뢰인이 수령 중인 국민연금까지 분할 대상으로 노렸습니다. 그러나 대진이 법원 시가감정을 신청해 감정평가액 2억 7,083만원을 확보하자 1억원 이상 깎여 있던 가액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고, 은닉 의혹은 대진이 제출한 공동생활비 계획표와 항목별 통장 내역 앞에서 가계 운영 기록으로 정리됐습니다.
가액과 재산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자 협상의 무게추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대진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를 부동산 1/2 지분 이전등기 청구로 변경해 압박 수위를 높였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성립,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일시지급하고 미지급 시 연 5%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조건, 그리고 상대방이 위자료 3,000만원의 반소를 포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고, 대진은 확정증명 신청까지 마무리하며 집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20~30%만 주겠다"던 상대방으로부터, 대진이 정리한 쌍방 순재산 합계의 절반을 넘는 현금을 황혼이혼의 결실로 확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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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래 준비 — 유책 입증과 재산 추적을 동시에
대진은 소 제기 단계부터 이 사건을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기록의 싸움'으로 설계했습니다. 유책 입증 쪽에서는 의뢰인이 수년에 걸쳐 남긴 녹음을 사건별 녹취록으로 재구성하고 의료 기록과 교차시켜, 상대방이 어떤 해명을 내놓아도 원문으로 되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재산 쪽에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재산을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 회신받는 절차를 반복해,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숫자를 전부 대진이 확보한 객관 자료로 채웠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동산 가액을 인터넷 추정가로 깎고 자녀 명의 계좌를 문제 삼아 반박에 나서자, 대진은 감정신청과 가계 장부 제출로 하나씩 대응했습니다. 아래는 대진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확보·제출한 자료와 그 활용 전략입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대진의 핵심 자료와 변론 활용 전략
| 확보·제출 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폭행·폭언 현장 녹취록 5건 | 목을 밟고 조르는 폭행과 수위 높은 폭언의 원문을 제시해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 |
| 상처 부위 사진 · 응급실 입원 내역 | 핸드폰 모서리 가격으로 인한 출혈 등 폭행의 결과를 객관 기록으로 입증, "쌍방 실랑이" 주장을 반박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2회, 십수 개 금융기관) | 배우자 명의 계좌·보험을 전수 추적해 재산분할소송의 분할 대상 누락을 차단 |
| 부동산 시가감정 신청 | 인터넷 추정가 1억 7,000만원 주장을 감정평가액 2억 7,083만원으로 반박, 분할 기준액으로 인정받음 |
| 재산분할명세표 (준비서면) | 쌍방 적극·소극재산을 계좌 단위로 일람 정리하고, 혼인생활과 무관한 상대방 신용대출 1,325만원의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 |
| 공동생활비 계획표 · 항목별 통장 내역 | 자녀 명의 계좌를 겨눈 은닉 의혹 구석명 신청에 가계 장부 원본으로 반박, 의혹을 해소 |
| 가족회의 자료 · 카드론 상환 내역 | 고금리 카드빚 정리를 주도한 의뢰인의 가계 재건 노력을 입증해 기여도산정 주장을 뒷받침 |
협상을 주도한 5가지 재산분할 전략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그때까지 쌓인 기록을 바탕으로 공평한 해결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결국 어떤 기록이 쌓여 있느냐가 결정의 내용을 좌우합니다. 대진은 아래 다섯 가지 전략으로 결정에 담길 숫자와 조건을 만들어 갔습니다.
① [시가감정] — 1억원 저평가를 뒤집은 가치 복원
상대방은 재산분할의 핵심인 단독주택과 토지의 가액을 "인터넷 플랫폼 추정가 1억 7,036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숫자를 방치하면 분할 몫 전체가 절반 가까이 쪼그라드는 구조였습니다. 대진은 법원 감정인에 의한 시가감정을 신청했고, 감정 결과 토지 2억 695만원, 건물 6,387만원, 합계 2억 7,083만원이 확인됐습니다. 1억원 이상의 저평가가 공식 기록으로 바로잡히면서, 이후 모든 협상은 대진이 확보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진행됐습니다.
② [재산 전수 추적]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만든 투명한 협상판
대진은 두 차례에 걸쳐 은행·보험사 등 십수 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배우자 명의의 예금·보험을 회신 자료로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쌍방의 적극·소극재산이 계좌 단위로 정리된 재산분할명세표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대진이 만든 표가 규정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빠뜨리거나 숫자를 흐릴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③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 — 가계 장부로 사실이 아님을 밝히다
상대방은 자녀 명의 계좌로 의뢰인이 월급을 빼돌렸다며 두 차례 구석명을 신청해 재산은닉 프레임을 씌우려 했습니다. 대진은 회피하지 않고 해당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와 공동생활비 1·2차 계획표, 항목별 통장 내역을 통째로 제출해, 문제의 계좌가 카드빚 정리 후 가족이 합의한 공동경제의 저축·지출 통장이었음을 항목 단위로 소명했습니다. 생활비·공과금·저축이 계획표대로 이체된 기록 앞에서 은닉 의혹은 오히려 의뢰인이 가계를 계획적으로 재건해 온 증거로 뒤집혔습니다.
④ [반소 방어] —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포기'로 끝낸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출과 부당한 경제적 요구가 파탄 원인이라며 위자료 3,000만원의 반소를 제기했고,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실랑이하다 생긴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대진은 녹취록 원문과 응급실 기록으로 폭행의 실체를 고정하고, 참고서면에서 거주지 이동의 경위를 연도별로 재구성해 '가출'이 아니라 배우자의 이직·사업에 따른 생활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에는 상대방이 반소를 포기하고 의뢰인이 위자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 담겼습니다.
⑤ [청구취지 재설계] — 지분이전 청구로 압박하고 현금으로 회수
감정으로 가액이 확정되자 대진은 재산분할 청구를 금전 청구에서 부동산 1/2 지분 이전등기 청구로 변경했습니다. 배우자가 홀로 거주하는 주택의 절반이 실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압박은 "재산의 20~30%만 주겠다"던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지렛대가 됐습니다. 최종 화해권고결정에서는 공유 관계의 부담 없이 현금 8,000만원을 기한 내 일시지급받는 조건으로 회수 방식이 정리됐고, 미지급 시 연 5% 지연손해금 조항으로 이행까지 담보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결과
이 결정은 대진이 쌓아 온 기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감정으로 복원한 부동산 가액과 계좌 단위 재산분할명세표가 8,000만원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됐고, 녹취·의료기록으로 고정된 유책의 실체는 상대방이 위자료 반소를 스스로 접게 만들었습니다. 가사조사에서 "재산의 20~30%"를 고수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대진이 정리한 쌍방 순재산 합계(약 1억 5,400만원)의 절반을 넘는 현금을 확보하며 36년 혼인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 하나하나가 의뢰인에게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 8,000만원을 기한 내 일시지급받는 조건 —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 앞에서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를 걱정하던 의뢰인이, 공유·경매의 부담 없이 현금으로 몫을 확보한 점
- 미지급 시 연 5% 지연손해금 가산 조항 — 확정된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이 되어, 이행이 늦어져도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는 안전판을 갖춘 점
- 상대방의 위자료 3,000만원 반소가 지급 조항 없이 포기로 종결 — 의뢰인을 유책자로 몰던 반소 청구를 전액 방어한 점
- 상대방의 각종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수급권 상호 포기 — 상대방이 사실조회로 노리던 의뢰인의 국민연금 분할 시도를 차단한 점
- 각자 명의의 재산·채무 각자 귀속 및 위자료·재산분할 추가 청구 금지 조건 — 상대방 명의 대출·채무와 절연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끝낸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본소 이혼 청구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구성됐고, 재산 추적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재산명시 제도를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의 표시'에도 아래 이혼 사유 조항이 그대로 기재되어 사건의 법적 골격이 됐습니다.
이 사건 청구의 근거가 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진은 녹취록 5건과 상처 사진, 응급실 입원 내역으로 폭행·폭언을 입증해 이 조항을 본소 이혼 청구의 첫 번째 근거로 삼았고,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의 표시에도 이 사유가 명시됐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반복된 사업 실패와 경제적 부담 전가, 대화 단절, 지나친 통제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는 주장의 근거가 됐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에 준용) —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재산분할 8,000만원 지급 조건의 출발점이 된 청구권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재산명시 제도.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쌍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발령했고, 대진은 이를 출발점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이어가 재산 전수 추적을 완성했습니다.
대진이 서면에서 제시한 판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는 판례입니다. 대진은 소장에서 이 기준을 제시한 뒤, 목을 밟고 조르는 폭행과 출혈을 일으킨 가격, 수위 높은 폭언이 바로 이 기준에 해당함을 녹취록·의료기록으로 입증해 유책 공방의 틀을 잡았습니다.
대법원 99므1886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판례입니다. 대진은 이 법리 위에 36년간의 경제적 부담 전가와 통제, 대화 단절의 사실관계를 쌓아 파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명의는 상대방에게 있어도, 기여는 당신의 것입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