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 상간남 소송 | 문서제출명령으로 상대를 특정하고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아내와 공동 위자료 2,000만원 인용
통신사의 답은 “성명불상의 경우 제출명령이 있어야만 제공이 가능합니다”였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상대는 “교제의 기간이 극히 짧으며 현재는 만나고 있지 않다”며 참작을 구했지만, 마지막 서면에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인정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 아내의 외도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은 휴대전화 번호 하나 — 피고를 ‘성명불상·주소불명’으로 적어 소장을 내고 같은 날 통신 3사 사실조회 신청
- 실제 가입 통신사가 “제출명령이 있어야만 제공”한다고 회신 → 문서제출명령으로 인적사항을 받아내고,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까지 바로잡아 송달
- ‘이미 헤어졌다’는 상간남의 해명 — 그 뒤에도 몇 달 동안 이어진 두 사람 사이 송금·입금 내역으로 반박
- 이혼소송과 병합된 판결: 상간남은 아내와 공동하여 위자료 2,000만원, 원고와 상간남 사이 소송비용 70% 부담, 가집행
17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지인을 만난다, 여행을 간다며 외박하는 날이 잦아지더니 결국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니 아내가 집을 비운 날들은 같은 남성을 만난 날이었지만, 의뢰인이 그 남성에 대해 아는 것은 휴대전화 번호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상대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성명불상 상간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를 ‘성명불상·주소불명’으로 적은 소장으로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하고, 같은 날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실제 가입 통신사가 제출명령이 있어야만 자료를 줄 수 있다고 회신하자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상대의 인적사항을 받아냈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까지 확인해 피고 표시를 바로잡았습니다.
상대방은 아내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과의 병합을 신청했고, 답변서에서는 짧게 만났고 이미 헤어졌다며 참작을 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아내 명의 계좌에서 상간남이 헤어졌다고 한 뒤에도 몇 달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간 내역을 찾아 반박했습니다. 판결은 상간남이 아내와 공동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고와 상간남 사이 소송비용의 70%를 상간남에게 부담시켰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법원 판결 | 인용 결과 |
|---|---|---|---|
| 위자료 | 3,000만 100원 | 상간남은 아내와 공동하여 2,000만원 지급 · 나머지 위자료 청구 기각 | 2,000만원 인용 (청구액의 약 66.7%) |
| 지연손해금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소장 송달 뒤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지연손해금 인정 |
| 소송비용 | 피고 부담 | 원고와 상간남 사이 소송비용 30%는 원고, 70%는 상간남 부담 | 70% 상간남 부담 |
| 가집행 | 위자료 지급 부분 가집행 | 위자료 지급 부분 가집행 선고 | 가집행 인정 |
상대의 번호만 알 때는 통신사 회신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두 통신사는 가입 내역이 없다고 답했고, 실제 가입 통신사는 성명불상이면 제출명령이 있어야 자료를 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같은 통신사는 해지된 지 6개월이 넘은 고객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번호가 바뀌거나 해지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성명불상 상간남 소송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이혼소송과 병합 심리)
- 의뢰인 지위
- 원고 — 아내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남편
- 사건 유형
- 손해배상(기) — 상간남 위자료 청구, 성명불상 피고로 제기한 뒤 이혼소송에 병합
- 청구 내용
- 위자료 3,000만 100원과 지연손해금, 가집행
- 상대방 지위
- 피고 — 소를 낼 때 이름·주소를 몰랐던 아내의 외도 상대 (아내와 같은 소송대리인 선임)
- 판결결과
- 상간남은 아내와 공동하여 위자료 2,000만원 지급(청구액의 약 66.7%) ·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70% 상간남 부담 · 가집행
2. 성명불상 상간남 소송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17년 넘게 아내와 법률상 부부로 지내며 자녀를 함께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지인을 만난다, 여행을 간다며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고, 의뢰인이 카드 결제 내역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니 아내가 만난다던 지인들은 아내를 본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는 결국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야 잠들 수 있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혼인을 무너뜨린 상대에 대해 의뢰인이 아는 것은 휴대전화 번호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성명불상 상간남 소송을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에 맡겼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세운 공격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를 ‘성명불상·주소불명’으로 적은 소장을 내는 날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회신에 따라 문서제출명령과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상대를 소송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외박이 잦아진 시기의 카카오톡 대화와 아내가 낯선 차량에 타고 있던 식당 CCTV 영상으로 부정행위 정황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혼인생활과 의뢰인이 겪은 고통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밝혀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가집행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아내와 같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원고가 같고 사실관계와 서증도 같다며 이혼소송과의 변론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아내가 협의이혼까지 신청했다는 말을 믿고 만났으며 이미 헤어졌다고 하면서, “교제의 기간이 극히 짧으며 현재는 만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답변서에서 상대방은 아내의 말과 달리 협의이혼은 신청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했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내 명의 계좌 거래내역과 상대방이 낸 보험 서류에 적힌 아내의 주소를 들어, 헤어졌다는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상대방 측은 마지막 서면에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인정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름도 주소도 모르던 상대를 법원 절차로 특정하고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상간남이 아내와 공동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은 “증거조사 및 가사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고”라고 인정한 뒤,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생활의 양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졌고, 소장 송달 뒤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원고와 상간남 사이 소송비용의 70%는 상간남이 부담하고, 위자료 부분에는 가집행이 선고됐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상대라도, 소장부터 내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가 막혀도 문서제출명령이라는 다음 길이 있습니다. 지금 가진 정보로 무엇부터 신청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성명불상 상간남 소송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번호 하나에서 판결의 피고까지 — 막힌 회신을 문서제출명령으로 넘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처음 부딪힌 벽은 피고의 이름도 주소도 적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장을 낸 날 통신 3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물었습니다. 두 곳은 가입 내역이 없다고 답했고, 실제 가입 통신사는 “명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자료제공이 불가합니다. 성명불상의 경우 제출명령이 있어야만 제공이 가능합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서 조회기간을 정하고, 그 사이 명의자가 바뀌었으면 변경 전 명의자의 자료까지 달라고 적었습니다. 통신사는 법원의 심문에 “제출명령서 수취시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라고 답했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가입자 1명의 인적사항을 회신했습니다.
변호사는 회신 주소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했고, 법원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고 1개월 안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내라는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보정명령으로 발급받은 초본의 주소가 회신 주소와 달라, 변호사는 초본상 주소로 피고 표시를 다시 고쳐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피고가 특정되자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이혼소송과의 병합을 신청했고, 사건은 이혼소송과 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제출·신청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하거나 신청한 자료와 그 활용 방법입니다.
| 제출·신청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성명불상·주소불명 피고 소장 |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상대를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해 소부터 제기하고, 위자료 3,000만 100원과 지연손해금·가집행을 청구 |
| 카카오톡 대화·식당 CCTV 영상 | 외박이 잦아진 시기의 대화와 아내가 낯선 차량에 탄 장면으로 부정행위 정황을 입증 |
| 통신 3사 사실조회 신청 | 소장 접수 당일 신청해 가입 통신사를 가려내고, “제출명령이 있어야만 제공”이라는 회신을 다음 절차의 근거로 확보 |
| 문서제출명령 신청 | 조회기간과 명의 변경 전 명의자까지 특정해 신청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받아냄 |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2회)·주민등록초본 | 회신 주소로 정정한 뒤 보정명령에 따라 초본을 확인, 주소가 달라 다시 정정해 송달을 확보 |
| 아내 명의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 상간남이 헤어졌다고 한 뒤에도 몇 달 동안 이어진 송금·입금을 찾아, 짧게 만나고 헤어졌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 |
| 준비서면 — 상대방 보험 서류 속 아내 주소 | 통신사 회신으로 확인한 상간남 주소지와 같은 곳으로 보이는 주소를 짚어, 이후 만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 |
|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참고서면(탄원서 첨부) | 대법원 판례로 상간자 책임을 다시 짚고 소송 중에도 연락이 이어진 사정과 의뢰인의 고통을 밝혀, 판결로 지연손해금·소송비용·가집행까지 정해지도록 함 |
4. 성명불상 상간남 소송 | 법원을 움직인 4가지 공격 포인트
판결문은 길지 않았지만, 인정과 판단의 문장마다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과 서면으로 쌓은 공격 포인트가 이어져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성명불상 상간남 소송에서 우리 측 신청·서면과 판결문의 문장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것입니다.
①사실조회로 안 나온 상간남 인적사항 —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낸 신원
통신 3사 가운데 실제 가입 통신사는 성명불상인 가입자의 정보는 제출명령이 있어야만 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회신을 근거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며 조회기간을 정하고, 명의가 바뀐 경우 변경 전 명의자의 자료까지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제출을 명했고, 통신사가 회신한 인적사항으로 피고가 특정됐습니다. 판결 주문은 이렇게 특정된 상간남에게 아내와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②성명불상 상간남 소송의 피고 표시 — 회신 주소와 다른 초본 주소, 보정명령에 맞춰 두 번 바로잡다
통신사 회신의 주소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했지만, 법원은 1개월 안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내라는 보정명령을 냈고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보정명령으로 발급받은 초본의 주소가 회신 주소와 다른 것을 확인하고, 초본상 주소로 피고 표시를 다시 정정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나왔습니다. 판결문의 피고 표시도 이렇게 바로잡은 주소 그대로였습니다.
③‘이미 헤어졌다’는 해명 — 그 뒤에도 이어진 송금 내역과 상대방 서류 속 주소
상간남은 답변서에서 아내와는 이미 헤어져 지금은 만나지 않는다며 교제 기간이 짧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분할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받아 둔 아내 명의 계좌에서, 상간남이 헤어졌다고 한 뒤에도 몇 달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송금과 입금이 여러 차례 이어진 내역을 찾아 증거로 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낸 보험 서류에 적힌 아내의 주소가 통신사 회신으로 확인된 상간남의 주소지와 같은 곳으로 보인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판결문은 “증거조사 및 가사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고”라고 인정했습니다.
④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뒤의 판결 —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소송비용 70%
변론이 끝난 뒤 법원은 상간남과 아내가 공동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이 지나야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의를 신청하고, 참고서면에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과 소송 중에도 연락이 이어진 사정, 의뢰인이 겪은 고통을 다시 밝혔습니다. 판결은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라고 판단해 같은 2,000만원을 인정하면서, 소장 송달 뒤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원고와 상간남 사이 소송비용 70% 상간남 부담, 가집행을 더했습니다.
5. 성명불상 상간남 소송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성명불상 상간남 소송에서 받아낸 핵심은, 이름도 주소도 모르던 상대를 법원 절차로 찾아내 그 책임을 판결로 확인받은 것입니다. 상대방은 짧은 교제와 이미 끝난 관계를 내세웠지만, 판결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간남이 따로 2,000만원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인정된 위자료 2,000만원을 아내와 공동하여 지급하는 구조이고, 청구액 가운데 나머지 1,000만 100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같은 판결의 이혼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승소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과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 증거조사와 가사조사 결과에 따라,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점
- 상간남이 아내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점
-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생활의 양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하고, 상간남은 아내와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한 점
- 소장 송달 뒤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점
- 원고와 상간남 사이 소송비용의 70%를 상간남이 부담하도록 하고, 위자료 지급 부분에 가집행을 선고한 점
6. 성명불상 상간남 소송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판결문은 상간남의 책임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에 조문 번호가 모두 적히지는 않았지만, 판단과 절차의 근거가 된 조항과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에서 제시한 판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 —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증거조사와 가사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이 조항을 이혼 사유로 들었으며,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같은 부정행위에서 나왔습니다.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상간남이 아내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2,000만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 민법 제760조 제1항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 상간남이 아내와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4조 — 여러 가사소송사건의 청구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경우 이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한 관련 사건 병합 조항입니다. 법원은 상간남 측 신청을 받아 이 조항에 따라 상간남 소송과 이혼소송을 병합했고, 두 청구는 한 판결로 정해졌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8조 — 가정법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개인에게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진의 신청을 받아 이 조항에 따라 통신 3사에 상간남 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47조 —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1항)고 하고,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심문하도록 정한 조항(제3항)으로,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에도 적용됩니다. 법원은 통신사를 심문한 뒤 상간남의 인적사항이 적힌 문서의 제출을 명했습니다.
- 민법 제379조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소장 송달 뒤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붙는 연 5% 지연손해금의 근거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로 하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판결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01조 —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와 상간남 사이 소송비용의 70%를 상간남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을 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의 선고를 하도록 한 조항으로, 가사소송에도 준용됩니다. 판결은 위자료 지급 부분에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뒤 낸 참고서면에서 이 판례를 들어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짚었고, 상대방 측도 마지막 서면에서 “원고가 참고서면에서 인용한 판례와 같이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이라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고,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 소장에서 이 판례를 들어 아내의 잦은 외박과 외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증거조사와 가사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고”라고 인정했습니다.
7. 성명불상 상간남 소송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성명불상 상간남 소송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상대라도, 판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