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청구 | 전화번호 하나뿐이던 상대를 찾아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2,000만원 인용
아내의 외도 상대에 대해 의뢰인 손에 남은 것은 휴대전화 번호 하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그는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27년 넘게 이어진 혼인 끝에 아내의 외도로 협의이혼한 남편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 주소 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알던 상대 — 소장과 같은 날 통신 3사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주소 확인
- ‘이미 파탄된 부부’라는 항변에 법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위자료 3,100만원 청구에 2,000만원 판결, 지연손해금·가집행·소송비용 70% 상대방 부담
의뢰인은 27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온라인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1년 넘게 관계를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서 의뢰인과 마주친 뒤에도 상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협의이혼을 택했고, 손에 남은 것은 상대의 휴대전화 번호 하나뿐이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맡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내면서, 같은 날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주소를 적을 수 없던 상대방은 통신사 회신으로 인적사항과 주소가 확인됐고, 변호사는 당사자표시를 정정해 송달을 이어 갔습니다. 사건은 상대방 주소에 맞춰 관할 법원인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가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경제적 갈등과 고부갈등 등으로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이 함께 선고됐고, 소송비용의 70%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법원 판결 | 인용 결과 |
|---|---|---|---|
| 위자료 | 3,100만원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지급 | 2,000만원 인용 (청구액의 약 64.5%) |
| 지연손해금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지연손해금 인정 |
| 소송비용 | 피고 부담 | 3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 부담 | 70% 피고 부담 |
| 가집행 | 위자료 지급 부분 가집행 | 위자료 지급 부분 가집행 선고 | 가집행 인정 |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상간남 위자료 청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아는 것도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뿐이었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을 내면서 통신사 사실조회를 함께 신청해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한 통신사는 회신에서 해지된 지 6개월이 넘은 고객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번호가 바뀌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상간남 위자료 청구 | 사건 개요
- 법원
- 전주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에 접수 후 관할 이송)
- 의뢰인 지위
- 원고 — 27년 넘게 혼인했던 아내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남편
- 사건 유형
- 손해배상(이혼) — 상간남 위자료 청구
- 청구 내용
- 위자료 3,100만원과 지연손해금, 가집행
- 상대방 지위
- 피고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소송대리인 선임)
- 판결결과
- 위자료 2,000만원 인용(청구액의 약 64.5%) ·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70% 피고 부담 · 가집행
2. 상간남 위자료 청구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과 아내는 27년 넘게 법률상 부부로 지내며 아들 하나를 키워 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네이버 밴드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1년 넘게 만남을 이어 왔고, 아내가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1박 2일 여행을 시작으로 3박 4일 여행까지 열한 차례 넘게 외박이 낀 여행을 다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서 의뢰인과 마주쳤을 때도 상대는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고, 의뢰인이 소장에 적은 바로는 며칠 뒤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로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믿어 온 사람과 갈라선 뒤에도, 혼인을 무너뜨린 상대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세운 공격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휴대전화 번호 하나만 남은 상대를 통신사 사실조회로 특정해 소송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내의 고백을 바탕으로 만남과 여행을 정리한 불륜일지에 수사기관의 처리 결과 통지를 더해, 상대가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이어 왔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27년이 넘는 혼인기간과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이혼에 이른 경위를 앞세워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에는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3,100만원과 지연손해금, 가집행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청구 기각을 구했고, 준비서면에서는 처음에는 결혼 여부를 모른 채 만났다가 몇 번 만난 뒤에야 유부녀임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 부부가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경제적 갈등, 고부갈등, 부부관계 거부로 이미 파탄 상태였으므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책임이 있더라도 청구액이 과하다며 대폭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배우자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에 기댄 것이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준비서면이 들어온 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증거설명서와 함께 추가로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은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고,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결국 이혼에 이른 점을 종합해 정해졌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고,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의 70%를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단이 붙었습니다.
상대의 주소를 몰라 망설이고 있다면, 번호 하나로도 소송은 시작됩니다
휴대전화 번호만 알아도 통신사 사실조회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상간남 위자료 청구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주소불명의 상대, 소장 접수와 같은 날 통신 3사 사실조회로 찾아내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처음 마주한 문제는 소장의 피고 주소란에 ‘주소불명’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장을 내는 날 통신 3사에 상대방 번호의 가입 여부와 인적사항, 주소를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한 통신사의 회신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확인됐습니다. 곧바로 주소보정서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내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의뢰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를 기준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인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송 뒤 상대방이 답변서에서 자세한 답변을 미루자, 이혼변호사는 조속한 심리와 판결을 위해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입증은 아내의 고백을 바탕으로 정리한 불륜일지와 수사기관의 회신, 상대방에 대한 형사 판결문으로 설계했고, 법원은 이 자료들을 인정사실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건은 한 번의 변론기일로 종결됐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제출·신청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변론기일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하거나 신청한 자료와 활용 방법입니다.
| 제출·신청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통신 3사 사실조회 신청 | 휴대전화 번호 하나로 상대방의 가입 여부·인적사항·주소를 조회해, 주소를 모르던 피고를 특정 |
| 주소보정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통신사 회신으로 확인한 인적사항과 주소로 피고 표시를 바로잡아 소장 부본 송달을 확보 |
| 혼인관계증명서·상대방 주민등록초본 |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27년 넘는 혼인과 협의이혼 사실, 상대방의 주소를 소명 |
| 불륜일지 | 아내의 고백을 바탕으로 만남과 외박이 낀 여행을 정리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입증 |
| 수사기관 처리 결과 통지 | 상대방과 배우자의 만남에 관한 수사 결과로 부정행위 정황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 |
| 상대방에 대한 형사 판결문 (증거설명서) |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인됐음을 밝혀, 상대방의 파탄 주장 뒤 부정행위 사실을 다시 뒷받침 |
| 기일지정신청서 | 상대방이 구체적 답변을 미루자 조속한 심리와 판결을 요청해 한 번의 변론기일로 종결 |
4. 상간남 위자료 청구 | 법원을 움직인 4가지 공격 포인트
판결문은 길지 않았지만, 인정사실과 판단의 문장마다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과 증거로 세운 공격 포인트가 돌아와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우리 측 주장과 판결문의 문장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것입니다.
①상간남 주소를 모를 때 상간남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시작하나 — 통신 3사 사실조회
의뢰인이 아는 것은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뿐이었고, 소장의 피고 주소란에는 ‘주소불명’이라고 적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과 같은 날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그중 한 곳의 회신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확인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고 주소를 보정하자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됐습니다. 판결문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날로 정했고, 번호 하나에서 시작한 절차가 판결의 전제가 됐습니다.
②‘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말 — “알면서도”로 인정된 부정행위
상대방은 처음에는 결혼 여부를 모른 채 만났다고 했지만, 같은 준비서면에서 몇 번 만난 뒤 유부녀임을 알게 됐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장에서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약 15개월 동안 관계를 이어 왔다고 주장하고, 불륜일지와 수사기관 회신, 형사 판결문으로 만남이 계속된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판결문은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이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라고 판단했습니다.
③‘이미 파탄된 부부’ 항변 —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가 경제적 갈등, 고부갈등, 부부관계 거부로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소장에서 27년 넘게 이어진 혼인관계가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야 무너져 협의이혼에 이르렀다는 경위를 밝혀 두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배우자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에 기댄 것이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④황혼이혼에 이른 27년 혼인 —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되다
상대방은 책임이 있더라도 청구액이 과하다며 대폭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27년이 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방식, 발각 뒤 상대방의 태도, 결국 이혼에 이른 경위를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판결문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결국 원고와 [배우자]가 이혼하기에 이른 점”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액 3,100만원의 약 64.5%가 인정됐고, 지연손해금과 가집행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5. 상간남 위자료 청구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에서 받아낸 핵심은, 주소조차 모르던 상대에게 부정행위의 책임을 판결로 확인받은 것입니다. 상대방은 몰랐다는 말, 이미 파탄이었다는 주장, 청구가 과하다는 항변을 차례로 내세웠지만, 법원은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써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액 3,100만원의 약 64.5%인 2,000만원으로 정해졌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한 혼인관계 자료대로, 원고와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협의이혼한 사실이 인정된 점
- 법무법인 대진이 낸 불륜일지와 수사기관 회신,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피고가 온라인 모임에서 배우자를 만난 뒤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점
- 피고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방해해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본 점
- 피고를 만나기 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점
-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결국 이혼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하고,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을 인정한 점
6. 상간남 위자료 청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판결문에는 인용된 판례가 없었지만,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단의 문장은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같은 흐름으로 쓰였습니다. 판결문에 조문 번호가 적히지 않았더라도 판단과 절차의 근거가 된 조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2,000만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 민법 제826조 제1항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상간자 책임의 출발점으로 든 조항으로,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이 조항이 지키려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379조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붙는 연 5% 지연손해금의 근거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로 하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다툴 만하다고 보아 그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01조 —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비용의 70%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을 선고하도록 한 조항으로, 가사소송에도 준용됩니다. 판결은 위자료 지급 부분에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94조 —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에도 적용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조회 절차로 통신 3사에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조회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자 사건은 이 조항에 따라 수원가정법원에서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이 판례를 들어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이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그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한 정신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판례를 근거로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협의이혼에 이른 경위를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사정으로 제시했고, 법원은 “결국 원고와 [배우자]가 이혼하기에 이른 점”을 위자료 산정의 사정으로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7. 상간남 위자료 청구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상간남 위자료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외도 상대의 연락처밖에 없더라도, 책임은 판결로 물을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