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간녀 소송 | 주소 모르던 상대를 통신사 조회로 특정하여 위자료 500만원 인용
"진짜 미안해. 어제 내가 진짜로 미쳤었나봐." 아이를 함께 키우던 사실혼 남편과 가까운 지인 사이의 스킨십을 목격한 다음 날, 그 지인이 보낸 카카오톡 사과 한 줄이 이 소송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주소불명이던 상대를 통신사 3곳 사실조회로 특정해 소송 진행
- "별거로 이미 파탄됐다"는 상대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강제추행 피해자"라던 상대방의 고소는 불기소·재정신청 기각
- 위자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인용, 가집행 선고
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낳아 함께 키워 온 사실혼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폭력 문제로 잠시 따로 지내면서도 두 사람은 계속 왕래했고, 남편의 생일도 의뢰인의 집에서 아이와 함께 축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한 의뢰인의 지인이 남편과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한 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문제는 상대의 주소조차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피고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적어 사실혼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휴대전화 번호 하나로 통신사 3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를 특정했습니다.
상대방은 "별거로 이미 파탄된 사이였다", "오히려 내가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가집행 선고)
주소불명 상대 특정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항목 | 우리 청구 | 법원 판결 | 인용 결과 |
|---|---|---|---|
| 위자료 | 3,100만원 | 500만원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 500만원 인용 |
| 지연손해금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 | 지연손해금 인정 |
| '이미 파탄' 항변 | 부정행위로 사실혼 파탄 주장 | 부정행위 이전 파탄을 인정할 증거 부족 | 피고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음 |
| 가집행 | 가집행 선고 청구 | 위자료 지급 부분 가집행 가능 | 가집행 선고 |
상대의 주소를 몰라도 소송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같은 단서가 있으면 법원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 자체를 증명할 서류와 부정행위 직후의 대화 기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사실혼 상간녀 소송 | 사건 개요
- 법원
-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송)
- 의뢰인 지위
- 원고 (사실혼 아내)
- 사건 유형
- 손해배상(상간) — 사실혼 상간녀 위자료 청구
- 청구 내용
- 위자료 3,100만원 및 지연손해금
- 상대방 지위
- 피고 (의뢰인의 지인, 사실혼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
- 판결결과
- 위자료 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 가집행 선고
2. 사실혼 상간녀 소송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남편과 교제 끝에 아이를 낳고 함께 살아온 사실혼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폭력 문제로 따로 지내게 된 뒤에도 두 사람은 계속 왕래했고, 남편의 생일은 의뢰인의 집에서 아이와 함께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이 아이를 재우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과 스킨십을 나눴습니다. 믿었던 지인과 아이 아빠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충격 속에서, 의뢰인은 사실혼 상간녀 소송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자료는 다음 날 상대방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왜 자꾸 술 먹으면 스킨십하는 거야"라고 묻자 상대방은 "진짜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라며 사과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카카오톡 사과 메시지를 소장과 함께 제출하고, 피고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먼저 소를 제기한 뒤 휴대전화 번호 하나로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엘지유플러스 3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회신으로 확인된 인적사항에 맞춰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해,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확정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두 갈래로 맞섰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폭력으로 별거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사실혼이 파탄됐으므로 그 뒤의 일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오히려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남편을 형사 고소했고, 원고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내라는 문서제출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법원의 의견제출요청에 답하며 원고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직접 제출했고, 상대방의 고소가 불기소 결정으로 끝나고 재정신청까지 기각됐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따로 낸 사실혼 파기 위자료 소송의 판결문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별거 중에도 원고와 남편이 계속 교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미 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상대방에게 위자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사실혼 상간녀 소송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상대를 특정하고, 사실혼을 서류로 세운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의 순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주소불명인 상대를 통신사 사실조회로 특정하고, 이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와 남편의 주민등록표초본·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서증으로 내 사실혼 관계를 서류로 증명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 고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자,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법원의 의견제출요청에 답하면서 원고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관할 문제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고,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을 상대로 한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미뤘다가 그 판결문이 제출된 뒤 변론을 마쳤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에서 신청·제출한 주요 자료와 그 활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제출 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통신사 3곳 사실조회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엘지유플러스) | 휴대전화 번호로 주소불명이던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상대를 특정 |
|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 부정행위 다음 날 피고가 "진짜 미안해"라며 사과한 사실을 입증 — 법원이 인정사실에 그대로 인용 |
| 주민등록표초본·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 |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 사실을 서류로 확보 |
| 원고의 참고인 진술조서 | 피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맞서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직접 제출,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 줌 |
| 사실혼 파기 위자료 사건 판결문 (남편 상대) | 별거 중에도 교류하며 사실혼을 유지했고, 피고와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판단을 확보 |
| 피고 고소 사건의 재정신청 결과 |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피고 주장의 근거가 된 고소가 불기소·재정신청 기각으로 끝났음을 입증 |
4. 사실혼 상간녀 소송 | 법원을 움직인 4가지 공격 포인트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대목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맞물려 있습니다. 상대방의 두 가지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며 쌓아 올린 공격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①사실혼 상간녀 소송, 상대 주소를 모를 때 먼저 한 일
법무법인 대진은 피고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적어 소장을 낸 직후 통신사 3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회신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냈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서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판결의 지연손해금도 이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됐습니다.
②다음 날의 카카오톡 사과 — 부정행위를 증명한 한 줄
법원은 인정사실에 피고가 다음 날 원고에게 보낸 "진짜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휴.. 어제 내가 진짜로 미쳤었나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사실혼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③별거 중이어도 '이미 파탄'은 아니었다
피고는 남편의 폭력으로 별거가 시작된 때 이미 사실혼이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별거 중에도 원고와 남편이 왕래하며 생일을 함께 축하할 만큼 교류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인정한 남편 상대 사건의 판결문을 냈습니다. 법원은 "별거 중에도 계속하여 교류하였다"고 인정한 뒤, 피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이전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④'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주장, 형사 절차 결과로 반박
피고는 자신이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며 형사 고소 사실을 내세웠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고소가 불기소 결정으로 끝났고, 피고가 낸 재정신청도 기각됐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경과를 인정사실에 적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5. 사실혼 상간녀 소송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실혼 상간녀 소송에서 받아낸 핵심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 그 자체입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남편의 폭력으로 시작된 별거, 상대방의 강제추행 고소라는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지만, 법원은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그 무렵 사실혼이 아직 파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사실혼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해 500만원으로 정해졌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됐습니다.
- 원고와 남편이 교제 끝에 자녀를 출산한 사실혼 관계였고, 별거 중에도 계속하여 교류한 사실이 인정된 점
- 피고가 부정행위 다음 날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사과한 사실이 인정된 점
- 피고가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원고의 사실혼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점
-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사실혼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점
- 피고의 강제추행 고소가 불기소 결정으로 끝나고 재정신청도 기각된 경과가 인정사실에 반영된 점
6. 사실혼 상간녀 소송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 상간녀 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과 이송 결정이 근거로 삼은 법조문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한 조항.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을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이에 따라 사건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 책임 조항.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됐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선고 시 법정이율(연 12%)을 정한 조항.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됐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미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도 이 판례에서 나왔는데, 이 사건 법원은 부정행위 이전에 파탄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7. 사실혼 상간녀 소송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사실혼 상간녀 소송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사실혼이라도, 별거 중이었어도 상간녀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