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 번호를 바꾸고 주소도 알 수 없던 상대를 사실조회로 추적하여 위자료 1,000만원 인용 확정
"핸드폰 명의도 내 게 아니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주소도 불분명하니 소송을 해볼테면 해봐라."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서 의뢰인이 통화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13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그 상대를 소송의 피고로 특정했습니다.
- 아내의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메시지로 드러난 부정행위, 상대 남성을 피고로 위자료 3,100만원 청구
- 통신 3사 조회가 '가입자 없음'으로 돌아오자 알뜰폰 사업자와 자동차 리스회사까지 조회를 넓혀 피고 특정
-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항변에도 1심·항소심 모두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
- 1심 1,500만원 뒤 청구 기각을 구한 피고 항소에도 배상책임은 유지, 항소심 1,000만원 판결 확정
두 아이를 키우던 아빠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한 남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모임에서 그 남성을 만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여러 번 연락했지만 상대는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만남은 피했고, 통화에서는 "소송을 해볼테면 해봐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뒤 상대는 휴대전화 번호마저 바꿨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린 상대에게 상간남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소장에 적을 수 있는 것은 피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통신사 10곳과 차량 관련 기관 3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자동차 리스회사의 회신으로 피고를 특정했고, 피고가 서면마다 바꿔 말한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관계를 정리한 경위'를 카카오톡 대화와 카드사용내역서로 반박했습니다.
1심은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하자 항소심은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하면서도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고, 금액을 더 인정해 달라는 원고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법원 판결 | 인용 결과 |
|---|---|---|---|
| 배상책임 |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 1심·항소심 모두 인정. 피고 항소 중 1,000만원을 넘는 부분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 | 배상책임 인정 확정 |
| 위자료 | 3,100만원 | 1심 1,500만원 → 항소심 1,000만원 (원고 상고 기각) | 1,000만원 인용 |
| 지연손해금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지연손해금 인용 |
상대가 번호를 바꾸고 주소를 알 수 없어도 소송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같은 단서로 소장을 낸 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통신사 회신에는 시간이 걸리고 명의가 다르면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카카오톡 대화 원본을 보관한 채 이혼전문변호사와 조회 경로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간남 위자료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1심·항소심) · 대법원 (상고심)
- 의뢰인 지위
- 원고 —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남편
- 사건 유형
- 손해배상(이혼) —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 청구 내용
- 위자료 3,100만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 상대방 지위
- 피고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상간남)
- 판결결과
- 위자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 — 1심 1,500만원, 피고 항소로 항소심 1,000만원·나머지 항소 기각, 원고 상고 기각으로 확정
2. 상간남 위자료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느끼면서도 믿어 보려 했지만,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한 남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뒤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모임에서 그 남성을 만났다고 털어놓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상대는 끝내 피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 주소도 드러나지 않으니 소송을 해 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의뢰인은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상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됐고, 의뢰인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에 맡겼습니다.
소장에서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한 뒤 담당 변호사가 세운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던 피고를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통신 3사가 '가입자 없음'으로 회신하자 알뜰폰 사업자 7곳과 차량 관련 기관 3곳까지 모두 13곳에 16건의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자동차 리스회사의 회신으로 피고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해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습니다. 둘째는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두 사람이 만난 오픈채팅방이 기혼자들의 모임방이었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에서 스스로 혼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면서도 아내에게는 유부남이라고 말한 모순을 짚었습니다. 셋째는 관계가 이어진 기간으로, 아내의 카드사용내역서에 두 사람이 만난 날을 표시해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청구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채팅방은 '친목 및 썸'을 주제로 한 익명방이어서 아내가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했고, 아내가 스스로 유부녀라고 털어놓자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으며, 유부남이라고 한 말은 집착을 막으려던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이 위자료 1,5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자 피고는 이의를 신청하고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며, 휴가 일정 등 근무 관련 자료를 내며 낮에는 만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유부남이라고 말한 이유와 아내의 고백을 들었다는 시점은 서면에 따라 달라졌고, 법무법인 대진은 참고서면에서 달라진 진술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했다는 시점 이후에도 두 사람이 식당과 카페에서 만났다는 점은 아내의 진술과 카드 결제 기록으로 제시했습니다.
1심 판결문은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고백을 들은 뒤로도 관계를 '짧게나마 지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변론재개를 신청해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로 다시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은 두 사람이 사귀게 된 경위와 관계를 지속한 기간 등을 참작해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하면서도, 카카오톡 대화가 담긴 갑 제3, 4호증으로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금액을 더 인정해 달라는 원고의 상고는 기각됐지만, 기혼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맺은 상대의 배상책임을 입증해 낸 위자료 1,000만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단서는 남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금이 추적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차량처럼 작은 단서도 사실조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지금 가진 단서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상간남 위자료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번호가 막히면 차량으로, 항변이 바뀌면 기록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풀어야 했던 문제는 피고가 누구인지였습니다. 소장에는 피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적을 수 있었고, 법원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정을 권고했습니다.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가입자 없음', '해당사항 없음'이 돌아왔고, 조회 기간을 부정행위가 있던 시기로 좁혀 다시 신청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알뜰폰 사업자 7곳으로 조회를 넓히는 한편 피고와 연결된 차량의 소유자를 차량등록 기관에 조회했고, 등록 기록에 나온 자동차 리스회사에 리스계약자를 다시 조회했습니다. 리스회사의 회신에 피고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담겨 있었고, 법무법인 대진은 곧바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 설계는 다툼의 중심을 기혼 사실을 알았는가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에는 스스로 혼인한 사실이 없다는 말이 있었고, 피고는 아내에게 유부남이라고 말한 사실을 준비서면에서 인정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난 방이 기혼자들의 모임방이었다고 주장하며 미혼인 피고가 굳이 유부남이라고 할 이유가 없었다고 짚었고, 아내의 카드사용내역서에 남은 날짜로 피고가 관계를 정리했다는 시점과 실제 만남을 대조했습니다.
소장·준비서면과 사실조회 회신에서 확인되는 자료, 그리고 각 자료의 쓰임입니다.
| 제출·신청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통신 3사·알뜰폰 사업자 7곳 사실조회 (피고 휴대전화번호) | '가입자 없음'·'명의 불일치' 회신으로 번호만으로는 특정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추적 경로를 차량으로 넓힘 |
| 차량등록 기관·자동차 리스회사 사실조회 | 리스계약자 회신으로 피고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보하고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해 소송 상대를 특정 |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갑 제1, 2호증) | 부정행위 당시 법률혼이 유지되고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이었음을 입증 |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갑 제3호증) | 피고 스스로 혼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대목으로 유부남 행세의 모순을 지적 — 항소심이 기혼 인지를 인정한 근거 증거 |
| 피고와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 (갑 제4호증) | 피고가 이후 대화에서도 유부남인 것처럼 말하고 관계를 끝낸 쪽이 아내였음을 보여 주는 대목으로 '알자마자 정리했다'는 주장을 반박 — 항소심이 기혼 인지를 인정한 근거 증거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접수증명원 (갑 제5호증) |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으로 이어진 경위를 입증 |
| 아내의 카드사용내역서 (갑 제6호증) | 두 사람이 만난 날을 표시해 관계를 정리했다는 시점 이후의 만남과 '낮에는 만날 수 없었다'는 주장의 한계를 지적 |
| 아내의 사실확인서 (참고자료) | 채팅방이 기혼 인증을 거쳐야 활동할 수 있는 방이었다는 진술로 피고의 기혼 인지를 뒷받침 |
4. 상간남 위자료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상대를 소송의 당사자로 세우는 일,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보이는 일, 그 부정행위로 혼인이 무너졌다는 것을 잇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한 공격과 그것이 판결문의 어떤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상간남 이름도 주소도 모를 때, 사실조회 13곳으로 피고를 찾은 과정
소장에 적힌 것은 피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뿐이었고, 법원은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정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7곳, 차량 관련 기관 3곳에 모두 16건의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자동차 리스회사의 회신으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해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습니다. '소송을 해볼테면 해봐라'던 상대는 이렇게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을 받는 피고가 됐습니다.
②'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상간남 위자료 항변과 유부남 행세의 모순
피고는 익명 채팅방이라 아내가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했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에는 스스로 혼인한 사실이 없다는 말이 있었고 피고는 아내에게 유부남이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기혼자들의 모임방에서 미혼인 피고가 굳이 유부남이라고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었습니다.
③'알자마자 정리했다'는 주장과 고백 뒤에도 이어진 만남
피고는 아내가 유부녀라고 털어놓은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그 뒤에도 두 사람이 식당과 카페에서 만났다는 점을 아내의 카드사용내역서와 진술로 제시했습니다. 1심 판결문은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도 '관계를 짧게나마 지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의 전제를 인정하더라도 책임은 남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④협의이혼 절차로 이어진 혼인 파탄을 상대방의 책임으로 연결
법무법인 대진은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정행위 당시의 법률혼과 두 자녀를 입증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접수증명원으로 그 가정이 협의이혼으로 이어졌음을 보였습니다.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신분 서류부터 협의이혼 자료까지 소장과 함께 제출한 것입니다. 1심은 원고와 배우자가 결국 협의이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항소심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⑤항소심에서 지켜낸 상간남의 배상책임
피고는 항소하며 유부녀임을 알고 헤어지는 데 며칠이 걸렸을 뿐이라고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변론재개를 신청해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내고, 기혼자들의 채팅방이었다면 연인관계로 발전할 때 더 주의했어야 한다는 점, 피고가 이후 대화에서도 유부남이라고 말한 점, 관계를 먼저 정리한 쪽은 아내였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은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하면서도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해 배상책임을 유지했고,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5. 상간남 위자료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입증해 낸 핵심은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주소도 드러나지 않던 상대를 특정해 소송을 시작했고,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1심과 항소심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항소심에서 1,000만원으로 정해졌고, 금액을 더 인정해 달라는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상간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심이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피고가 고백을 들은 뒤로 관계를 짧게나마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한 점
- 항소심이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한 갑 제3, 4호증의 카카오톡 대화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점
-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고 피고의 위자 의무를 인정한 점
- 항소심이 두 사람이 사귀게 된 경위, 피고가 유부녀임을 알고 관계를 지속한 기간, 혼인기간과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 점
- 지연손해금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정해진 점
6. 상간남 위자료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결론은 제3자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는 법리와 지연손해금 규정 위에 서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이 직접 밝힌 판례와 법리,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문은 조문 번호를 적지 않았지만,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판단이 이 조문에 근거합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도록 한 근거로, 위자료 1,000만원이 이 틀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판결문이 '민법이 정한 연 5%'로 적은 부분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됐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은 피고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가사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고, 항소법원은 판결 이유를 적을 때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은 이 조항에 따라 부정행위 사실과 협의이혼 경위에 관한 1심의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와 법리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항소심 판결문은 이 판례를 들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갑 제3, 4호증의 카카오톡 대화로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해,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문이 밝힌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과 부정행위의 범위
1심 판결문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고"라는 법리와 함께,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적었습니다. 판례 번호를 따로 적지 않은 이 법리 위에서 1심은 피고의 기혼 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7. 상간남 위자료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상간남 위자료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연락을 피하는 상간남도, 기록으로 찾아 책임을 묻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