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 아내 탓이라는 남편의 반소를 반박하여 이혼·위자료 1,000만원을 받아낸 판결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원고에게 피고는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시고” 법무법인 대진이 변론을 마무리하며 낸 준비서면의 한 줄입니다. 남편은 오히려 아내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며 반소를 냈지만, 법원은 파탄의 주된 책임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이 인정한 폭행·상해만 여섯 차례, 남편의 폭행·상해에는 약식명령도 발령
- 아내의 술버릇·폭언 탓이라던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3,000만원 청구는 모두 기각
- 위자료 1,000만원 인용, 두 자녀 친권자·양육자는 엄마로 지정,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70만원
-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진이 진술서와 준비서면으로 변론을 마무리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아내를 거듭 폭행했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것만 여섯 차례였고, 여섯 번 모두 아내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남편은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폭행은 그 뒤에도 이어졌고, 부부는 결국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며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아내의 술버릇과 무시, 폭언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며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서로 남편의 주장을 항목마다 반박하고, 기록에 쌓여 있던 폭행 증거를 준비서면 하나로 묶어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이혼과 함께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남편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엄마로 지정됐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7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명의대로 두고 아내가 남편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해, 남편이 요구한 6,373만 8,000원보다 1,073만 8,000원 줄었습니다.
아내 청구 3,000만원 · 파탄 책임은 남편
전부 기각
두 자녀 친권자·양육자 엄마로 지정
| 항목 | 청구(본소·반소) | 법원 판결 | 결과 |
|---|---|---|---|
| 이혼 | 원고: 이혼 청구 / 피고: 반소로 이혼 청구 | 본소에 의하여 이혼,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기각 | 이혼 인용(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
| 위자료 | 원고: 3,000만원 / 피고: 반소 3,000만원 |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가집행), 반소 위자료 청구 기각 | 1,000만원 인용 · 반소 0원 |
| 친권자·양육자 | 원고: 원고 지정 / 피고: 반소로 피고 지정 |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 원고 지정 |
|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110만원 | 피고가 자녀 1인당 월 70만원 지급(각 성년 전날까지 매월 말일, 가집행) | 청구액의 약 63.6% 인정 |
| 재산분할 | 피고: 반소 6,373만 8,000원(비율 원고 30%·피고 70%) / 원고: 각자 명의대로 귀속 | 명의대로 귀속, 원고가 피고에게 5,300만원 지급(비율 50%씩) | 피고 청구 1,073만 8,000원 감액(약 16.8%) |
주의 —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와 별개로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내 명의 아파트는 명의대로 아내에게 남았지만, 대출을 뺀 부부 순재산을 50%씩 나누는 계산에 따라 아내가 남편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상대방 몫을 어떻게 정산할지까지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1.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 사건 개요
- 법원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 의뢰인 지위
- 원고(반소피고) · 아내
- 사건 유형
- 이혼 및 위자료 · (반소) 이혼 및 위자료
- 청구 내용
- 이혼, 위자료 3,000만원, 두 자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10만원, 각자 명의 재산 귀속
- 상대방 지위
- 피고(반소원고) · 남편 — 반소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6,373만 8,000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 판결 결과
- 이혼 · 위자료 1,000만원(가집행) · 반소 이혼·위자료 기각 · 친권자·양육자 원고 ·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70만원 · 면접교섭 매월 둘째·넷째 주말 · 재산분할로 원고가 5,300만원 지급 · 소송비용 각자 부담
2.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아내에게 결혼 생활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물건을 던지고 손을 올렸고, 아내는 신고를 하고도 후환이 두려워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적이 많았다고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별거 뒤 어린 두 아이를 혼자 키우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자, 남편은 오히려 아내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며 반소를 냈고 조정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맞은 사람이 도리어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아내는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소송을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에 맡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법인 대진은 세 갈래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의뢰인이 남편의 답변서와 반소장을 한 줄씩 짚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은 진술서를 선임 직후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변론 종결 기일에 낸 준비서면에서 원고 측이 그동안 낸 진단서와 사진, 카카오톡 대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인서, 상해 형사 사건 자료를 한데 묶어, 오랜 가정폭력이 혼인을 무너뜨렸다는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론이 끝난 뒤 남편이 참고서면을 내자, 의뢰인의 두 번째 진술서와 사진, 확인서를 참고자료로 내 대응했습니다.
남편 측은 끝까지 아내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아내가 술을 자주 마시고 나이가 어린 남편을 무시하며 폭언했다고 주장했고, 남편이 직접 쓴 각서는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했고, 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비율을 남편 70%로 정해 6,373만 8,000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는 아내의 거친 말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취록을 참고서면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의 음주 습벽과 무시, 폭언으로 혼인이 파탄됐다는 남편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기록에 쌓인 폭행 증거와 의뢰인 진술서로 오랜 가정폭력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점을 정리해, 법원으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혼인 기간 중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고, 남편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엄마로 지정됐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70만원, 아빠의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넷째 주말로 정해졌습니다. 책임을 뒤집어쓸 뻔했던 아내 곁에서,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판결로 책임의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폭행을 당하고도 반소를 받았다면, 남아 있는 기록부터 지켜야 합니다
112 신고 처리내역서와 진단서, 상대방이 쓴 각서 같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부터 짚어 드립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이어받은 기록 위에, 의뢰인의 목소리를 더하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폭행을 보여 줄 기록은 상당 부분 법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소송 초기에 112 신고 처리내역서와 진단서를 냈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양쪽 재산도 드러나 있었습니다. 판사가 바뀌어 변론을 갱신해야 하는 시점이었고, 남은 과제는 남편이 반소로 쌓아 올린 ‘아내 책임’ 주장에 답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설계는 남편의 주장에 의뢰인의 목소리로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의뢰인은 술버릇, 시댁 험담, 인증사진 요구, 아이 학대까지 남편이 내세운 항목을 하나씩 짚어 사실관계를 적었고, 법무법인 대진은 선임 직후 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변론 종결 기일의 준비서면에서 흩어져 있던 폭행 증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고, 두 아이와 지금처럼 살 수 있도록 원고 명의 집은 그대로 원고 소유로 하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함께 인정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하거나 법원이 회신받아 변론에 쓰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선임 후 제출한 자료는 따로 표시했습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소송 초기 원고 측 제출) | 반복된 폭행 신고 이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 — 판결의 인정 근거에 포함돼 여섯 차례 폭행·상해가 기초사실로 인정됨 |
| 진단서·상해진단서·진료확인서(소송 초기 원고 측 제출) | 폭행으로 입은 상해를 의료기록으로 증명 — 판결은 폭행 때마다 남은 상해를 기초사실에 적음 |
| 남편이 쓴 각서(원고 측 제출) | 남편 스스로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증명 — 남편은 강요로 썼다고 했지만 판결은 각서 작성 사실을 기초사실로 인정 |
| 남편의 폭행·상해 형사 사건 자료(원고 측 제출) | 같은 폭행이 형사 절차에서도 다뤄졌다는 점을 증명 — 판결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기초사실로 적음 |
| 의뢰인 진술서(법무법인 대진 선임 직후 제출) | 답변서·반소장의 술버릇·시댁 험담·인증사진 요구·아동학대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 —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인서(원고 측 제출) | 남편이 반소에서 내세운 ‘아내의 아동학대’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 — 친권자·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됨 |
| 양육계획서(원고 측 제출) | 원고가 두 자녀를 맡아 키울 양육 계획을 제시 — 법원은 현재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지정 사유로 듦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회신(양측 신청) | 양쪽 명의 예금·대출·카드 대금을 확인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 — 판결은 남편의 카드 이용대금을 남편 소극재산에서 제외 |
4.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 법원을 움직인 4가지 공격 포인트
이 사건의 변론은 남편의 잘못을 나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판결문이 받아 적을 수 있는 기록과 반박을 갖추는 데 모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이혼·위자료 청구와 반소 방어를 따로 떼지 않고, 같은 기록으로 폭력의 책임과 반소 주장의 빈틈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유책배우자 판단 기준을 둘러싼 다툼에서 무엇이 판결 이유가 됐는지,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①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폭행은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원고 측은 소송 초기에 112 신고 처리내역서와 진단서를 냈고, 이후 남편이 쓴 각서와 형사 사건 자료도 기록에 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변론 종결 기일의 준비서면에서 이 자료들을 오랜 가정폭력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혼인 기간 중 여섯 차례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으며, 이 폭행·상해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실을 판결의 기초사실로 적었습니다.
②아내 탓이라는 반소, 진술서로 항목마다 답하다
남편은 아내의 술버릇과 무시, 폭언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며 반소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선임 직후 의뢰인 진술서로 이 주장들을 하나씩 짚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밝혔고, 남편이 각서는 강요로 쓴 것이라고 맞선 뒤에도 기록 전체로 폭력의 흐름을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주장에 대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③유책배우자 판단 기준 — 파탄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나
양측이 모두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남은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인정사실과 양측이 본소·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고, “그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의 이혼 사유가 인정됐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④양육권 판단 기준 — 지금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남편은 반소에서 아내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며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내가 양육비를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양육계획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인서로 이에 맞섰고,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다시 구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데 피고가 동의하고 있는 점”을 들어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2017년)의 표준양육비 등을 고려해 자녀 1인당 월 7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5.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로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을 확보하면서, 아내 탓이라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한 남편의 반소를 막아 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엄마로 정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70만원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내 명의 아파트가 명의대로 아내에게 남는 대신 아내가 남편에게 5,300만원을 정산하게 됐고, 이 금액은 남편이 요구한 6,373만 8,000원보다 1,073만 8,000원 적습니다.
- 남편이 혼인 기간 중 여섯 차례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으며, 그 폭행·상해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인정한 점
- 양측이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고, 그 주된 책임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해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에 따라 이혼을 인정한 점
- 아내의 음주 습벽과 무시, 폭언으로 혼인이 파탄됐다는 남편의 주장을 남편이 낸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점
- 혼인파탄의 경위, 파탄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고,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인 점
- 현재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남편도 원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점을 들어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70만원으로 정한 점
- 재산분할 비율을 남편이 주장한 남편 70%가 아닌 50%씩으로 정하고, 남편의 카드 이용대금은 소극재산에서 빼며, 각자 명의 재산은 명의대로 두고 원고가 남편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6.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이 사건의 결론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한 민법 제840조와,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정한 민법 조항 위에서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조문 번호가 적힌 이혼 사유와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지연손해금 판단의 근거가 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판결은 남편이 혼인 기간 중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아 이 조항을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양측이 본소와 반소로 모두 이혼을 청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본 근거입니다.
- 민법 제843조·제806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제806조가 준용되며,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원은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제2항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제839조의2가 준용되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법원은 비율을 50%씩으로 정하고, 각자 명의 재산은 명의대로 두되 부족분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했습니다.
- 민법 제909조 제5항, 제843조·제837조 —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는 제837조가 준용되어,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원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7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843조·제837조의2 제1항 —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원은 남편이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민법 제379조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위자료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이 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7.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폭력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은 나와 아이들의 일상입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