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 남편의 폭행을 입증하고 남편 명의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분할 1억 6,585만여원·위자료 1,500만원을 받아낸 판결
남편은 법원에 낸 서면에 아파트의 형성과 유지에 “오직 피고의 기여만 있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폭행을 피해 딸과 함께 집을 나온 아내에게 법원이 인정한 몫은 40%, 재산분할금 165,859,218원이었습니다.
- 술에 취한 남편의 폭언·폭행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입원까지 했던 혼인, 딸과 함께 집을 나온 아내가 원고
- 법무법인 대진이 은행·증권·보험사 10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퇴직금 사실조회로 남편 명의 재산을 확인
- 판결: 이혼, 위자료 15,000,000원, 재산분할 165,859,218원(원고 40%) — 남편이 주장한 20%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외박·부정행위를 내세운 남편의 반소 이혼·위자료 3,000만원 청구는 전부 기각, 판결 확정
술에 취한 남편의 욕설과 주먹은 혼인 기간 내내 반복됐습니다. 경찰관이 집으로 출동한 날이 있었고,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진 채 병원에 실려 간 날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월세집을 구했고, 남은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 아파트였습니다. 아내는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해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에 맡겼습니다.
남편은 반소로 맞섰습니다. 폭행은 부부 사이 몸싸움이었을 뿐이고 오히려 아내의 잦은 외박으로 혼인이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고, 아파트는 “오직 피고의 기여만” 있었던 재산이라며 아내 몫을 20%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혼인이 남편의 폭언·폭행으로 파탄됐다고 보고 이혼과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40%로 정해져 남편이 165,859,218원을 지급하게 됐고, 남편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됐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남편 반소는 상대방 청구) | 법원 판결(주문) | 인용 결과 |
|---|---|---|---|
|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본소에 의하여 이혼 | 본소 이혼 청구 인용 |
| 위자료 | 50,000,000원 |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가집행 | 15,000,000원 인용 |
| 재산분할 | 215,278,120원 | 165,859,218원 (원고 40% : 피고 60%) | 청구액의 약 77% 인용 |
| 남편 반소 | 상대방 청구: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기각 | 전부 기각 |
| 소송비용 | 피고 부담 | 본소·반소를 합하여 4분의 3 피고 부담 | 4분의 3 상대방 부담 |
폭행 기록은 오래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딸이 112에 신고했던 사건 가운데 두 건은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이미 신고 내용이 삭제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상해진단서와 다친 부위 사진, 신고·출동 기록은 폭행 직후 확보해 두어야 이혼 소송에서 이혼사유와 위자료의 근거가 됩니다.
1.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 사건 개요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의뢰인 지위
- 원고(반소피고) — 남편의 폭언·폭행 끝에 딸과 함께 집을 나온 아내
- 사건 유형
- 이혼 및 재산분할등(본소) · 이혼 등(반소)
- 청구 내용
-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215,278,120원 (처음 아파트 지분 1/2 이전 청구에서 금전 청구로 변경)
- 상대방 지위
- 피고(반소원고) — 배우자(남편).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
- 판결결과
- 이혼 · 위자료 1,500만원 · 재산분할 165,859,218원(원고 40%) 인용 · 남편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 판결 확정
2.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남편은 술에 취하면 사소한 말대꾸에도 욕설을 퍼붓고 주먹과 발을 썼습니다. 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날이 있었고,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진 날에는 119로 병원에 실려 갔지만 조사가 시작되자 남편의 압박에 처벌불원서까지 내야 했습니다. 생활비는 한 달 80만~100만원이었고, 아내는 일을 하며 모자란 살림을 메웠습니다. 딸과 함께 집을 나오던 날, 이렇게 버틴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까 두려웠던 아내는 남편 명의로 쌓인 재산에서 자기 몫을 받기 위해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세운 방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경찰 출동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고 상해진단서와 사진, 카카오톡 대화를 폭행 사건별로 묶어 폭행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남편 명의 은행·증권·보험사 10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남편 직장에 퇴직금 사실조회를 내 남편 명의 재산의 목록을 채웠습니다. 셋째, 재산이 확인되자 아파트 지분 1/2 이전을 구하던 청구를 재산분할금 215,278,120원의 금전 청구로 바꾸고 위자료 5,000만원과 함께 다퉜습니다.
남편은 반소를 냈습니다. 폭행은 서로 멱살을 잡은 몸싸움이었고 오히려 아내가 외박으로 가정을 소홀히 했다며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아내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서 나이트클럽·숙박업소 결제와 특정인과의 금전거래를 골라 부정행위 정황이라고 주장했고,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가 혼인 전 재산과 자기 대출로만 마련됐다며 아내 몫을 20%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 명의 채무는 인정할 수 없고 아내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보증금 1,000만원이 숨겨져 있다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외박 날짜마다 업무 자료와 카카오톡 대화로 경위를 밝히고, 상가 무상임대차 계약서와 영업신고증,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 입금 내역으로 이 주장들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남편의 폭언·폭행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했고, 남편이 낸 증거들만으로는 아내의 유책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쌍방 순재산 433,278,588원에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 40%를 적용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폭행을 입증하고 남편 명의 재산을 추적하여 이혼과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165,859,218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왔다면, 재산의 몫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라도 제출명령으로 계좌·보험·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확보해야 할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폭행은 사건별 증거로, 재산은 제출명령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세운 공격 설계는 두 개의 축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에는 주요 폭행 사건마다 상해진단서·사진·카카오톡·처벌불원서·정보공개청구서를 붙여 이혼사유와 위자료의 근거를 먼저 세웠습니다. 남편은 답변서에서 청구원인을 일단 전부 부인했고, 두 차례 열린 조정기일은 모두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재산 쪽은 확인부터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양측에 재산명시를 명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 명의 은행·증권·보험사 10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남편 직장에 퇴직금 사실조회를 냈습니다. 남편 측은 퇴직금 자료를 스스로 내겠다고 했고, 회신이 모이자 법무법인 대진은 금융재산을 소 제기일 기준으로 정리한 분할재산명세표를 내면서 청구취지를 재산분할금 215,278,120원으로 바꿨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제출한 자료와 각각의 쓰임입니다.
| 요청·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상해진단서·사진·카카오톡·처벌불원서 |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119로 후송된 폭행과, 조사 뒤 남편의 압박으로 처벌불원서를 쓰게 된 경위를 함께 제시해 폭행 사실을 입증 |
| 정보공개청구서 | 딸의 신고로 경찰관이 집에 출동해 남편을 제지한 기록을 확보, 판결 인정사실의 “경찰관이 출동” 부분을 인정받음 |
| 상해진단서·사진 | 전치 2주 상해, 상을 엎고 물건을 던진 장면을 사건별로 제시해 ‘서로 몸싸움’이었다는 반소 주장의 모순을 지적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10곳 · 퇴직금 사실조회 | 남편 명의 예금·주식·보험 해지환급금·대출과 퇴직연금 32,729,281원을 확인해 분할대상 재산 목록을 확보 |
| 분할재산명세표·차량 가액 자료 · 청구취지 변경 | 아파트 지분 이전 청구를 재산분할금 215,278,120원으로 바꿔 명의대로 보유하고 현금으로 정산하는 구조를 제시, 판결이 같은 방식을 채택 |
| 주택임대차 계약서·상가 무상임대차 계약서·영업신고증 | 거주지 보증금 500만원은 먼저 인정하고, 분식집은 보증금 없이 쓰는 점포임을 입증해 보증금 1,000만원 은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함 |
| 인력 모집 대행 업무 자료·위치 자료·카카오톡 대화 | 남편이 부정행위 정황으로 든 외박·숙박 결제가 업무와 친구 모임, 남편이 동의한 고향 방문이었음을 날짜별로 밝혀 반소 주장에 반박 |
|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 입금 내역 | 아내가 여러 직장과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올리며 생활비를 보탠 사실을 제시해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기여도 주장의 근거로 삼음 |
4.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이 사건은 판결로 끝났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서면과 증거로 세운 공격 포인트와, 그 포인트가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판결문의 어떤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이어 정리한 것입니다.
①이혼사유가 된 폭행, 진단서와 신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소장은 주요 폭행 사건을 하나씩 적고 사건마다 증거를 붙였습니다. 코뼈가 부러져 119로 후송된 날의 상해진단서와 사진, 경찰관이 출동해 남편을 제지한 날의 정보공개청구서,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날의 진단서와 사진입니다. 남편은 반소장에서 서로 멱살을 잡은 몸싸움이었다거나 아내가 스스로 부딪혀 다쳤다고 했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사진과 진단서, 처벌불원서를 쓰게 된 경위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인정사실에 “피고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출동하거나, 원고가 입원하기도 하였다”고 적고, 혼인관계가 “피고의 폭언, 폭행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②유책배우자 판단 기준, 외박 날짜마다 업무 자료로 답했습니다
남편은 아내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서 나이트클럽과 숙박업소 결제, 특정인과 주고받은 돈을 골라 외박과 부정행위의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날짜별로 경위를 다시 맞췄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인력 모집 대행 일을 시작했다는 홍보 자료와 업무 문자, 면접 보러 온 직원의 숙소를 대신 예약했다는 경위와 그 숙박업소가 업무 현장 가까이 있다는 위치 자료, 고향 방문에 남편이 동의했음을 보여 주는 카카오톡 대화를 냈고, 금전거래는 업무상 급여와 지원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라고 판단했고,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③남편 명의 재산, 제출명령 10곳과 퇴직금 사실조회로 채웠습니다
소장을 낼 때 확인된 남편 재산은 아파트와 그 근저당권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은행·증권·보험사 10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남편 직장에 퇴직금 사실조회를 냈으며, 회신 결과를 모아 분할재산명세표를 만들었습니다. 판결문의 분할재산명세표에는 아파트 585,000,000원과 함께 퇴직연금 32,729,281원, 증권 계좌 주식 평가금액과 보험 해지환급금이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올랐고, 대부분 “다툼없음”으로 정리됐습니다. 남편 명의 대출 채무 212,473,651원을 빼고도 남편 순재산은 425,826,371원이었습니다.
④의뢰인 채무는 넣고, 없는 보증금은 빼게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 명의 채무 4건을 모두 분할대상에서 빼고, 아내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보증금 1,000만원이 있으니 아내 재산에 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계산대로라면 아내 순재산은 31,568,427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채무 내역을 재산명시목록과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정리하고, 상가 무상임대차 계약서와 영업신고증,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채무가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소극재산에 넣었고, 분식집은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남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 순재산은 7,452,217원으로 정리됐고, 그만큼 남편이 정산할 금액이 커졌습니다.
⑤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에서 ‘오직 피고의 기여’라던 20% 주장 대신 40%
남편은 아파트가 혼인 전 아파트를 판 돈과 자기 대출로만 마련됐고 아내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오직 피고의 기여만 있었습니다”라고 적었고,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 기준으로 아내 몫 20%, 재산분할금 71,934,148원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내가 동거 초기부터 여러 직장과 아르바이트로 번 급여 입금 내역과 소득금액증명원,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가 한 달 80만~100만원에 그쳤다는 사정을 들어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취득에 남편의 혼인 전 재산이 다수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서도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정했습니다. 남편이 제시한 금액보다 93,925,070원 많은 165,859,218원이 재산분할금으로 인정됐습니다.
5.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폭행으로 끝난 혼인의 책임과 재산의 몫을 한 판결로 함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법원은 쌍방 순재산 433,278,588원 중 아내 몫 40%인 173,311,435원에서 아내 순재산 7,452,217원을 뺀 165,859,218원을 남편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약 77%이고, 남편이 제시한 71,934,148원보다 93,925,070원 많은 금액입니다. 위자료 1,500만원에는 가집행이 붙었고, 남편의 반소는 이혼과 위자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법무법인 대진은 확정 뒤 상대방이 상환할 소송비용을 3,210,575원으로 계산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 뒤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자발적으로 입금해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 법무법인 대진이 낸 상해진단서·사진·정보공개청구 자료로 경찰 출동과 입원 사실이 인정되어, 혼인관계가 남편의 폭언·폭행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점
- 남편이 아내의 폭언과 부정행위를 파탄 원인으로 들며 낸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
- 혼인 기간, 가족관계, 파탄 경위와 아내가 받았을 고통의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가 1,500만원으로 정해지고,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이 붙은 점
- 아내 명의 채무 4건이 혼인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보여 소극재산에 포함되고, 분식집은 보증금 없이 임차한 사실이 인정돼 보증금 은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 금전처럼 소비·은닉이 쉬운 재산은 본소 제기일을, 나머지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해 쌍방 순재산이 433,278,588원으로 확정된 점
- 재산분할 비율이 원고 40%로 정해지고, 각자 명의대로 재산을 보유하되 부족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남편이 165,859,218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6.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판결문과 이 사건의 결정·명령, 법무법인 대진의 소장에 적힌 근거를 기준으로 결론을 떠받친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가정폭력 이혼 사유의 판단 틀은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먼저 제시한 대법원 판례와 같은 방향으로 판결에 반영됐고,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법원이 인용한 판례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판결은 혼인관계가 남편의 폭언·폭행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 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판결은 서로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고 본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민법 제843조·제806조 — 재판상 이혼의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판결은 남편의 유책사유로 파탄된 점을 들어 위자료 15,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로 재판상 이혼에 준용)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재산분할 규정. 판결은 원고 40%의 비율과 명의대로 보유·현금 정산 방식을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규정.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양측에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8조 —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가사소송의 사실조사 규정.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근거로 명령서에 적혔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 지급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을 정한 규정. 판결은 위자료에 대해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했고, 재산분할금에는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를 붙였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아파트 등 재산을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본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고, 그때 보유한 돈은 공동생활에 쓰였다는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976 판결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이 기준을 제시하고 반복된 폭언·폭행을 사건별 증거로 정리했고, 법원은 남편의 폭언·폭행으로 혼인이 파탄됐다며 제3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혼인계속의사·파탄의 책임·혼인기간·자녀 유무·연령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해 판단하며, 파탄이 인정되면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양측이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아 파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본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7.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폭행을 참고 버틴 세월, 재산의 몫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