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이혼 | 함께 빌린 집 보증금에서 재산분할 3억 6,000만원을 받아내고 양육비 월 250만원까지 확보
남편과 따로 살던 엄마에게 남은 숙제는 두 사람 이름으로 함께 계약한 집의 임차보증금 6억 5,000만원과 아이의 양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보증금이 돌아오는 즉시 재산분할금이 지급되도록 신청서를 짰고, 의뢰인 본인은 나오지 않은 첫 조정기일에 신청한 조건 그대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재산분할 3억 6,000만원 — 남편이 공동 임차보증금 6억 5,000만원을 돌려받는 즉시 지급
- 보증금을 절반씩 돌려받더라도 남편이 3,500만원을 바로 더 지급 — 어느 경우든 의뢰인 몫은 3억 6,000만원
- 친권자·양육자 엄마 지정,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월 250만원
- 의뢰인 대신 담당변호사가 나간 첫 조정기일에 성립 — 조정조서에 청구취지 "조정조항과 같음"
결혼 10년이 넘은 부부는 이미 따로 살고 있었고, 아이는 엄마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법원에 낸 조정신청서의 이혼 사유 칸에는 장기간 별거, 애정 상실, 대화 단절이 체크돼 있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두 사람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한 집의 보증금 6억 5,000만원과 아이의 양육이었고, 별거 중 이혼을 끝내려면 이 둘을 한 번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신청취지 8개 항목을 조정조항처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재산분할금 3억 6,000만원은 남편이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즉시 지급하도록 했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250만원, 자유로운 면접교섭, 연금 분할 포기, 서로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확인까지 한 장의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두 사람 모두 자녀양육안내를 마쳤고, 첫 조정기일에는 의뢰인 대신 담당변호사가, 남편은 본인이 출석했습니다. 조정은 그 자리에서 성립했고, 조정조서의 청구취지란에는 "조정조항과 같음"이라고 적혔습니다. 신청한 조건이 그대로 이 별거 중 이혼의 결론이 된 것입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조정 조항 | 확보 결과 |
|---|---|---|---|
| 이혼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이혼 성립 |
| 재산분할 | 3억 6,000만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즉시 지급) / 나머지 재산은 각자 소유, 상대방 연금 지분 0 | 3억 6,000만원 (남편이 임차보증금 6억 5,000만원을 반환받는 즉시 지급, 절반씩 반환되면 3,500만원 즉시 지급) / 공적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 나머지 재산·채무는 각 명의자에게 귀속 | 3억 6,000만원, 신청한 금액 그대로 확보 |
| 친권자·양육자·면접교섭 | 친권자·양육자 신청인 지정, 협의해 자유롭게 면접교섭 | 친권자·양육자 신청인 지정,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 신청인은 면접교섭에 협조 | 친권·양육권 확보 |
| 양육비 | 월 250만원 (조정이 성립한 때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 월 250만원 (조정이 성립한 달부터 성년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말일) | 신청한 금액 그대로 월 250만원 확보 |
함께 계약한 집의 보증금이 아직 묶여 있다면 금액만 정하고 끝내지 마세요. 집주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주느냐에 따라 재산분할금을 받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별거 중 이혼에서는 돌려받는 시점과 나눠 받는 경우까지 조항에 적어 두어야 하므로, 이혼변호사와 지급 순서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별거 중 이혼 | 사건 개요
- 법원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의뢰인 지위
- 신청인 (아내·엄마)
- 사건 유형
- 이혼 등 조정신청 (이혼·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 청구 내용
- 이혼, 재산분할 3억 6,000만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250만원, 연금 분할 포기·상호 권리·의무 정리
- 상대방 지위
- 피신청인 (남편)
- 조정 결과
- 첫 조정기일 조정 성립 — 신청취지와 같은 조항으로 재산분할 3억 6,000만원·친권자·양육자 지정·양육비 월 250만원 확보
2. 별거 중 이혼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 온 엄마였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따로 살고 있었고, 별거 뒤에도 아빠는 아이를 만나고 자주 통화하며 지냈습니다. 부부 사이의 애정과 대화는 끊겼지만, 두 사람 이름으로 함께 계약한 집의 보증금과 아이의 앞날은 여전히 얽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으면 내 몫은 어떻게 되는지, 아이 양육비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가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키면서 이 관계를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던 의뢰인은 별거 중 이혼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세운 전략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조정신청서에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이혼 사유로 들고 장기간 별거·애정 상실·대화 단절을 결정적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금 3억 6,000만원을 공동 임차보증금 반환과 묶어, 남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즉시 지급하도록 신청취지에 적었습니다. 셋째,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250만원, 자유로운 면접교섭, 상대방 연금에 대한 지분 0, 상호 권리·의무 정리까지 8개 항목에 담아 신청서 자체를 조정조항 초안처럼 만들었습니다. 별거 중인 남편에게 서류가 닿도록 송달받을 주소도 따로 적었습니다.
절차에서도 챙길 것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반드시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 하고, 두 사람이 모두 이수한 뒤에 기일을 정한다는 보정명령을 보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각자 확인서를 냈고, 법원은 조정위원을 지정해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첫 조정기일에 직접 나와 신분증을 확인받았습니다. 남은 변수는 보증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임차인이라 집주인이 남편에게 한꺼번에 돌려줄지, 두 사람에게 절반씩 나눠 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서는 이 두 경우가 모두 조항에 담겼습니다. 남편이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으면 즉시 3억 6,000만원을, 두 사람이 절반씩 돌려받으면 남편이 즉시 3,500만원을 더 주도록 해 어느 쪽이든 의뢰인 몫은 3억 6,000만원이 됩니다. 의뢰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그 기일에 조정이 성립했고, 조정조서는 청구취지를 "조정조항과 같음"으로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분할 3억 6,000만원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월 250만원을 받아내 신청한 조건 그대로 별거 중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별거 중이라면 보증금과 양육비부터 조항으로 정리하세요
함께 계약한 집의 보증금처럼 돌려받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은 지급 순서까지 적어야 합니다. 이혼변호사와 신청취지부터 설계하세요.
지금 무료 상담 전화하기3. 별거 중 이혼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신청서 한 장을 조정조항 초안으로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이 아니라 조정신청서로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 소송을 내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조서에 적히는 순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청취지는 지급 시점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재산분할금은 보증금 반환과 연결했고, 연금은 "상대방 연금에 대한 각자의 지분은 0으로 한다"고, 나머지 관계는 "상호 아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조정조서는 청구취지를 "조정조항과 같음"으로 표시했습니다.
소송기록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그 활용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신청인·피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 10년 넘게 이어진 법률혼과 두 사람의 관계를 특정해 이혼 청구의 기초를 확보 |
| 아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미성년 자녀를 특정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250만원 청구의 근거를 확보 |
| 조정신청서 청구원인 (민법 제840조 제6호, 장기간 별거·애정 상실·대화 단절) | 별거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워진 사정을 이혼 사유로 정리해 이혼 성립의 근거로 제시 |
| 신청취지 8개 항목 | 재산분할금을 보증금 반환과 묶고 연금 지분 0·상호 권리·의무 정리까지 조항 형태로 적어, 조정조서에서 청구취지가 "조정조항과 같음"으로 표시되는 결과를 확보 |
| 피신청인 송달 주소 별도 기재 | 별거 중인 남편에게 서류가 닿을 곳을 특정 — 남편은 자녀양육안내 확인서를 내고 첫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 |
| 자녀양육안내 확인서 (신청인·피신청인 각각, 법원 보정명령) | 두 사람 모두 이수해 기일 지정 조건을 갖춤 — 조정위원 지정과 조정기일 진행으로 이어짐 |
| 첫 조정기일 대리 출석·조정사항 확인 서명 | 의뢰인 대신 담당변호사가 출석해 남편과 조정사항을 확인·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조정 성립을 이끌어냄 |
4. 별거 중 이혼 | 협상을 주도한 4가지 전략
조정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아니라 두 사람이 받아들일 조건을 조서에 적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조항으로 바꿔 두었고, 첫 조정기일에 사건을 끝냈습니다.
①이혼조정 신청취지를 조정조항처럼 — 8개 항목 설계
신청취지는 이혼, 재산분할 3억 6,000만원과 지급 시점, 친권자·양육자 지정, 자유로운 면접교섭, 양육비 월 250만원, 각자 명의 재산과 연금 지분 0, 상호 권리·의무 정리, 조정비용 각자 부담의 8개 항목이었습니다. 금액과 방법, 기간을 모두 문장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새로 다툴 거리가 적었습니다. 조정조서의 청구의 표시에는 청구취지가 "조정조항과 같음"으로 적혔습니다.
②별거 중 이혼에서 보증금이 묶여 있을 때 재산분할금 받는 순서
두 사람은 같은 집의 공동임차인이었고, 보증금 6억 5,000만원은 계약이 끝나야 돌아오는 돈이었습니다. 신청취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즉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조정조항은 남편이 "임차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반환 받는 즉시" 36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절반씩 돌려받는 경우 남편이 즉시 3,500만원을 주도록 하는 조항이 더해져, 어느 방식이든 의뢰인 몫은 3억 6,000만원으로 같아졌습니다.
③아이와 연금, 이혼 뒤 다툼까지 한 번에 정리
조정조항은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정하고, 아빠와 아이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하며 엄마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양육비는 월 250만원을 성년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말일에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서로 포기했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정리했습니다. 과거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추가 청구와 민사·형사·가사 분쟁을 모두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도 담았습니다.
④의뢰인 대신 출석한 담당변호사, 첫 조정기일에 성립
법원은 자녀양육안내 확인서를 내라는 보정명령을 보냈고, 두 사람이 모두 확인서를 낸 뒤 조정위원이 지정됐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의뢰인 본인은 나오지 않았고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가 출석했으며, 남편은 본인이 나와 신분증을 확인받았습니다. 조정기일 메모의 확인 서명란에는 "위 조정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되었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 아래 담당변호사와 남편이 서명했고, 조정은 그 자리에서 성립했습니다.
5. 별거 중 이혼 | 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별거 중 이혼에서 받아낸 핵심은 신청한 조건이 그대로 조정조항이 됐다는 점입니다. 재산분할금은 보증금이 돌아오는 즉시 받도록 했고, 보증금을 절반씩 돌려받는 경우에도 의뢰인 몫이 재산분할 3억 6,000만원으로 같아지도록 정했습니다. 양육비 월 250만원과 친권·양육권, 연금 분할 포기와 부제소합의까지 더해져, 별거로 이미 멀어진 관계를 이혼 뒤 다툼 없이 끝낼 수 있는 틀이 마련됐습니다.
- 재산분할금 3억 6,000만원을 남편이 공동 임차보증금 6억 5,000만원을 돌려받는 즉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두 사람에게 절반씩 돌려주면 남편이 즉시 3,500만원을 더 주도록 해, 어느 경우든 의뢰인 몫이 3억 6,000만원이 되게 했습니다.
-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엄마가 지정됐고, 아빠와 아이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하며 엄마는 이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 양육비는 조정이 성립한 달부터 아이가 성년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250만원을 매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 공적 연금 일체의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정리했습니다.
- 과거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추가 청구를 서로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를 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6. 별거 중 이혼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의 판단문은 없고, 기록에 인용된 판례도 없습니다. 아래는 이혼·재산분할·양육 청구와 조정 절차, 조정조항이 기대고 있는 법조문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신청서는 이 조항을 이혼 사유로 들고 장기간 별거·애정 상실·대화 단절을 결정적 사정으로 적었으며, 이혼은 조정으로 성립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제843조에 따라 이 조항이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의 액수(3억 6,000만원)와 방법(보증금 반환 즉시 지급)이 조정으로 정해졌습니다.
- 민법 제837조, 제843조 —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그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며, 이 사건 조정조항은 양육자 지정·양육비·면접교섭을 모두 담았습니다.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조정조항은 아빠와 아이가 아이의 성년 때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하고 엄마가 이에 협조하도록 정했습니다.
- 민법 제909조 제4항 —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으로 엄마를 친권자로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이 사건 첫 조정기일에는 의뢰인 대신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심리할 때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들어 두 사람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고 확인서를 내라는 보정명령을 보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원칙에 따라 조정신청서로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59조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첫 조정기일에 작성된 조정조서가 이 사건의 최종 종결자료입니다.
7. 별거 중 이혼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별거 중 이혼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별거 중이라면, 보증금과 아이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세요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