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 이혼 | 남편 명의 건물과 대출을 추적한 끝에 남편 상속분 손해배상채권 전부를 넘겨받은 이혼조정
“이혼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힌 것은 원고가 이혼소장을 접수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20년 안팎 떨어져 산 남편이 혼인은 오래전에 끝났다며 재산분할을 막아서자,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 남편 측은 별거 무렵 이미 혼인이 파탄됐다며 그 뒤 산 건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 등기정보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남편 명의 4층 건물과 담보대출을 기록에 올림
- 남편 측이 낸 입출금내역으로 실제 지급된 양육비 약 5,675만원을 계산해 과거 양육비 차액 약 3,775만원을 청구
- 두 번째 조정기일, 남편이 상속받은 아들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채권 몫 전부를 아내에게 양도하고 아내의 소송에 협조하기로
- 아내가 오히려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한다던 남편 측 주장은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내가 내줄 돈 0원, 부제소 조항으로 종결
법률상 부부로 37년 넘게 지냈지만, 그중 20년 안팎은 떨어져 산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이 여동생의 빚보증을 선 뒤 형편이 기울자 아내도 직장에 나갔고, 부부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하며 주말부부가 됐습니다. 소송 무렵 아내는 이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상태였고, 남편이 오래전부터 다른 여성과 살고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과 재산분할 1억원, 위자료 3,000만원, 과거 양육비 9,4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 측은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혼인은 별거와 경제권 분리 무렵 이미 파탄됐고, 그 뒤 대출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산 건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채무가 약 7억 1,589만원에 이르러 오히려 채무초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소송 뒤 토지를 1억 5,000만원에 판 만큼 오히려 아내가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할 것이라고까지 했고, 별거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도 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을 낸 직후 등기정보 사실조회로 남편 명의 4층 건물과 토지,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를 확인했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건물 담보대출 잔액을 기록에 올렸습니다. 남편 측이 낸 계좌내역으로 과거 양육비 차액을 다시 계산했고, 파탄 시점은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힌 소장 접수 때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변론기일 두 번 뒤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고, 두 번째 조정기일에 남편이 상속받은 아들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채권 몫 전부를 아내에게 양도하는 조항과 함께 이혼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상대방 주장 | 조정 조항 | 확보·방어 결과 |
|---|---|---|---|
| 이혼 | 우리 청구: 이혼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 남편 측: 이혼에는 동의하나 청구 기각 요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혼 성립 |
| 재산분할 | 우리 청구: 재산분할 100,000,000원 (남편 명의 4층 건물을 분할 대상으로 주장) | 피고가 아들의 사망으로 법정상속분(1/2)에 따라 상속받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 원고가 그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절차에 피고가 협조 | 남편 상속분 손해배상채권 전부 양도·소송 협조 확보 |
| 남편 측 반대 주장 | 남편 측: 채무 715,887,980원으로 채무초과, 아내가 토지 매각대금 150,000,000원을 가진 만큼 오히려 아내가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 (반소 없음) |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 청구를 하지 않음 (부제소) | 아내가 남편에게 내줄 돈 0원 |
| 위자료·과거 양육비 | 우리 청구: 위자료 30,000,000원, 과거 양육비 94,500,000원 (준비서면에서 실제 지급액 56,750,500원을 뺀 차액 37,749,500원 주장)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 | 금전 지급 없이 종결 |
| 연금 | 남편 측: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별거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 | 상대방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서로 포기, 분할연금액 0원 | 각자 연금은 각자 수급 |
장기 별거 이혼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오래 떨어져 산 배우자는 혼인파탄 시점을 앞당겨 그 뒤에 생긴 재산과 연금을 분할에서 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과 대출은 법원 절차로 먼저 확인하고, 별거 뒤에도 부부로 지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장기 별거 이혼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아내)
- 사건 유형
- 이혼 등 (재산분할·위자료·과거 양육비)
- 청구 내용
- 이혼, 재산분할 100,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과거 양육비 94,500,000원
- 상대방 지위
- 피고 (남편) — 답변서로 청구 기각 요구,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혼인은 별거 무렵 이미 파탄됐다고 주장, 아내가 오히려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반소 없음)
- 조정 결과
- 이혼 · 남편이 상속받은 아들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채권(법정상속분 1/2) 전부 원고에게 양도·소송 협조 · 부제소 · 연금 분할청구권 서로 포기 ·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 · 조정 성립
2. 장기 별거 이혼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남편이 여동생의 빚보증을 서면서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고, 그 무렵부터 아내는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하게 되면서 주말부부가 됐고, 아내는 공장에서 받은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와 아이들 양육비, 학원비로 썼습니다. 남편이 보내 준 양육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아내는 서면에 적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에 더해, 남편이 오래전부터 다른 여성과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아내에게는 그동안 남편이 멀어졌던 이유가 한꺼번에 배신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래 떨어져 산 남편을 상대로 장기 별거 이혼을 결심한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세운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남편이 아내와 딸 앞에서 과거의 외도와 그 상대와의 동거를 인정했다는 녹취록을 내고, 이를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소장에 남편 재산을 확인해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혼인기간 중 남편 명의 부동산 일체를 묻는 등기정보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그 회신으로 남편 명의 4층 건물과 그 토지,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가 확인됐습니다. 셋째, 아이들이 클 때까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자녀별로 월 30만원씩 계산한 과거 양육비 9,4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 측은 답변서에서 청구 기각을 구한 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혼인은 오래전 별거와 경제권 분리 무렵 이미 파탄됐고 그 책임도 오히려 아내에게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거 당시 보증금과 토지 등 재산을 아내가 모두 가져갔고, 건물은 파탄 뒤 대출 약 4억 222만원과 임대차보증금 2억 9,700만원으로 사서 채무 합계가 약 7억 1,589만원인 채무초과 상태라고 했습니다. 파탄 뒤 혼자 산 건물은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했고, 아내가 소송 뒤 토지를 1억 5,000만원에 판 만큼 오히려 아내가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별거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도 빼야 한다며 혼인파탄 시점을 앞당기는 데 서면을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혼인파탄 시점은 아내가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힌 소장 접수 때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별거 뒤에도 아내가 명절에 시댁을 찾았던 사정을 자녀의 사실확인서로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건물 시세가 7억 5,000만원이라는 시세확인서를 내 채무초과 주장에 맞섰고, 소송 무렵 보증금을 2,000만원 올린 계약서와 서명이 보이지 않는 계약서를 짚으며 신청해 둔 남편 계좌 금융거래정보로 보증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측은 계약서 원본 사진과 보증금 입금 내역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변론기일 두 번 뒤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남편이 상속받은 아들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채권 몫 전부를 받아내, 아내가 남편에게 내줄 돈 없이 이혼하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오래 떨어져 살았다는 말에 물러서기 전,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파탄 시점과 상대방 명의 재산, 대출은 소송 초기에 확인할수록 협상의 기준이 빨리 섭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기록부터 함께 봅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장기 별거 이혼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남편의 말보다 등기와 금융기관 회신으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소송을 시작한 사건에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을 낸 직후 법원행정처에 혼인기간 중 남편이 잠시라도 소유했거나 소유한 부동산 일체를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회신으로 남편 명의 4층 건물과 토지,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가 확인되자,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5억 4,600만원 근저당권의 현재 피담보채무액과 증감 내역을 새마을금고에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남편 측이 양육비를 빠짐없이 보냈다며 낸 입출금내역을 그대로 근거로 삼아 실제 지급액을 계산했고,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건물 매수 자금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건물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했습니다. 남편 측이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 채무를 내세우자 시세확인서와 계약서의 의문점으로 답했고, 남편 명의 계좌의 예금과 임차료 수입, 보증금 흐름을 확인하는 제출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제출 자료와 신청, 그리고 각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녹취록 (남편과 아내·딸의 대화) | 남편이 과거의 외도와 그 상대와의 동거를 인정했다는 취지로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주장 |
| 등기정보 사실조회 신청 (혼인기간 중 남편 명의 부동산 일체) | 남편 명의 4층 건물과 토지,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를 법원 회신으로 확인 |
| 주소보정서 (남편 주민등록초본 첨부) | 소장 부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주소를 보정해 소송을 이어 감 |
| 부동산등기부등본 (남편 명의 건물·혼인 중 아파트) | 아파트 매매대금이 건물 매수 자금이 됐을 가능성을 들어 건물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새마을금고, 건물 근저당 피담보채무액과 증감) | 법원 제출명령으로 건물 담보대출 잔액 회신을 기록에 올림 — 남편 측도 이 회신을 자기 채무의 근거로 인용 |
| 남편 측이 제출한 입출금내역 (분석·활용) | 실제 지급된 양육비 56,750,500원을 계산해 기준액 94,500,000원과의 차액 37,749,500원을 청구 |
| 부동산시세확인서 | 건물 시세 7억 5,000만원을 제시해 남편 측의 채무초과 주장에 반박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남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입출금) | 예금·임차료 수입·보증금 흐름 확인을 요청하고, 보증금을 올린 계약서와 서명이 보이지 않는 계약서의 신빙성을 지적 |
4. 장기 별거 이혼 | 협상을 주도한 5가지 전략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난 사건이므로, 아래 다섯 가지는 조정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과 서면으로 쌓은 준비, 그리고 조정조항에 담긴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장기 별거 이혼, 혼인파탄 시점을 소장 접수 때로 맞서다
남편 측은 처음에는 별거와 경제권 분리 무렵을, 뒤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갈린 때를 파탄 시점으로 들며 그 뒤 생긴 재산과 연금을 분할에서 빼려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 “이혼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힌 것은 원고가 이혼소장을 접수한 때였기 때문입니다”라고 적어 파탄 시점을 소장 접수 때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고, 별거 뒤에도 명절에 시댁을 찾은 사정을 자녀의 사실확인서로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정조항은 남편 측 주장대로 파탄 시점을 앞당겨 정하지 않았습니다.
②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등기 사실조회로 찾은 남편 명의 건물
소장에는 남편 재산을 확인해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고만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을 낸 직후 혼인기간 중 남편이 잠시라도 소유했거나 소유한 부동산 일체를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회신으로 4층 건물과 그 토지,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가 드러났습니다. 이어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건물 담보대출의 현재 잔액과 증감 내역을 기록에 올렸고, 남편 측도 뒤에 이 회신을 자기 채무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③채무초과라는 남편 주장에 시세와 계약서로 답하다
남편 측은 건물 시가를 6억원으로 보고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은행 대출을 합한 채무 약 7억 1,589만원을 내세워 채무초과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건물 시세가 7억 5,000만원이라는 시세확인서를 냈고, 소송 무렵 보증금을 2,000만원 올린 계약서와 임대인·임차인 서명이 보이지 않는 계약서를 짚어 보증금 채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편 측은 계약서 원본 사진과 보증금 입금 내역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④남편이 낸 계좌내역으로 과거 양육비 차액을 계산하다
남편 측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보냈다며 입출금내역을 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이 내역을 근거로 남편이 실제로 보낸 양육비를 56,750,500원으로 계산하고, 자녀별 월 30만원 기준 94,500,000원과의 차액 37,749,50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측은 등록금과 학비를 따로 냈다고 반박했고, 조정에서는 정해진 조건 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⑤이혼조정 두 번째 기일, 상속분 손해배상채권 전부를 넘겨받다
변론기일 두 번 뒤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두 번째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항은 남편이 아들의 사망으로 법정상속분 1/2에 따라 상속받은 회사 상대 “손해배상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정하고, 아내가 그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절차에 남편이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아내가 오히려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한다던 남편 측 주장은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떠한 금전 청구도 하지 않는 부제소 조항으로 분쟁이 끝났습니다.
5. 장기 별거 이혼 | 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장기 별거 이혼에서 받아낸 핵심은 남편이 상속받은 아들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채권 몫 전부를 아내에게 넘기는 손해배상채권 양도 조항입니다. 남편 측은 혼인이 오래전 파탄됐고 채무가 더 많아 나눌 재산이 없다며, 오히려 아내가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한다고까지 맞섰습니다. 조정에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내줄 돈 없이 남편 몫 채권을 넘겨받았으며 회사와의 소송에서 남편의 협조도 약속받았습니다. 서로 상대방 연금의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해 각자 연금은 각자 받기로 했고, 아내의 위자료·과거 양육비 등 나머지 청구는 포기로 정리됐습니다.
- 조정 첫 조항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정해, 37년 넘게 이어진 법률상 혼인을 정리한 점
- 남편이 아들의 사망으로 법정상속분 1/2에 따라 상속받은 회사 상대 손해배상채권 전부를 아내에게 양도하도록 정해, 나눌 재산이 없다던 남편 몫의 재산이 아내에게 넘어온 점
- 아내가 그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절차에 남편이 협조하기로 정해, 넘겨받은 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조까지 조항에 담은 점
-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 부제소 조항으로, 아내가 오히려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한다던 남편 측 주장과 아내가 판 토지 대금 문제를 다시 다툴 수 없게 된 점
- 조정 성립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법원이 등록기준지 관서에 조정 성립 사실을 통지한 점
6. 장기 별거 이혼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대진이 세운 이혼사유와 재산 확인 절차, 남편 측이 다툰 파탄 시점과 분할연금 쟁점, 그리고 조정의 효력을 떠받친 법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남편의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 두 사유를 주장했고, 조정 첫 조항은 이혼이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 이혼한 사람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제2항),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3항). 법무법인 대진은 이 조항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남편 명의 건물을 분할 대상으로 주장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제64조의2 제1항 —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민법 제839조의2 등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남편 측은 이 조항을 들어 별거 기간을 빼야 한다고 했고, 조정에서는 서로 상대방 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해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94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에서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공공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원은 이 근거로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등기정보 사실조회와 새마을금고에 대한 제출명령을 냈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6조,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6조), 가사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이 사건도 변론기일 두 번 뒤 이 근거로 조정에 회부돼 조정 성립으로 끝났습니다.
7. 장기 별거 이혼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장기 별거 이혼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오래 떨어져 산 세월, 혼인파탄 시점부터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