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 15년 별거 뒤 연금 자료까지 법원에 불러와 재산분할금 1,500만원을 받아낸 남편
“청구인은 재산분할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재산 정리 없이 협의이혼을 마친 고령의 남편을 대신해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에 적은 이 한 문장이, 화해권고결정의 재산분할금 1,500만원으로 이어졌습니다.
- 상대방은 별거 뒤 산 아파트는 특유재산이고 공무원연금에도 남편의 기여가 없다며 청구 기각을 요구
- 공무원연금공단 문서제출명령으로 아내의 월 연금 수령액을 법원 기록에 확보
- 순재산과 연금을 표로 정리해 재산분할금 4,840만원과 연금 분할을 청구
- 상대방의 위자료 5,000만원 반심판은 전부 취하, 1,500만원 지급 조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남편과 아내는 1973년 혼인신고를 했고, 30년 가까이 함께 살다 2003년 무렵부터 15년 동안 따로 살았습니다. 80세를 넘긴 남편은 노령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협의이혼을 요청했고, 이혼은 재산 정리 없이 끝났습니다. 그 뒤 아내 명의 아파트와 공무원연금을 두고 재산분할을 청구한 이 사건을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이어받았습니다.
아내 측은 별거 뒤 혼자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는 특유재산이고, 연금에도 남편의 기여가 전혀 없다며 청구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혼인 중 사업 실패와 채무, 별거 경위를 길게 적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도 남편에게 있다고 했고, 남편이 연금 분할을 청구하자 위자료 5,000만원을 구하는 반심판까지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혼인 초기 신혼집과 전세금, 생활비를 남편이 마련한 사정은 상대방 서면에 적힌 문장까지 근거로 들어 반박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한 연금 자료를 청구에 더한 끝에 상대방의 반심판은 전부 취하되고, 남편이 재산분할금 1,500만원을 받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청구 내용 | 화해권고결정 조항 | 확보 결과 |
|---|---|---|---|
| 재산분할금 | 청구인 4,840만원 |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500만원 지급, 지급기일을 넘기면 연 5% 지연손해금 가산 | 재산분할금 1,500만원 확보 (상대방의 청구 기각 요구 불인정) |
| 공무원연금 분할 | 청구인 매월 1,268,588원 |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 포기 | 연금 분할 청구를 1,500만원 조건과 함께 일괄 정리 |
| 위자료 (반심판) | 상대방 5,000만원 | 반심판 전부 취하 | 위자료 0원 방어 |
| 추가 재산상 청구 | — | 쌍방 향후 재산분할·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음, 심판비용 각자 부담 | 분쟁 종결 (확정) |
협의이혼 때 재산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별거가 길었더라도 혼인 중 기여가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명의 재산과 연금 자료를 기간 안에 법원 절차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청구인 (전 남편)
- 사건 유형
- 재산분할 심판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 상대방의 위자료 반심판
- 청구 내용
- 재산분할금 48,400,000원 및 상대방 공무원연금 중 매월 1,268,588원 지급
- 상대방 지위
- 상대방 (전 아내) — 아파트는 특유재산, 연금은 기여 없음 주장, 위자료 50,000,000원 반심판 청구 후 취하
- 화해권고결정 결과
-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 15,000,000원 지급 · 반심판 전부 취하 · 향후 재산상 청구 없음 · 확정
2.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남편은 별거 뒤 15년 동안 지하방에서 혼자 지내며 심장 수술과 교통사고 입원을 겪었고, 80세를 넘기자 노령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서면에 적었습니다. 법률상 부양가족이 정리되면 노령연금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는 생각에 염치를 무릅쓰고 아내에게 연락해 협의이혼을 했지만, 재산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룬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채 노년을 맞는다는 막막함, 그리고 지금 와서 재산 이야기를 꺼내도 되는지 하는 부끄러움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했던 남편의 사건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맡아 이어 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 초기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고, 아내가 매월 받는 연금액을 법원 기록에 올렸습니다. 이어 이 회신과 아파트 등기부·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세 갈래로 청구를 세웠습니다. 첫째, 아파트 시세 2억 6,500만원에서 근저당 대출 1억 4,400만원을 뺀 순재산 1억 2,100만원을 분할 대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받는 공무원연금 월 3,171,470원도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셋째, 1973년부터 2003년 별거 전까지 함께 산 기간을 근거로 분할 비율을 청구인 40%로 제시해, 재산분할금 4,840만원과 연금 분할로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은 거셌습니다. 아내 측은 혼인 중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와 급여 압류, 별거에 이른 경위를 여러 차례의 서면과 가족 진술서로 길게 적으며, 남편의 기여는 전혀 없고 파탄 책임도 남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사업자금 지원이나 합의금 지급처럼 사실인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밖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특히 혼인 초기 신혼집이 남편 소유였다는 점과 남편이 비싼 음악 교육비를 부담했다는 점은 상대방 준비서면에 스스로 적은 내용이었고, 법무법인 대진은 이를 청구인에게 유리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이 낸 관련 소송 서류에도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던 계좌로 보인다는 문장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남편이 연금 분할을 청구에 더하자 아내 측은 위자료 5,000만원을 구하는 반심판을 냈습니다. 반심판 청구서에는 연금 청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간의 위로금”을 주는 조건으로 조정할 생각이었다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 반심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부 취하됐고, 같은 날 법원은 상대방이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양측이 더 이상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던 재산에서 재산분할금 1,500만원을 받아내고 위자료 청구까지 막아 사건을 끝냈습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2년 안이 골든타임입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과 연금은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법원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청구 가능 여부부터 함께 봅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상대방 명의 재산은 공적 자료로, 기여는 상대방 서면 속 문장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과 기여를 따로 입증했습니다. 아파트와 채무는 등기부와 시세 자료로, 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의 회신으로 금액을 확정했고, 이를 하나의 재산분할 목록표로 묶어 순재산과 분할 비율을 숫자로 제시했습니다.
기여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과 서증을 다시 읽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인정한 신혼집 소유, 교육비 부담, 생활비 송금 계좌에 관한 문장을 찾아 남편의 혼인 중 기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옮겼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법무법인 대진이 그 자료를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 활용한 방식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공무원연금공단 문서제출명령 회신 (연금 수령액) |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상대방의 월 연금 3,171,470원을 확인하고, 연금 분할 청구의 근거로 확보 |
| 부동산등기부등본 · KB 부동산시세 | 상대방 명의 아파트의 시세와 근저당 대출을 확인해 순재산 1억 2,100만원을 산정 |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1973년부터의 법률혼과 협의이혼 사실을 입증하고, 이혼 뒤 2년 안의 청구임을 확인 |
| 상대방 준비서면의 인정 내용 | 신혼집이 청구인 소유였고 청구인이 교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상대방 서술을 청구인에게 유리한 근거로 삼아 혼인 초기 기여를 입증 |
| 상대방이 제출한 관련 소송 서류 | 그 서류 속 “남편이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던 계좌”라는 문장을 짚어 별거 전 생활비 지급 사실을 지적 |
| 재산분할 목록표 (청구취지 변경) | 순재산과 연금을 표로 정리하고 분할 비율 40%를 제시해 재산분할금 4,840만원과 매월 1,268,588원 연금 분할을 청구 |
4.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 화해권고결정을 이끈 4가지 전략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적었고, 법무법인 대진은 그 ‘사정’이 될 재산 자료와 기여 근거를 하나씩 쌓았습니다.
①협의이혼 절차에서 재산을 안 정했다면 — “재산분할을 포기한 적이 없다”
상대방은 남편이 협의이혼 때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협의이혼의 동기가 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고령의 생계 문제였을 뿐,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뜻은 없었다고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해, 협의이혼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출발점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②공무원연금도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상대방은 연금 형성에 남편의 기여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 초기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고, 회신된 월 연금액을 재산분할 목록표에 넣어 매월 1,268,588원의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반심판 청구서에서 연금 청구 전에는 “다소간의 위로금” 정도로 조정할 생각이었다고 밝혔고, 최종 결정은 1,500만원 지급으로 정리됐습니다.
③상대방이 쓴 문장을 청구인의 근거로
법무법인 대진은 상대방 준비서면을 다시 읽어 신혼집이 남편 소유였다는 대목, 남편이 다툼 속에서도 아이의 비싼 음악 교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대목을 찾아 청구인에게 유리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로 낸 관련 소송 서류에서도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던 계좌로 보인다는 문장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낸 자료가 남편의 혼인 초기 기여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됐습니다.
④불리한 사정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하나씩 반박
상대방은 혼인 중 사업 실패와 채무, 별거 경위를 들어 남편의 기여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업자금 지원과 합의금 지급, 별거 사실처럼 사실인 부분은 인정해 서면의 신뢰를 지키고, 사업 실패라는 결과만으로 수십 년의 노력과 가사 분담을 모두 지울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자료 5,000만원 반심판은 전부 취하됐고,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이 남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5.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 화해권고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받아낸 핵심은, 상대방이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별거 뒤 아파트와 연금을 두고 남편이 실제로 돈을 받는 조건입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구 기각을 요구했고 위자료 반심판까지 냈지만, 최종 결정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 내용으로 확정됐습니다. 고령의 남편은 더 긴 다툼 없이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아파트와 기여가 없다고 한 연금을 두고, 재산분할금 1,5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을 확보한 점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인한 연금액을 청구에 넣은 뒤, 상대방이 스스로 밝힌 “다소간의 위로금” 수준을 넘어 1,500만원 지급으로 정리된 점
- 상대방의 위자료 5,000만원 반심판이 전부 취하되어 남편이 부담할 위자료가 0원이 된 점
- 양측이 향후 재산분할·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여 추가 분쟁의 여지를 없앤 점
- 지급기일을 넘기면 연 5%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정해 지급을 담보하고, 이의 없이 결정이 확정된 점
6.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지만, 협의이혼 뒤의 재산분할 청구권, 연금 자료를 확보한 문서제출명령,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조문이 결과를 떠받쳤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39조의2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제2항),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제3항). 남편은 협의이혼 뒤 이 기간 안에 심판을 청구했고, 재산분할금 1,500만원 지급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 수령액 자료 제출을 명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제231조 —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제225조 제1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31조). 이 사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섞여 있으므로, 혼인 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상대방도 서면에서 이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은 예외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연금 수령액 자료를 확보해 연금 분할을 청구에 더했고 사건은 재산분할금 1,500만원 지급으로 정리됐습니다.
7.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 2년이 지나기 전에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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