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뒤 잠적한 배우자, 그 명의 부동산을 선제적으로 묶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가압류 인용
- 협의이혼은 마쳤으나 재산분할이 남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
- 유일한 실질 자산인 상대방 단독 명의 부동산의 임의 처분 위험을 조기 차단
- 본안 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해 집행불능 위험 봉쇄
-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체해 부담을 최소화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의뢰인은 믿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대출을 갚아 마련한 부동산이니, 재산분할만큼은 상식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혼이 성립하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재산분할 이야기를 꺼내려 수차례 연락했지만 돌아온 것은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유일한 실질 자산인 부동산은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팔아넘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판결을 받아도 정작 나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불안을 정확히 겨냥해, 본안 소송에 앞서 재산 자체를 묶는 선제적 보전처분부터 설계했습니다.
피보전권리 전액 보전
부동산 처분 차단
담보 부담 최소화
재산분할의 진짜 승부는 '판결 이전'에 갈립니다. 아무리 유리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집행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감추거나 처분할 조짐이 보인다면, 본안 소송보다 먼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채권자 (재산분할 청구인)
- 사건 유형
- 부동산가압류 (재산분할 보전처분)
- 청구 내용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상대방 명의 부동산 가압류
- 상대방 지위
- 채무자 (협의이혼한 전 배우자)
- 결정 결과
- 부동산 가압류 인용 (청구채권 4,000만 원)
대진의 선제 공격
약 28년의 혼인생활 끝에 부부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그 오랜 세월 함께 형성한 재산이 전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부의 실질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은 취득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가 컸음에도, 등기부상으로는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협의하려 상대방에게 거듭 연락했지만 상대방은 이혼 후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진은 이 상황을 단순한 '연락 두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이상, 상대방이 언제든 부동산을 처분해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는 재산은닉·처분 위험을 실질적 위협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대진이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법원이었습니다.
대진은 본안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과 사실상 동시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부동산에는 이미 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약 4,95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시세가 이를 충분히 상회했기에 재산분할변호사의 판단으로 잔여 가치 범위에서 가압류 실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방어에 나설 틈도 없이, 재산을 묶는 절차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대진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본안 판결 전에 이미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선제적 보전 전략이 그대로 관철된 순간이었습니다.
재산 처분을 막을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명의를 넘긴 뒤에는, 가압류도 재산분할도 실익을 잃습니다. 처분 조짐이 보인다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010-7282-8114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보전처분은 '속도'와 '소명'의 싸움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처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피보전권리(여기서는 재산분할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진은 상대방이 대응하기 전에 결정이 나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한 번에 갖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대진은 부동산 취득 경위와 의뢰인의 기여를 서면에 촘촘히 재구성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실체 있는 권리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에서 활용한 핵심 자료와 그 전략입니다.
아래 자료들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대진이 구성한 공격 재료입니다.
| 요청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과 협의이혼 사실을 확정하여, 이혼 후 2년 내 행사 가능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존재함을 소명 |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상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임을 특정하고, 언제든 처분 가능한 상태임을 부각하여 보전 필요성을 강조 |
| 근저당권 설정 내역 | 선순위 근저당(채권최고액 약 4,950만 원)을 확인하되, 시세가 이를 상회함을 들어 잔여 가치 범위의 가압류 실익을 입증 |
| 부동산 시세 자료 | 부동산 시세(약 1억 2,000만 원 상당)를 제시하여 청구채권 4,000만 원 보전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음을 소명 |
| 과거 거주 부동산 등기자료 | 혼인 기간 중 부동산 취득·처분 이력을 재구성하여, 현재 부동산 형성에 이른 자금 흐름과 의뢰인의 기여를 뒷받침 |
| 재산 취득·상환 경위 진술 | 초기 전세금 마련과 대출 상환에 의뢰인이 기여한 사실을 서술하여 재산분할 비율의 근거를 선점 |
| 본안 재산분할 심판청구 접수 자료 | 본안 소를 이미 제기했음을 밝혀, 권리 실현 의지와 가압류 신청의 정당성을 함께 소명 |
| 가압류신청 진술서 | 상대방과의 연락 두절, 공정증서·담보 부존재 등을 성실히 진술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소명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대진은 가압류가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니라 '본안 승소를 실현시키는 안전장치'라는 관점에서, 아래 다섯 가지를 하나의 전략으로 엮어 신청했습니다. 각 포인트는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하는 판단 근거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①본안과 동시 신청으로 처분 위험 선점
대진은 본안 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진행 중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본안에서 승소해도 집행불능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을, 시간을 주지 않고 초기에 봉쇄했습니다.
②피보전권리(재산분할청구권)의 실체 소명
단순히 "재산분할을 원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 경위와 의뢰인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추상적 기대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있는 권리임을 소명하여 피보전권리를 단단히 세웠습니다.
③연락 두절을 '보전 필요성'으로 전환
상대방의 연락 두절은 협상 실패가 아니라 보전 필요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고 처분 위험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진술서에 명확히 담아,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임을 정면으로 입증했습니다.
④근저당이 있어도 실익 있는 가압류 설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는 약점을, 시세와 채권최고액을 대조해 극복했습니다. 시세가 근저당을 상회하여 청구채권 4,000만 원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잔여 가치가 있음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⑤담보 부담을 최소화한 실무 설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내, 절차적 효율까지 챙겼습니다.
판결 결과
이 결정은 대진의 적극적 보전 전략이 법원에 의해 그대로 수용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대진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은 본안 판결 전에 차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미리 확보한 채 본안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소명되어, 가압류의 전제가 인정된 점
-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의뢰인(채권자)의 기여가 있었음이 서면으로 뒷받침된 점
- 대상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여서 임의 처분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한 점
- 협의이혼 후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어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 본안 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이미 제기되어 권리 실현 의지가 확인된 점
-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본안 승소 후에도 집행불능 우려가 있어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부동산가압류 결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실체적 권리와,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습니다. 대진은 아래 법령을 근거로 신청을 구성했고, 재산분할 대상을 넓게 포착하기 위한 대법원 판례까지 서면에 담아 청구채권의 정당성을 강화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39조의2 —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재산분할청구권).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되는 근거 조항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277조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보전의 필요성).
- 민사집행법 제280조 — 가압류신청은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가압류명령·담보).
대진이 제시하여 청구채권 소명에 반영한 판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례입니다. 대진은 이 법리를 서면에 담아, 부동산 외에 상대방의 퇴직급여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착함으로써 피보전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의 폭과 근거를 넓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재산을 지키는 첫 수는 보전처분입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