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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부동산가압류 (재산분할 보전처분)

협의이혼 뒤 잠적한 배우자, 그 명의 부동산을 선제적으로 묶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가압류 인용

  • 협의이혼은 마쳤으나 재산분할이 남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
  • 유일한 실질 자산인 상대방 단독 명의 부동산의 임의 처분 위험을 조기 차단
  • 본안 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해 집행불능 위험 봉쇄
  •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체해 부담을 최소화
주문 :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의뢰인은 믿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대출을 갚아 마련한 부동산이니, 재산분할만큼은 상식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혼이 성립하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재산분할 이야기를 꺼내려 수차례 연락했지만 돌아온 것은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유일한 실질 자산인 부동산은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팔아넘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판결을 받아도 정작 나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불안을 정확히 겨냥해, 본안 소송에 앞서 재산 자체를 묶는 선제적 보전처분부터 설계했습니다.

4,000만 원
재산분할청구권
피보전권리 전액 보전
부동산 가압류
상대방 단독 명의
부동산 처분 차단
400만 원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부담 최소화

재산분할의 진짜 승부는 '판결 이전'에 갈립니다. 아무리 유리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집행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감추거나 처분할 조짐이 보인다면, 본안 소송보다 먼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건 개요

법원
수원가정법원
의뢰인 지위
채권자 (재산분할 청구인)
사건 유형
부동산가압류 (재산분할 보전처분)
청구 내용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상대방 명의 부동산 가압류
상대방 지위
채무자 (협의이혼한 전 배우자)
결정 결과
부동산 가압류 인용 (청구채권 4,000만 원)

대진의 선제 공격

약 28년의 혼인생활 끝에 부부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그 오랜 세월 함께 형성한 재산이 전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부의 실질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은 취득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가 컸음에도, 등기부상으로는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협의하려 상대방에게 거듭 연락했지만 상대방은 이혼 후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진은 이 상황을 단순한 '연락 두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이상, 상대방이 언제든 부동산을 처분해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는 재산은닉·처분 위험을 실질적 위협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대진이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법원이었습니다.

대진은 본안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과 사실상 동시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부동산에는 이미 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약 4,95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시세가 이를 충분히 상회했기에 재산분할변호사의 판단으로 잔여 가치 범위에서 가압류 실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방어에 나설 틈도 없이, 재산을 묶는 절차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대진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본안 판결 전에 이미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선제적 보전 전략이 그대로 관철된 순간이었습니다.

재산 처분을 막을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명의를 넘긴 뒤에는, 가압류도 재산분할도 실익을 잃습니다. 처분 조짐이 보인다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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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보전처분은 '속도'와 '소명'의 싸움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처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피보전권리(여기서는 재산분할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진은 상대방이 대응하기 전에 결정이 나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한 번에 갖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대진은 부동산 취득 경위와 의뢰인의 기여를 서면에 촘촘히 재구성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실체 있는 권리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에서 활용한 핵심 자료와 그 전략입니다.

아래 자료들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대진이 구성한 공격 재료입니다.

요청 자료변론 활용 전략
혼인관계증명서혼인과 협의이혼 사실을 확정하여, 이혼 후 2년 내 행사 가능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존재함을 소명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상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임을 특정하고, 언제든 처분 가능한 상태임을 부각하여 보전 필요성을 강조
근저당권 설정 내역선순위 근저당(채권최고액 약 4,950만 원)을 확인하되, 시세가 이를 상회함을 들어 잔여 가치 범위의 가압류 실익을 입증
부동산 시세 자료부동산 시세(약 1억 2,000만 원 상당)를 제시하여 청구채권 4,000만 원 보전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음을 소명
과거 거주 부동산 등기자료혼인 기간 중 부동산 취득·처분 이력을 재구성하여, 현재 부동산 형성에 이른 자금 흐름과 의뢰인의 기여를 뒷받침
재산 취득·상환 경위 진술초기 전세금 마련과 대출 상환에 의뢰인이 기여한 사실을 서술하여 재산분할 비율의 근거를 선점
본안 재산분할 심판청구 접수 자료본안 소를 이미 제기했음을 밝혀, 권리 실현 의지와 가압류 신청의 정당성을 함께 소명
가압류신청 진술서상대방과의 연락 두절, 공정증서·담보 부존재 등을 성실히 진술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소명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대진은 가압류가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니라 '본안 승소를 실현시키는 안전장치'라는 관점에서, 아래 다섯 가지를 하나의 전략으로 엮어 신청했습니다. 각 포인트는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하는 판단 근거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본안과 동시 신청으로 처분 위험 선점

대진은 본안 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진행 중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본안에서 승소해도 집행불능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을, 시간을 주지 않고 초기에 봉쇄했습니다.

피보전권리(재산분할청구권)의 실체 소명

단순히 "재산분할을 원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 경위와 의뢰인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추상적 기대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있는 권리임을 소명하여 피보전권리를 단단히 세웠습니다.

연락 두절을 '보전 필요성'으로 전환

상대방의 연락 두절은 협상 실패가 아니라 보전 필요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고 처분 위험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진술서에 명확히 담아,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임을 정면으로 입증했습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실익 있는 가압류 설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는 약점을, 시세와 채권최고액을 대조해 극복했습니다. 시세가 근저당을 상회하여 청구채권 4,000만 원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잔여 가치가 있음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담보 부담을 최소화한 실무 설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내, 절차적 효율까지 챙겼습니다.

판결 결과

수원가정법원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청구채권(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청구권 4,000만 원 ·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

이 결정은 대진의 적극적 보전 전략이 법원에 의해 그대로 수용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대진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은 본안 판결 전에 차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미리 확보한 채 본안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소명되어, 가압류의 전제가 인정된 점
  •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의뢰인(채권자)의 기여가 있었음이 서면으로 뒷받침된 점
  • 대상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여서 임의 처분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한 점
  • 협의이혼 후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어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 본안 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이미 제기되어 권리 실현 의지가 확인된 점
  •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본안 승소 후에도 집행불능 우려가 있어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 점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선제적 보전 — 재산을 먼저 묶고 싸운다 이 사건에서 대진은 협상에 시간을 쏟는 대신, 본안 재산분할 청구와 사실상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방의 처분 여지를 초기에 차단했습니다.
02
치밀한 기여 소명 — 취득 경위의 재구성 상대방 단독 명의 부동산이라는 불리함을, 초기 전세금 마련과 대출 상환 등 의뢰인의 기여를 서면으로 재구성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실체로 세웠습니다.
03
신속한 보정 대응 — 각하 위험 차단 법원의 보정명령에 즉시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각하될 위험 없이 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가압류 결정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했습니다.
04
담보 부담 최소화 — 보증보험 활용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설계하여,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05
본안까지 잇는 로드맵 — 보전에서 분할까지 가압류를 그 자체로 끝내지 않고 본안 재산분할 실현을 위한 안전장치로 설계하여,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은 했는데 재산분할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 명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재산분할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이혼후재산분할 절차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협의이혼 뒤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 소송 중에 부동산을 팔아버릴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막나요?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해도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막는 것이 가압류 등 보전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처분 위험을 초기에 차단했습니다. 재판이혼절차에서 재산 처분 위험이 보인다면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에 은행 근저당(대출)이 잡혀 있어도 가압류가 되나요?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부동산 가치가 남아 있으면 잔여 가치 범위에서 가압류 실익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시세가 이를 상회하여,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이혼소송비용과 실익을 함께 따져 신청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담보로 큰돈을 내야 하나요?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방이 입을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하지만,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현금 부담 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기간 동안의 비용 부담을 설계하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재산분할을 받은 건가요?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분할 금액은 본안 재산분할 심판에서 확정됩니다. 즉 가압류는 본안 승소 시 집행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압류로 부동산을 확보한 뒤 본안 재산분할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보전과 본안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는데 재산분할과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해도 재산분할 심판청구와 가압류는 진행할 수 있고, 오히려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 가압류 인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혼승소사례가 보여주듯, 재산 처분 위험이 의심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화(010-7282-8114)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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