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결혼 6년 동안에도 아내는 혼자였습니다 — 이혼소송으로 파탄 책임을 분명히 물어 원하는 목적 전부 달성 · 합의 종결
- 입덧을 홀로 견디며 산부인과도 혼자 다닌 아내, 승급시험과 골프에 밀려난 가정
- 급여도 대출도 알려주지 않는 일방통보식 생활, 1년간 이어진 대화 단절과 별거
- 이혼 · 위자료 3,000만원 · 재산분할 5,000만원 ·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200만원을 청구취지에 완결 설계
-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이 전부 달성된 것을 확인한 뒤 소 전부 취하 — 판결 없이 끝낸 종결
"말하면 니가 뭘하냐. 내가 알아서 잘한다." 왜 상의도 없이 결정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남편에게서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급여가 얼마인지, 대출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다툼 뒤의 침묵은 하루 이틀에서 일주일로, 한 달로 길어졌고, 어느 해에는 1년 내내 부부 사이에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같이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서로 인식하게 된 부부는 결국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상황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파탄 사유로 구성하고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까지 청구취지에 담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이 전부 달성된 것을 확인한 뒤 소를 취하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었습니다.
외도도 폭력도 없는 혼인 파탄일수록 법리 구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무관심과 대화 단절은 그 자체로는 흩어진 일상의 조각이지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로 구성하면 소송과 협상의 뼈대가 됩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이혼을 청구한 아내)
- 사건 유형
- 이혼 등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 포함)
- 청구 내용
- 이혼 · 위자료 3,000만원 · 재산분할 5,000만원 · 사건본인 친권·양육자 지정 · 양육비 월 200만원
- 상대방 지위
- 피고 (남편)
- 합의 및 종결 결과
- 의뢰인이 원한 목적 전부 달성 — 합의에 따라 소 전부 취하, 분쟁 종결
대진의 선제 공격
원고와 피고는 1년 정도의 교제 끝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들 하나를 둔 부부였습니다. 은행원인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한 시기에 승급시험을 준비했고, 원고는 심한 입덧을 홀로 견디며 산부인과 진료도 혼자 다녔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피고는 "라인을 타야 된다"며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 저녁 9~10시까지 연습을 하고 퇴근했고, 유일하게 쉬는 일요일에도 회사 직원들과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사건본인이 두 살 무렵 손이 가장 많이 갈 때에도 육아는 오롯이 원고의 몫이었고, 피고는 혼인생활 동안 설거지나 청소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화도 무너져 갔습니다. 시댁 일정은 당일에야 통보됐고, 회식은 저녁이 되어서야 알려져 원고는 차려 둔 저녁을 혼자 먹거나 버려야 했습니다. 경제 문제는 더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급여도 대출도 알지 못했고, 이유를 물으면 "말하면 니가 뭘하냐"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툼 뒤의 침묵은 일주일에서 한 달로 길어지더니 급기야 1년 내내 대화가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부부는 같이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끝에 원고가 사건본인과 함께 거처를 옮기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의뢰인은 "때리거나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이런 이유로도 이혼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외도나 폭력이 없어도 지속된 무관심과 일방통보, 장기간의 대화 단절과 별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 사건본인의 친권·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청구까지 청구취지를 완결적으로 설계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급여조차 공개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금융정보조회로 재산을 파악해 청구금액을 변경하겠다는 방침까지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끝까지 다투면 파탄 경위를 둘러싼 공방과 재산 추적 절차가 불가피한 구도였고, 대진은 청구취지에 담은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어졌고, 대진은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이 전부 달성된 것을 확인한 뒤 소를 전부 취하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고도 소송의 목적을 이룬 종결이었습니다.
대화가 끊긴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리의 골든타임도 지나갑니다
파탄의 경위를 법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협상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365일 24시간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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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한 장에 담아낸 파탄의 구조
이 사건의 결과는 증거 공방 이전, 소장 단계에서 갈렸습니다. 대진은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당사자와 사건본인의 신분관계 서류를 빠짐없이 확보해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완결하고, 임신기의 방치에서 골프, 일방통보, 1년의 대화 단절, 별거로 이어지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의 파탄 서사로 재구성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법리에 정확히 얹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까지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이 모두 담겼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소장은 그 자체로 협상의 기준점이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을 전부 이루는 합의 종결로 이어졌습니다.
대진이 소장 단계에서 확보·정리한 자료와 그 활용 전략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원고·피고·사건본인) | 법률상 혼인관계와 사건본인의 신분관계를 공적으로 확정해 이혼·친권 청구의 요건을 완결 입증 |
| 주민등록표초본·등본 (원고·피고·사건본인) | 별거 이후 원고가 사건본인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양육 실태를 입증해 양육권변호사의 친권·양육자 지정 논리를 구축 |
|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 별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객관 자료로 고정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 |
| 파탄 경위 진술 정리 (가사·육아 무관심 · 일방통보 · 1년 대화 단절)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구성해 파탄 책임을 물음 |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피고의 직업·소득 자료 | 은행원인 피고의 소득 수준을 전제로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산정 기준을 받아냄 |
| 금융정보조회 신청 방침 (소장 명시) | 급여·대출조차 공개하지 않는 피고 명의 재산의 추적을 예고해 재산분할 협상을 압박 |
협상을 주도한 3가지 전략
판결까지 가지 않은 사건일수록, 소장 단계의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진은 파탄 법리·자녀·재산 추적이라는 세 축으로 협상의 판을 먼저 짜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 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①이혼사유 법리를 먼저 세우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외도도 폭력도 없는 사건에서 파탄을 입증하는 열쇠는 법리 구성입니다. 대진은 대법원 99므1886 판결의 법리 —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 를 소장 단계부터 앞세웠습니다. 임신기의 방치, 가사·육아에 대한 무관심, 일방통보식 생활, 1년의 대화 단절, 쌍방이 인식한 별거까지를 이 법리의 요건에 하나씩 대응시켜,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는 프레임을 먼저 완성했습니다.
②양육 실적 중심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기준 설계
대진은 대법원 2011므4719 판결의 양육자 지정 기준 —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법리 — 위에, 오랜 기간 사건본인을 돌봐 온 사람이 원고이고 어린이집 행사와 여행까지 원고가 도맡아 왔다는 사실을 얹어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은행원인 피고의 소득 수준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매월 200만원이라는 구체적 양육비 기준까지 청구취지에 명시해, 협상 테이블의 기준점을 대진이 먼저 설정했습니다.
③재산 추적 예고와 실익 중심의 종결 결단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피고의 급여도 대출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진은 재산분할 5,000만원을 우선 청구하면서 금융정보조회 등으로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청구금액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소장에 명시해, 다툼이 길어질수록 재산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합의 국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이 전부 달성된 것을 확인하자, 절차를 끌지 않고 소를 전부 취하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장기 소송의 비용·시간 부담과 어린 사건본인의 절차 노출을 최소화한, 실익 중심의 종결이었습니다.
합의 및 종결 결과
이 사건은 판결문 한 장 없이 끝났지만, 내용적으로는 원고가 소송으로 이루려던 목적이 전부 달성된 종결입니다. 성과 없이 물러서는 취하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은 뒤 절차를 마무리하는 취하는 전혀 다릅니다. 대진은 소장 단계에서 파탄 책임의 법리와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 조건을 완결적으로 설계해 협상의 우위를 만들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긴 재판 없이 원하는 조건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까지 청구취지에 담은 의뢰인의 목적이 전부 달성된 뒤 절차를 종결한 점
-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고 소 제기 후 이른 시점에 마무리해, 소송 장기화의 부담과 어린 사건본인의 절차 노출을 최소화한 점
- 합의를 전제로 한 소 취하로, 성과 없이 물러서는 취하와는 성격이 다른 '목적을 달성한 종결'이라는 점
- 민법 제840조 제6호 법리와 파탄 경위, 양육비 기준, 금융정보조회를 통한 재산 추적 방침을 소장 단계에서 정리해 둔 것이 협상 우위의 기초가 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합의로 종결됐지만, 상대방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소장 단계에서 완성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대진이 청구의 뼈대로 삼은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합니다.
대진이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 대진은 외도나 폭력이 없는 이 사건에서 가사·육아에 대한 무관심, 일방통보식 생활, 1년의 대화 단절과 별거를 이 조항의 '중대한 사유'로 구성해 이혼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진이 소장에서 인용한 판례
대법원 99므1886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법리입니다. 대진은 이 판례를 기준 삼아 무관심·대화 단절·별거로 이어진 사실관계를 요건별로 대응시켜,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는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대진은 이 기준 위에 원고가 오랜 기간 사건본인을 돌봐 온 양육 실적과 정서적 친밀도를 얹어, 원고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싸울 때와 끝낼 때를 아는 변호사가 결과를 바꿉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