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이혼 연금 방어 | 남편의 군인연금 분할 요구를 막아 분할연금 0원, 외도 주장과 대출 낀 아파트 인수 요구까지 막은 조정 이혼
‘이혼하고, 각자 재산 각자 보유 희망.’ 첫 조정기일 진행 요약에 적힌 의뢰인의 뜻은 이 한 줄이었습니다. 남편은 대출이 낀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고 돈까지 내라고 맞섰지만, 두 번째 조정기일에 아파트와 대출은 남편 명의 그대로 남았고 서로의 연금은 각자 받기로 정해졌습니다.
- 이혼을 청구하자 남편은 청구 기각을 구하며 의뢰인의 외도를 주장 — 남편이 지목한 날의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로 반박했고, 남편 측은 조정 과정에서 그 주장을 서면으로 철회
- 남편은 시세 4억 4,000만원·담보대출 4억 8,400만원이라고 스스로 밝힌 아파트의 지분 절반 이상을 넘겨받고 1억 5,000만원(전체를 넘겨받으면 5,000만원)을 내라고 요구
- 재산명시명령·문서제출명령에 응해 군인공제회 저축까지 담은 재산분할명세표를 내고, 예상퇴직금은 혼인기간 비율(약 62%)만큼만 계산
- 두 번째 조정기일에 이혼 성립 — 아파트 인수 없이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4,800만원으로 정리, 서로의 분할연금액 0원, 부제소합의
혼인 약 7년, 명절 연휴가 끝난 뒤로 남편과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는 날이 이어지자 직업군인인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배려 없는 태도와 연락 단절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로 묶어 이혼 소송을 냈고, 재산분할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한 뒤 금액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남편 측은 청구 기각을 구하며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고 외도를 주장했고, 아파트 청약은 의뢰인의 강요 때문이었으며 함께 살 집의 보증금 명목으로 건넨 1,000만원은 빌려준 돈이라고 맞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남편이 지목한 날의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청약과 퇴거 무렵의 대화, 생활비 이체 내역으로 하나씩 반박했고, 첫 조정기일 합의에 따라 양측은 서로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거두었습니다.
남은 쟁점은 재산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는 군인공제회 저축과 예상퇴직금이 큰 몫을 차지했고, 의뢰인은 ‘각자 재산 각자 보유’를 원했지만 남편은 담보대출 4억 8,400만원이 낀 자기 명의 아파트의 지분 절반 이상을 의뢰인이 넘겨받고 1억 5,0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조정기일에 성립한 조정은 아파트와 대출은 남편 명의 그대로, 의뢰인이 남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4,800만원, 서로의 분할연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오가지 않았고, 부제소합의로 다른 분쟁의 길도 닫혔습니다. 남편 측이 재산분할 대상에 넣자던 군인연금을 의뢰인 몫으로 지켜 낸 군인 이혼 연금 방어였습니다.
| 항목 | 청구·요구 | 조정 조항 | 확보 결과 |
|---|---|---|---|
| 이혼 | 의뢰인: 이혼 청구(민법 제840조 제6호) / 남편: 처음에는 청구 기각을 구함 |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혼 성립 — 남편도 조정 과정에서 이혼 의사를 밝힘 |
| 파탄 책임 | 남편: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여행을 떠났다며 외도 주장 | 조정기일 합의에 따라 양측 귀책 주장 철회 · 5.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 포기, 민사·형사·가사 분쟁 제기 금지(부제소합의) | 외도 주장 철회, 위자료 지급 없이 종결 |
| 아파트·담보대출 | 남편: 아파트(담보대출 4억 8,400만원) 지분 절반 이상을 의뢰인이 넘겨받거나, 아파트와 대출을 현물로 나누자고 요구 | 4. 각자 명의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변제 | 아파트와 대출은 남편 명의 그대로 |
| 재산분할금 | 의뢰인: 소장 3,000만원(재산을 확인한 뒤 바꾸겠다고 밝힘) / 남편: 지분 절반 인수 시 1억 5,000만원, 전체 인수 시 5,000만원 지급 요구 | 2.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800만원 지급(지급기한을 넘기면 연 10% 지연손해금) | 아파트 인수 없이 남편의 두 요구액보다 적은 4,800만원으로 정리 |
| 연금 | 남편 측: 의뢰인의 군인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며 관련 자료 문서제출명령 신청 | 3. 서로 상대방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분할연금액 0원 | 의뢰인의 군인연금은 의뢰인이 받기로 |
군인 이혼 연금 방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군인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한 뒤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을 받게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제22조).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므로(제23조), 조정조항에 연금을 어떻게 할지 적어 두지 않으면 이혼 뒤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연금 조항까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군인 이혼 연금 방어 | 사건 개요
- 법원
- 서울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아내 · 직업군인)
- 사건 유형
-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조정 회부)
- 청구 내용
- 이혼(민법 제840조 제6호), 재산분할 3,000만원 (소장 — 재산을 확인한 뒤 바꾸겠다고 밝힘)
- 상대방 지위
- 피고 (남편) —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청구 기각을 구하고 의뢰인의 외도를 주장, 조정에서는 아파트 지분 인수와 금전 지급을 요구
- 조정 결과
- 이혼 ·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800만원 지급 ·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분할연금액 0원) · 각자 명의 재산·채무 각자 귀속 · 부제소합의 ·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 · 소송비용·조정비용 각자 부담 — 두 번째 조정기일 성립
2. 군인 이혼 연금 방어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장에 적은 바로는, 시부모와의 일정이 갑자기 바뀐 날 다음 날 출근 때문에 일찍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남편은 사람이 많은 쇼핑몰 한가운데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며 소리를 쳤고, 발목을 다쳐 깁스를 하고 나온 날에도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둘만 있으면 다른 사람 같았다는 서운함도 소장에 담겼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난 뒤로 두 사람은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고, 의뢰인의 어머니가 화해를 권하는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의 연락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만 남은 혼인을 더는 붙들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고, 사건은 남편이 의뢰인의 군인연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넣자고 맞서면서 군인 이혼 연금 방어 사건이 됐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세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배려 없는 태도와 이중적인 모습, 연락 단절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묶어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은 우선 3,000만원으로 청구하되 상대방 재산을 확인한 뒤 금액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둘째, 남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반박에 나서자 주장 하나하나에 맞서는 당시의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셋째,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계좌·보험·주식·토지 조회 결과를 붙인 재산목록을 냈고, 남편 명의 재산을 확인하려고 은행·보험사와 연금·공제회 등 10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의 주장이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청구 기각을 구했고, 의뢰인이 남성 동료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졌고 다른 남성과 1박 2일 여행까지 떠났다며 외도 주장을 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업무상 모임은 직업 특성상 결혼 전부터 남편도 알던 일이고, 남편이 여행이라고 지목한 날은 앞서 남편에게도 소개한 동료들과 골프를 친 날이었다는 점을 그날의 사진과 앞선 모임 사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평소와 같은 이야기만 있을 뿐, 남편이 주장한 ‘돌아오라’는 부탁은 없었습니다. 청약을 강요했다는 주장과 보증금이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에도 당시의 대화로 맞섰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서로의 귀책 주장을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첫 조정기일 합의에 따라 양측은 귀책 주장을 철회하는 서면을 냈고, 남편 측은 그 서면에서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혼을 두고 다툴 일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첫 조정기일에 시세 4억 4,000만원, 담보대출 4억 8,400만원이라고 스스로 밝힌 아파트의 지분 절반 이상을 의뢰인이 넘겨받고 1억 5,000만원을 내라고, 아파트 전체를 넘겨받으면 5,0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첫 조정기일 진행 요약에 적힌 의뢰인의 뜻은 각자 재산 각자 보유였고, 담당 변호사는 소 제기일 기준의 재산분할명세표로 의뢰인 재산을 정리하면서 소장을 낸 뒤 4개월 넘게 지나 생긴 남편의 보증금 반환채무 3,000만원은 분할 대상 채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두 번째 조정기일에 성립한 조정은 아파트와 대출을 남편 명의 그대로 두고,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4,800만원을 지급하며,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외도 주장이 철회된 가운데 아파트 인수 요구를 막아, 의뢰인이 바란 각자 보유에 가까운 조건으로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다면, 목록을 내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예금만 적어 내면 상대방이 공제회 저축이나 예상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을 두고 문서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내기 전에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와 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을 함께 점검하세요.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군인 이혼 연금 방어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남편의 주장마다 그 시기의 대화로 답하다
이 군인 이혼 연금 방어 사건에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정한 원칙은, 남편이 내세운 주장 하나하나를 그 시기의 대화와 기록으로 반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도 주장에는 남편이 지목한 날의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를, 청약 강요 주장에는 청약을 앞두고 나눈 대화를, 보증금 대여금 주장에는 퇴거 무렵의 대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수입 없이 시험을 준비하던 시기에 의뢰인이 생활비와 용돈, 건강검진비, 원룸 보증금까지 부담한 이체 내역과, 남편 명의 차량의 보험료·자동차세를 낸 기록도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할 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
재산 쪽에서는 투명한 정리가 곧 방어였습니다. 남편 측이 재산목록에 빠진 항목이 있다며 의뢰인의 급여명세서와 군인퇴직연금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자, 담당 이혼변호사는 급여명세서와 예상퇴직금 자료를 내고 군인공제회 저축과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담은 재산분할명세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에서 예상퇴직금은 혼인기간이 복무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62%)만큼만 계산해 약 6,282만원 가운데 약 3,903만원을 분할 대상으로 잡았고, 남편 측의 마지막 분할대상재산목록표에도 같은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은 은행·보험사·연금·공제회 등 10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과, 남편 재산목록에서 빠진 계좌의 잔액 증명 요구로 확인에 나섰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제출 자료와 신청, 그리고 각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남편이 외도 여행이라고 지목한 날의 사진, 앞선 골프 모임 사진, 그날의 카카오톡 대화 | 그날은 앞서 남편에게도 소개한 동료들과 골프를 친 날이었고, 대화에도 남편이 주장한 ‘돌아오라’는 부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해 외도 주장을 반박 |
| 아파트 청약 관련 카카오톡 대화 | 의뢰인이 대출 부담으로 취소를 거듭 권했고 남편이 공동명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점을 들어 ‘청약 강요’ 주장을 반박 |
| 퇴거 무렵의 카카오톡 대화 | 보증금 1,000만원은 부부가 함께 살 집에 쓰인 공동생활비이고 반환 약속도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퇴거 과정을 보여 주어 ‘대여금’ 주장에 맞섬 |
| 남편이 용돈을 요구한 카카오톡 대화, 생활비·용돈 이체 내역 | 남편이 수입 없이 시험을 준비하던 시기에 의뢰인이 생활비와 용돈을 댄 사정을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
| 건강검진비·원룸 보증금 이체 내역, 남편 명의 차량의 보험료·자동차세 납부 기록 | 남편의 건강검진비와 원룸 보증금, 합의에 따라 의뢰인이 운행한 남편 명의 차량의 보험료·자동차세까지 의뢰인이 부담한 사실을 제시 |
| 재산목록(계좌·보험·주식·토지 조회 결과), 급여명세서, 예상퇴직금 자료 | 법원의 재산명시명령과 남편 측이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에 응해 의뢰인의 재산과 소득을 공개 |
| 재산분할명세표(예금잔액증명서·군인공제회 잔액·보험 예상해지환급금·예상퇴직금) | 소 제기일 기준으로 정리하고 10만원 미만 계좌와 모임통장은 제외, 예상퇴직금은 혼인기간 비율만큼 계산, 소장 접수 뒤 생긴 남편의 보증금 반환채무 3,000만원은 분할 대상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은행·보험사·연금·공제회 10곳), 남편 측 누락 계좌의 잔액 자료 요구 | 남편 명의 예금·보험·대출·연금 현황을 확인하려 신청하고, 남편 재산목록표에서 빠진 두 계좌의 소 제기일 기준 잔액 증명을 요구 |
4. 군인 이혼 연금 방어 | 조정을 이끈 5가지 전략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난 사건이므로, 아래 다섯 가지는 조정조항에 이르기까지 어떤 준비가 쌓였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외도 주장에 그날의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로 답하다
남편 측은 의뢰인이 남성 동료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동료들과 여행을 간다고 말한 뒤 다른 남성과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업무상 모임은 직업 특성상 결혼 전부터 남편도 알던 일이라는 점을 짚고, 남편이 지목한 날은 앞서 남편에게도 소개한 동료들과 골프를 친 날이었다는 점을 그날의 사진과 앞선 모임 사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날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남편이 말한 ‘돌아오라’는 부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 양측은 귀책 주장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첫 조정기일 합의에 따라 남편 측은 의뢰인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서면으로 모두 철회했습니다.
②‘청약 강요’와 ‘빌려준 돈’ 주장에는 당시의 대화로
남편 측은 의뢰인의 강요로 약 5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며 그 비용과 대출이자를 내세웠고, 함께 살 집의 보증금 명목으로 건넨 1,000만원은 빌려준 돈이니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청약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은 의뢰인이 맞지만, 매달 100만원 이상 나오는 대출이자가 부담스럽다며 취소를 거듭 권했고 의뢰인의 어머니도 다른 아파트를 증여해 주겠다며 말렸다는 점, 남편이 공동명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점을 짚고 청약 관련 카카오톡 대화를 냈습니다. 보증금은 부부가 함께 살 집에 쓰인 공동생활비이고 반환 약속도 없었다고 맞서면서 퇴거 무렵의 대화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정조항에는 이 돈을 따로 돌려주는 조항이 없고, 정한 것 외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포기하는 부제소합의가 들어갔습니다.
③직업군인 이혼에서 예상퇴직금은 얼마나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아직 받지 않은 군인퇴직급여도 이혼할 때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의 군인퇴직연금 자료를 내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의뢰인은 급여명세서와 예상퇴직금 자료로 응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예상퇴직금 약 6,282만원을 그대로 넣지 않고, 혼인기간이 복무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62%)을 곱한 약 3,903만원만 분할 대상으로 계산한 재산분할명세표를 냈습니다. 남편 측이 마지막으로 낸 분할대상재산목록표에도 의뢰인의 퇴직금은 이 금액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④대출 낀 아파트를 넘겨받으라는 요구, 각자 명의대로 정리
남편은 첫 조정기일에 시세 4억 4,000만원, 담보대출 4억 8,400만원이라고 밝힌 아파트의 지분 절반 이상을 의뢰인이 넘겨받고 1억 5,000만원을, 전체를 넘겨받으면 5,0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면에서는 의뢰인이 아파트 전부를 넘겨받지 않으면 아파트와 담보대출을 현물로 나눠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의 뜻은 아파트를 넘겨받지 않고 각자 재산은 각자 갖는 것이었고,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을 낸 뒤 4개월 넘게 지나 생긴 남편의 보증금 반환채무 3,000만원은 분할 대상 채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조정조항은 각자 명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켜, 아파트와 대출은 남편 명의대로 남고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4,8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⑤군인 이혼 연금 방어 — 이혼조정에서 분할연금 0원으로 정리한 조항
연금을 조정조항에서 정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경우 의뢰인이 군 복무를 이어 가 퇴역연금을 받게 될 때 남편이 혼인기간 해당분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군인연금법 제22조). 두 번째 조정기일에 성립한 조정조항 제3항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각자 연금은 각자 받으며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3조는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의뢰인의 군인연금은 의뢰인이 받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여기에 부제소합의를 더해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추가 청구의 길도 함께 닫았습니다.
5. 군인 이혼 연금 방어 | 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군인 이혼 연금 방어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남편 측이 재산분할 대상에 넣자던 군인연금을 의뢰인 몫으로 지키고, 외도 주장이 철회된 상태에서 아파트 인수 요구를 막아 의뢰인이 원한 ‘각자 재산 각자 보유’에 가까운 조건으로 이혼을 끝낸 것입니다. 남편은 대출 낀 아파트의 지분을 넘겨받고 최대 1억 5,0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지만, 조정은 아파트와 대출을 남편 명의 그대로 두고 의뢰인이 4,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양측 재산목록표에 군인공제회 저축과 예상퇴직금이 의뢰인 재산으로 들어간 상황에서도, 앞으로 받을 군인연금은 분할연금액 0원 조항으로 의뢰인이 받게 됐습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혼인관계와 재산관계가 함께 정리됐습니다.
- 조정조항 제1항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정해, 처음에 청구 기각을 구하던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두 번째 조정기일에 정리된 점
- 남편 측이 의뢰인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는 외도 주장을 서면으로 철회했고, 조정조항에 위자료 지급 조항 없이 사건이 끝난 점
- 각자 명의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채무도 각 명의자가 갚기로 해, 남편이 넘기려던 아파트와 담보대출 4억 8,400만원이 남편 명의 그대로 남은 점
- 지분 절반 인수와 함께 1억 5,000만원(전체 인수 시 5,000만원)을 요구받았던 재산분할이, 아파트 인수 없이 의뢰인이 4,8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해진 점
- 서로 상대방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정해 의뢰인의 군인연금은 의뢰인이 받게 됐고, 부제소합의로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추가 분쟁의 길도 닫힌 점
6. 군인 이혼 연금 방어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이 판결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고, 법무법인 대진의 서면에 인용된 판례도 없습니다. 아래는 소장과 법원의 결정, 조정조서에 적힌 근거와, 조정조항의 연금 부분이 기대고 있는 법조문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부부의 일방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배려 없는 태도와 이중적인 모습, 연락 단절을 이 사유로 들어 이혼을 청구했고, 조정조항 제1항에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843조 —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준용됩니다. 이 사건 재산분할은 조정조항 제2항·제4항으로 정해졌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 이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양측에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고, 의뢰인은 계좌·보험·주식·토지 조회 결과를 붙인 재산목록을 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6조 —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하고,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번째 변론기일에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 군인연금법 제22조 제1항·제2항 —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이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조정에서 연금을 정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의 군인연금도 이 조항에 따른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 군인연금법 제23조 — 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 사건 조정조항 제3항은 서로 상대방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 적힌 이혼·재산분할금·연금·부제소 조항은 이 조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7. 군인 이혼 연금 방어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군인 이혼 연금 방어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외도 주장과 재산 다툼이 겹친 이혼, 첫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