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감액 | 외도를 이유로 한 위자료 5,000만원 반소, 3,000만원을 막아내고 첫 조정기일에 이혼 성립
“신청인이 반성하지 아니한다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으며” 남편 측이 반소장에 적은 문장입니다. 증거는 수십 건이나 쌓여 있었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첫 조정기일에 위자료 2,000만원과 부제소 조항을 담아 이혼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애정 상실·대화 단절·성격 차이로 별거 중이던 아내가 법무법인 대진을 통해 이혼만 구하는 조정을 신청
- 남편은 반소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가집행까지 청구
- 두 달 동안 49회 외박했다는 정리표와 수십 건의 증거, 제3자 상대 소송과 통신자료 조회까지 예고
-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 위자료 2,000만원 2회 분할 · 재산분할금 500만원 · 분할연금 상호 포기 · 부제소 · 제3자 상대 소송 제기 않기로
애정이 식고 대화가 끊긴 혼인이었습니다. 별거 중이던 아내는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의정부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취지는 이혼과 조정비용 각자 부담뿐이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냈다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났다며 위자료 5,000만원에 연 12%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을 구했고, 두 달 동안 49회 외박했다는 정리표와 카카오톡 대화, 사진, 녹취록 등 수십 건의 증거를 붙였습니다. 외도 상대로 지목한 제3자에게도 소송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정은 첫 조정기일에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위자료는 2,000만원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청구액에서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재산분할금 500만원 외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두고 분할연금과 추가 청구를 서로 포기했으며, 기한 안에 지급하면 남편이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들어갔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반소) | 조정 조항 | 방어 결과 |
|---|---|---|---|
| 이혼 | 반소로 이혼 청구 (의뢰인은 본소로 이혼 조정 신청)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의뢰인이 신청한 이혼 성립 |
| 위자료 | 5,000만원 및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가집행 | 2,000만원을 1,500만원·500만원 2회 분할 지급, 지체로 기한의 이익을 잃은 때에만 연 12% | 3,000만원 감액 (청구액의 60% 방어) |
| 재산·연금 | 반소장에서 혼인 중 91,743,020원 이상을 건넸다고 주장 | 재산분할금 500만원,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나머지 적극·소극재산 각자 명의 귀속 | 금전 정산 500만원으로 정리, 나머지 재산은 명의대로 확정 |
| 추가 분쟁 | 제3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통신자료제출명령·직장 사실조회 예고 | 일체의 추가 청구 포기·부제소, 기한 내 지급 시 제3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지 않음 | 이혼 뒤 추가 소송·조회 차단 |
이혼을 먼저 신청했어도 위자료 반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박 기록과 대화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부정행위를 주장하면,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지급 방법, 재산 정리,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추가 조회까지 함께 문제가 됩니다. 조정에서는 이 조건을 하나씩 조항으로 남겨야 이혼 뒤에 분쟁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1. 위자료 감액 | 사건 개요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의뢰인 지위
- 신청인(반소피신청인) —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 위자료 반소를 받은 아내
- 사건 유형
- 이혼 조정신청 · (반소) 이혼 및 위자료
- 청구 내용
- 본소: 이혼 / 반소: 이혼, 위자료 5,000만원 및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가집행
- 상대방 지위
- 피신청인(반소신청인) — 배우자(남편)
- 조정 결과
- 조정 성립 — 이혼 · 위자료 2,000만원 2회 분할(3,000만원 감액) · 재산분할금 500만원 · 분할연금 상호 포기 · 나머지 재산 각자 명의 · 부제소 · 제3자 상대 소송 제기 않기로
2. 위자료 감액 | 상대방의 공격
아내가 원한 것은 이혼 하나였습니다. 애정이 식고 대화가 끊겼으며 성격 차이를 좁힐 수 없다는 사유로 조정을 신청했고,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측 반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외박했다는 날짜가 한 줄씩 적힌 표와 수십 개의 호증을 받아 든 아내는 이혼이 조용히 끝나지 않으리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5,000만원 청구 앞에서 아내와 함께 위자료 감액의 길을 찾은 곳은 처음부터 사건을 맡아 온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였습니다.
남편 측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아내가 야근이나 직장 동료 집에서 잔다고 말하며 두 달 동안 모두 49회 외박했고 실제로는 다른 남성과 시간을 보냈다는 부정행위 주장입니다. 날짜별 외박 정리표와 수십 건의 카카오톡 대화, 다른 남성과 찍었다는 사진, 해명 과정의 카카오톡과 녹취록이 붙었습니다. 둘째, 혼인 중 91,743,020원 이상을 아내에게 건넸는데 아내가 생활비로 낸 돈은 28,286,524원뿐이라며 경제적으로 곤궁해졌고,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 출근이 어렵다는 회사 사실확인서와 심리상담소견서를 냈습니다. 셋째, 이를 근거로 위자료 5,000만원 반소에 연 12%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남편 측 대리인은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책임을 강조했고, 조정기일에 아내가 반성하지 않으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반소장에 적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부인하면 통신자료제출명령으로 특정 날짜의 기지국 정보와 통화목록을 조회하고, 아내의 직장에 사실조회를 해 외도 상대로 지목한 사람을 확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에까지 조회가 올 수 있다는 예고는 아내에게 위자료 액수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을 조정기일에서 끝낼 수 있도록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수 있도록 남편 측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기일을 변경했고, 반소가 들어온 뒤에는 담당 이혼변호사를 추가로 지정해 의뢰인과 함께 첫 조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법, 재산과 연금 정리, 제3자 소송과 추가 분쟁까지 조정조항 하나하나를 협상했고, 조정은 그날 성립했습니다.
이혼을 신청한 뒤 위자료 반소가 왔다면, 첫 조정기일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상대방이 외박 기록과 대화 내용을 쌓아 반소를 냈다면 조정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기록을 보고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위자료 감액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이혼만 구한 조정신청, 그리고 첫 조정기일에 모은 조건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은 조정신청서에 담겼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원인으로 들고, 애정 상실·대화 단절·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이혼 강요를 이혼의 계기로 표시했습니다. 신청 취지는 이혼과 조정비용 각자 부담 두 가지였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 조정에 넘겼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이 조정기일에 직접 나올 수 있도록 남편 측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사이 남편 측 반소가 들어왔고, 법무법인 대진은 담당 변호사를 추가로 지정해 첫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그날 성립한 조정조서에는 위자료 2,000만원의 분할 지급과 지체 시의 정리 방법, 재산분할금 500만원과 분할연금 상호 포기, 부제소와 제3자 상대 소송 불제기 조항이 함께 담겼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그 자료가 조정조서의 어떤 조건으로 이어졌는지 정리했습니다.
| 기록 속 자료 | 법무법인 대진의 대응과 조정 반영 |
|---|---|
| 이혼 조정신청서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과 조정비용 각자 부담만 신청) | 신청 취지 그대로 조정조항 제1항에 이혼, 제6항에 조정비용 각자 부담이 들어감 |
| 남편 측 답변서 (신청 기각 요구, 구체적 답변은 추후 제출 예고) | 이혼 자체를 다투던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구하게 되었고, 조정에서 이혼 성립 |
| 남편 측 반소장 (위자료 5,000만원,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가집행) | 위자료 2,000만원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 감액, 연 12% 지연손해금은 지급 지체로 기한의 이익을 잃은 경우에만 붙도록 정리 |
| 외박 정리표, 카카오톡 대화, 사진·카카오톡·녹취록 | 이 자료를 앞세운 외도 주장을 막고,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법만 조정조항으로 정리 |
| 회사 사실확인서·심리상담소견서, 혼인 중 91,743,020원 이상 지급 주장 | 금전 정산은 재산분할금 500만원으로 정하고, 분할연금은 서로 포기, 나머지 적극재산·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 |
| 반소장의 예고 (제3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통신자료제출명령, 직장 사실조회) | 민사·형사·가사를 포함한 일체의 추가 청구 포기·부제소, 기한 내 지급 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확보 |
| 조정기일변경신청서 (상대방 대리인 동의)·담당변호사 추가 지정서 | 의뢰인이 출석할 수 있는 기일로 조정이 열리고, 추가 지정된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이 함께 출석한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
4. 위자료 감액 | 조정을 이끈 4가지 방어 전략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의 판단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조정신청서와 반소장, 조정기일조서와 조정조서에 실제로 남은 조항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협상으로 받아낸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①이혼조정 중 위자료 반소를 받았을 때, 위자료 감액은 조정조항으로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이혼만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지만, 남편은 같은 절차에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 조정에 넘겼고, 본소와 반소는 한 조정기일에서 함께 다뤄졌습니다. 조정조서의 신청의 표시에는 본소의 민법 제840조 제6호와 반소의 제1호·제6호가 나란히 적혔지만, 조정조항 제1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로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신청한 이혼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남은 쟁점은 위자료의 액수와 조건이었습니다.
②위자료 5,000만원 반소, 2,000만원 분할 지급으로 3,000만원 감액
남편 측은 위자료 5,000만원에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이고 가집행까지 구했습니다. 조정조항 제2항은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하고, 15,000,000원과 5,000,000원 두 번에 나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연 12% 지연손해금은 분할금 지급을 한 번이라도 지체해 기한의 이익을 잃은 경우에만 붙습니다. 청구액의 60%인 3,000만원을 줄인 것은 법무법인 대진이 조정기일에서 협상으로 받아낸 결과입니다.
③외박 49회와 수십 건의 증거를 앞세운 외도 주장, 조정에서 막아낸 방어
남편 측은 날짜별 외박 정리표와 카카오톡 대화, 사진, 녹취록, 회사 사실확인서, 심리상담소견서까지 수십 건의 증거를 제출했고, 조정에 응하려면 아내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측이 내세운 외도 주장은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는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성립한 조정조서에는 이혼과 금전·재산 조건만 적혔습니다. 통신자료제출명령과 직장 사실조회로 증거를 더 모으겠다던 계획도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어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④재산·연금·제3자 소송까지, 부제소 조항으로 이혼 뒤 분쟁 차단
남편 측은 혼인 중 91,743,020원 이상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조정조항 제3항에서 금전 정산은 재산분할금 5,000,000원으로 정해졌고 서로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됐습니다. 제4항에서는 민사·형사·가사를 포함한 일체의 추가 청구와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고, 의뢰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기한까지 모두 지급하면 남편이 외도 상대로 지목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5. 위자료 감액 | 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 위자료 감액에서 받아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편 측이 수십 건의 증거를 쌓아 내세운 외도 주장이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5,000만원을 청구받은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줄이고 두 번에 나눠 내도록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혼 뒤 다시 소송이 시작될 길을 조항으로 닫은 것입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의뢰인은 처음 원했던 이혼을 이루면서 직장 조회와 제3자 소송이 이어질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 반소 위자료 5,000만원 청구가 2,000만원으로 정해져 3,000만원(청구액의 60%)이 감액된 점
- 위자료를 1,500만원과 500만원 두 번에 나눠 지급하고, 연 12% 지연손해금은 지급을 지체해 기한의 이익을 잃은 경우에만 붙도록 한 점
- 의뢰인이 신청한 대로 이혼이 성립하고, 남편 측의 외도 주장은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 금전 정산을 재산분할금 500만원으로 정하고,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며 나머지 적극·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한 점
- 일체의 추가 청구 포기·부제소와 함께, 기한 내 지급 시 남편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6. 위자료 감액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판결 이유가 없고, 법원이 인용한 판례도 없습니다. 남편 측이 반소장에서 든 대법원 판례는 법원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싣지 않았습니다. 조정신청서와 반소장, 법원의 결정과 조정조서에 적힌 법조문을 기준으로 이 결과가 나온 근거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부부의 일방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조정신청 근거였고, 조정조항 제1항에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 측은 반소에서 이 사유와 제6호를 함께 들었고, 조정조항은 이혼과 위자료 2,000만원 등 금전·재산 조건으로 정리됐습니다.
- 민법 제843조·제806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약혼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 측 위자료 5,000만원 반소의 근거가 된 책임이며, 조정조항 제2항에서 2,00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준용) —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 사건은 조정조항 제3항에서 재산분할금 500만원과 분할연금 상호 포기, 나머지 재산의 각자 명의 귀속으로 정리됐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7조 제1항·제2항 —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하거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사건을 조정위원회 조정에 넘기고 조정위원을 지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9조 —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 조정기일조서에는 이 조항 등에 따라 기일이 끝난 다음 판사의 설명에 따라 작성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7. 위자료 감액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위자료 감액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반소를 받았다면, 조정 조건부터 하나씩 정해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