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감액 | 위자료·재산분할 7,500만원 청구, 두 사람의 재산표를 다시 짜 3,000만원 감액 조정
“결국 소송당사자의 모든 재산현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소송 후반, 상대방 대리인이 준비서면에 적은 문장입니다. 청약 계약금 한 줄로 시작된 재산분할 청구는 법무법인 대진이 받아낸 재산명시결정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거쳐, 두 사람의 재산 전체를 올린 표 위에서 다시 계산됐습니다.
- 혼인예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 상대방은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2,500만원, 합계 7,500만원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 만난 사실은 인정하되, 청약 계약금 뒤에 있던 중도금대출·가계대출 3억 3,020만원을 함께 계산해 재산분할 청구의 전제를 반박
- 재산명시결정과 금융기관 13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쌍방 재산을 한 표에 정리 — 명세표상 원고 순재산 2억 1,536만 5,355원, 의뢰인 순재산 9,304만 5,296원
- 조정 성립: 합계 4,500만원을 두 차례 나눠 지급, 각자 명의 재산 각자 귀속, 연금 분할 제외, 부제소 합의
혼인예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지만, 새 아파트에 들어간 뒤 혼인신고를 하기로 미뤄 둔 사실혼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자 아내는 집을 나갔고, 얼마 뒤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2,5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만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이 금액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느냐였고, 사건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맡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대신 두 가지를 다퉜습니다. 하나는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크기였고, 다른 하나는 재산분할의 대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나누자고 한 청약 계약금 5,000만원 뒤에는 중도금대출 2억 5,020만원과 가계대출 8,000만원이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 결정과 금융기관 13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두 사람의 재산 전체를 한 표에 올렸습니다.
결과는 조정 성립이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4,500만원을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남기며, 연금은 나누지 않고, 더는 서로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구액에서 줄어든 금액은 40%인 3,000만원이었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조정 조항 | 방어 결과 |
|---|---|---|---|
| 위자료·재산분할 | 위자료 5,000만원 + 재산분할 2,500만원 = 7,500만원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4,500만원을 지급 | 3,000만원(40%) 감액 |
| 지연손해금 | 위자료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재산분할금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 지급기일까지 내면 가산 없음, 기일을 넘긴 돈에만 연 12% | 청구된 지연손해금 없이 종결 |
| 지급 방법 | 청구취지상 전액 지급 | 3,500만원과 1,000만원 두 차례로 나눠 지급 | 분할 지급 확보 |
| 명의 재산·연금 | 계약금 5,000만원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 | 각자 명의 재산·채무는 명의자에게 귀속, 연금수급권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 | 분양받은 아파트 등 의뢰인 명의 재산 유지 |
| 추가 분쟁 | 해당 없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부제소 합의, 소송비용·조정비용 각자 부담 | 추가 청구 차단 |
사실혼 관계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부정행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 채무, 상대방 명의 재산, 지연손해금은 각각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 명의의 재산과 채무 전체를 놓고 계산하므로, 청구한 쪽의 재산도 같은 표에 오른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1. 사실혼 위자료 감액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 사실혼 파기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남편
- 사건 유형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등
- 청구 내용
- 위자료 5,000만원 + 재산분할 2,500만원 (합계 7,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 상대방 지위
- 원고 — 사실혼 배우자
- 조정 결과
-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 4,500만원(두 차례 분할 지급)으로 조정 성립 — 3,000만원(40%) 감액 · 각자 명의 재산 귀속 · 연금 분할 제외 · 부제소 합의
2. 사실혼 위자료 감액 | 상대방의 공격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은 대출로 채워 가던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예식을 올리고 함께 살면서도 입주한 뒤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직장 동료를 만난 사실이 드러났고,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지연손해금까지 붙은 소장을 받아 들고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억원이 넘는 대출을 안은 채 이 금액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지, 사실혼 위자료 감액이 가능한지 묻기 위해 그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남편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으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사실혼 중 남편 명의로 청약하며 낸 계약금 5,000만원은 혼인 중 취득한 돈이므로 그 절반인 2,500만원을 재산분할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소송 중 청구취지를 두 차례 바꾸며 위자료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재산분할금에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소장에는 혼인예식 사진과 함께 남편, 상대 여성, 상대 여성의 배우자와 각각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증거로 붙었고,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도 적혀 있었습니다. 소송 후반에는 탄원서와 입출금 내역, 소득·근무 관련 자료를 더 내며, 자신 명의 부동산 두 곳은 사실혼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이라 나눌 대상이 아니고 남편 명의 재산은 5:5로 나눠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만난 사실은 인정하되, 다툼의 기준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잘못이 있었느냐만이 아니라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크기를 따지는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계약금 한 줄이 아니라 두 사람 명의의 재산과 채무 전체를 놓고 계산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로 방어의 틀부터 세운 뒤, 이 두 갈래에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내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먼저 나눠야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대상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기록을 보고 바로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사실혼 위자료 감액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계약금 한 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재산표 전체로 다툰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상대방이 고른 숫자 하나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계약금 5,000만원이 공동재산이라면 그 계약금과 함께 진 중도금대출 2억 5,020만원과 가계대출 8,000만원도 같이 봐야 한다고 짚었고, 이를 계산하면 나눌 재산은 마이너스 2억 8,020만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실혼 기간이 2년 남짓으로 짧고 생활비와 공동생활 비용을 남편이 도맡았다는 사정, 부정행위 이전부터 부부 사이가 멀어져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도 담당 변호사는 계약금 5,000만원은 맞지만 나머지 채무를 감안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결정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재산명시를 신청하자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결정했고, 원고의 재산목록에는 부동산 두 곳이 올라왔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의뢰인도 계좌 통합조회와 보험가입 내역, 부채증명원을 붙인 재산목록을 냈습니다. 이어 은행·증권사·보험사·캐피탈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13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제출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증권사 한 곳은 주소를 고쳐 다시 신청했고, 회신이 늦은 두 곳에는 법원이 독촉까지 보냈으며, 회신이 오지 않아 변론이 헛돌 상황에서는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다 밝혔는데 조회를 하는 것은 모욕이자 재판 지연이라며 기각을 요구했지만, 회신서는 그 뒤에도 도착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법무법인 대진이 그 자료를 쓴 방식입니다.
| 제출·확보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중도금대출 내역 (을 제1호증) | 계약금과 함께 진 2억 5,020만원 채무를 증명해, 계약금만 떼어 나눌 수 없다는 반박의 근거로 사용 |
| 가계대출 내역 (을 제2호증) | 계약금과 공동생활비에 쓰인 8,000만원 채무를 더해 나눌 재산이 마이너스 2억 8,020만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
| 파탄 경위 준비서면 |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어진 냉대와 부부관계 단절, 생활비를 남편이 부담한 사정을 들어 위자료 책임의 크기를 다툼 |
| 재산명시 신청과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 결정 | 원고와 피고 모두 재산목록을 내게 해, 원고 명의 부동산 두 곳을 재산분할 논의에 올림 |
| 의뢰인 재산목록과 증빙 (계좌 통합조회·보험가입 내역·대출 정보·부채증명원) | 의뢰인 명의 재산과 채무 3억 7,120만원까지 증빙과 함께 공개해 명세표 숫자의 신뢰를 확보 |
| 금융기관 13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원고 명의 계좌·대출·보험 해지환급금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고, 회신 지연에는 기일 변경 신청으로 대응 |
| 부동산 시세 자료 (을 제3·4호증) | 원고 명의 부동산 두 곳의 가액을 1억 3,250만원(1/2 지분)과 1억 6,600만원으로 특정 |
| 분할재산명세표 (중고차 시세·등기부등본·보험 해지환급금, 을 제5~7호증) | 원고 순재산 2억 1,536만 5,355원, 의뢰인 순재산 9,304만 5,296원을 한 표에 정리하고 의뢰인 기여도 최소 60%를 주장 |
4. 사실혼 위자료 감액 | 핵심 변론 4가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만난 사실 자체를 두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자료의 크기, 재산분할의 대상, 상대방 명의 재산, 조정에서 정할 조건을 차례로 다퉜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서면과 변론조서, 조정조서에 실제로 남은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외도를 인정해도 사실혼 위자료 감액을 다툴 수 있는 이유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생활비와 공동생활 비용을 부담해 왔는데도 “항상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는 말을 할 만큼 냉대 속에 지냈던 시기, 부부관계가 2년 넘게 끊겨 있던 사정, 술자리 뒤 연락이 끊기고 외박하던 일을 들어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무너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이런 사정이 파탄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 측에 혼인파탄 시점을 특정하라고 두 차례 요구했습니다.
②계약금 5,000만원 뒤에 있던 대출 3억 3,020만원
상대방은 계약금 5,000만원의 절반만 떼어 요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을 제1·2호증으로 중도금대출 2억 5,020만원과 가계대출 8,000만원을 내고, 계약금이 공동재산이라면 그 계약금과 함께 진 채무도 같이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약금은 의뢰인이 저축하고 빌린 돈으로 마련했고 청약도 의뢰인의 생각이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첫 변론기일 조서에는 “계약금 5천만 원은 맞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채무를 감안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은 없다”는 진술이 남았습니다.
③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하는 법
재산분할을 청구한 쪽의 재산도 분할 논의에 오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신청으로 나온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원고의 재산목록에는 부동산 두 곳이 적혔고, 금융기관 회신으로 원고 명의 계좌·대출·보험 해지환급금이 확인됐습니다. 원고 측 준비서면에도, 원고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원고 소유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의뢰인 측 입장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고 대리인도 서면에 “결국 소송당사자의 모든 재산현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라고 썼습니다.
④분할재산명세표 한 장이 정한 조정의 기준
담당 변호사는 준비서면에 두 사람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원고 명의 순재산은 2억 1,536만 5,355원, 의뢰인 명의 순재산은 9,304만 5,296원이었고, 가정경제와 공동생활 지출을 의뢰인이 맡았으니 기여도는 최소 60%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부동산 두 곳이 특유재산이라고 맞섰지만, 마지막 변론기일에 원고 대리인은 그 주장 외에는 이 명세표 내역에 동의한다고 진술했고, 금융재산의 분할 기준 시점도 소 제기 시로 정리됐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선고기일을 사흘 앞둔 조정기일에서 합계 4,500만원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5. 사실혼 위자료 감액 | 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사실혼 위자료 감액 조정에서 받아낸 핵심은 금액과 함께 남은 조건이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청구액의 60%인 4,500만원으로 끝냈고, 위자료에 붙어 있던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는 조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각자 명의 재산은 명의자에게 남긴다는 조항으로 의뢰인이 대출을 안고 분양받은 아파트와 금융자산도 그대로 지켰습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부제소 합의까지 담긴 조정조서로 분쟁은 끝났습니다.
- 위자료·재산분할 합계 7,500만원 청구를 4,500만원 지급 조건으로 줄여 3,000만원(40%)을 방어한 점
- 위자료에 청구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이 빠지고, 지급기일을 넘긴 돈에만 지연손해금이 붙게 된 점
- 3,500만원과 1,000만원 두 차례 분할 지급으로 대출을 안고 있던 의뢰인의 일시 부담을 나눈 점
- 각자 명의 재산은 명의자에게, 채무는 명의자가 갚기로 해 의뢰인 명의 아파트와 금융자산이 그대로 남은 점
- 국민연금 등 일체의 연금수급권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점
-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와 부제소 합의로 민사·가사·형사상 추가 분쟁까지 막고, 소송비용·조정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한 점
6. 사실혼 위자료 감액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판결 이유가 없고, 기록에 인용된 판례도 없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대진의 신청서와 법원의 결정·제출명령, 변론조서와 조정조서에 적힌 법조문을 기준으로 이 결과를 떠받친 절차를 정리합니다.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이 결과의 힘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사건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신청에 법원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고, 결정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금융회사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예외입니다. 13곳에 나간 제출명령의 요구 근거란에 이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94조·가사소송법 제8조 — 법원은 단체나 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가사사건에서도 사실 조사를 위해 기관이나 단체에 조사·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명령에 금융실명법과 함께 근거로 적힌 조항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이용해 변론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무소와 법원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영상재판을 신청했고, 이후 변론기일은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행됐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9조·제59조 — 가사조정에는 민사조정법이 준용되고,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 조정조서의 4,500만원 지급, 명의 재산 귀속, 연금 제외, 부제소 합의가 모두 이 효력을 갖습니다.
7. 사실혼 위자료 감액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사실혼 위자료 감액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사실혼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금액과 재산표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