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재산분할 7,500만 원 청구,
3,000만 원 감액 방어로 조정 성립
- 상대방은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2,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에 연 12% 지연이자까지 요구했습니다.
- 대진은 재산명시명령과 13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 2건과 금융자산을 전부 드러냈습니다.
- 대진이 작성한 분할재산명세표상 상대방 순재산 약 2억 1,500만 원, 의뢰인 순재산 약 9,300만 원 — 재산분할 청구의 구도가 역전됐습니다.
- 최종 조정: 4,500만 원 분할 지급, 각자 명의 재산 각자 귀속, 연금 분할 배제, 부제소 합의까지 확보했습니다.
"결국 소송당사자의 모든 재산현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소송 후반, 상대방 대리인이 서면에 남긴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나오기까지, 대진은 재산명시명령과 13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이 사건의 판을 처음부터 다시 짰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2,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청구받은 남성입니다. 부정행위라는 약점을 안고 시작한, 쉽지 않은 방어전이었습니다. 감정으로 다투면 질 수밖에 없는 구도에서, 대진은 싸움의 언어를 감정에서 숫자로 바꿨습니다.
결과는 위자료·재산분할 합계 4,50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청구액 대비 3,000만 원, 40%를 감액 방어했고, 분할 지급 조건과 각자 명의 재산의 각자 귀속, 부제소 합의까지 조정조항에 담아 분쟁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사실혼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예식과 동거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법률혼에 준해 다뤄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다툴 쟁점과 인정할 부분을 가르는 것이 감액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사건 개요 — 사실혼 위자료·재산분할 방어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사실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남성)
- 사건 유형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등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방어)
- 청구 내용
- 위자료 5,000만 원 + 재산분할 2,500만 원 = 합계 7,500만 원 및 지연이자
- 상대방 지위
- 원고 (사실혼 배우자)
- 조정 결과
- 위자료·재산분할 합계 4,50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 3,000만 원(40%) 감액 방어 · 각자 명의 재산 각자 귀속 · 부제소 합의
상대방의 공격 —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2,500만 원
의뢰인이 소장을 받아 들고 상담실에 앉았을 때, 그는 변명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있었고,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청구의 크기였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중도금대출 2억 5,000만 원과 가계대출 8,000만 원을 짊어진 상태에서, 7,500만 원에 연 12% 지연이자까지 붙은 청구서는 삶 전체를 흔드는 무게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눈으로 기록을 검토한 대진은 "잘못은 인정하되, 책임의 크기와 재산의 실체는 정확한 숫자로 다투자"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사실혼 해소 사건이지만 실질은 이혼소송의 위자료·재산분할 공방과 같았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탄됐으니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둘째, 사실혼 기간 중 납부한 아파트 청약 계약금 5,000만 원은 공동재산이니 그 절반인 2,5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 셋째, 여기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제3자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연락을 시작으로 카카오톡 대화 캡처와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정리해 소장에 첨부했고, 소송 중에는 청구취지를 두 차례 변경하며 지연이자 기산점과 이율까지 가다듬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 방어하는 쪽이 반박할 공간은 좁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진은 이 사건의 핵심이 다른 곳에 있다고 봤습니다. 위자료는 '잘못이 있느냐'가 아니라 '책임이 얼마나 크냐'의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계약금 5,000만 원'이 아니라 '쌍방의 전체 재산과 채무'의 문제라는 것. 이혼방어의 정석대로, 대진은 답변서로 청구 전부 기각을 구하며 방어의 틀을 세운 뒤, 파탄 경위와 재산의 실체라는 두 가지 쟁점에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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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부터 전부 꺼내놓게 하겠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 대진은 두 개의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파탄 경위 — 부정행위 이전부터 장기간 부부관계가 단절되고 정서적 유대가 무너져 있었으며, 의뢰인이 회사 심리상담센터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을 만큼 관계가 이미 병들어 있었다는 사정을 제시해 위자료 액수를 다퉜습니다. 다른 하나는 채무 — 상대방이 분할을 요구한 계약금 5,000만 원은 중도금대출 2억 5,000만 원, 가계대출 8,000만 원과 한 몸이므로, 채무까지 계산하면 나눌 순재산이 없다는 반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진은 결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재산분할 공방이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 재산명시신청으로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이끌어내 상대방 스스로 전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했고, 이어 13곳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그 목록을 검증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이미 다 밝혔는데 모욕적이며 재판 지연 시도"라는 의견서로 기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미회신 기관에 독촉까지 하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로 대진은 쌍방의 적극재산·소극재산을 한 표에 담은 분할재산명세표를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진이 이 사건에서 제출·확보한 자료와 변론 활용 전략입니다. 모두 소송기록에서 확인되는 실제 자료입니다.
| 확보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농협은행 중도금대출 내역 (을 제1호증) | 계약금과 한 몸인 2억 5,000만 원 소극재산을 증명 — "계약금만 떼어 나눌 수 없다"는 재산분할소송 반박 논리의 뼈대 |
| 우리은행 가계대출 내역 (을 제2호증) | 계약금 마련과 공동생활비에 쓰인 8,000만 원 채무를 증명해 순재산이 마이너스라는 주장을 뒷받침 |
| 재산명시신청 → 법원 재산명시명령 | 상대방 스스로 부동산·금융재산 전부를 담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이끌어냄 — 재산 공방의 판을 개방 |
| 13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은행·증권사·보험사·캐피탈) | 상대방 명의 계좌·대출·보험해약환급금을 전수 검증 — 상대방의 기각 의견에도 법원 독촉까지 이끌어 회신 확보 |
| KB부동산 시세 자료 (을 제3·4호증) | 상대방 명의 부동산 2건의 가액 합계 약 2억 9,850만 원을 특정 — 재산분할변호사가 작성한 분할재산명세표의 핵심 수치로 반영 |
| 부동산등기부등본·분양대금 납부내역 (을 제6호증) | 의뢰인의 아파트 분양권이 대출로 쌓아 올린 자산임을 증명 — 명세표의 소극재산 항목을 객관화 |
| 쌍방 보험해약환급금·중고차 시세 자료 (을 제5·7호증) | 보험·차량까지 빠짐없이 반영한 분할재산명세표를 완성해 협상 기준표로 제시 |
핵심 변론 4가지
대진의 변론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됐습니다. 위자료는 파탄 경위로 액수를 다투고, 재산분할은 채무와 상대방 재산을 함께 꺼내 구도를 뒤집은 뒤, 완성된 명세표를 협상 테이블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상대방 대리인이 대진이 작성한 분할재산명세표 내역에 동의한다고 진술하기에 이르렀고, 조정은 대진이 만든 숫자판 위에서 진행됐습니다.
① 파탄 경위 재구성 — "위자료는 책임의 크기 문제다"
대진은 부정행위 이전부터 2년 넘게 부부관계가 단절되고, 의뢰인이 생활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전적으로 지면서도 정서적 냉대 속에 회사 심리상담센터를 찾아야 했던 사정, 상대방의 연락두절·외박 등 관계 악화의 경위를 준비서면으로 제시했습니다.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는 주장으로 위자료 5,000만 원의 산정 근거를 조목조목 다퉈, 액수 협상의 공간을 열었습니다.
② 동전의 양면 논리 — 계약금 뒤의 3억 3,000만 원 채무
상대방은 아파트 청약 계약금 5,000만 원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대진은 "계약금이 공동재산이라면 그 계약금을 만든 중도금대출 2억 5,000만 원과 가계대출 8,000만 원도 공동의 채무"라는 논리로 받아쳤습니다. 채무까지 계산하면 분할할 순재산이 마이너스라는 주장과 함께, 계약금은 의뢰인이 저축과 차용으로 마련한 특유재산이라는 항변을 겹으로 세워 재산분할 청구의 토대를 흔들었습니다.
③ 재산 전수 조사로 맞대응 — 청구가 부메랑이 되는 구도
재산명시명령과 13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드러난 재산을 집계하자 구도가 뒤집혔습니다. 대진의 분할재산명세표상 상대방 명의 순재산은 부동산 2건을 포함해 약 2억 1,500만 원, 의뢰인 순재산은 약 9,300만 원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을 밀어붙일수록 상대방 재산이 도마에 오르는 역전 구도가 만들어졌고, 상대방 대리인도 서면에서 "모든 재산현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④ 명세표로 협상 주도 — 선고 직전, 유리한 조정 성립
대진은 명세표와 함께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60% 이상이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상호 청구를 정리하는 방향의 종결안을 설계했습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상대방 대리인은 부동산 2건의 특유재산 주장 외에는 대진의 명세표 내역에 동의한다고 진술했고,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습니다. 판결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황에서 대진은 선고 직전 조정을 성립시켜, 4,500만 원 분할 지급과 부제소 합의라는 예측 가능한 종결을 확보했습니다.
조정 결과
부정행위라는 약점을 안고 시작한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상대방의 부당하게 부풀려진 청구를 40% 덜어낸 결과입니다. 금액만이 아닙니다. 4,500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시금 부담을 덜었고,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으로 중도금을 부어 온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한 의뢰인의 재산 전부를 지켰으며, 부제소 합의로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가사·형사상 분쟁의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판결로 갔다면 지연이자와 상소로 이어질 수 있던 불확실성을, 대진은 숫자가 검증된 조정 테이블에서 예측 가능한 종결로 바꿔냈습니다.
- 합계 7,500만 원 청구를 4,5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종결 — 3,000만 원(40%) 감액 방어를 이끌어낸 점
- 3,500만 원과 1,000만 원의 두 차례 분할 지급 조건을 확보해 일시 지급 부담을 덜어낸 점
- 각자 명의 재산·채무는 각자 귀속하는 조항으로 아파트 분양권 등 의뢰인 명의 재산 전부에 대한 추가 분할 요구를 차단한 점
- 국민연금 등 일체의 연금수급권을 분할 대상에서 배제해 장래 재산까지 방어한 점
-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상호 포기하고 민사·가사·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 합의와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로 분쟁 재발 가능성을 막은 점
- 소송비용·조정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정리해 추가 비용 청구의 여지를 없앤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절차
이 사건의 결론은 감정적 공방이 아니라 절차법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대진이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재산명시·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재산의 실체를 드러냈고, 가사조정 절차가 그 숫자판 위에서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조정조서에 인용 판례가 별도로 명시되는 사건 유형이 아니므로, 결론을 떠받친 법령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재산명시)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진이 이 조항을 근거로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쌍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재산 공방의 판을 연 출발점이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9조 (가사조정 — 민사조정법 준용) — 가사사건의 조정에는 민사조정법이 준용됩니다. 이 사건은 변론종결 후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했고, 위자료·재산분할 4,500만 원 지급과 부제소 합의 등 조정조항이 조서에 담겼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지급 조건·부제소 합의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구속력으로 분쟁을 종결시켰으며, 지급 지체 시 연 12% 지연손해금 가산 조항으로 이행까지 담보됐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영상재판) — 대진은 원거리 법원 사건에서 재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영상재판을 신청해 허가받았고, 변론기일을 인터넷 화상장치로 수행하며 절차 지연 없이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 사실혼 위자료·재산분할 방어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사실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받은 금액 그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