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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사실혼 위자료 감액 승소사례

사실혼 위자료 감액 | 위자료·재산분할 7,500만원 청구, 두 사람의 재산표를 다시 짜 3,000만원 감액 조정

“결국 소송당사자의 모든 재산현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소송 후반, 상대방 대리인이 준비서면에 적은 문장입니다. 청약 계약금 한 줄로 시작된 재산분할 청구는 법무법인 대진이 받아낸 재산명시결정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거쳐, 두 사람의 재산 전체를 올린 표 위에서 다시 계산됐습니다.

  • 혼인예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 상대방은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2,500만원, 합계 7,500만원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 만난 사실은 인정하되, 청약 계약금 뒤에 있던 중도금대출·가계대출 3억 3,020만원을 함께 계산해 재산분할 청구의 전제를 반박
  • 재산명시결정과 금융기관 13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쌍방 재산을 한 표에 정리 — 명세표상 원고 순재산 2억 1,536만 5,355원, 의뢰인 순재산 9,304만 5,296원
  • 조정 성립: 합계 4,500만원을 두 차례 나눠 지급, 각자 명의 재산 각자 귀속, 연금 분할 제외, 부제소 합의
주요 조정조항 :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 4,500만원 — 청구 7,500만원에서 3,000만원(40%) 감액

혼인예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지만, 새 아파트에 들어간 뒤 혼인신고를 하기로 미뤄 둔 사실혼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자 아내는 집을 나갔고, 얼마 뒤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2,5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만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이 금액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느냐였고, 사건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맡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대신 두 가지를 다퉜습니다. 하나는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크기였고, 다른 하나는 재산분할의 대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나누자고 한 청약 계약금 5,000만원 뒤에는 중도금대출 2억 5,020만원과 가계대출 8,000만원이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 결정과 금융기관 13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두 사람의 재산 전체를 한 표에 올렸습니다.

결과는 조정 성립이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4,500만원을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남기며, 연금은 나누지 않고, 더는 서로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구액에서 줄어든 금액은 40%인 3,000만원이었습니다.

3,000만원
사실혼 위자료 감액 폭 (청구액 7,500만원의 40%)
4,500만원
조정으로 정한 위자료·재산분할 합계 (두 차례 분할 지급)
13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나간 금융기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사실혼 위자료 감액 결과: 청구 7,500만원에서 조정 4,5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 상대방 청구 — 위자료 5,000만원 + 재산분할 2,500만원 7,500만원 조정 성립 —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 (두 차례 분할 지급) 4,500만원 줄어든 금액 — 청구액의 40% 3,000만원 감액
사실혼 위자료 감액 결과 —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7,500만원이 조정에서 4,500만원으로, 3,000만원(40%) 감액
항목상대방 청구조정 조항방어 결과
위자료·재산분할위자료 5,000만원 + 재산분할 2,500만원 = 7,500만원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4,500만원을 지급3,000만원(40%) 감액
지연손해금위자료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재산분할금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지급기일까지 내면 가산 없음, 기일을 넘긴 돈에만 연 12%청구된 지연손해금 없이 종결
지급 방법청구취지상 전액 지급3,500만원과 1,000만원 두 차례로 나눠 지급분할 지급 확보
명의 재산·연금계약금 5,000만원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각자 명의 재산·채무는 명의자에게 귀속, 연금수급권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분양받은 아파트 등 의뢰인 명의 재산 유지
추가 분쟁해당 없음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부제소 합의, 소송비용·조정비용 각자 부담추가 청구 차단

사실혼 관계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부정행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 채무, 상대방 명의 재산, 지연손해금은 각각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 명의의 재산과 채무 전체를 놓고 계산하므로, 청구한 쪽의 재산도 같은 표에 오른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1. 사실혼 위자료 감액 | 사건 개요

법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의뢰인 지위
피고 — 사실혼 파기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남편
사건 유형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 내용
위자료 5,000만원 + 재산분할 2,500만원 (합계 7,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상대방 지위
원고 — 사실혼 배우자
조정 결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 4,500만원(두 차례 분할 지급)으로 조정 성립 — 3,000만원(40%) 감액 · 각자 명의 재산 귀속 · 연금 분할 제외 · 부제소 합의

2. 사실혼 위자료 감액 | 상대방의 공격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은 대출로 채워 가던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예식을 올리고 함께 살면서도 입주한 뒤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직장 동료를 만난 사실이 드러났고,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지연손해금까지 붙은 소장을 받아 들고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억원이 넘는 대출을 안은 채 이 금액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지, 사실혼 위자료 감액이 가능한지 묻기 위해 그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남편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으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사실혼 중 남편 명의로 청약하며 낸 계약금 5,000만원은 혼인 중 취득한 돈이므로 그 절반인 2,500만원을 재산분할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소송 중 청구취지를 두 차례 바꾸며 위자료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재산분할금에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소장에는 혼인예식 사진과 함께 남편, 상대 여성, 상대 여성의 배우자와 각각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증거로 붙었고,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도 적혀 있었습니다. 소송 후반에는 탄원서와 입출금 내역, 소득·근무 관련 자료를 더 내며, 자신 명의 부동산 두 곳은 사실혼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이라 나눌 대상이 아니고 남편 명의 재산은 5:5로 나눠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만난 사실은 인정하되, 다툼의 기준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잘못이 있었느냐만이 아니라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크기를 따지는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계약금 한 줄이 아니라 두 사람 명의의 재산과 채무 전체를 놓고 계산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로 방어의 틀부터 세운 뒤, 이 두 갈래에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내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먼저 나눠야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대상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기록을 보고 바로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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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혼 위자료 감액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계약금 한 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재산표 전체로 다툰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상대방이 고른 숫자 하나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계약금 5,000만원이 공동재산이라면 그 계약금과 함께 진 중도금대출 2억 5,020만원과 가계대출 8,000만원도 같이 봐야 한다고 짚었고, 이를 계산하면 나눌 재산은 마이너스 2억 8,020만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실혼 기간이 2년 남짓으로 짧고 생활비와 공동생활 비용을 남편이 도맡았다는 사정, 부정행위 이전부터 부부 사이가 멀어져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도 담당 변호사는 계약금 5,000만원은 맞지만 나머지 채무를 감안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결정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재산명시를 신청하자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결정했고, 원고의 재산목록에는 부동산 두 곳이 올라왔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의뢰인도 계좌 통합조회와 보험가입 내역, 부채증명원을 붙인 재산목록을 냈습니다. 이어 은행·증권사·보험사·캐피탈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13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제출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증권사 한 곳은 주소를 고쳐 다시 신청했고, 회신이 늦은 두 곳에는 법원이 독촉까지 보냈으며, 회신이 오지 않아 변론이 헛돌 상황에서는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다 밝혔는데 조회를 하는 것은 모욕이자 재판 지연이라며 기각을 요구했지만, 회신서는 그 뒤에도 도착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법무법인 대진이 그 자료를 쓴 방식입니다.

제출·확보 자료변론 활용 전략
중도금대출 내역 (을 제1호증)계약금과 함께 진 2억 5,020만원 채무를 증명해, 계약금만 떼어 나눌 수 없다는 반박의 근거로 사용
가계대출 내역 (을 제2호증)계약금과 공동생활비에 쓰인 8,000만원 채무를 더해 나눌 재산이 마이너스 2억 8,020만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파탄 경위 준비서면부정행위 이전부터 이어진 냉대와 부부관계 단절, 생활비를 남편이 부담한 사정을 들어 위자료 책임의 크기를 다툼
재산명시 신청과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 결정원고와 피고 모두 재산목록을 내게 해, 원고 명의 부동산 두 곳을 재산분할 논의에 올림
의뢰인 재산목록과 증빙 (계좌 통합조회·보험가입 내역·대출 정보·부채증명원)의뢰인 명의 재산과 채무 3억 7,120만원까지 증빙과 함께 공개해 명세표 숫자의 신뢰를 확보
금융기관 13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원고 명의 계좌·대출·보험 해지환급금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고, 회신 지연에는 기일 변경 신청으로 대응
부동산 시세 자료 (을 제3·4호증)원고 명의 부동산 두 곳의 가액을 1억 3,250만원(1/2 지분)과 1억 6,600만원으로 특정
분할재산명세표 (중고차 시세·등기부등본·보험 해지환급금, 을 제5~7호증)원고 순재산 2억 1,536만 5,355원, 의뢰인 순재산 9,304만 5,296원을 한 표에 정리하고 의뢰인 기여도 최소 60%를 주장

4. 사실혼 위자료 감액 | 핵심 변론 4가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만난 사실 자체를 두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자료의 크기, 재산분할의 대상, 상대방 명의 재산, 조정에서 정할 조건을 차례로 다퉜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서면과 변론조서, 조정조서에 실제로 남은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외도를 인정해도 사실혼 위자료 감액을 다툴 수 있는 이유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생활비와 공동생활 비용을 부담해 왔는데도 “항상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는 말을 할 만큼 냉대 속에 지냈던 시기, 부부관계가 2년 넘게 끊겨 있던 사정, 술자리 뒤 연락이 끊기고 외박하던 일을 들어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무너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이런 사정이 파탄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 측에 혼인파탄 시점을 특정하라고 두 차례 요구했습니다.

②계약금 5,000만원 뒤에 있던 대출 3억 3,020만원

상대방은 계약금 5,000만원의 절반만 떼어 요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을 제1·2호증으로 중도금대출 2억 5,020만원과 가계대출 8,000만원을 내고, 계약금이 공동재산이라면 그 계약금과 함께 진 채무도 같이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약금은 의뢰인이 저축하고 빌린 돈으로 마련했고 청약도 의뢰인의 생각이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첫 변론기일 조서에는 “계약금 5천만 원은 맞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채무를 감안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은 없다”는 진술이 남았습니다.

③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하는 법

재산분할을 청구한 쪽의 재산도 분할 논의에 오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신청으로 나온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원고의 재산목록에는 부동산 두 곳이 적혔고, 금융기관 회신으로 원고 명의 계좌·대출·보험 해지환급금이 확인됐습니다. 원고 측 준비서면에도, 원고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원고 소유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의뢰인 측 입장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고 대리인도 서면에 “결국 소송당사자의 모든 재산현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라고 썼습니다.

④분할재산명세표 한 장이 정한 조정의 기준

담당 변호사는 준비서면에 두 사람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원고 명의 순재산은 2억 1,536만 5,355원, 의뢰인 명의 순재산은 9,304만 5,296원이었고, 가정경제와 공동생활 지출을 의뢰인이 맡았으니 기여도는 최소 60%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부동산 두 곳이 특유재산이라고 맞섰지만, 마지막 변론기일에 원고 대리인은 그 주장 외에는 이 명세표 내역에 동의한다고 진술했고, 금융재산의 분할 기준 시점도 소 제기 시로 정리됐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선고기일을 사흘 앞둔 조정기일에서 합계 4,500만원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5. 사실혼 위자료 감액 | 조정 결과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조정 성립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4,500만원을 지급한다
청구 7,500만원 대비 3,000만원(40%) 감액 · 3,500만원과 1,000만원 두 차례 분할 지급(기일을 넘긴 돈에만 연 12%) · 각자 명의 재산·채무 각자 귀속 · 연금수급권 분할 제외 ·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부제소 합의 · 소송비용·조정비용 각자 부담

법무법인 대진이 사실혼 위자료 감액 조정에서 받아낸 핵심은 금액과 함께 남은 조건이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청구액의 60%인 4,500만원으로 끝냈고, 위자료에 붙어 있던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는 조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각자 명의 재산은 명의자에게 남긴다는 조항으로 의뢰인이 대출을 안고 분양받은 아파트와 금융자산도 그대로 지켰습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부제소 합의까지 담긴 조정조서로 분쟁은 끝났습니다.

  • 위자료·재산분할 합계 7,500만원 청구를 4,500만원 지급 조건으로 줄여 3,000만원(40%)을 방어한 점
  • 위자료에 청구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이 빠지고, 지급기일을 넘긴 돈에만 지연손해금이 붙게 된 점
  • 3,500만원과 1,000만원 두 차례 분할 지급으로 대출을 안고 있던 의뢰인의 일시 부담을 나눈 점
  • 각자 명의 재산은 명의자에게, 채무는 명의자가 갚기로 해 의뢰인 명의 아파트와 금융자산이 그대로 남은 점
  • 국민연금 등 일체의 연금수급권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점
  •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와 부제소 합의로 민사·가사·형사상 추가 분쟁까지 막고, 소송비용·조정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한 점

7. 사실혼 위자료 감액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외도가 문제 된 사건에서도 책임의 크기를 다툼법무법인 대진은 사실혼 위자료 감액 사건에서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크기를 준비서면으로 다퉜고, 법원은 원고 측에 혼인파탄 시점을 특정하라고 두 차례 요구했습니다.
02
계약금만 떼어 나누지 못하게 한 채무 계산상대방이 청약 계약금 5,000만원의 절반을 요구하자 중도금대출 2억 5,020만원과 가계대출 8,000만원을 증거로 내, 채무까지 넣으면 나눌 재산이 없다는 진술을 첫 변론기일 조서에 남겼습니다.
03
재산명시와 금융기관 13곳 제출명령담당 이혼변호사가 재산명시를 신청해 원고와 피고 모두의 재산목록을 받아냈고, 금융기관 13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원고 명의 계좌·대출·보험을 법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04
회신이 늦어도 멈추지 않는 절차 관리회신이 도착하지 않아 변론이 헛돌 상황이 되자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증권사 한 곳은 주소를 고쳐 다시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낸 뒤에도 회신서는 계속 도착했습니다.
05
원거리 법원 사건도 같은 팀이 끝까지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사건이었지만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영상재판을 신청해 변론기일을 인터넷 화상장치로 이어 갔고, 조정기일에는 직접 출석해 합계 4,500만원 조건을 조서에 담았습니다.

8. 사실혼 위자료 감액 |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인데 위자료 소장을 받았어요.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대응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예식과 동거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으로 보호되고,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청구될 수 있어 대응 순서는 이혼 소송과 거의 같습니다.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부터 내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금액·재산을 나눠 준비서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대진은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먼저 낸 뒤, 파탄 경위와 채무를 다투는 준비서면으로 방어를 이어 갔습니다.
외도를 인정했는데도 사실혼 위자료 감액이 가능한가요? 유책배우자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행위에 이른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사정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누가 유책배우자인지와 별개로 책임의 크기를 따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만난 사실은 인정하되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어진 냉대와 부부관계 단절을 주장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친 7,500만원 청구는 4,500만원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사실혼을 끝낼 때 아파트 청약 계약금도 재산분할로 나눠야 하나요?
사실혼이 해소될 때도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적극재산만이 아니라 그 재산과 관련된 채무도 함께 계산합니다. 누가 어떤 돈으로 마련했는지, 사실혼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기여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 상대방은 계약금 5,000만원의 절반을 요구했지만, 담당 변호사는 중도금대출 2억 5,020만원과 가계대출 8,000만원을 함께 계산하면 나눌 재산이 마이너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감액을 다툴 때 상대방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사소송에서는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직접 내게 할 수 있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은행·증권사·보험사가 계좌와 대출, 보험 해지환급금 내역을 법원에 회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대진의 신청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재산목록 제출이 명해졌고, 원고의 재산목록에 부동산 두 곳이 올라왔습니다. 금융기관 13곳에는 제출명령이 나갔고, 회신이 늦은 곳에는 법원이 독촉까지 보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이혼조정처럼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사건도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과 달리 지급 방법, 명의 재산의 귀속, 연금, 추가 청구 금지 같은 조건을 한 번에 조항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변론기일에 조정 회부 결정과 함께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까지 지정됐지만, 그보다 먼저 열린 조정기일에서 합계 4,500만원을 두 차례 나눠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생활비를 도맡아 왔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 기여도는 소득과 재산 형성에 들인 돈, 가사와 생활비 부담, 혼인 기간 등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생활비와 공동생활 비용을 한쪽이 주로 부담했다면 그 사정을 금융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이 가정경제와 공동생활 지출을 전적으로 맡았다며 기여도 최소 60%를 주장했고, 원고 대리인은 부동산 두 곳의 특유재산 주장 외에는 명세표 내역에 동의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실혼 위자료 감액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무법인 대진은 사실혼 위자료 감액 사건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금액을 먼저 나눕니다. 이 사건처럼 위자료는 파탄 경위와 책임의 크기로, 재산분할은 채무와 상대방 명의 재산을 함께 올린 명세표로 다투고,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숫자의 근거를 법원 기록에 남깁니다. 조정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분할 지급, 명의 재산 귀속, 연금, 부제소 합의까지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010-7282-8114로 연락 주세요. 수원 사무소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답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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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금액과 재산표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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