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재산을 지켜낸 이혼 사건
-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의뢰인의 지급액은 0원
- 각자 명의 재산·연금을 각자 귀속 — 재산분할·분할연금 부담 없음
-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를 막는 부제소합의로 분쟁 종결
- 화해권고결정 확정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어느 날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의 갈등을 한쪽 잘못으로만 그려낸 소장에는,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장을 받아 든 의뢰인은 억울함과 막막함을 함께 느꼈습니다. 이미 파탄에 이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책임을 홀로 짊어지고 큰 금액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은 부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대방의 주장을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마주했습니다. 파탄의 경위를 항목별로 되짚어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정리하고, 청구 금액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청구액 3,000만원 전액 방어)
(지연손해금 연 12% 포함)
(분할연금 0원 · 부제소합의)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받으셨나요? 상대방이 파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씌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파탄 경위와 청구 근거를 정밀하게 반박하면 지급액을 크게 줄이거나 0원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이혼·위자료 청구를 당한 측)
- 사건 유형
- 이혼 등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방어)
- 상대방 청구
-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 + 지연손해금 연 12%
- 상대방 지위
- 원고 (이혼·위자료 청구)
- 결과
- 화해권고결정 확정 — 위자료 0원, 재산·연금 각자 귀속, 부제소합의
상대방의 공격
이혼소송의 소장은 예고 없이 도착했습니다. 상대방은 오랜 혼인 생활의 갈등을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엮어 의뢰인 한 사람에게 돌렸고, 그 위에 위자료 청구까지 얹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자체보다, 모든 잘못을 홀로 뒤집어쓰는 서술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소송 청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재판상 이혼, 둘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 셋째 그 금액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의뢰인에게 부담시켜 달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의 여러 정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배열해, 파탄의 원인이 오직 의뢰인에게 있는 것처럼 소장을 구성했습니다. 한쪽의 시선으로 정리된 주장은 언뜻 촘촘해 보였고, 그대로 방치하면 위자료가 인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을 감정 다툼이 아니라 이혼방어 전략의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정말로 한쪽에만 있는지, 청구 금액에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기록으로 따져 성남이혼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방어선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바로 지금이 방어의 골든타임입니다
답변서 제출 전에 파탄 경위와 청구 근거를 정리해야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기 ☎ 010-7282-8114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한쪽의 서술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대진이 가장 먼저 내린 결정은, 상대방의 소장을 문장 단위로 해체해 사실과 주장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파탄에 이른 경위가 정말 한쪽의 책임인지,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에 상응하는 근거가 있는지를 기록으로 검증하는 데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동시에 재산과 연금 문제를 별도의 축으로 관리했습니다. 위자료를 방어하더라도 재산분할·연금 분할에서 부담이 생기면 실익이 줄기 때문에,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귀속시키고 연금은 서로 건드리지 않는 정리안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래는 대진이 이 사건의 방어를 위해 확인·정리한 자료와, 각 자료를 어떤 반박·증명에 활용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요청·검토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기간과 당사자 관계를 확인해 위자료 산정의 전제 사실을 정리 |
| 상대방 소장·청구원인 | 원고가 주장하는 파탄 사유와 위자료 청구 근거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 |
| 당사자 간 메신저 대화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음을 증명 |
| 협의이혼 진행 경위 자료 | 양측이 이미 관계 정리를 논의해 온 정황을 들어 일방적 유책 주장에 반박 |
| 재산 내역·명의 자료 |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귀속시키는 정리가 타당함을 증명 |
| 연금 가입·수령 내역 |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가 공평하다는 점을 뒷받침 |
| 소득·재산상태 자료 |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이 과다하다는 점을 증명 |
| 화해·조정 관련 의견서 | 금전 부담 없는 종결안을 법원에 제시해 화해권고를 유도 |
핵심 변론 5가지
대진은 이 사건을 다섯 개의 변론 축으로 설계했습니다. 파탄 책임의 일방성 반박에서 시작해, 위자료 청구 근거의 탄핵, 재산·연금의 보전, 그리고 부제소합의를 통한 완전한 분쟁 종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습니다.
① 일방적 유책 주장 반박 — 파탄 책임의 쌍방성
혼인 파탄은 대개 양측의 사정이 얽혀 발생합니다. 대진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배열한 경위를 되짚어,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짚었습니다. 유책의 일방성이 흔들리면 위자료의 전제부터 무너집니다.
② 위자료 청구 근거 탄핵 — 금액의 과다성
위자료는 파탄의 책임 정도, 당사자의 재산·소득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대진은 청구된 3,000만원에 상응하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과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해, 위자료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③ 재산 각자 귀속 관철 — 재산분할 부담 차단
대진은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정리안을 관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재산분할 부담 없이 자기 명의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④ 분할연금 상호 포기 — 연금 보전
연금은 이혼 정리에서 놓치기 쉬운 자산입니다. 대진은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도록 정리해, 의뢰인의 연금을 분할 없이 그대로 보전했습니다.
⑤ 부제소합의로 분쟁 종결 — 추가 청구 원천 차단
대진은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를 결정 내용에 담았습니다. 뒤늦은 재청구 가능성까지 봉쇄해, 한 번의 정리로 분쟁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판결 결과
이 결과는 상대방의 부당한 위자료 청구가 법원에 의해 결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탄 책임을 일방에게만 씌운 주장이 관철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없이, 자기 재산과 연금을 지키며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이 결정에 반영되지 않아,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는 점
-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기로 하여, 별도의 재산분할 부담이 없는 점
- 양측이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여, 의뢰인의 연금이 분할 없이 보전된 점
-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 청구가 관철되지 못한 점
- 부제소합의로 향후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 청구가 차단된 점
-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은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사소송법 제225조 — 법원은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위자료 0원·재산 각자 귀속·부제소합의를 담은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31조 —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사건 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된 근거입니다.
-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혼 청구의 근거로 삼은 조항이며, 이혼 부분은 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55조 — 소장 부본 송달·주소보정 등 소송 진행에 관한 절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위자료 청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