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2년 넘게 끊긴 양육비, 상대방의 회사를 특정하여 매달 급여에서 직접 받게 한 결정
이혼 직후 단 두 번 들어온 양육비는 그 뒤로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약속은 종이 위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으로 정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2회 지급 뒤 2년 넘게 미지급
- 상대방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특정해 신청
- 신청취지 4개 항목(압류·지급금지·처분금지·직접지급) 그대로 인용
- 회사가 매월 말일 두 자녀 양육비 월 40만원을 아빠에게 직접 지급
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된 아빠는 상대방에게서 자녀 1인당 매달 2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에 적은 대로, 상대방은 이혼 직후 단 2회만 양육비를 지급했을 뿐 그 뒤로 2년 넘게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독촉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매달 급여를 주는 회사를 특정해 그 회사가 양육비를 떼어 아빠에게 직접 보내게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취지 4개 항목을 하나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양육비는 상대방의 손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매월 말일 급여에서 공제해 아빠에게 보내야 합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법원 결정 | 인용 결과 |
|---|---|---|---|
| 급여 압류 | 채무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료·상여금 압류 | 급료·상여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압류(최저생계비 등 법정 금액 제외) | 인용 |
| 지급·처분 금지 | 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 채무자의 처분·영수 금지 | 신청취지대로 금지 | 인용 |
| 양육비 직접지급 | 회사가 매월 말일 자녀 2명 양육비 각 월 2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 매월 말일 청구채권목록 기재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 인용 (월 400,000원) |
| 집행비용 | 33,200원 (신청수수료 2,000원·송달비용 31,200원) | 청구채권목록대로 포함 | 인용 |
양육비가 2회 이상 끊겼다면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판결·조정·화해권고결정처럼 집행력 있는 문서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정기 급여를 받고 있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보내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이 길어질수록 아이의 생활비 공백도 길어집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사건 개요
- 법원
-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 의뢰인 지위
- 채권자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인 아빠)
- 사건 유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청구 내용
- 채무자의 급료·상여금 압류, 회사가 매월 자녀 2명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 상대방 지위
- 채무자 (양육비 지급의무자인 엄마)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채무자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
- 신청 결과
- 신청취지 그대로 인용 — 회사가 매월 말일 양육비 월 40만원 직접 지급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아빠는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으로 두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었고, 상대방은 자녀가 각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달 20만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직후 두 번 들어온 돈이 마지막이었고, 그 뒤로 2년 넘게 양육비는 끊겼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바로는 상대방에게 매달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기에, 아빠가 느낀 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아이들 몫을 외면당한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독촉 대신 법이 정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끝을 내고 싶었던 아빠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화해권고결정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으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갖추었습니다. 둘째, 이혼 직후 2회 지급한 뒤 2년 넘게 지급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매달 급여를 주는 회사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특정하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그 자격을 소명했습니다.
이 절차는 기록상 상대방을 불러 다투는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서류에 빈틈이 있으면 보정명령이나 각하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법원은 자녀들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서류를 내라는 보정명령을 보냈고, 법무법인 대진은 곧바로 두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틈은 처음부터 서류 설계 단계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결과는 신청취지 그대로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급료·상여금을 압류하고,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하며, 채무자의 처분·영수를 금지한 뒤, 회사가 매월 말일 양육비를 아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끊긴 양육비를 상대방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급여에서 바로 떼어 받는 구조를 받아냈습니다.
양육비가 두 번 이상 끊겼다면, 지금이 신청할 때입니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법원은 회사에 양육비를 직접 보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인부터 회사 특정까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독촉이 아니라 '돈이 지나가는 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처음 내린 판단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2년 넘게 지급이 없었던 이상 남은 방법은 상대방의 급여가 상대방 손에 들어가기 전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이혼변호사는 신청서에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회사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세우고, 자녀별 양육비와 압류 범위를 별지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압류 범위는 법이 정한 압류금지 한도를 지키도록 급료·상여금의 1/2로 잡아, 법원이 손볼 필요가 없게 설계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제출 자료와 각 자료의 활용 방식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 | 자녀 1인당 월 200,000원의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입증 |
| 송달 및 확정증명원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집행할 수 있는 상태임을 입증 |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 양육비채무자를 특정하고 결정문 송달 주소를 확보 |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상대방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특정하고 그 자격을 확보 |
| 청구채권목록 (자녀별 정기금·집행비용) | 자녀별 월 200,000원, 각 성년까지의 양육비 중 결정 송달 다음 날 이후 지급기가 오는 몫과 집행비용 33,200원을 그대로 인정받음 |
| 압류채권목록 (급료·상여금 1/2) | 압류금지 한도를 지키면서 매달 급여와 상여금에서 양육비를 떼게 하는 범위를 확보 |
| 사건본인들의 주민등록표등본 (보정) | 보정명령에 바로 응해 두 자녀의 현재 주소를 소명하고 각하 위험을 없앰 |
| 주소보정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 결정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주소 변동 여부를 확인해 재송달 절차를 이어 감 |
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법원을 움직인 4가지 공격 포인트
직접지급명령은 요건이 명확한 대신 서류 하나만 빠져도 멈추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요건마다 대응하는 자료를 하나씩 붙여, 법원이 더 물을 것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①양육비를 안 줄 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법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 직후 2회 지급된 뒤 2년 넘게 지급이 없었다는 사정을 신청 이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법원은 결정 이유에서 이 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②회사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특정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에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세우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붙였습니다. 그 결과 주문에는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고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③앞으로 받을 양육비까지 한 번에
가사소송법은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자녀별로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지급할 양육비를 청구채권목록에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이 목록을 결정문 별지로 그대로 붙여, 매달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인정했습니다.
④보정명령에 바로 응해 각하 위험 차단
법원은 자녀들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서류를 요구하며,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두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곧바로 제출했고, 보정서를 낸 바로 그날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신청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양육비가 더 이상 상대방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계산할 때 양육비 상당액을 먼저 떼어 아빠에게 보내야 하고, 직장이 바뀌는 등 소득원이 달라지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아빠는 매달 독촉하는 대신 정해진 날 양육비를 받는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 집행권원인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한 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단된 점
- 신청취지 4개 항목(급여 압류·회사의 지급 금지·채무자의 처분·영수 금지·회사의 직접 지급)이 주문에 그대로 담긴 점
- 압류 범위가 급료·상여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로 정해지고, 최저생계비 등 법정 금액은 제외된 점
- 결정문 유의사항에 따라, 결정이 확정되면 회사에 송달된 때로 소급해 양육비 상당액이 채권자에게 넘어오는 점
- 회사는 직장 변경 등 소득원이 바뀌면 1주 이내에 법원에 알려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점
6.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이 결정은 판례가 아니라 가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으로 움직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신청서에서 근거 조문을 직접 제시했고, 법원은 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아 신청취지대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2회 지급 뒤 미지급이 이어진 사정과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이 요건을 채웠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결정이 앞으로 매달 지급기가 오는 양육비까지 대상으로 삼은 근거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항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생기면 그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결정문 유의사항에도 같은 의무가 적혔습니다.
7.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끊긴 양육비, 회사가 직접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