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날만 데리고 올 테니까" — 판결에도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은 상대방, 이행명령 위반을 끝까지 추궁하여 과태료 300만 원 부과·항고 기각 관철
- 이혼 판결로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도 1년 가까이 자녀들을 만나지 못한 아버지
-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무시한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 신청으로 정면 대응
- "정당한 이유 없는 위반" — 1심 법원이 대진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
- 상대방의 즉시항고까지 기각시키며 1심·항고심 연속 승소
법원은 분명히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자녀들을 인도하라는 판결과 이행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면접교섭 기회에 데려간 어린 자녀들을 끝내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네가 애들 다 데리고 있으라고. 난 판결 날만 데리고 올 테니까." 녹취록에 남은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자녀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가까이 자녀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두 차례의 유아인도 강제집행은 어린 자녀들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상대방은 "아이들이 스스로 가지 않겠다고 한다"는 말 뒤에 숨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법원의 판결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진은 이행명령 위반의 기록을 빈틈없이 쌓아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였다"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상대방의 즉시항고 역시 기각되어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문만으로는 아이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미 아이가 적응했다"는 환경 고착 주장의 빌미가 됩니다. 이행명령·과태료·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어떤 순서로, 얼마나 빨리 밟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1심) → 인천가정법원(항고심)
- 의뢰인 지위
- 신청인(권리자) — 이혼 판결로 지정된 친권자·양육자
- 사건 유형
- 이행명령위반(과태료)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청구 내용
- 자녀 인도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신청
- 상대방 지위
- 피신청인(의무자) — 항고심에서는 항고인
- 판결 결과
-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즉시항고 기각, 원심 결정 그대로 유지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아버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들과 월 2회, 2박 3일의 정기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했고, 비정기 면접교섭까지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혼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면접교섭을 위해 데려간 자녀들을 끝내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자녀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지만, 상대방은 이마저 무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을 때, 그는 "법원이 내 손을 들어줬는데 왜 아이들을 못 만나느냐"고 물었습니다.
대진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자녀 인도를 명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7일이 지나도록 자녀들을 인도하지 않자 곧바로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신청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혼 판결문, 이행명령 결정문, 어린이집 퇴소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까지 — 양육권을 지키기 위한 가사소송 절차의 위반 기록을 빈틈없이 쌓아 올렸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 조직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행명령은 특별항고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 "두 차례 강제집행이 무산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니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과태료는 가혹하다"는 항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진의 공격은 이미 그 항변의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특별항고는 확정 후의 비상불복 방법일 뿐이라는 대법원 결정 법리를 선점해 '시간끌기' 항변을 차단했고, 어린 자녀들의 거부가 과연 자발적 의사인지를 정면으로 탄핵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자녀들이 어린이집조차 다니지 못하는 현실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변호사는 그 마음을 의견서에 담아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고, 동시에 양육권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였다"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고, 항고심 역시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진은 이혼소송의 판결이 종이에 머물지 않도록, 그 집행까지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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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종이로 끝내지 않는다 — 위반의 기록을 쌓아 법원이 제재하게 만든다"
첫 회의에서 변호사가 내린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유아인도 강제집행은 아이가 거부하면 막히는 절차이므로, 이것만 반복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불이행 자체를 빈틈없이 기록으로 만들어,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는 위반"이라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도록 증거의 그물을 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 내역을 보존하고, 집행 현장의 상황을 기억이 생생할 때 기록으로 남기라고 처방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자료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상대방 항변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탄약이 되었습니다.
대진이 이 사건에서 수집·제출한 핵심 자료와 변론 활용 전략입니다.
| 수집·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이혼 1심 판결문 |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 인도를 명령받은 사실을 입증해 양육권의 법적 근거를 확정 |
| 이행명령 결정문 | 법원의 인도명령이 송달되고도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 과태료 부과 요건 충족을 관철 |
|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 자녀들을 보여주지 않고 어린이집 퇴소까지 종용한 정황을 추궁해 불이행의 고의성을 입증 |
| 녹취록 | "판결 날만 데리고 올 테니까"라는 발언으로 상대방의 양육 의지 부재를 정면으로 입증 |
| 가사조사 결과 | 의뢰인과 자녀들의 깊은 애착관계를 입증해 "아이들이 아빠를 거부한다"는 주장의 허점을 공략 |
| 강제집행 현장 기록 | 두 차례 유아인도 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어른들의 답변 유도 정황을 공략해 거부 의사의 진정성을 탄핵 |
| 부모 따돌림 증후군(PAS) 연구자료 | 자녀의 거부가 자발적 의사라 단정할 수 없다는 심리학적 근거로 상대방의 핵심 항변을 무력화 |
| 인터넷 카페 게시글 | 상대방이 다른 이혼 가정에 '아이 선점'을 권유한 글로 면접교섭권 악용과 환경 고착 노림수를 추궁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대진은 상대방이 내놓을 항변을 미리 예측하고, 그 길목마다 증거와 법리를 먼저 배치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공격 포인트는 그대로 법원의 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항고심 결정문은 "이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①확정 법리 선점 — "특별항고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상대방은 이행명령에 대한 특별항고가 진행 중이므로 과태료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진은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확정 후 비상불복 방법에 그친다는 대법원 결정을 인용해, 이행명령의 확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선제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항고심은 이행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위반 사실을 인정해, 이 법리 공격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②"아이들이 스스로 거부했다"는 핵심 항변의 정면 탄핵
상대방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 차례 강제집행이 자녀들의 거부로 무산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진은 집행 현장에서 어른의 눈치를 보며 답을 망설이던 아이의 모습, 옆에서 답변을 독촉한 정황, 어린 자녀의 부자연스러운 발언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부모 따돌림 증후군(PAS) 연구자료까지 제출해 거부 의사가 자발적이라 단정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정당한 이유" 항변은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③양육 의지 부재의 결정타 — 녹취록 한 문장
대진은 상대방이 과거 "네가 애들 다 데리고 있으라고. 난 판결 날만 데리고 올 테니까"라고 말한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판을 위해 자녀를 데려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가사조사 결과로 입증된 의뢰인과 자녀들의 안정적 애착관계와 대비되면서, 불이행이 자녀 복리와 무관한 행위임이 분명해졌습니다.
④'환경 고착' 노림수 폭로 — 인터넷 카페 게시글 제출
상대방은 이혼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가정에까지 "아이들을 먼저 데려와야 한다"고 권유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대진은 이 게시글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자녀 인도 거부가 항소심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의도적 전략임을 추궁했습니다. 이런 행태가 용인되면 면접교섭과 양육자 지정 재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강조해, 사안의 제재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⑤절차 주도권 장악 — 기일지정 신청부터 의견서까지
대진은 사건이 늘어지지 않도록 기일지정 신청으로 심문기일을 끌어냈고, 심문 종결 후에는 의견서로 신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항고심에서 즉시항고장에 구체적 이유조차 적지 못했고, 법원의 세 차례 보정명령에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의 주도권 차이는 결정문에 그대로 드러났고, 항고는 이유 없다며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 즉시항고 기각, 원심 유지
이 결정은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아이가 거부하니 어쩔 수 없다"는 항변 뒤에 숨어 법원의 판결과 이행명령을 무시하던 상대방에게, 법원이 직접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판결로 확보한 친권·양육권이 현실에서 무력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운 절차적 승리이자, 이후 자녀 인도를 압박하는 강력한 지렛대가 된 결정이었습니다.
- 이행명령이 항고·특별항고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 점
- 피신청인이 이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자녀들을 인도하지 않은 채 위반 상태를 지속한 점
- 본안 항소심에서도 친권자·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대진이 입증한 양육 환경의 우위가 흔들리지 않은 점
- 상대방이 즉시항고장에 구체적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세 차례에 걸친 보정명령에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 위반행위의 태양과 위반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과태료 액수 3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 점
- 대진이 면접교섭권 악용 정황과 위반 기록을 빠짐없이 입증한 결과,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한 점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을 받고도 아이를 못 만나고 계십니까?
집행까지 끝내야 진짜 승소입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