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산분할 | 남편 명의 보험 4건을 추적해 청구액의 2배, 재산분할 1억원 확보
남편이 집을 나가 따로 산 지 3년, 남편 명의의 집에서 두 아이를 키우던 엄마는 남편의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송 중 해지된 보험의 해약환급금까지 금융기관 회신으로 확인해, 재산분할금과 아이들의 생활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재산분할금 1억원 — 소장에 적은 청구액 5,000만원의 2배로 조정 성립
- 남편 명의 보험 4건 해약환급금 약 4,462만원, 소송 중 해지된 변액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
- 재산분할금을 받을 때까지 두 자녀와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생활
- 의뢰인 양육자 지정, 막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두 자녀 합계 월 200만원
결혼 20년이 넘은 부부였지만, 남편이 집을 나간 뒤 3년 동안 따로 살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명의의 집에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사업을 하는 남편의 예금과 보험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던 남편도 이후 이혼에는 동의했습니다. 남편 측이 법원에 낸 서면에 스스로 "본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이 될 것"이라고 적었듯, 이 소송의 핵심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에서 재산분할을 우선 5,000만원으로 청구하고, 금액은 금융정보 조회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남편의 재산목록에는 보험이 증권번호만 적혀 있거나 금액 없이 첨부돼 있었고, 그중 변액연금은 '해약'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보험사와 은행 등 8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소 제기일 기준 해약환급금과 해지 내역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남편 명의 보험 4건의 해약환급금 약 4,462만원이 확인됐고, 남편 측 명세표도 이 금액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남편 측 명세표에서 빠진 임차보증금 500만원까지 짚어 내자 남편은 이를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고, 사건은 두 번째 조정기일에 재산분할금 1억원, 소장 청구액의 2배로 정리됐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조정 조항 | 확보 결과 |
|---|---|---|---|
|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혼 성립 |
| 재산분할 | 5,000만원 (금융정보 조회 뒤 확정 예정) | 1억원 지급 (지급기한 내, 지체 시 연 5% 지연손해금) / 나머지 재산·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 /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 청구액의 2배인 1억원 확보 |
| 주거 | — | 재산분할금 지급기한까지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두 자녀와 거주 | 지급받을 때까지 지금 집에서 생활 |
| 친권자·양육자 | 원고 지정 | 친권자 원고·피고 공동, 양육자 원고 | 양육자 지정 확보 |
|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100만원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 두 자녀 합계 월 200만원 (막내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말일) | 한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월 200만원 유지 |
상대방 재산목록에 보험이 증권번호만 적혀 있거나 '해약'으로 표시돼 있다면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보험은 금액이 눈에 보이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기 쉬운 재산입니다. 기준일의 해약환급금과 해지 시기·환급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이혼변호사와 조회 대상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험 재산분할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아내·엄마)
- 사건 유형
- 이혼 등 (이혼·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 청구 내용
- 이혼, 재산분할 5,000만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00만원
- 상대방 지위
- 피고 (남편)
- 조정 결과
- 조정 성립 — 재산분할 1억원(청구액의 2배)·양육자 지정·양육비 두 자녀 합계 월 200만원 확보
2. 보험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결혼 20년이 넘도록 세 자녀를 키워 온 엄마였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3년 동안 따로 살았고, 이혼을 요구해도 남편이 응하지 않자 첫째의 대학 입시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도, 사업을 하는 남편의 예금과 보험도 모두 남편 명의였고, 의뢰인은 그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 뒤 두 아이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고, 사건은 남편 명의 보험의 해약환급금까지 하나씩 확인해 가는 보험 재산분할 사건이 됐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세운 전략은 세 갈래였습니다. 먼저 소장에서는 재산분할을 우선 5,000만원으로 청구하되, "추후 금융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액을 확정"하겠다고 밝혀 조회 결과에 따라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으로 재판 진행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으로 남편의 재산목록이 들어오자, 금액이 비어 있는 보험을 골라 생명보험사 4곳과 은행 2곳, 이어 농협까지 모두 8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보험사에 낸 신청서에는 소 제기일 기준 해약환급금과 "이미 해지된 경우 구체적인 해지시기와 지급된 해지환급금액"까지 요구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남편 측은 처음 낸 답변서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반박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후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피고 역시 이혼에 동의하는바, 본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이 될 것"이라고 적었고, 재산목록 제출도 늦어졌습니다. 가사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오히려 의뢰인 명의 금융기관 10곳에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낸 남편 측 분할대상재산명세표는 법무법인 대진의 신청으로 들어온 보험사·은행 회신의 금액을 그대로 썼고, 남편이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 500만원은 빠져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최종 재산분할명세표에서 남편 측이 빠뜨린 임차보증금과 농협 계좌까지 더해 남편 순재산을 약 2억 5,648만원으로 정리했고, 남편 측은 참고서면으로 임차보증금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사건을 다시 조정에 회부하고 당사자 본인 출석을 명했고, 두 번째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 청구액의 2배인 재산분할금 1억원을 받아냈고, 지급기한까지 두 자녀와 지금 집에서 사는 조건과 양육자 지정, 막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양육비 합계 월 200만원까지 함께 확보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다 모른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부터 검토하세요
보험·예금처럼 재산목록에 금액이 드러나지 않는 재산은 금융기관 회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변호사와 기준일과 조회 대상부터 정하세요.
지금 무료 상담 전화하기3. 보험 재산분할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하나의 기준일, 하나의 표로 맞춘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재산을 소 제기일이라는 하나의 기준일로 맞추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법원도 재산명시 결정에서 금융자산 기준일을 소 제기일로 정했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의 요구 내용도 모두 그 기준일에 맞췄습니다.
보험은 기준일의 해약환급금으로, 예금과 대출은 기준일 잔액으로 확인했습니다. 회신이 쌓이자 양쪽이 낸 분할대상재산명세표의 숫자가 같은 자료에서 나오게 됐고, 두 명세표의 차이는 남편 측이 빠뜨린 재산 몇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소송기록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그 활용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자료 | 법률혼 관계와 미성년 두 자녀를 특정해 이혼·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의 기초를 확보 |
| 쌍방 재산목록 (법원 재산명시 결정, 금융자산 기준일은 소 제기일) | 남편 재산목록에서 보험이 증권번호만 적혀 있거나 금액 없이 첨부된 점, 변액연금이 '해약'으로 표시된 점을 확인해 조회 대상을 특정 |
| 생명보험사 4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남편 명의 보험) | 기준일 해약환급금과 해지된 경우의 해지 시기·환급금을 요구해 보험 4건 합계 44,619,222원을 확인 — 소송 중 해지된 변액연금도 기준일 해약환급금 32,244,074원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 |
| 은행 2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남편 명의 예금) |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명시 무렵 잔액 대신 기준일 잔액(13,260,736원·1,653,655원)을 확인해 같은 기준일 금액을 확보 |
| 농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남편 명의 계좌·대출) | 기준일 예금 잔액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 73,898,797원까지 확인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 |
| 원고 측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법원 석명준비명령) | 남편 측 명세표에서 빠진 임차보증금 500만원과 농협 계좌 2개를 더해 의뢰인 순재산 38,487,456원, 남편 순재산 256,483,916원으로 정리 |
| 남편 측 참고서면 | 법무법인 대진이 짚은 임차보증금 500만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받음 |
4. 보험 재산분할 | 협상을 주도한 4가지 전략
조정은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아니라 양쪽이 받아들일 조건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에 앞서 숫자부터 확정했습니다. 남편 측도 그대로 받아쓴 금융기관 회신으로 분할 대상을 채우고, 아이들이 살 집과 양육비를 조항으로 묶어 두 번째 조정기일에 사건을 끝냈습니다.
①재산 규모를 모를 때 재산분할 청구액은 이렇게 정했다
소장에서는 재산분할을 우선 5,000만원으로 청구하고 "추후 금융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액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이 대응하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으로 절차를 먼저 움직였고, 첫 조정이 불성립한 뒤에는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으로 양쪽 재산목록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을 처음부터 단정하지 않고 확인 절차를 열어 둔 설계가 조정조항의 재산분할금 1억원으로 이어졌습니다.
②보험 재산분할, 소 제기일 해약환급금과 해지 내역까지 받아내다
남편의 재산목록에는 보험 금액이 없었고, 첨부된 보험가입내역에는 변액연금이 '해약'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생명보험사 4곳에 기준일 해약환급금과 해지 시기·해지환급금을 요구했고, 회신으로 변액연금 32,244,074원을 포함한 보험 4건 합계 44,619,222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금액은 남편 측 분할대상재산명세표에도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③남편 측 명세표에서 빠진 임차보증금까지 — 마지막 대조
법원이 쌍방에 분할재산명세표를 내라고 명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 측 명세표를 남편 자신의 재산목록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남편이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 500만원과 농협 계좌 2개가 빠진 사실을 찾아 명세표에 더했고, 남편 측은 참고서면에서 "피고는 위 재산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남편 순재산은 약 2억 5,648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④이혼조정에서 아이들이 살 집과 양육비까지 조항으로
조정조항은 재산분할금 1억원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했고, 그때까지 의뢰인이 두 자녀와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지내도록 정했습니다.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고 친권은 공동으로 정해졌으며, 양육비는 두 자녀 합계 월 200만원을 막내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청구는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이었으므로, 한 자녀가 먼저 성년이 된 뒤의 양육비는 청구 기준의 2배가 됩니다.
5. 보험 재산분할 | 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보험 재산분할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금액이 보이지 않던 보험과 예금을 기준일 금액으로 확정해 재산분할의 바탕을 넓힌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정리한 양쪽 순재산 합계는 약 2억 9,497만원이었고, 의뢰인은 소장에서 우선 청구한 5,000만원의 2배인 재산분할금 1억원을 받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을 때까지 지금 집에서 아이들과 지내고, 양육비도 막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합계 월 200만원으로 이어지게 해 이혼 뒤의 생활 기반을 한 번에 마련했습니다.
- 재산분할금 1억원을 지급기한까지 받기로 하고,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정했습니다. 소장에서 우선 청구한 5,000만원의 2배입니다.
- 남편 명의 보험 4건의 해약환급금 44,619,222원(소송 중 해지된 변액연금 32,244,074원 포함)과 남편 측이 빠뜨린 임차보증금 500만원이 분할 대상에 올라간 상태에서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 재산분할금 지급기한까지 의뢰인이 두 자녀와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해, 아이들의 주거가 갑자기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 두 자녀의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고 친권은 공동으로 정해졌으며, 남편은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해 자유롭게 면접교섭하고 의뢰인은 이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 양육비는 두 자녀 합계 월 200만원을 막내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받기로 해, 한 자녀가 먼저 성년이 된 뒤에도 금액이 줄지 않게 했습니다.
- 서로의 분할연금청구권은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정리했으며, 부제소합의로 이혼 뒤 추가 분쟁을 막았습니다.
6. 보험 재산분할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의 판단문은 없습니다. 아래는 이혼·재산분할·양육 청구와 재산 확인 절차, 조정조항이 기대고 있는 법조문과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이어진 별거 등을 이 사유로 들어 이혼을 청구했고, 이혼은 조정으로 성립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제843조에 따라 이 조항이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을 명세표로 정리한 뒤 재산분할금 1억원과 지급 방법이 조정으로 정해졌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재산명시를 명하면서 금융자산 기준일을 소 제기일로 정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은 예외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라 보험사·은행·농협이 남편 명의 보험과 계좌의 기준일 금액을 법원에 회신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 제843조 —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그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며, 이 사건 조정조항은 양육자 지정·양육비·면접교섭을 모두 담았습니다.
- 민법 제909조 제4항 —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으로 친권자를 부모 공동으로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도 소장 접수 뒤 이 조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됐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59조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두 번째 조정기일에 작성된 조정조서가 이 사건의 최종 종결자료입니다.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부모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야 하고,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양육권은 한쪽에,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정하는 것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이 판례를 들어 지금까지 두 자녀를 의뢰인이 키워 왔다는 점을 강조했고, 조정조항은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친권은 공동으로 정하는 구조로 마무리됐습니다.
7. 보험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보험 재산분할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대방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준일과 조회부터 정하세요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