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혼인, 집을 나가 ‘재산이 없다’던 배우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분할 5,000만 원 전액 확보
- 집을 나가 생활비까지 끊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관철
- ‘재산이 없다’던 배우자의 개인택시 매도대금 1억 4,000만 원을 금융거래 조회로 추적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채권가압류를 걸어 분할금 회수 재원까지 선확보
- 청구한 재산분할금 5,000만 원 전액 +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까지 확정
45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와 남겨진 의뢰인에게 배우자는 생활비 한 푼 보내지 않았고, 의뢰인은 노령연금과 자녀의 장애연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배우자는 “항암치료를 받는 나를 오히려 당신이 버렸다”며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아세웠고, 재산에 대해서는 “나눠 줄 것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소 제기 당시 배우자는 주소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감정 다툼에 끌려가는 대신, 배우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다”던 배우자가 사실은 개인택시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했고, 토지 지분과 다수의 보험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거래 조회로 밝혀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아는 순간 승패가 갈립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없다”고 버티거나 미리 재산을 처분해 두었더라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재산조회로 예금·보험·부동산·매각대금을 추적하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감정 다툼보다 자산 특정이 먼저입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이혼·재산분할 청구인)
- 사건 유형
-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병합 청구)
- 청구 내용
- 이혼 / 재산분할 5,000만 원 / 위자료 2,000만 원
- 상대방 지위
- 피고 (배우자) — 청구 전부 기각 주장
- 결과
- 조정성립 — 이혼 및 재산분할 5,000만 원 전액,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 확보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45년의 세월을 배우자와 함께하며 세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는 배우자가 오랜 세월 돌보지 않아 의뢰인이 홀로 양육하고 부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어느 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의뢰인과 자녀에게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노령연금과 자녀의 장애연금만으로 무허가 건물에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고,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때문에 임대주택 신청조차 막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의 승부처가 ‘감정’이 아니라 ‘재산’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나눠 줄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곧바로 재산은닉 가능성을 전제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재산조회를 설계했습니다. 소 제기 당시 배우자는 주소조차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진은 은행·보험사·연금기관을 향해 조회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소 제기 전 개인택시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보유한 사실, 다수의 보험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는 이 매도대금과 자산을 모두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으로 특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섭했고, “재산이 없다”던 배우자의 방어선은 무너졌습니다.
배우자는 “항암치료 중인 나를 버린 원고가 오히려 유책배우자”라며 청구 전부의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진은 배우자가 먼저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은 악의의 유기 정황과, 45년 혼인·단독 양육·병간호로 쌓아온 의뢰인의 기여도산정 근거를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청구한 재산분할금 5,000만 원 전액과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까지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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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조차 불명이던 배우자, 조회로 자산을 특정하다
대진은 배우자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법원의 강제력을 활용한 조회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예금 입금 내역, 보험 해지환급금, 매도대금의 흐름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배우자가 임차해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파악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향후 분할금을 실제로 회수할 재원까지 미리 묶어 두었습니다. 자료 수집은 곧 집행 설계였습니다.
아래는 대진이 이 사건에서 확보·활용한 핵심 자료와 그 변론 활용 전략입니다.
| 요청·확보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혼인관계·가족관계 증명서 | 45년 혼인관계와 자녀관계를 확정하여 장기 혼인 기여의 기초를 입증 |
| 은행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 배우자의 개인택시 매도대금 1억 4,000만 원 입금 내역을 추적하여 은닉 재산을 정면 입증 |
| 다수 보험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 배우자 명의 보험 해지환급금 내역을 확보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특정 |
| 토지 등기·개별공시지가 자료 | 배우자 소유 토지 2분의 1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섭 |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자료 | 채권가압류로 분할금 회수 재원을 선확보하는 집행 전략에 활용 |
| 배우자의 별거·가출 정황 자료 | 배우자가 먼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악의의 유기 정황을 추궁 |
| 생활비 미지급·연금 수급 내역 | 배우자의 부양의무 위반과 의뢰인의 경제적 곤궁을 구체적으로 입증 |
| 병간호·단독 양육 정황 자료 | 45년 가사노동·자녀 양육·배우자 병간호로 기여도 50% 이상을 관철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대진은 배우자의 유책 프레임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재산 추적과 기여도 입증으로 사건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공격이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은닉 재산 추적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재산이 없다”던 배우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은행·보험사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소 제기 전 매도한 개인택시 대금 1억 4,000만 원이 드러났고, 배우자의 방어 논리는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②유책배우자 항변 격파 — 악의의 유기 입증
배우자는 “병중인 나를 버렸다”며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았습니다. 대진은 배우자가 먼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장애 자녀와 사는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③재산분할 대상 확장 — 부부공동재산 포섭
택시 매도대금뿐 아니라 토지 2분의 1 지분, 다수 보험의 해지환급금까지 모두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임을 등기·공시지가·금융 회신으로 입증해 재산분할 산정 기초를 넓혔습니다.
④채권가압류 선제 확보 — 집행까지 설계
배우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조정·판결 이후 분할금을 실제로 회수할 재원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받아낼 수 있는 재산분할이 되도록 가압류이혼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⑤기여도 50% 관철 + 국민연금 분할연금
45년 혼인, 세 자녀 단독 양육, 배우자 병간호라는 비경제적 기여를 근거로 기여도 50%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노후 소득을 위해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까지 조정 조항에 반영시켰습니다.
판결 결과
이 결과는 배우자가 “재산이 없다”·“오히려 상대가 유책”이라며 청구 전부의 기각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진의 적극적 재산 추적과 기여도 입증 전략이 조정을 통해 관철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청구한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확보했고,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까지 확정했습니다.
- 배우자가 소 제기 당시 주소불명일 정도로 재산 상태를 감추었으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개인택시 매도대금 1억 4,000만 원이 드러난 점
- 배우자가 혼인 중 형성한 토지 2분의 1 지분과 다수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부부공동재산으로 특정된 점
- 의뢰인이 45년 혼인기간 동안 세 자녀 양육과 집안일을 전담하고 배우자의 병간호까지 한 기여가 인정된 점
-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장애 자녀와 사는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악의의 유기 정황이 확인된 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로 분할금의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확보된 점
-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까지 조정 조항에 반영되어 의뢰인의 노후 소득이 보장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배우자의 유기와 부양의무 위반을 파탄 원인으로 삼고, 은닉된 부부공동재산을 추적해 재산분할과 분할연금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대진이 서면에서 제시한 아래 법령과 법리가 조정 결과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점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생활비 미지급과 장애 자녀 방치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 민법 제826조 제1항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배우자의 별거와 생활비 미지급이 이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입증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혼인 중 형성된 토지 지분·보험·매도대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 — 분할연금 수급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조정 조항에 반영시켰습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96므1434 —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대진은 이 법리를 근거로, 먼저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은 배우자의 행위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99므1886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진은 이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대법원 2017스5 —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장애 등으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부담하는 부양의무의 성질을 밝힌 판례로, 배우자가 장애 자녀의 부양을 방치한 사정을 파탄 원인의 하나로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재산분할, ‘받아낼 수 있는’ 결과로 끝내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