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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이혼 및 재산분할

45년 혼인, 집을 나가 ‘재산이 없다’던 배우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분할 5,000만 원 전액 확보

  • 집을 나가 생활비까지 끊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관철
  • ‘재산이 없다’던 배우자의 개인택시 매도대금 1억 4,000만 원을 금융거래 조회로 추적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채권가압류를 걸어 분할금 회수 재원까지 선확보
  • 청구한 재산분할금 5,000만 원 전액 +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까지 확정
조정성립 : 이혼 · 재산분할 5,000만 원 전액

45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와 남겨진 의뢰인에게 배우자는 생활비 한 푼 보내지 않았고, 의뢰인은 노령연금과 자녀의 장애연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배우자는 “항암치료를 받는 나를 오히려 당신이 버렸다”며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아세웠고, 재산에 대해서는 “나눠 줄 것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소 제기 당시 배우자는 주소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감정 다툼에 끌려가는 대신, 배우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다”던 배우자가 사실은 개인택시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했고, 토지 지분과 다수의 보험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거래 조회로 밝혀냈습니다.

5,000만 원
재산분할 청구액 전액 확보
1억 4,000만 원
추적해낸 은닉 재산(택시 매도대금)
45
혼인 기간·기여도 50% 입증한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아는 순간 승패가 갈립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없다”고 버티거나 미리 재산을 처분해 두었더라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재산조회로 예금·보험·부동산·매각대금을 추적하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감정 다툼보다 자산 특정이 먼저입니다.

사건 개요

법원
수원가정법원
의뢰인 지위
원고 (이혼·재산분할 청구인)
사건 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병합 청구)
청구 내용
이혼 / 재산분할 5,000만 원 / 위자료 2,000만 원
상대방 지위
피고 (배우자) — 청구 전부 기각 주장
결과
조정성립 — 이혼 및 재산분할 5,000만 원 전액,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 확보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45년의 세월을 배우자와 함께하며 세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는 배우자가 오랜 세월 돌보지 않아 의뢰인이 홀로 양육하고 부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어느 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의뢰인과 자녀에게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노령연금과 자녀의 장애연금만으로 무허가 건물에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고,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때문에 임대주택 신청조차 막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의 승부처가 ‘감정’이 아니라 ‘재산’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나눠 줄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곧바로 재산은닉 가능성을 전제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재산조회를 설계했습니다. 소 제기 당시 배우자는 주소조차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진은 은행·보험사·연금기관을 향해 조회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소 제기 전 개인택시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보유한 사실, 다수의 보험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는 이 매도대금과 자산을 모두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으로 특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섭했고, “재산이 없다”던 배우자의 방어선은 무너졌습니다.

배우자는 “항암치료 중인 나를 버린 원고가 오히려 유책배우자”라며 청구 전부의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진은 배우자가 먼저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은 악의의 유기 정황과, 45년 혼인·단독 양육·병간호로 쌓아온 의뢰인의 기여도산정 근거를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청구한 재산분할금 5,000만 원 전액과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까지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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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주소조차 불명이던 배우자, 조회로 자산을 특정하다

대진은 배우자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법원의 강제력을 활용한 조회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예금 입금 내역, 보험 해지환급금, 매도대금의 흐름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배우자가 임차해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파악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향후 분할금을 실제로 회수할 재원까지 미리 묶어 두었습니다. 자료 수집은 곧 집행 설계였습니다.

아래는 대진이 이 사건에서 확보·활용한 핵심 자료와 그 변론 활용 전략입니다.

요청·확보 자료변론 활용 전략
혼인관계·가족관계 증명서45년 혼인관계와 자녀관계를 확정하여 장기 혼인 기여의 기초를 입증
은행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배우자의 개인택시 매도대금 1억 4,000만 원 입금 내역을 추적하여 은닉 재산을 정면 입증
다수 보험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배우자 명의 보험 해지환급금 내역을 확보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특정
토지 등기·개별공시지가 자료배우자 소유 토지 2분의 1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섭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자료채권가압류로 분할금 회수 재원을 선확보하는 집행 전략에 활용
배우자의 별거·가출 정황 자료배우자가 먼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악의의 유기 정황을 추궁
생활비 미지급·연금 수급 내역배우자의 부양의무 위반과 의뢰인의 경제적 곤궁을 구체적으로 입증
병간호·단독 양육 정황 자료45년 가사노동·자녀 양육·배우자 병간호로 기여도 50% 이상을 관철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대진은 배우자의 유책 프레임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재산 추적과 기여도 입증으로 사건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공격이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은닉 재산 추적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재산이 없다”던 배우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은행·보험사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소 제기 전 매도한 개인택시 대금 1억 4,000만 원이 드러났고, 배우자의 방어 논리는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 항변 격파 — 악의의 유기 입증

배우자는 “병중인 나를 버렸다”며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았습니다. 대진은 배우자가 먼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장애 자녀와 사는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확장 — 부부공동재산 포섭

택시 매도대금뿐 아니라 토지 2분의 1 지분, 다수 보험의 해지환급금까지 모두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임을 등기·공시지가·금융 회신으로 입증해 재산분할 산정 기초를 넓혔습니다.

채권가압류 선제 확보 — 집행까지 설계

배우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조정·판결 이후 분할금을 실제로 회수할 재원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받아낼 수 있는 재산분할이 되도록 가압류이혼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기여도 50% 관철 + 국민연금 분할연금

45년 혼인, 세 자녀 단독 양육, 배우자 병간호라는 비경제적 기여를 근거로 기여도 50%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노후 소득을 위해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까지 조정 조항에 반영시켰습니다.

판결 결과

수원가정법원 · 조정성립
이혼 성립 · 재산분할 5,000만 원 전액 확보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행사 확정 ·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 귀속 · 소송비용 각자 부담

이 결과는 배우자가 “재산이 없다”·“오히려 상대가 유책”이라며 청구 전부의 기각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진의 적극적 재산 추적과 기여도 입증 전략이 조정을 통해 관철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청구한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확보했고,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까지 확정했습니다.

  • 배우자가 소 제기 당시 주소불명일 정도로 재산 상태를 감추었으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개인택시 매도대금 1억 4,000만 원이 드러난 점
  • 배우자가 혼인 중 형성한 토지 2분의 1 지분과 다수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부부공동재산으로 특정된 점
  • 의뢰인이 45년 혼인기간 동안 세 자녀 양육과 집안일을 전담하고 배우자의 병간호까지 한 기여가 인정된 점
  •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장애 자녀와 사는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악의의 유기 정황이 확인된 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로 분할금의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확보된 점
  •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까지 조정 조항에 반영되어 의뢰인의 노후 소득이 보장된 점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선제적 재산 추적 이 사건에서 대진은 배우자가 “재산이 없다”고 버티자 즉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재산조회를 설계해, 감춰진 택시 매도대금 1억 4,000만 원과 토지 지분·보험을 찾아냈습니다.
02
유책 프레임 정면 격파 “병든 나를 버렸다”는 배우자의 유책배우자 항변에 끌려가지 않고, 먼저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은 악의의 유기 정황을 입증해 파탄 책임의 프레임을 뒤집었습니다.
03
집행까지 내다본 설계 분할 판단만이 아니라 실제 회수를 위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채권가압류를 걸어, 받아낼 수 있는 재산분할이 되도록 재원을 선확보했습니다.
04
장기 혼인 기여도 극대화 45년 혼인, 세 자녀 단독 양육, 배우자 병간호라는 비경제적 기여를 치밀하게 정리해 기여도 50% 이상을 관철하고 청구액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05
노후까지 챙기는 시야 일회성 분할금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까지 조정 조항에 반영시켜, 고령 의뢰인의 안정적 노후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재산이 없다’고 하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사실조회·재산명시를 통해 상대방 명의의 예금·보험·부동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는 “재산이 없다”고 버텼으나, 대진은 금융거래 조회로 개인택시 매도대금 1억 4,000만 원과 토지 지분·보험 해지환급금을 찾아내 이혼후재산분할 대상으로 특정하고 청구액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처분해 버렸는데 그 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네.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은 소송 직전에 처분했더라도 그 매각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가 소 제기 전 매도한 개인택시 대금 1억 4,000만 원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해 산정 기초에 반영했고, 이러한 이혼승소사례가 보여주듯 처분 정황을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0년 넘게 산 황혼이혼에서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됩니다. 장기간 혼인에서는 가사노동·자녀 양육·배우자 병간호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폭넓게 반영됩니다. 이 사건에서 45년 혼인, 자녀 단독 양육, 배우자 병간호를 근거로 기여도 50% 이상을 관철했습니다. 황혼이혼일수록 기여도 입증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분할 비율을 좌우합니다.
상대방 계좌·보험을 전혀 모르는데 재산을 어떻게 찾나요?
재산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은행·보험사·연금기관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 제기 당시 주소조차 불명이던 배우자의 다수 보험 해지환급금과 예금 입금 내역을 금융기관 회신으로 확보해 재산은닉 정황을 밝혔습니다. 유책배우자판단기준과 별개로, 재산 조회는 상대의 협조 없이도 법원 절차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 규모와 은닉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재산조회와 자료 제출이 끝나면 조정으로 조기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조회로 상대 자산을 특정한 뒤 조정을 통해 청구액 전액과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까지 확정하며 종결했습니다. 재판이혼절차의 흐름은 초기 전략 설계에서 크게 좌우됩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네가 유책배우자’라고 몰아붙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유책 여부는 파탄의 실제 원인과 시점을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는 “병중인 나를 버렸다”며 의뢰인을 몰았으나, 대진은 배우자가 먼저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은 악의의 유기 정황을 입증해 프레임을 뒤집고 재산분할을 관철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유책 다툼이 얽힌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므로, 수원이혼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진으로 010-7282-8114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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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받아낼 수 있는’ 결과로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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