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상속 분쟁 | ‘분양대금 대부분을 냈다’며 기여분 100%를 청구한 누나의 반심판을 막고 아파트 1/2 지분을 지켜 낸 심판
“이 사건 주택 분양 총 대금의 약 90%에 해당하는 돈을 혼자 부담한 것입니다.” 7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누나 측 준비서면의 결론입니다. 심판문의 답은 달랐습니다. 누나가 2017년경 어머니에게서 받은 1억 원으로 그 돈을 ‘상당 부분 정산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 누나의 반심판 — 기여분 100%, 아파트·예금 전부 단독 소유 청구 →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각
- 분양대금 약 1억 8,535만원을 혼자 냈다는 주장 → 상대방 고유재산으로 마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 2017년경 받은 1억 원 → 분양대금 지출분을 상당 부분 정산받은 것으로 판단
- 어머니와 살던 아파트는 남매가 1/2씩 공유 — 의뢰인 지분 유지, 심판비용 각자 부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상속재산은 아들과 함께 살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등 약 573만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7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누나 측은 집을 팔아 반씩 나누자고 했고, 어머니를 모시던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던 아들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답을 구했습니다. 심판이 이어지자 누나는 반심판을 내 자신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고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자기 소유로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누나의 근거는 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10년 넘게 번 돈으로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댔고, 아파트 분양대금 216,441,000원 가운데 185,350,670원을 혼자 냈다는 것입니다. 분양 기관의 사실조회 회신과 10년 치 카드·금융거래 내역, 예금 해지 확인증까지 뒷받침 자료로 붙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는 누가 더 희생했는지를 다투기보다 그 돈이 정말 누나 자신의 돈이었는지, 이미 돌려받은 돈은 없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법원은 분양대금이 누나의 고유재산으로 마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누나가 2017년경 받은 1억 원으로 그 지출분을 상당 부분 정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반심판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고, 아파트는 남매가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됐습니다.
반심판 기여분 100% 청구 기각
상대방은 단독 소유를 청구
분양대금 지출분 ‘상당 부분 정산’으로 판단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결정 | 방어 결과 |
|---|---|---|---|
| 기여분 | 상대방 기여분 100% | 상대방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각 | 기여분 0% — 청구 전부 방어 |
| 아파트 | 아파트(법원 산정 가액 289,000,000원) 전부 상대방 단독 소유로 분할 | 청구인·상대방 각 1/2 지분 공유로 분할 | 의뢰인 1/2 지분 유지 |
| 예금 등 | 예금 등 금전채권 5,733,066원 상대방 소유로 분할 | 분할 대상에서 제외(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뉨) | 상대방 단독 귀속 불인정 |
| 심판비용 | 본심판·반심판 비용 모두 의뢰인 부담 | 본심판·반심판 합하여 각자 부담 | 비용 전부 부담 요구 방어 |
주의 — 형제자매가 ‘부모님 집값은 내가 냈다’며 기여분을 청구해 오면, 계좌에서 돈이 나간 기록만 보고 물러설 일이 아닙니다. 그 돈이 정말 상대방 자신의 돈이었는지, 나중에 부모에게서 돌려받은 돈은 없었는지가 기여분 판단을 바꿉니다. 이 사건에서도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이 상대방 계좌로 납부된 것으로 보였지만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남매 상속 분쟁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의뢰인 지위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 피상속인의 아들
- 사건 유형
-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본심판·반심판, 가사비송)
- 청구 내용
- 본심판: 청구인의 기여분 100%·상속재산 청구인 단독 분할 / 반심판: 상대방의 기여분 100%·아파트와 예금 상대방 단독 분할
- 상대방 지위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 피상속인의 딸, 의뢰인의 누나
- 심판 결과
- 쌍방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각 · 아파트 청구인·상대방 각 1/2 지분 공유 · 예금 등 금전채권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 · 심판비용 각자 부담 · 확정
2. 남매 상속 분쟁 | 상대방의 공격
어머니가 응급실로 옮겨진 날에도, 이튿날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은 누나에게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017년 무렵 누나와 연락이 끊긴 뒤, 투병하던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함께 산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 누나 측에서 온 문자는 ‘집 팔아서 반반 나누고 끝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옷 한 벌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아들에게, 어머니와 살던 집을 내놓으라는 말은 상속 문제이기 전에 깊은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매 상속 분쟁의 한가운데에 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누나 측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10년 넘게 일해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고, 어머니의 수술비와 병원비로만 1,300만원 넘게 냈다는 부양의 기여입니다. 둘째, 어머니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 대부분을 혼자 냈다는 재산 형성의 기여입니다. 셋째, 가전·가구 구입비 1,000만원 이상, 부모님 용돈·생활비 2,000만원 이상에 차량 구입비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누나는 자신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고,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자기 소유로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누나 측은 어머니의 수술확인서와 입원사실증명서, 10년 치 카드 사용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내고 거래 하나하나에 날짜와 쪽수를 붙여 표로 정리했습니다. 답변서에서는 분양금 2억 1천만원의 3분의 2가 넘는 142,350,670원을 냈다고 했다가, 반심판을 낸 뒤 분양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회신을 받자 대출금 상환까지 더해 216,441,000원 가운데 185,350,670원, ‘약 90%’를 혼자 부담했다고 주장을 넓혔습니다. 예금 해지 확인증과 등기부등본을 보태 각 납부금이 어느 달 월급과 상여금에서 나갔는지도 날짜별로 맞췄습니다. 2017년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의뢰인과의 다툼 끝에 어머니가 공증까지 작성해 준 합의금이라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누가 더 희생했는가’라는 감정의 다툼으로 끌려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여분은 오래 함께 살았거나 돈을 보탠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고쳐야 할 만큼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돈은 정말 누나 자신의 돈이었는가, 누나가 이미 돌려받은 돈은 없는가, 그리고 어머니 곁을 지킨 7년 넘는 시간 동안 누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 세 질문이 이후 준비서면의 뼈대가 됐습니다.
부모님 집값을 냈다는 기여분 청구, 돈의 출처부터 따져야 합니다
계좌에서 돈이 나간 기록만으로 상속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변호사가 지금 가진 자료로 반박할 지점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남매 상속 분쟁 |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첫 번째 결정
‘누가 더 희생했나’가 아니라 ‘그 돈은 누구의 돈이었나’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처음 마주한 벽은 상대방의 주소였습니다. 7년 넘게 연락이 끊긴 누나는 심판청구서에 ‘주소불명’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달 가능한 주소를 찾아내고 당사자표시를 정정했습니다.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가정법원에서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으로 이송됐고, 누나가 청구서 부본을 받고도 30일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으로 심리를 재촉했습니다.
누나 측 답변서가 ‘10년 넘게 가족을 부양했고 분양대금도 대부분 냈다’며 맞서자, 담당 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은 감정 대신 돈의 흐름을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누나가 냈다는 분양대금의 실제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의뢰인을 위해 들었다는 적금과 건넸다는 1,000만원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은 병원비 내역과 관리비·세금 납부 기록, 생활비 계좌 내역을 모으고, 어머니의 형제자매·사촌·지인과 자신의 큰아버지·지인 등 10명에게서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를 받아 냈습니다. 반심판이 들어온 뒤에도 같은 방향을 지켰고, 마지막 준비서면에서는 ‘설령 기여가 있었더라도 2017년 받아 간 1억 원으로 정산됐다’는 쟁점을 따로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기록에 남긴 신청과 자료, 그리고 각각의 쓰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주민등록초본(상대방)·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기일지정신청서 | 주소불명이던 상대방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찾아 당사자표시를 정정하고, 청구서를 받고도 30일 넘게 답변이 없자 기일 지정을 신청해 심리를 재촉함 |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5곳) | 의뢰인이 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챙기며 병원비를 부담해 왔다는 주장을 뒷받침 — 법원은 의뢰인이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입원 간병을 맡은 것으로 봄 |
| 관리비납부확인서·지방세 과세증명서·재산세 납부내역 | 누나가 떠난 뒤 아파트 관리비와 세금을 의뢰인이 내 왔다는 자료를 제시해, 집을 유지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줌 |
| 예금거래내역서·생활비 영수증·앱테크 관련 대화 | 의뢰인이 어머니 계좌로 생활비를 보내고 식비 등을 함께 부담해 온 생활을 자료로 제시 — 법원은 의뢰인이 생활비 등을 일부 부담한 것으로 봄 |
| 탄원서·사실확인서 10통 | 어머니의 형제자매·사촌·지인과 의뢰인의 큰아버지·지인이 2017년 무렵 이후 누나가 연락을 끊었고 어머니의 부양은 의뢰인 몫이었다고 진술 — 법원은 그 기간 누나와 어머니 사이에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 |
| 경력 내역·수입활동 내역·계좌 통합 현황 | 의뢰인도 10대 때부터 일하며 생계를 보탰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누나가 1,000만원을 줬다는 계좌가 의뢰인 계좌가 아님을 밝혀 일방적인 ‘가족 부양’ 주장에 반박 |
| 은행 거래명세표·준비서면(1억 원 정산 쟁점) | 1억 원을 마련하려고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의뢰인이 갚아 왔다는 사정과 함께 ‘설령 기여가 있었더라도 1억 원으로 정산됐다’는 쟁점을 세움 — 법원은 누나가 분양대금 지출분을 상당 부분 정산받은 것으로 판단 |
4. 남매 상속 분쟁 | 핵심 변론 4가지
이 사건의 변론은 ‘누가 더 효도했는가’를 겨루는 대신 기여분 요건을 하나씩 사실로 확인하는 데 모였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준비서면에서 편 반박과, 그 쟁점이 심판문의 어떤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①남매 상속 분쟁, ‘분양대금 약 90%를 냈다’는 주장은 어떻게 다퉜나
누나 측은 분양 기관 사실조회 회신과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로 분양대금 216,441,000원 가운데 185,350,670원을 혼자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돈이 누나 계좌에서 나갔다는 사실과 그 돈이 누나 자신의 재산이었다는 사실은 다르다고 보고, 분양대금의 실질적 출처를 밝히라고 거듭 요구하며 누나가 그 대부분을 자력으로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심판문은 940만원을 낸 당일 들어온 9,430,445원에는 다른 입금과 달리 ‘예적금만기 자동이체’ 같은 적요가 없고, 60,050,000원을 예·적금과 금을 팔아 마련했다는 자료도, 1,900만원이 임대보증금이라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짚었습니다. 누나 스스로 580만원은 어머니가 보탰다고 한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결론은 그 185,350,670원이 ‘상대방의 근로소득 등에 기초한 상대방의 고유재산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②누나가 2017년 받아 간 1억 원, 법원은 ‘정산’으로 봤다
누나는 2017년 받은 1억 원이 의뢰인과의 다툼 끝에 어머니가 중재해 준 합의금이고 공증까지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설령 과거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에 기여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1억 원의 지급으로 일부 보전 내지 정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쟁점을 세웠습니다. 그 1억 원은 의뢰인과 어머니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했고 대출은 의뢰인이 갚아 왔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1억 원을 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고 합의금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본 뒤, ‘상대방은 2017년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지출한 돈을 상당 부분 정산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③연락이 끊긴 7년, 어머니 곁을 지킨 사람은 누구였나
누나 측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10년 넘게 가족을 부양했다고 강조했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그 뒤의 시간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2017년 무렵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며 병원에 모시고 다닌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병원비 내역, 관리비·세금 납부 기록, 생활비 계좌 내역, 탄원서·사실확인서 10통으로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그 기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입원에 따른 간병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교류가 단절된 기간 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 등에 동행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청구인과 비교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④예전에 낸 부모님 병원비·생활비, 기여분이 될까
누나 측은 2006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어머니 수술비·병원비로 1,300만원 넘게, 부모님 용돈·생활비로 2,000만원 넘게 썼고 가전·가구와 차량까지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도 10대 때부터 고등학교 야간 과정을 다니며 일해 생계를 보탰다는 경력·수입 자료를 내고, 누나 측이 의뢰인을 위해 들었다는 적금과 건넸다는 1,000만원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1,000만원을 보냈다는 계좌는 계좌 통합 현황으로 의뢰인 계좌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누나가 그 기간 병원비·생활비 등을 ‘일정 부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자식으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를 넘어’ 상속분을 고쳐야 할 만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남매 상속 분쟁 | 심판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남매 상속 분쟁에서 지켜 낸 것은 어머니와 살던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의 몫입니다. 누나의 반심판대로라면 기여분 100%가 인정돼 아파트와 예금이 모두 누나에게 돌아가고, 의뢰인에게 남는 상속분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누나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하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니 법정상속분이 곧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고 보아 아파트를 남매가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했습니다. 분양대금을 냈다는 주장도, 오래전 병원비와 생활비를 댔다는 주장도 상속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심판비용은 본심판과 반심판을 합해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고, 심판은 확정됐습니다.
- 상대방이 2006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상속인의 병원비·약제비·생활비 등을 일정 부분 부담했더라도, 자식으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본 점
- 상대방이 적어도 2017년 무렵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과 거의 교류가 없었고, 그 기간 의뢰인이 병원 진료에 동행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 점
- 상대방이 냈다는 분양대금 185,350,670원에 대해, 9,430,445원 입금의 출처와 60,050,000원의 마련 경위, 1,900만원이 임대보증금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상대방의 고유재산으로 마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
- 상대방이 2017년경 피상속인에게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고 이를 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워, 분양대금 지출분을 상당 부분 정산받은 것으로 본 점
-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상속분 각 1/2이 구체적 상속분이 되고, 현물분할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해 아파트를 청구인과 상대방이 1/2씩 공유하도록 분할한 점
- 예금 등 금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점
6. 남매 상속 분쟁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남매 상속 분쟁의 심판은 기여분의 요건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방법에 관한 대법원 결정 세 건 위에서 내려졌습니다. 누나의 기여분 100%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 가운데 ‘2017년 받은 1억 원으로 분양대금 지출분을 상당 부분 정산받았다’는 판단은 법무법인 대진이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먼저 세운 쟁점이었습니다. 심판문에 조문 번호가 적히지 않은 상속 순위·법정상속분·분할 방법의 근거 조문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원은 피상속인의 자녀인 의뢰인과 상대방을 공동상속인으로 확정했습니다.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상대방의 법정상속분은 각 1/2이고, 특별수익·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아 이 비율이 그대로 구체적 상속분이 됐습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제2항 —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비추어 상대방이 주장한 분양대금 부담과 과거 병원비·생활비 부담을 특별한 기여나 부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013조 제2항·제269조 — 상속재산 분할에는 공유물분할 규정이 준용되어,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라는 점 등을 들어 아파트를 각 1/2 지분 공유로 분할했습니다.
법원이 심판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 재산의 이용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법리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두 법리로 상대방의 기여분 100% 청구를 기각하고, 아파트를 1/2씩 공유하는 현물분할을 정했습니다.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오랜 기간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간호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양의 시기·방법·정도와 비용 부담, 상속재산 규모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심판문은 이 결정을 들어, 상대방이 2006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병원비·생활비 등을 일정 부분 부담했더라도 ‘자식으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를 넘어’ 상속분을 고쳐야 할 만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아 예금 등 금전채권 5,733,066원이 분할 대상에서 빠졌고,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 되는 유일한 상속재산이 됐습니다.
7. 남매 상속 분쟁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남매 상속 분쟁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형제자매와의 상속 다툼, 기록으로 내 몫을 지켜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