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의 기여분 80% 요구, 전부 기각시켜 공동상속인 3인의 상속분을 지킨 상속재산분할
-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시가 약 3억 4,500만 원)를 두고 벌어진 형제간 상속분쟁
- 장남이 "37년간 홀로 부양했다"며 기여분 80%를 청구 — 나머지 세 자녀의 몫이 사라질 위기
- 대진은 '특별한 부양' 요건과 가계부의 공백, 부풀려진 특별수익을 정면으로 반박
- 법원은 기여분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대상분할로 세 상속인의 정산금을 확정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살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내가 37년간 홀로 부모를 부양했다"며 그 아파트의 80%를 기여분으로 달라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세 자녀에게 남은 몫은 사실상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억울했습니다. 정작 어머니와 오래 함께 살며 병원비·생활비를 부담한 것은 다른 형제였고, 명절과 간병도 나눠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방대한 가계부와 금융자료를 앞세워 "혼자 다 했다"는 서사를 밀어붙였습니다.
대진은 감정 싸움 대신 법리와 사실관계로 맞섰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단순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 증명돼야 한다는 요건을 세우고, 가계부의 공백과 실제 동거기간, 부풀려진 특별수익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에서 '누가 더 효도했는가'는 감정이 아니라 증명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기여분을 크게 주장할 때 대응이 늦으면, 가계부·주장만으로 상속분이 크게 깎일 수 있습니다. 답변서 단계에서 법리와 증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상속분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의뢰인 지위
- 상대방(공동상속인 3인)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기여분 청구
- 청구 내용
- 청구인(장남)의 기여분 80% 결정 청구
- 상대방 지위
- 청구인(다른 공동상속인, 장남)
- 판결 결과
- 기여분 청구 전부 기각 · 대상분할로 상속분 확보
청구인의 공격
피상속인(어머니)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은 함께 살던 아파트 한 채(상속개시 당시 시가 약 3억 2,250만 원, 심판 당시 3억 4,500만 원)뿐이었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4명으로 법정상속분은 각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인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기여분을 80%로 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여분 80%가 인정되면 나머지 세 자녀가 나눠 가질 몫은 극히 미미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세 축이었습니다. 첫째, 결혼한 1984년부터 37년간 생활비·의료비·요양보호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했다는 것, 둘째, 집안의 대소사와 제사를 홀로 도맡았다는 것, 셋째, 상대방들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은 방대한 가계부 사진과 계좌내역을 제출하고, 이를 GDP디플레이터로 환산해 부양비가 2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으며, 상대방들의 계좌를 겨냥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까지 신청하며 압박했습니다. 서면상으로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한 효자"의 서사가 촘촘하게 구성돼 있었습니다.
대진이 어머니를 대리해 사건을 맡은 상대방들은 다른 세 자녀였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어머니와 오래 동거하며 부양한 것은 다른 형제였고 간병과 병원 동행도 나눠 감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진의 첫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 감정 대결로 끌려가지 않고, 기여분 인정 요건이라는 법리의 문턱을 먼저 높게 세워 청구인의 주장을 그 문턱 앞에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상속분쟁의 골든타임은 답변서 한 장에서 갈립니다
기여분·특별수익은 초기 서면에서 법리와 증거의 틀이 잡히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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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부양'이라는 관문을 먼저 세우다
대진은 답변서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나 자식된 도리 수준을 넘어,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의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가 증명돼야 한다는 기여분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을 한 경우에 한해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판례 법리로 관문을 높였습니다.
그 관문 위에서, 대진은 청구인의 '독담 부양' 서사를 사실관계로 해체했습니다. 실제로 피상속인과 여러 해 동거하며 병원비·통신비·수리비를 부담한 것은 다른 형제였다는 점, 청구인의 가계부에는 정작 사망 전 5년 넘게 지원 내역이 비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진이 답변서·준비서면을 통해 확보·활용한 핵심 자료와 그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확보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주민등록초본·진료확인서(동거 형제) | 피상속인과 실제로 수년간 동거·부양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다른 형제였음을 입증해 '독담 부양' 전제를 무너뜨림 |
| 병원비·틀니·보청기 지급내역, 통신요금 이체내역 | 병원비와 통신비를 대신 부담한 주체가 청구인이 아님을 증명해 '내가 모든 비용을 댔다'는 주장을 반박 |
| 피상속인 명의 은행 거래내역·관리비 영수증·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 | 아파트 실내수리비와 관리비 등이 다른 형제 부담이었음을 제시해 상속재산 유지·증가 기여의 주체를 다툼 |
| 진료비계산서(상대방 상속인) | 상대방들도 수시로 병원 동행·간병한 사실을 제시해 "상대방은 기여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을 반박 |
| 보증금 지급내역서 | 청구인이 특별수익이라 주장한 1,900만 원이 보증금 대납분의 반환임을 소명해 특별수익 확대 시도를 차단 |
| 피상속인 배우자(부) 유언장·기도문 | 아파트 취득 경위와 제사 관련 청구인 주장의 허위성을 반박하고 다른 형제의 실질 기여를 부각 |
| 청구인 제출 가계부의 공백 분석 | 사망 전 5년간 지원 내역 부재, 혼인 후 동거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한 점을 지적해 '37년 특별부양' 주장을 무력화 |
| 기여분·특별수익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 | 기여분 인정 요건과 특별수익 해당성 판단기준을 선점 제시해 청구인 주장의 법적 근거 자체를 좁힘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방어 포인트
대진은 "우리가 더 효도했다"는 대응이 아니라, 기여분이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와 증거의 격파에 집중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포인트가 판결문의 판단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① 기여분 법리의 선점 — '특별한 부양' 요건 세우기
대진은 답변서에서 기여분은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기여가 증명돼야 인정된다는 법리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오래 생활비를 보탰다'는 정도의 사정으로는 기여분이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이 사건 초반에 자리 잡았습니다.
② '독담 부양' 서사의 해체
실제로 피상속인과 여러 해 동거하며 병원비·통신비·수리비를 부담한 것은 다른 형제였습니다. 대진은 동거 사실과 지급내역을 제시해 "혼자 모든 부양을 감당했다"는 청구인의 서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③ 가계부의 공백을 파고든 반박
청구인이 근거로 삼은 가계부에는 사망 전 5년 넘게 지원 내역이 비어 있었고, 혼인 후 피상속인과의 동거기간도 수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대진은 이 공백을 짚어 '37년 특별부양' 주장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④ 부풀려진 특별수익의 역공 방어
청구인은 상대방들이 받았다는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폭넓게 주장했습니다. 대진은 월세보증금·계좌이체 등이 상속분 선급이 아님을 소명했고, 법원은 상대방들에게 씌워진 다수의 특별수익을 증거 부족 등으로 배척했습니다.
⑤ 아파트 취득·제사 기여의 재구성
대진은 아파트 유지에 다른 형제의 실질 기여가 있었고, 제사도 추도예배로 전환된 사정 등을 제시해 청구인의 '집안 대소사 독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상분할에서 세 상속인이 각자의 몫을 확보했습니다.
판결 결과
이는 청구인의 부당한 기여분 요구가 법원에 의해 전면 배척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심리한 끝에,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대상분할했습니다. 판결 이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 청구인이 상대방 중 1인의 특별수익이라 주장한 월세보증금 1,000만 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며느리 명의 계좌로 이체된 13,490,000원은 텔레뱅킹을 위해 잠시 계좌를 빌린 것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여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는 점
- 청구인이 다른 상대방의 특별수익이라 주장한 여러 금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이에 청구인의 기여분 결정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고, 상속재산은 대상분할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결론을 떠받친 것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관한 민법 조항, 그리고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대진은 이 법리들을 답변서 단계부터 선점해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을 요건 앞에서 좌초시켰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규정. 법원은 청구인이 '특별한 부양·기여'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생전 증여·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한 규정. 법원은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참작해 정산금을 산정하되, 청구인이 부풀려 주장한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은 배척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관한 법리(대상분할) — 상속재산의 종류·성격,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 등을 고려해 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 하나가 상속재산인 경우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이 채택되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건, 특별수익 해당성의 판단기준, 그리고 분할방법을 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결정. 법원은 이 기준에 비추어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순위에 구애됨 없이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는 부양을 한 경우에 한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 대진이 답변서에서 이 판례를 제시해 '특별한 부양'의 문턱을 명확히 세웠고, 법원은 청구인의 부양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속분을 지키는 싸움, 답변서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