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 50% 주장을 막아내고, 상속분 2/5 — 현금 7,380만원 확보
- 아버지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날아든 심판청구서 — 재혼 배우자가 기여분 50%를 주장했습니다
-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면 유일한 자녀인 의뢰인의 몫은 상속재산의 10분의 2로 줄어드는 상황
- 대법원 기여분 법리와 사실확인서·금융거래 추적으로 "특별한 기여"를 분명히 다퉜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확정 — 기여분 청구 포기 조항과 함께 현금 7,380만원과 연 5% 지연이자 확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유일한 자녀였지만, 아버지의 재혼 이후 오랜 세월 왕래가 끊긴 채 살아왔습니다.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법원에서 서류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절반은 내 기여분"이라며 기여분 50%와 그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면 의뢰인의 몫은 상속재산의 10분의 2로 줄어들 상황. 법무법인 대진은 감정의 다툼 대신 법리와 증거를 선택했습니다.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어야 인정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앞세우고, 상대의 기여 주장을 공적 기록과 금융거래 자료로 하나씩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이 기여분 청구를 포기하고 의뢰인이 법정상속분 2/5에 해당하는 몫을 현금 7,380만원으로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여분 주장은 다투지 않으면 굳어집니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기여분을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하면, 남은 상속인이 법리와 증거로 다투지 않는 한 법정상속분이 그대로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상속 분쟁은 감정 싸움으로 흐르기 쉬워, 초기에 방어의 기준점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의뢰인 지위
- 상대방(피청구인) — 망인의 유일한 자녀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심판 (기여분 쟁점)
- 청구 내용
- 재혼 배우자인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하고, 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청구
- 상대방 지위
- 청구인 — 망인의 재혼 배우자 (법정상속분 3/5)
- 화해권고결정 결과
- 기여분 청구 포기 · 의뢰인에게 현금 73,800,000원 및 연 5% 지급 · 미발견 상속재산 2/5 지분 공유 — 확정
청구인 측의 공격
의뢰인은 망인의 하나뿐인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혼 이후 의뢰인은 이른 나이부터 혼자 힘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고,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하고 지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된 뒤에야 친척을 통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의뢰인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화해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이별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 앞에 도착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망인과 25년 이상 부부로 살며 내조하고 직접 소득활동을 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 둘째, 지병을 앓던 망인을 간병하며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감당했다는 것. 셋째, 장례를 홀로 주관하며 약 1,700만원의 장례비를 지출했다는 것.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50%로 정하고, 주택과 토지를 자신의 단독 소유로 하되 의뢰인에게는 10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준비서면을 세 차례 제출하며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7건, 다이어리 메모, 병원 의무기록, 장례비 영수증 등 28건에 이르는 증거를 쏟아냈고, 망인 명의 계좌가 있을 만한 은행 네 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까지 신청해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것"이라는 서사를 쌓아 올렸습니다. 기여분을 50% "이상"으로 올려 주장하는 서면까지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세운 대응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25년의 혼인생활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기여분의 법률 요건인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었는지를 따지는 것. 가사소송 절차가 감정 싸움이 되도록 두지 않고, 청구인의 기여 주장을 공적 기록과 금융거래 자료로 하나씩 검증하며, 의뢰인의 법정상속분 2/5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기여분 다툼, 첫 답변서가 기준점을 만듭니다
상대의 기여분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기 →대진의 첫 번째 결정
"기여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받게 한다"
기여분 사건에서 청구인은 함께한 세월과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묻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대진은 첫 단추부터 싸움의 무대를 옮겼습니다. 답변의 기준점을 "청구인에게는 민법이 보장하는 법정상속분 3/5가 이미 있고, 그것을 넘어서려면 '특별한 기여'를 입증해야 한다"로 세운 것입니다.
그 위에서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 측 대리인단은 청구인의 특별수익과 재산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구석명을 신청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이끌어냈고, 청구인의 소득활동 주장은 공단 사실조회로 확인을 구했습니다. 대진은 망인의 사망보험금 존재 여부까지 보험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해 상속재산의 범위를 빈틈없이 다졌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요청·제출 자료와 변론 활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제출 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망인의 형제·지인, 의뢰인 지인의 사실확인서 3건 (을 제1~3호증) | 청구인이 망인의 소득활동 이후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었고, 부녀 단절이 청구인의 연락 차단에서 비롯됐음을 증명 |
| 친척의 채무 대위변제 확인서 (을 제4호증) | 망인의 사업 실패 채무를 친척이 대신 변제한 사실로 "청구인 홀로 재산을 지켰다"는 주장에 반박 |
| 은행거래내역 (을 제5호증) | 친척이 송금한 합계 6,500만원이 망인의 영업용 자산 매입 자금이 된 흐름 등 재산 형성의 실제 재원을 증명 |
| 의뢰인 진술서 (을 제6호증) |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한 부녀 관계의 실상과 단절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명 |
| 청구인의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내역 사실조회 | "직장생활로 소득을 창출했다"는 기여 주장을 공적 기록으로 검증하여 반박 |
| 보험사 2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진 신청) | 망인 명의 사망보험금의 존재·수령인을 확인해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범위를 빠짐없이 검증 |
| 특별수익·자금출처 구석명 신청 | 청구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처분 자금 출처를 따져 물음 — 법원이 석명준비명령으로 채택해 청구인에게 답변을 명함 |
핵심 변론 4가지
대진의 변론은 하나의 축으로 수렴했습니다. "기여분은 세월이 아니라 '특별한 기여'의 문제다." 그 축 위에 네 개의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① 기여분 법리 — '특별한 기여'가 없으면 기여분도 없다
대진은 준비서면에서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제도 취지와 대법원 결정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25년의 혼인생활과 통상적인 내조·간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박입니다. 기여분 50% 주장의 법적 토대 자체를 무너뜨린 이 법리는 결국 화해권고결정의 "기여분 청구 포기" 조항으로 귀결되었습니다.
② 재산 형성 경위 — "혼자 일군 재산"이라는 서사의 반박
청구인은 상속재산이 사실상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진은 은행거래내역과 확인서로 다른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망인의 친척이 송금한 합계 6,500만원이 영업용 자산 매입 자금으로 쓰였고, 망인의 사업 실패 채무를 친척이 대신 변제했으며, 이후에도 1,080만원의 추가 이체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재산 형성에는 망인 가족들의 조력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청구인의 특별한 기여"라는 주장의 설득력은 크게 약해졌습니다.
③ 소득활동 검증 — 주장을 공적 기록 앞에 세우다
청구인은 직장생활로 소득을 창출해 생계를 지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진과 의뢰인 측 대리인단은 이를 말로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확인서와 함께 청구인의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로 공적 기록의 검증대에 올렸습니다.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기여 주장은 유지될 수 없다는 압박이 쌓이면서, 청구인 측은 기여분에 대한 추가 입증을 촉구받는 위치로 밀려났습니다.
④ 상속재산 전수 검증 — 몫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
방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진은 망인 명의의 사망보험금이 남아 있는지 보험사 두 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 분할에서 빠지는 재산이 없도록 상속재산의 범위를 검증했습니다. 나아가 화해권고결정에 "분할방법을 정한 상속재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청구인 3/5, 의뢰인 2/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는 조항까지 담아, 사후에 재산이 나타나도 의뢰인의 몫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안전장치를 완성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결과
기여분 50%를 외치며 시작된 심판은, 기여분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채 법정상속분 그대로의 분할로 끝났습니다. 특히 법원은 결정 이유에서 "상속재산인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시가는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명시하며 의뢰인이 지급받을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의 기계적 계산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산정이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나눠 갖는 대신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받는 구조여서, 공유 관계로 인한 2차 분쟁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 기여분 50% 주장이 "기여분 청구 포함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의 법정상속분 2/5가 온전히 방어된 점
- 부동산·자동차는 청구인이 소유하되 의뢰인은 현금 73,800,000원을 일시 지급받고, 확정일부터 연 5%의 지연이자 조항으로 이행이 담보된 점
- 법원이 "실제 시가는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보다 높을 것"이라고 명시하며 산정해, 공시가격 기준 계산액을 웃도는 금액으로 정해진 점
- 추후 다른 상속재산이 발견되면 의뢰인이 2/5 지분으로 공유한다는 조항으로 사후 안전장치까지 확보된 점
- 이미 매각·분배된 영업용 자산의 대금은 기여분 고려 없이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의뢰인이 이미 받은 몫도 그대로 지켜진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종결 조건을 떠받친 것은 기여분의 요건과 법정상속분에 관한 법리였습니다. 대진이 서면으로 제시한 법령과 판례가 결정의 기준이 된 과정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 판단의 기초가 된 법조문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대진은 "특별히"라는 요건 문언을 방어의 축으로 삼아, 통상적 내조·간병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음을 다퉜습니다.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배우자 3/5 : 자녀 2/5 구도의 근거이며, 화해권고결정도 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의뢰인이 지급받을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31조 (화해권고결정과 그 효력) —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곧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어 지급 조항이 그대로 집행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정례입니다. 대진이 준비서면에서 이 법리를 제시해 기여분 50% 주장의 요건 미비를 분명히 다퉜고, 화해권고결정은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법정상속분 기준의 분할과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 포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속의 몫은 다투는 사람이 지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