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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상속 기여분 방어 승소사례

상속 기여분 방어 |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 50% 청구를 막고 법정상속분대로 정산금 7,380만원 확보

"왕래도 없이 남남처럼 지내오면서 병문안 한 번 온 적이 없는 상대방." 재혼 배우자의 서면은 아버지를 잃은 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문장에 사실확인서와 은행거래내역으로 답했습니다.

  • 재혼 배우자가 기여분 50%를 청구하며 딸에게는 토지·건물 10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돈만 주겠다고 한 상속재산분할
  • 1차 심문기일 뒤 사건을 맡아 대법원 기여분 기준과 을 제1~6호증으로 청구인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
  • 피상속인의 누이 부부가 보낸 4,000만원·2,500만원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샀다는 은행거래내역 제출
  • 화해권고결정 확정 — 기여분 청구 포기, 정산금 73,800,000원과 확정일부터 연 5%, 추가 발견 재산 2/5 공유
주요 결정 내용 : 청구인은 기여분 청구 포기 · 상대방(의뢰인)에게 73,800,000원 및 연 5% 지급

재혼 배우자의 준비서면에는 딸이 '왕래도 없이 남남처럼 지내오면서 병문안 한 번 온 적이 없는' 상속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재혼 배우자는 25년 넘게 함께 살며 살림과 간병을 맡고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다며 기여분 50%를 청구했고, 청구취지대로라면 딸의 몫은 10분의 2로 줄어들 상황이었습니다.

1차 심문기일 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는 함께 산 세월이 아니라 '특별한 부양·기여'라는 대법원 기준으로 다툼의 틀을 다시 세웠습니다. 피상속인의 누이 부부가 보낸 돈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샀다는 은행거래내역, 연락이 끊긴 경위를 담은 사실확인서와 진술서, 손해보험사 2곳에 대한 제출명령이 그 근거였습니다.

심문종결 뒤 나온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인이 기여분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부동산과 자동차를 단독 소유하는 대신 딸에게 73,800,000원과 확정일부터 연 5%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앞으로 발견되는 상속재산은 딸이 2/5 지분으로 공유한다는 조항도 들어갔고,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7,380만원
상속 기여분 방어로 확보한 정산금 73,800,000원 · 확정일부터 연 5%
0% 반영
청구인의 기여분 50% 청구 — 결정사항에서 '기여분 청구 포함' 포기
2/5지분
딸의 상속분 2/5 비율 유지 — 추가 발견 상속재산도 2/5 공유
청구취지 딸 몫 10분의 2와 화해권고결정 5분의 2 비교 ① 청구인의 청구취지 — 기여분 50%를 반영한 분할 청구인 10분의 8 딸 10분의 2 ② 화해권고결정 — 기여분 청구 포기, 3/5 · 2/5 비율 기준 청구인 5분의 3 딸 5분의 2 부동산·자동차는 청구인 소유 · 딸에게 정산금 73,800,000원과 연 5% 다른 상속재산이 발견되면 청구인 3/5 · 딸 2/5 지분으로 공유
상속 기여분 방어 결과 — 청구취지의 딸 몫 10분의 2 대신 5분의 2 비율을 기준으로 한 정산
항목청구인 청구화해권고결정방어 결과
기여분청구인의 기여분 50%청구인은 나머지 청구(기여분 청구 포함)를 포기기여분 반영 없음
토지·건물청구인 소유, 딸에게 10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부동산·자동차는 청구인 단독 소유, 딸에게 73,800,000원 및 확정일부터 연 5%법정상속분 비율 기준 정산금 확보
자동차·매각대금자동차·개인택시 운전면허 매각대금 중 청구인 10분의 8, 딸 10분의 2개인택시 운전면허 매각대금은 기존에 분할한 대로 각자 그대로 보유상속지분대로 나눈 몫 유지
다른 상속재산청구취지에 없음청구인 3/5, 딸 2/5 지분으로 공유 내지 준공유추가 발견 재산 2/5 확보
심판비용상대방(딸) 부담각자 부담비용 부담 방어

기여분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취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기여분이 인정되는 만큼 나머지 상속인의 몫은 줄어듭니다. 이 사건 청구취지대로라면 딸의 몫은 2/5의 절반인 10분의 2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기여분 처리, 정산금과 지연이자, 추가 재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상속 기여분 방어 | 사건 개요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뢰인 지위
상대방 — 피상속인의 딸 (피상속인의 자녀는 의뢰인 1명)
사건 유형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 포함, 가사비송)
청구 내용
청구인의 기여분 50% 지정 · 토지·건물은 청구인 소유로 하고 딸에게 10분의 2 지분 상당 금원 지급 · 자동차·개인택시 운전면허 매각대금 8:2 분할 · 심판비용 상대방 부담
상대방 지위
청구인 —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 (법정상속분 3/5)
화해권고결정 결과
기여분 청구 포함 나머지 청구 포기 · 딸에게 73,800,000원 및 확정일부터 연 5% · 매각대금 기존 분할대로 보유 · 추가 발견 재산 3/5:2/5 공유 · 심판비용 각자 부담 — 확정

2. 상속 기여분 방어 | 청구인 측의 공격

피상속인은 재혼 배우자와, 전혼에서 낳은 딸 한 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라면 배우자가 3/5, 딸이 2/5를 상속하지만, 재혼 배우자는 자신의 기여분을 50%로 정해 달라며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어진 서면에서 딸은 '왕래도 없이 남남처럼 지내오면서 병문안 한 번 온 적이 없는' 상속인으로 적혔습니다. 말년의 아버지와 왜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딸에게 그 문장은 줄어들 상속분보다 더 아프게 남았습니다. 1차 심문기일이 지나고도 기여분 공방이 이어지자, 상속 기여분 방어를 제대로 준비하려던 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25년 넘게 부부로 살며 살림을 맡고 여러 일을 해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으며,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샀던 빌라를 판 돈을 피상속인의 개인택시 구입에 썼다는 재산 형성의 기여입니다. 둘째, 오랜 지병으로 치료와 수술, 입원을 이어 간 피상속인을 밤낮으로 간병하고 수천만 원의 병원비까지 감당했다는 부양의 기여입니다. 셋째, 장례를 주관하며 장례비 16,999,200원을 지출했다는 사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토지·건물은 자신이 갖고 딸에게는 10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돈만 주며, 자동차와 개인택시 운전면허 매각대금도 8 대 2로 나누자고 청구했습니다.

청구인 측의 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준비서면을 세 차례 내면서 사실확인서 6건과 다이어리 메모, 의무기록사본증명서와 진료비 내역, 장례비 영수증까지 갑 제28호증에 이르는 자료를 쌓았고, 피상속인 명의 계좌가 있을 만한 금융기관 4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마지막 서면에서는 피상속인 명의 재산이 사실상 부부의 공동 재산이라며 기여분을 50% 이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의뢰인 측도 청구인이 혼인 중 받은 특별수익과 청구인 명의 재산을 밝혀 달라는 구석명을 신청했고, 법원은 청구인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답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면이 쌓일수록 '25년의 헌신'이라는 이야기는 딸의 몫을 줄이는 근거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세운 대응 방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함께 산 세월이 아니라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었는지를 다툼의 기준으로 삼는다. 둘째, 청구인이 자신의 기여로 형성했다는 재산에 실제로 누구의 돈이 들어갔는지를 은행거래내역과 확인서로 보여 준다. 셋째, '남남처럼 지냈다'는 문장에는 연락이 끊긴 경위를 가족과 지인의 사실확인서, 딸의 진술서로 답한다. 여기에 피상속인 명의 보험을 제출명령으로 확인해 나눌 재산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기여분 50% 청구, 세월이 아니라 요건으로 다퉈야 합니다

기여분은 함께 산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변호사가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을 반박할 수 있는지 먼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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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 기여분 방어 |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첫 번째 결정

'25년'이라는 숫자 앞에 '특별한 기여'라는 기준을 세우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사건을 맡았을 때, 법원은 1차 심문기일에서 이미 청구인 측에 기여분을 더 입증하라고 촉구해 둔 상태였습니다. 청구인의 서면은 세월과 헌신, 병원비와 장례비를 차례로 늘어놓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은 그 이야기들에 감정으로 맞서기보다 대법원 기여분 결정례가 요구하는 기준 앞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준비서면 첫머리에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라는 요건을 그대로 옮겨 적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결정은 청구인의 이야기와 다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손해보험사 2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회신이 도착하기 전에 기일이 열리지 않도록 기일변경을 신청했으며, 법원과 사무소 사이의 거리는 영상재판 신청으로 풀었습니다. 딸에게는 연락이 끊긴 경위를 진술서로 직접 정리하도록 했고, 피상속인의 형제와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지인, 딸의 지인이 쓴 사실확인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채무 대신 변제에 관한 확인서, 은행거래내역과 함께 을 제1호증부터 제6호증까지 준비서면 하나에 묶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명의로 기록에 남은 서면·증거·신청과 그 쓰임입니다.

요청·제출 자료변론 활용 전략
준비서면 — 민법 제1008조의2와 대법원 기여분 결정례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의 특별한 부양·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먼저 세워, 25년 혼인생활을 내세운 기여분 50% 청구에 반박
사실확인서 — 피상속인의 형제와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지인, 의뢰인의 지인 (을 제1~3호증)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소득활동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연락이 끊긴 경위를 증명해 '직장생활로 소득 창출'·'남남처럼 지냈다'는 주장에 반박
확인서 (을 제4호증)피상속인의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를 매제가 대신 갚았다는 점을 증명해 재산 형성이 청구인만의 기여였다는 주장에 반박
은행거래내역 (을 제5호증)누이 부부 쪽에서 송금한 4,000만원·2,500만원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했고 1,080만원 이체도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 '빌라 매도대금으로 개인택시를 샀다'는 주장에 반박
의뢰인 진술서 (을 제6호증)재혼 뒤 딸과 아버지 사이의 지원과 연락이 막힌 경위를 의뢰인 본인의 말로 증명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2건 — 손해보험사 2곳피상속인 명의 보험의 사망보험금 발생 여부와 수령인을 확인해 분할에서 빠진 재산이 있는지 점검, 법원이 두 곳 모두에 제출명령
기일변경신청서제출명령 회신이 모두 도착하지 않아 기일이 공전될 상황을 막고, 회신이 도착한 기일에 심리가 진행되도록 함
영상재판신청서원거리 법원의 심문기일에 인터넷 화상장치로 출석해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그 기일에 심문종결

4. 상속 기여분 방어 | 핵심 변론 4가지

화해권고결정에는 판결 이유가 없지만, 결정문이 참작 사유로 적은 문장과 결정사항은 남아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준비서면에서 편 반박과 심문종결 뒤 나온 결정문의 문구를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①재혼 배우자의 기여분 50%, 25년을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될까

청구인은 25년 넘는 혼인생활과 내조, 간병을 들어 기여분 50%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서 민법 제1008조의2의 취지와 대법원 결정례를 옮겨,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히 부양했거나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 위에서 청구인이 내세운 소득활동부터 사실확인서로 다퉜습니다. 결정문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대방뿐이어서 청구인의 법정상속분(3/5)이 적지 아니한 점'을 첫 번째 참작 사유로 적었고, 결정사항 제3항에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기여분 청구 포함)를 포기한다'고 정했습니다.

②상속 기여분 방어의 핵심, 개인택시 면허를 산 돈은 어디서 왔나

청구인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샀던 빌라를 판 돈을 피상속인의 개인택시 구입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은행거래내역(을 제5호증)을 내어, 피상속인의 누이 부부 쪽에서 4,000만원과 2,500만원이 송금됐고 이 돈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했으며, 그 뒤에도 1,080만원이 피상속인에게 이체됐다고 밝혔습니다. 피상속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매제가 대신 갚은 일도 확인서(을 제4호증)로 냈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들도 금전적으로 크게 도왔으니 청구인만의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다는 반박입니다. 결정은 개인택시 운전면허 매각대금을 8 대 2로 다시 나누는 대신 '기존에 분할한대로 각자 그대로 보유'하도록 정했습니다.

③'남남처럼 지냈다'는 서면에, 연락이 끊긴 경위로 답하다

청구인의 준비서면은 딸을 '왕래도 없이 남남처럼 지내오면서 병문안 한 번 온 적이 없는' 상속인으로 그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피상속인의 형제와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지인, 의뢰인의 지인이 쓴 사실확인서(을 제1~3호증)와 의뢰인의 진술서(을 제6호증)로 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청구인이 재혼 뒤 딸을 돌보지 않았고 피상속인이 딸을 돕는 것을 못마땅해해 결혼 때 도움조차 주지 못했으며, 말년 몇 해 동안은 연락이 차단돼 딸이 병세가 나빠진 뒤에야 친척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결정문의 참작 사유 어디에도 '남남처럼 지냈다'는 사정은 적히지 않았고, 결정은 딸의 2/5 비율을 그대로 전제로 삼았습니다.

④빠진 상속재산은 없는지, 보험 제출명령과 기일변경으로 확인하다

법무법인 대진은 피상속인 명의 보험에서 사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이 나왔는지, 수령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손해보험사 2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두 곳 모두에 제출을 명했습니다. 회신이 오기 전에 심문기일이 잡히자 '회신서가 도착하지 아니한 관계로 이번 기일은 공전이 예상'된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해, 회신이 모두 도착한 다음 기일로 옮겼습니다. 두 회사의 회신에서 피상속인 명의 보험계약은 모두 해지 또는 실효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기일에 인터넷 화상장치로 출석해 준비서면을 진술했고, 법원은 그날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결정사항 제2항은 분할방법을 정한 상속재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발견되면 청구인 3/5, 의뢰인 2/5 지분으로 공유 내지 준공유한다고 정했습니다.

5. 상속 기여분 방어 | 화해권고결정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기여분 청구 포함)를 포기한다 · 상대방(의뢰인)에게 73,800,000원 및 확정일부터 연 5% 지급
상속 기여분 방어 결과 — 부동산·자동차는 청구인 단독 소유 · 개인택시 운전면허 매각대금은 기존 분할대로 각자 보유 · 다른 상속재산은 청구인 3/5·의뢰인 2/5 공유 · 심판비용 각자 부담 · 확정(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법무법인 대진이 이 상속 기여분 방어에서 받아낸 핵심은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 포기가 결정사항에 문구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청구취지대로라면 딸의 몫은 토지·건물과 자동차, 매각대금의 10분의 2였지만, 결정은 기여분 없이 법정상속분 비율을 전제로 정산금 73,800,000원과 추가 발견 재산 2/5 지분을 정했습니다. 결정문은 토지·건물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 딸이 받을 돈을 계산했고, 실제 시가는 그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을 딸과 공유로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해, 지분을 두고 다시 다툴 여지를 줄인 구조입니다. 결정문 안내대로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딸의 몫을 10분의 2로 줄이려던 기여분 50% 청구가 청구인의 청구 포기로 결정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점
  • 부동산·자동차를 공유로 남기지 않고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하되, 딸이 정산금 73,800,000원과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를 받는 조건을 확보한 점
  • 개인택시 운전면허 매각대금을 8 대 2로 다시 나누자는 청구 대신, 상속지분대로 이미 나눈 몫을 각자 그대로 보유하게 된 점
  • 분할방법을 정하지 않은 상속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청구인 3/5, 딸 2/5 지분으로 공유 내지 준공유하도록 정해진 점
  • 심판비용을 딸에게 부담시키려던 청구와 달리 각자 부담으로 정리된 점

7. 상속 기여분 방어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대법원 기준을 준비서면 첫머리에법무법인 대진은 이 상속 기여분 방어 사건에서 대법원 결정례의 '특별한 부양·기여' 기준을 준비서면 첫머리에 세우고, 25년 혼인생활을 내세운 기여분 50% 청구를 그 기준에 맞춰 반박했습니다.
02
재산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은행거래내역으로청구인은 빌라 매도대금을 개인택시 구입에 썼다고 했지만, 피상속인의 누이 부부가 보낸 4,000만원·2,500만원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했다는 은행거래내역을 제시하고 1,080만원 이체와 채무 대신 변제까지 함께 밝혔습니다.
03
을 제1호증부터 제6호증까지 한 서면에사실확인서, 확인서, 은행거래내역, 의뢰인 진술서를 준비서면 하나에 묶어 청구인의 소득활동·재산 형성·관계 단절 주장을 한 번에 반박했습니다.
04
빠진 재산이 없는지 확인한 절차 관리손해보험사 2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회신이 오기 전에 기일이 공전되지 않도록 기일변경을 신청해 회신이 모두 도착한 기일에 서면을 진술했습니다.
05
원거리 법원 사건도 영상재판으로의정부지방법원 사건을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맡아 영상재판을 신청했고, 인터넷 화상장치로 출석한 두 번째 심문기일에 심문종결까지 진행했습니다.

8. 상속 기여분 방어 | 자주 묻는 질문

아빠의 재혼 배우자가 기여분 50%를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기여를 주장하는 쪽이 그 특별한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혼 배우자는 25년 넘는 혼인생활을 내세워 기여분 50%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1차 심문기일에서 청구인 측에 추가 입증을 촉구했고 화해권고결정에서 청구인은 기여분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상속 기여분 방어에서 '특별한 기여'는 어떻게 따지나요?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방어하는 쪽은 주장된 부양·기여가 실제로 있었는지, 재산 형성에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이 기준을 준비서면 첫머리에 두고 사실확인서·확인서·은행거래내역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간병하고 생활비를 보탰다는 주장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부부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 배우자의 간병이나 생활비 분담이 그 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었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부양의 시기와 방법,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의 상속분, 다른 상속인의 수 같은 사정도 함께 참작됩니다. 이 사건 결정문도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대방뿐이어서 청구인의 법정상속분(3/5)이 적지 아니한 점'을 첫 번째 참작 사유로 적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상속하면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자녀 1 대 배우자 1.5의 비율이 되어 배우자 3/5, 자녀 2/5로 나뉩니다. 이 사건 결정문도 청구인의 몫을 3/5로 적었고, 앞으로 발견되는 상속재산을 청구인 3/5, 의뢰인 2/5 지분으로 공유하도록 정했습니다.
상속 기여분 방어 중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도 되나요?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정한 해결안으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받아들일지는 기여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산금과 지연이자, 나중에 발견될 재산의 처리까지 결정사항을 하나씩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 포기, 정산금 73,800,000원과 확정일부터 연 5%, 추가 발견 재산 2/5 공유를 담았고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상속 기여분 방어 사건, 법원이 멀면 영상재판으로 출석할 수 있나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화상장치로 기일을 진행할 수 있어, 사무실이나 집에서 지정된 주소로 접속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신청에 이유가 없거나 영상재판을 하기 곤란하다고 보면 법정에 직접 출석하라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대진이 법원과의 거리를 이유로 영상재판을 신청했고, 두 번째 심문기일에 인터넷 화상장치로 출석해 준비서면을 진술한 뒤 그 기일에 심문이 종결됐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뒤 모르던 재산이 나오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분할 절차에서 빠진 재산은 따로 나눠야 해서 다시 협의하거나 분할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이나 조정조항에 나중에 발견되는 재산을 어떤 비율로 가질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결정은 분할방법을 정한 상속재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발견되면 청구인 3/5, 의뢰인 2/5 지분의 비율로 공유 내지 준공유한다고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속 기여분 방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무법인 대진은 상속 기여분 방어 사건에서 먼저 청구인이 내세운 부양·기여를 대법원 기준에 맞춰 나누고, 그 주장과 다른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재산에 들어간 돈의 출처는 은행거래내역과 확인서로, 관계에 관한 주장은 가족·지인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로 답하고, 빠진 재산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합니다. 결정문이 나오면 기여분 처리와 정산금, 지연이자, 추가 발견 재산 조항, 2주 이의기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010-7282-8114로 수원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바로 답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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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청구를 받았다면, 법정상속분부터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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