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 방어 |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 50% 청구를 막고 법정상속분대로 정산금 7,380만원 확보
"왕래도 없이 남남처럼 지내오면서 병문안 한 번 온 적이 없는 상대방." 재혼 배우자의 서면은 아버지를 잃은 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문장에 사실확인서와 은행거래내역으로 답했습니다.
- 재혼 배우자가 기여분 50%를 청구하며 딸에게는 토지·건물 10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돈만 주겠다고 한 상속재산분할
- 1차 심문기일 뒤 사건을 맡아 대법원 기여분 기준과 을 제1~6호증으로 청구인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
- 피상속인의 누이 부부가 보낸 4,000만원·2,500만원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샀다는 은행거래내역 제출
- 화해권고결정 확정 — 기여분 청구 포기, 정산금 73,800,000원과 확정일부터 연 5%, 추가 발견 재산 2/5 공유
재혼 배우자의 준비서면에는 딸이 '왕래도 없이 남남처럼 지내오면서 병문안 한 번 온 적이 없는' 상속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재혼 배우자는 25년 넘게 함께 살며 살림과 간병을 맡고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다며 기여분 50%를 청구했고, 청구취지대로라면 딸의 몫은 10분의 2로 줄어들 상황이었습니다.
1차 심문기일 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는 함께 산 세월이 아니라 '특별한 부양·기여'라는 대법원 기준으로 다툼의 틀을 다시 세웠습니다. 피상속인의 누이 부부가 보낸 돈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샀다는 은행거래내역, 연락이 끊긴 경위를 담은 사실확인서와 진술서, 손해보험사 2곳에 대한 제출명령이 그 근거였습니다.
심문종결 뒤 나온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인이 기여분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부동산과 자동차를 단독 소유하는 대신 딸에게 73,800,000원과 확정일부터 연 5%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앞으로 발견되는 상속재산은 딸이 2/5 지분으로 공유한다는 조항도 들어갔고,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청구인 청구 | 화해권고결정 | 방어 결과 |
|---|---|---|---|
| 기여분 | 청구인의 기여분 50% |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기여분 청구 포함)를 포기 | 기여분 반영 없음 |
| 토지·건물 | 청구인 소유, 딸에게 10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 | 부동산·자동차는 청구인 단독 소유, 딸에게 73,800,000원 및 확정일부터 연 5% | 법정상속분 비율 기준 정산금 확보 |
| 자동차·매각대금 | 자동차·개인택시 운전면허 매각대금 중 청구인 10분의 8, 딸 10분의 2 | 개인택시 운전면허 매각대금은 기존에 분할한 대로 각자 그대로 보유 | 상속지분대로 나눈 몫 유지 |
| 다른 상속재산 | 청구취지에 없음 | 청구인 3/5, 딸 2/5 지분으로 공유 내지 준공유 | 추가 발견 재산 2/5 확보 |
| 심판비용 | 상대방(딸) 부담 | 각자 부담 | 비용 부담 방어 |
기여분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취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기여분이 인정되는 만큼 나머지 상속인의 몫은 줄어듭니다. 이 사건 청구취지대로라면 딸의 몫은 2/5의 절반인 10분의 2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기여분 처리, 정산금과 지연이자, 추가 재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상속 기여분 방어 | 사건 개요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의뢰인 지위
- 상대방 — 피상속인의 딸 (피상속인의 자녀는 의뢰인 1명)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 포함, 가사비송)
- 청구 내용
- 청구인의 기여분 50% 지정 · 토지·건물은 청구인 소유로 하고 딸에게 10분의 2 지분 상당 금원 지급 · 자동차·개인택시 운전면허 매각대금 8:2 분할 · 심판비용 상대방 부담
- 상대방 지위
- 청구인 —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 (법정상속분 3/5)
- 화해권고결정 결과
- 기여분 청구 포함 나머지 청구 포기 · 딸에게 73,800,000원 및 확정일부터 연 5% · 매각대금 기존 분할대로 보유 · 추가 발견 재산 3/5:2/5 공유 · 심판비용 각자 부담 — 확정
2. 상속 기여분 방어 | 청구인 측의 공격
피상속인은 재혼 배우자와, 전혼에서 낳은 딸 한 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라면 배우자가 3/5, 딸이 2/5를 상속하지만, 재혼 배우자는 자신의 기여분을 50%로 정해 달라며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어진 서면에서 딸은 '왕래도 없이 남남처럼 지내오면서 병문안 한 번 온 적이 없는' 상속인으로 적혔습니다. 말년의 아버지와 왜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딸에게 그 문장은 줄어들 상속분보다 더 아프게 남았습니다. 1차 심문기일이 지나고도 기여분 공방이 이어지자, 상속 기여분 방어를 제대로 준비하려던 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25년 넘게 부부로 살며 살림을 맡고 여러 일을 해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으며,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샀던 빌라를 판 돈을 피상속인의 개인택시 구입에 썼다는 재산 형성의 기여입니다. 둘째, 오랜 지병으로 치료와 수술, 입원을 이어 간 피상속인을 밤낮으로 간병하고 수천만 원의 병원비까지 감당했다는 부양의 기여입니다. 셋째, 장례를 주관하며 장례비 16,999,200원을 지출했다는 사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토지·건물은 자신이 갖고 딸에게는 10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돈만 주며, 자동차와 개인택시 운전면허 매각대금도 8 대 2로 나누자고 청구했습니다.
청구인 측의 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준비서면을 세 차례 내면서 사실확인서 6건과 다이어리 메모, 의무기록사본증명서와 진료비 내역, 장례비 영수증까지 갑 제28호증에 이르는 자료를 쌓았고, 피상속인 명의 계좌가 있을 만한 금융기관 4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마지막 서면에서는 피상속인 명의 재산이 사실상 부부의 공동 재산이라며 기여분을 50% 이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의뢰인 측도 청구인이 혼인 중 받은 특별수익과 청구인 명의 재산을 밝혀 달라는 구석명을 신청했고, 법원은 청구인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답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면이 쌓일수록 '25년의 헌신'이라는 이야기는 딸의 몫을 줄이는 근거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세운 대응 방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함께 산 세월이 아니라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었는지를 다툼의 기준으로 삼는다. 둘째, 청구인이 자신의 기여로 형성했다는 재산에 실제로 누구의 돈이 들어갔는지를 은행거래내역과 확인서로 보여 준다. 셋째, '남남처럼 지냈다'는 문장에는 연락이 끊긴 경위를 가족과 지인의 사실확인서, 딸의 진술서로 답한다. 여기에 피상속인 명의 보험을 제출명령으로 확인해 나눌 재산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기여분 50% 청구, 세월이 아니라 요건으로 다퉈야 합니다
기여분은 함께 산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변호사가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을 반박할 수 있는지 먼저 짚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상속 기여분 방어 |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첫 번째 결정
'25년'이라는 숫자 앞에 '특별한 기여'라는 기준을 세우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사건을 맡았을 때, 법원은 1차 심문기일에서 이미 청구인 측에 기여분을 더 입증하라고 촉구해 둔 상태였습니다. 청구인의 서면은 세월과 헌신, 병원비와 장례비를 차례로 늘어놓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은 그 이야기들에 감정으로 맞서기보다 대법원 기여분 결정례가 요구하는 기준 앞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준비서면 첫머리에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라는 요건을 그대로 옮겨 적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결정은 청구인의 이야기와 다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손해보험사 2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회신이 도착하기 전에 기일이 열리지 않도록 기일변경을 신청했으며, 법원과 사무소 사이의 거리는 영상재판 신청으로 풀었습니다. 딸에게는 연락이 끊긴 경위를 진술서로 직접 정리하도록 했고, 피상속인의 형제와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지인, 딸의 지인이 쓴 사실확인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채무 대신 변제에 관한 확인서, 은행거래내역과 함께 을 제1호증부터 제6호증까지 준비서면 하나에 묶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명의로 기록에 남은 서면·증거·신청과 그 쓰임입니다.
| 요청·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준비서면 — 민법 제1008조의2와 대법원 기여분 결정례 |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의 특별한 부양·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먼저 세워, 25년 혼인생활을 내세운 기여분 50% 청구에 반박 |
| 사실확인서 — 피상속인의 형제와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지인, 의뢰인의 지인 (을 제1~3호증) |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소득활동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연락이 끊긴 경위를 증명해 '직장생활로 소득 창출'·'남남처럼 지냈다'는 주장에 반박 |
| 확인서 (을 제4호증) | 피상속인의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를 매제가 대신 갚았다는 점을 증명해 재산 형성이 청구인만의 기여였다는 주장에 반박 |
| 은행거래내역 (을 제5호증) | 누이 부부 쪽에서 송금한 4,000만원·2,500만원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했고 1,080만원 이체도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 '빌라 매도대금으로 개인택시를 샀다'는 주장에 반박 |
| 의뢰인 진술서 (을 제6호증) | 재혼 뒤 딸과 아버지 사이의 지원과 연락이 막힌 경위를 의뢰인 본인의 말로 증명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2건 — 손해보험사 2곳 | 피상속인 명의 보험의 사망보험금 발생 여부와 수령인을 확인해 분할에서 빠진 재산이 있는지 점검, 법원이 두 곳 모두에 제출명령 |
| 기일변경신청서 | 제출명령 회신이 모두 도착하지 않아 기일이 공전될 상황을 막고, 회신이 도착한 기일에 심리가 진행되도록 함 |
| 영상재판신청서 | 원거리 법원의 심문기일에 인터넷 화상장치로 출석해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그 기일에 심문종결 |
4. 상속 기여분 방어 | 핵심 변론 4가지
화해권고결정에는 판결 이유가 없지만, 결정문이 참작 사유로 적은 문장과 결정사항은 남아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준비서면에서 편 반박과 심문종결 뒤 나온 결정문의 문구를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①재혼 배우자의 기여분 50%, 25년을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될까
청구인은 25년 넘는 혼인생활과 내조, 간병을 들어 기여분 50%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서 민법 제1008조의2의 취지와 대법원 결정례를 옮겨,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히 부양했거나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 위에서 청구인이 내세운 소득활동부터 사실확인서로 다퉜습니다. 결정문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대방뿐이어서 청구인의 법정상속분(3/5)이 적지 아니한 점'을 첫 번째 참작 사유로 적었고, 결정사항 제3항에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기여분 청구 포함)를 포기한다'고 정했습니다.
②상속 기여분 방어의 핵심, 개인택시 면허를 산 돈은 어디서 왔나
청구인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샀던 빌라를 판 돈을 피상속인의 개인택시 구입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은행거래내역(을 제5호증)을 내어, 피상속인의 누이 부부 쪽에서 4,000만원과 2,500만원이 송금됐고 이 돈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했으며, 그 뒤에도 1,080만원이 피상속인에게 이체됐다고 밝혔습니다. 피상속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매제가 대신 갚은 일도 확인서(을 제4호증)로 냈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들도 금전적으로 크게 도왔으니 청구인만의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다는 반박입니다. 결정은 개인택시 운전면허 매각대금을 8 대 2로 다시 나누는 대신 '기존에 분할한대로 각자 그대로 보유'하도록 정했습니다.
③'남남처럼 지냈다'는 서면에, 연락이 끊긴 경위로 답하다
청구인의 준비서면은 딸을 '왕래도 없이 남남처럼 지내오면서 병문안 한 번 온 적이 없는' 상속인으로 그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피상속인의 형제와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지인, 의뢰인의 지인이 쓴 사실확인서(을 제1~3호증)와 의뢰인의 진술서(을 제6호증)로 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청구인이 재혼 뒤 딸을 돌보지 않았고 피상속인이 딸을 돕는 것을 못마땅해해 결혼 때 도움조차 주지 못했으며, 말년 몇 해 동안은 연락이 차단돼 딸이 병세가 나빠진 뒤에야 친척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결정문의 참작 사유 어디에도 '남남처럼 지냈다'는 사정은 적히지 않았고, 결정은 딸의 2/5 비율을 그대로 전제로 삼았습니다.
④빠진 상속재산은 없는지, 보험 제출명령과 기일변경으로 확인하다
법무법인 대진은 피상속인 명의 보험에서 사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이 나왔는지, 수령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손해보험사 2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두 곳 모두에 제출을 명했습니다. 회신이 오기 전에 심문기일이 잡히자 '회신서가 도착하지 아니한 관계로 이번 기일은 공전이 예상'된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해, 회신이 모두 도착한 다음 기일로 옮겼습니다. 두 회사의 회신에서 피상속인 명의 보험계약은 모두 해지 또는 실효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기일에 인터넷 화상장치로 출석해 준비서면을 진술했고, 법원은 그날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결정사항 제2항은 분할방법을 정한 상속재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발견되면 청구인 3/5, 의뢰인 2/5 지분으로 공유 내지 준공유한다고 정했습니다.
5. 상속 기여분 방어 | 화해권고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상속 기여분 방어에서 받아낸 핵심은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 포기가 결정사항에 문구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청구취지대로라면 딸의 몫은 토지·건물과 자동차, 매각대금의 10분의 2였지만, 결정은 기여분 없이 법정상속분 비율을 전제로 정산금 73,800,000원과 추가 발견 재산 2/5 지분을 정했습니다. 결정문은 토지·건물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 딸이 받을 돈을 계산했고, 실제 시가는 그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을 딸과 공유로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해, 지분을 두고 다시 다툴 여지를 줄인 구조입니다. 결정문 안내대로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딸의 몫을 10분의 2로 줄이려던 기여분 50% 청구가 청구인의 청구 포기로 결정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점
- 부동산·자동차를 공유로 남기지 않고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하되, 딸이 정산금 73,800,000원과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를 받는 조건을 확보한 점
- 개인택시 운전면허 매각대금을 8 대 2로 다시 나누자는 청구 대신, 상속지분대로 이미 나눈 몫을 각자 그대로 보유하게 된 점
- 분할방법을 정하지 않은 상속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청구인 3/5, 딸 2/5 지분으로 공유 내지 준공유하도록 정해진 점
- 심판비용을 딸에게 부담시키려던 청구와 달리 각자 부담으로 정리된 점
6. 상속 기여분 방어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이유를 적은 심판문이 없고, 결정문에 인용된 판례도 없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대진이 준비서면에서 제시한 대법원 결정과 기여분의 요건, 제출명령·심문조서·결정문에 적힌 근거를 기준으로 이 사건의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서 이 조문의 '특별히'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기여분 50% 청구를 반박했고, 결정에서 청구인은 기여분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 민법 제1009조 제2항(법정상속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자녀가 딸 한 명뿐인 이 사건에서 배우자 3/5, 딸 2/5의 비율이 나오는 근거이며, 결정문도 청구인의 몫을 3/5로 적고 추가 발견 재산을 3/5·2/5 지분으로 나눴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가사소송법 제8조 —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예외이고, 법원은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기관이나 단체에 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손해보험사 2곳에 낸 제출명령에 요구의 법적 근거로 적힌 조문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 가사소송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따르게 하는 근거와, 당사자의 신청 등을 받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기일을 열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두 번째 심문조서에 '이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87조의 2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적혔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31조 — 법원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근거입니다. 결정문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고 적고, 말미에 같은 효력을 안내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해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 첫머리에 이 기준을 적고 25년 혼인생활과 내조를 내세운 기여분 50%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심문종결 뒤 나온 화해권고결정은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3/5·2/5 비율을 전제로 분할 조건을 정했고,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 포기를 결정사항에 담았습니다.
7. 상속 기여분 방어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상속 기여분 방어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기여분 청구를 받았다면, 법정상속분부터 지켜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