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의 기여분 80% 청구를 무너뜨리고, 항고심 조정을 주도해 상속 부동산 1/3씩 확보
- 장남이 내세운 기여분 80% 주장, 1심에서 전부 기각시켜 방어 성공
- 상대방의 항고에도 소모전 대신 대진이 조정을 능동적으로 주도
- 상속 부동산을 의뢰인 3인이 각 1/3 지분으로 확보하며 결과 개선
- 기여분·유류분·부당이득 일체 부제소 합의로 분쟁 재발 원천 차단
한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형제들은 슬픔을 나누기도 전에 재산 앞에서 갈라섰습니다. 장남은 "37년간 부모를 홀로 부양했다"며 상속재산의 80%를 자신의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고 했고, 사실상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혼자 갖겠다고 나섰습니다.
세 자녀는 억울했습니다. 부모를 향한 마음은 누구도 덜하지 않았는데, 형제의 정마저 소송으로 부정당하는 현실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협의는 결렬됐고, 장남은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방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기여분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린 뒤, 상대방이 항고하자 소모전을 끌지 않고 조정을 주도하여 부동산 자체를 의뢰인들이 확보하고, 다시는 다툼이 없도록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켰습니다.
상속에서 '기여분'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다투는 싸움입니다. 장남·장남 며느리라는 이유, 오래 부양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응을 늦추면 통상적인 부양이 마치 '특별한 기여'인 것처럼 굳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법리로 반박 구조를 세우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항고심)
- 의뢰인 지위
- 상대방(피항고인) — 피상속인의 자녀 3인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심판 (기여분·특별수익)
- 청구 내용
- 청구인의 기여분 80% 결정 및 부동산 단독 소유 분할 요구
- 상대방 지위
- 청구인(항고인) — 피상속인의 장남
- 결과
- 기여분 청구 기각 유지 · 조정 성립으로 부동산 각 1/3 지분 확보
상대방의 공격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나자, 장남인 청구인은 곧바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청구인과 세 자녀(의뢰인들) 등 모두 네 명의 자녀로, 법정상속분은 각 1/4로 균등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80%로 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여분이 80%로 인정되면 나머지 20%만 네 명이 나누게 되어, 세 자녀의 몫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구조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약 37년간 생활비·의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부모를 부양했다는 것. 둘째, 집안의 제사와 대소사·경조사를 홀로 도맡았다는 것. 셋째, 세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특별수익이므로 상속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를 정산금으로 주겠다는 분할 방식까지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청구인)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계좌내역서, 가계부,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부양의 이력을 촘촘히 쌓아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장남이 평생 희생했다"는 서사가 설득력 있게 보였고, 세 자녀는 형제를 상대로 이런 다툼을 벌인다는 사실 자체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의 본질이 '감정'이 아니라 '법률상 기여분 요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래 부양했다는 사정과, 법이 요구하는 '특별한 부양·특별한 기여'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정면으로 짚어, 방어를 넘어 가사소송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상속 분쟁, 초기 대응이 몫을 바꿉니다
기여분 주장에 제때 반박 구조를 세우지 못하면, 통상적 부양이 '특별한 기여'로 굳어집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기 →대진의 첫 번째 결정
"부양의 양이 아니라, 부양의 '특별함'을 다툰다"
대진이 가장 먼저 내린 결정은, 청구인의 부양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부양했다는 사정을 무리하게 반박하면 오히려 감정 싸움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대진은 "청구인의 지원이 통상 자녀에게 기대되는 부양의 범위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였는가"라는 하나의 쟁점으로 사건을 압축했습니다.
이 프레임 위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가계부·계좌내역이 오히려 '통상적 부양'에 가깝다는 점을 드러내는 자료로 재구성했습니다. 동시에 세 자녀에 대한 특별수익 주장도 소액·통상적 증여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대진이 검토·활용한 핵심 자료와 변론 전략입니다.
대진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역으로 활용하여, '특별한 기여'의 부존재를 증거 구조로 입증했습니다.
| 요청·검토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공동상속인이 자녀 4인으로 법정상속분이 각 1/4 균등함을 확정 |
| 청구인 제출 가계부 | 기재 내용이 통상적 생활비 지원 수준임을 부각해 특별부양 요건 미달을 증명 |
| 피상속인 계좌내역서 | 청구인이 주장한 지원금이 특별한 기여로 볼 정도가 아님을 반박 |
| 답변서·준비서면 | 기여분 인정 요건(특별부양·특별기여)의 엄격성을 법리로 정면 제시 |
| 부동산 등기부·시세 자료 |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리해 분할 방식 협상의 기준을 선점 |
| 특별수익 관련 계좌·증여 자료 | 세 자녀가 받은 돈이 소액·통상 증여로 상속분 선급이 아님을 반박 |
| 부대항고장 | 방어에 그치지 않고 항고심에서 역공하여 협상력을 확보 |
| 조정 협상 자료 | 부동산 지분 확보와 일체 부제소 합의를 조정안에 관철 |
핵심 변론 5가지
대진은 '기여분 요건의 엄격성'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다섯 개의 변론을 촘촘히 쌓았습니다. 각 변론은 1심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시킨 근거가 되었고, 항고심 조정을 유리하게 이끄는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① 기여분 요건의 엄격 적용
기여분은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기여'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정면에 세웠습니다. 대진은 청구인의 지원이 자녀로서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에 있었음을 부각해, 80%라는 과도한 주장의 법적 토대를 허물었습니다.
② 증거의 증명력 공략
청구인이 제출한 가계부·계좌내역은 지원 '사실'을 보여줄 뿐, '특별한 기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특별수익 주장의 반박
청구인은 세 자녀가 받은 돈을 특별수익이라 주장했으나, 대진은 그 금액이 소액·통상적 증여에 가까워 상속분의 선급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세 자녀의 몫을 깎으려는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④ 부대항고를 통한 능동적 압박
상대방이 항고하자 대진은 방어에만 머물지 않고, 의뢰인 측에서 부대항고를 제기해 역으로 압박했습니다. 이 능동적 대응은 협상 국면에서 대진이 주도권을 쥐게 만든 결정적 한 수였습니다.
⑤ 조정 주도로 분할 방식 전환
1심은 부동산이 청구인 단독 소유로 넘어가는 분할 방식이었으나, 대진은 항고심 조정을 주도해 이를 뒤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의뢰인 3인이 각 1/3 지분으로 확보하고, 부제소 합의로 분쟁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결과
부동산 1/3씩 확보
이 결과는 상대방의 부당한 기여분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배척된 데 더해, 대진이 항고심에서 능동적으로 협상을 주도해 분할 방식까지 유리하게 바꾼 결과입니다. 방어에서 멈추지 않고 실질적인 몫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지 않은 점
-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기여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된 점
- 장남이라는 지위나 관행적 부양·제사 부담만으로는 기여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인된 점
- 세 자녀가 받은 소액·통상적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정리된 점
- (조정) 항고심에서 상속 부동산을 의뢰인 3인이 각 1/3 지분으로 확보하는 분할 방식으로 확정된 점
- (조정) 청구인이 나머지 청구를 전부 포기하고, 기여분·유류분·부당이득 등 일체의 분쟁을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분쟁이 완전히 종결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결론은 상속의 기본 법리와 기여분·특별수익의 엄격한 요건, 그리고 조정 성립의 효력이라는 법적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아래는 판단의 근거가 된 법령과 법원이 인용한 판례입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 한해 상속분을 조정한다. 법원은 청구인이 이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다.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생전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소액·통상적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다. 이 사건에서 자녀 4인의 법정상속분은 각 1/4로 확정되었다.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분할 전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한다. 조정으로 부동산을 의뢰인 3인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항고심 조정은 이 협의분할을 재판상 합의로 확정한 것이다.
- 민사조정법 제29조·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효력) —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는다. 부제소 합의를 포함해 분쟁 재발을 원천 차단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결정이다. 또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법원은 이 법리를 인용해 청구인의 기여분·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속 분쟁, 몫과 마음을 함께 지켜드립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